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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 유원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스팔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선수금이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6....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촌 유원지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아스팔트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선수금이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약 2,8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3개월 후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 선수금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사실관계이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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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74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5. 3. 00:50경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주먹으로 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신원을 확인받다가 도주하고, 추격을 당하자 멈춰 서서 D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3. 00:50경 파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주먹으로 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로부터 신원을 확인받다가 도주하고, 추격을 당하자 멈춰 서서 D의 얼굴과 가슴부분을 주먹으로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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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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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40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4. 27.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포항시 E리와 F리 사이 6km 구간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공사(G 우회국도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위 도로공사에 필요한 도로용 복합슬래그(광석에서 금속을 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1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5. 4. 27.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포항시 E리와 F리 사이 6km 구간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공사(G 우회국도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그 중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하였다...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물품 공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 청구 및 이에 대한 보증책임을 다루는 민사상 채권 관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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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312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4그램을 양복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중구 Q 상가 건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1개와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경 대전 중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4그램을 양복주머니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중구 Q 상가 건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 사건으로, 재산죄나 비재산죄 중 비재산죄(신체/사회질서 관련) 범주에 가장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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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48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 13:02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천안방향 1, 2차로 종점(D, 세종 → 천안) 등 총 14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3. 13:02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천안방향 1, 2차로 종점(D, 세종 → 천안) 등 총 14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에 관한 사안이므로 행정법-도로교통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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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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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42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친구 B, B의 친구 C과 함께 길을 걷던 중 B이 다른 행인인 D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2021. 5. 14. 22: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회사 H 마을버스에 승차한 D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몸으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C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버스의 우측 옆 후방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친구 B, B의 친구 C과 함께 길을 걷던 중 B이 다른 행인인 D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2021. 5. 14. 22: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회사 H 마을버스에 승차한 D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몸으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C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버스의 우측 옆 후방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8
ok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재산적 가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재산적 범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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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564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여종업원 C과 D를 고용한 후 C은 E호, D는 F호에 대기시키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7. 8.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여종업원 C과 D를 고용한 후 C은 E호, D는 F호에 대기시키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교부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7
ok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재산죄나 비재산죄(살인, 폭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규제 성격의 형사 사건이므로 admin_other로 분류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501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평점...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과장')로부터 "당신의 신용도가 낮은데 당신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으면 2,9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
사기방조
[ "사기방조" ]
"사기방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해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방조 사건이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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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183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45번 국도를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45번 국도를 평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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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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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814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프라스틱, 비철, 금속, 재생산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김해지점은 2019.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1. 6.경까지 김해시...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주식회사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 본점을 두고 프라스틱, 비철, 금속, 재생산용품 무역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 김해지점은 2019. 8. 1.경 김해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3항", "폐기물 관리법 제64조 제5호"]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8
ok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한 처벌 문제로, 행정법상 인허가 규정 위반에 관한 사안이므로 admin_other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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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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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72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와 D(원고의 부)은 2018. 4. 13.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되, 사건유형A을 189,200,000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7,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 114,200,000원은 2018. 7. 2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사건유형A 중 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와 D(원고의 부)은 2018. 4. 13. 피고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되, 사건유형A을 189,200,000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7,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잔금 114,200,000원은 2018. 7. 2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
매매대금
[ "매매대금" ]
"매매대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건물 인도 의무 사이의 동시이행 관계를 다루는 민사 채권/물권 관련 분쟁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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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82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16. 2. 24. 피고 A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 B을 입주자로 하여 피고 A 소유이던 군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전세지원금 지급 등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2016. 2. 24. 피고 A을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피고 B을 입주자로 하여 피고 A 소유이던 군포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4.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전세지원금 지급 등 1) ...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 ]
"보증금반환"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임대차 계약 및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차 분쟁이므로 민법상 채권/물권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70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31.부터 2019.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4,225원 및 퇴직금 34,522,6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1,297,995원 및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24,653...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성시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전자칠판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2. 31.부터 2019.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774,225원 및 퇴직금 34,522,6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dmin_labor
행정법 - 근로기준법
1
ok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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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41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경남 하동군 E 임야 14,666㎡ 중 2480/1466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9. 4. 30. 접수 제548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1999. 4.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C 및 F, G(이하 위 3인을 합하여 ‘C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경남 하동군 E 임야 14,666㎡ 중 2480/1466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의 소유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1999. 4. 30. 접수 제5484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1999. 4. 2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
근저당권말소
[ "근저당권말소" ]
"근저당권말소"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근저당권 설정 및 양수금 지급 판결과 관련된 사건으로, 민법상 물권 및 채권에 관한 분쟁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710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후 반환받은 전세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9. 02: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후 반환받은 전세금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총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특수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92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서울 강서구 E건물 G호에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 성매매대금 수금, 객실관리,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 서울 강서구 E건물 G호에서 ‘H'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4. 말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13.경부터 2020. 10. 12.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7
ok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재산죄나 비재산죄(살인, 폭행 등)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사회 질서 관련 형사 사건이므로 admin_other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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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3637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을 C병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신호 위반 및 과실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관한 내용이므로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83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7. 3.경 피해자로부터 동업 약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던 ‘D' 점포의 대금 결제를 위해 1,000만 원을, 2018. 7.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7.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8. 7. 20.경 같은 명목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식당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8. 7. 3.경 피해자로부터 동업 약정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 중이던 ‘D' 점포의 대금 결제를 위해 1,000만 원을, 2018. 7. 10.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2018....
횡령
[ "횡령" ]
"횡령"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동업을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건이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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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11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C가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위 오토바이를 정문 차단기 앞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0. 00:20경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C가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위 오토바이를 정문 차단기 앞에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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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59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3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서 나는 조금 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눕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뿌리침에도 “아,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으로 연락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0:3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 객실 안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파서 나는 조금 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침대에 눕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면서 손을 뿌리침에도 “아, 왜 그래?”라고 말하면서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을 수단으로 한 추행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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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97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8:5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0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 너 죽여버린다. 오늘 내일 사이로 죽여버린다.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의...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30. 18:5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1길 40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1세)에게 피해자 때문에 다리를 다쳤다며 치료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죽고 싶어? 너 죽여버린다. 오늘 내일 사이로 죽여버린다. 너 자꾸 그러면 진짜 나한테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호주머니에 소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70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5. 14: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정문 출입구 앞에서, 경품행사에 참여하려고 C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손으로 헤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함에도 이를 놓지 않고,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피해자의 모자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5. 14: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정문 출입구 앞에서, 경품행사에 참여하려고 C 출입문 앞에 서 있는 여성들을 손으로 헤치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범행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함에도 이를 놓지 않고,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피해자의 모자...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9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9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9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강제추행 및 폭행에 관한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49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D은 1999. 5. 26. C의 대출담당 차장이던 피고를 상대로 C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관련법령에 따른 대출한 도기준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7. 28.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대출담당 차장으로서 C가 관련법령에 따른 대출한도기준을 초과한 대출을 하지 않도록 그 업무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D은 1999. 5. 26. C의 대출담당 차장이던 피고를 상대로 C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관련법령에 따른 대출한 도기준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 7. 28.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대출담당 ...
양수금
[ "양수금" ]
"양수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채권양수 및 손해배상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민사상 채권/채무 분쟁에 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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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0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눕고, "야 씨발놈아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25경 위 C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 등으로부터 업무...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1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눕고, "야 씨발놈아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항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8. 20:25경 위 C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폭행 포함)에 관한 사건으로, 재산죄가 아닌 형법상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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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952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6. 5. 13: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5. 13: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비재산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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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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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457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14:0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14:03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사건이므로 행정법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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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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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98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6. 10. 15: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10. 15: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등산용 지팡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상해
[ "상해" ]
"상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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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5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무단결근하고 2021. 5. 25.경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무단결근하고 2021. 5. 25.경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병역법위반
[ "병역법위반" ]
"병역법위반"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7
ok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은 병역법 위반에 관한 사안으로, 행정법적 규제 성격이 강하며 제시된 분류 중에는 admin_other가 가장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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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074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14. 17:09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03에 있는 분당선 구성역 부근을 지나는 왕십리발 수원행 B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뒤에 서서 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강제추행)에 관한 것으로, 형법상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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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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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208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각주1>은 연인사이이다. 1.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6:31경에서 2021. 1. 7. 08:04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이후,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Pro1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등을 몰래 4회 사진 촬영, 1회 동영상(약8초) 촬영하였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0:33경에서 2021. 1. 10. 02:03경 사이, 서울 노원구 D건물 E호 피해자의...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각주1>은 연인사이이다. 1. 2021.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6:31경에서 2021. 1. 7. 08:04경 사이, 서울 강북구 C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간 이후,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Pro1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인 상태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 등을 몰래 4회 사진 촬영, 1회 동영상(약8초) 촬영하였다. 2. 2021.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0. 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관한 것으로,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성범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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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536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0. 오전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20. 오전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0.9
ok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 범죄 및 재산적 이익과 관련된 형법상 재산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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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614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D반’ 담임을 맡으며 ‘D반’ 소속 피해 아동인 E(여, 3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42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하원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아동의 등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입에 2회에 걸쳐 숟가락을 밀어 넣어 억지로 간식을 먹이려다가 피해 아동이 울...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D반’ 담임을 맡으며 ‘D반’ 소속 피해 아동인 E(여, 3세)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15:42경부터 16:09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이 간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하원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손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위 아동의 등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신체적 건강을 해친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폭행/상해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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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722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01: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 술병 및 유리잔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10.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01:4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 술병 및 유리잔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1항"]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7
ok
업무방해죄에 관한 사실관계로, 재산죄나 비재산죄(살인, 폭행 등)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 기타 또는 형법상 기타 범죄로 분류될 수 있으나 분류 체계상 가장 근접한 범주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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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812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6. 3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안동참마분말 1개, 동원양반 야채죽 2개, 프레첼 허니머스타드 2개, 비요뜨오 그래놀라 1개 등 합계 33,28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6. 30. 14: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안동참마분말 1개, 동원양반 야채죽 2개, 프레첼 허니머스타드 2개, 비요뜨오 그래놀라 1개 등 합계 33,28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29조" ]
["형법 제329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 재산죄(절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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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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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544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4. 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C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1.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C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며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 "상해" ]
"상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7738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사진과 함께 ‘거의 새 것 상태인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55 운동화를 2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는 그 상태가 매우 낡은 것이어서 자신이 광고한 물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았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사진과 함께 ‘거의 새 것 상태인 나이키 리액트 엘리먼트 55 운동화를 25,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택배비를 포함한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운동화는 그 상태가 매우 낡은 것이어서 자신이 광고한 물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물품의 상태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재산죄 사건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8294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이었던 C, D, E, F 등의 차명으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를 설립한 후, 그 법인들의 명의로 인허가를 받고, 자금을 대출받는 등의 방식...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이었던 C, D, E, F 등의 차명으로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사기 및 횡령 등 재산 범죄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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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5652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부산 동래구 B, 5층 ‘C’ PC방 화장실에서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3. 24. 19:00경 부산 동래구 B, 5층 ‘C’ PC방 화장실에서 물이 담겨 있는 종이컵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투약) 사건으로, 재산죄가 아닌 형법상 비재산죄 범주에 가장 가깝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793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0세)과 이혼소송 중이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0. 5. 8. 05:1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시어머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머리를 1...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50세)과 이혼소송 중이다.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0. 5. 8. 05:11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와 시어머니 관련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물병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5. 17:3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택시를 타...
상해, 폭행
[ "상해, 폭행" ]
"상해, 폭행"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 행위는 형법상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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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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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04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11. 23. 17:05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세면대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칸토 반지갑 1개, 통장 8매, 현금 150,000원(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10매),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1. 23. 17:05경 서울시 강남구 B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세면대 위에 두고 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칸토 반지갑 1개, 통장 8매, 현금 150,000원(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10매), 시가 미상의 파우치 1개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절도
[ "절도" ]
"절도"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 재산죄(절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211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6. 12. 19:5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후배의 주거지를 방문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가 보조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1. 6. 12. 20: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2021. 6. 12. 19:5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후배의 주거지를 방문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1세)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도록 하여 귀가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뒷좌석에서 보조석으로 넘어가 보조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1. 6. 12....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와 경찰관을 대상으로 행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형법상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74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 원고는 2018.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이사를 준비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이사를 준비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는...
건물인도
[ "건물인도" ]
"건물인도"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임대차 계약의 갱신 및 종료와 관련된 분쟁으로, 민법상 채권 및 물권 관계에 해당하는 임대차 관련 사건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727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J)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K건물 2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기 조작, 환전 방법, 손님 모집,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며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D(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J)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K건물 2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기 조작, 환전 방법, 손님 모집,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며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D(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7
ok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는 형법상 재산죄보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행정 규제 위반 성격이 강하므로 admin_other로 분류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401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지간으로, 논산시 D에서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E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원고가, 택배매출과 카드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피고가 가져가고, 젓갈류 구입 대금 등 비용부담은 대부분 피고 명의 계좌로 하였으며, 피고는 E의 영업용 계좌로 택배매출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피고), 카드매출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피고), 마이너스 계좌(농협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 피고)를 이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31. 논산시 F외 1필지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모녀지간으로, 논산시 D에서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E를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원고가, 택배매출과 카드매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피고가 가져가고, 젓갈류 구입 대금 등 비용부담은 대부분 피고 명의 계좌로 하였으며, 피고는 E의 영업용 계좌로 택배매출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피고), 카드매출 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 예금주 피고), 마이너스 계좌(농협 (계좌번호 3 생략) 예금주 피고)를 이용하였다. 다.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기)"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8
ok
모녀간의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매매대금 및 계좌 이체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으로, 민법상 채권 또는 물권적 권리 관계에 관한 사안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1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9. 6. 30. 폐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경 위 주식...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대구 중구 B, 1층에 있는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2019. 6. 30. 폐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0.9
ok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합계표 거짓 기재는 조세 포탈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재산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930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8. 10. 18: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서문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해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왼쪽 차선으로 빠르게 진행하면서 다시 경음기를 울렸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차선을 변경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8. 10. 18: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서문삼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해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음기를 울리고, 차량의 속도를 높여 피해자의 차량 왼쪽 차선으로...
특수협박
[ "특수협박" ]
"특수협박"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0.8
ok
도로 위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및 협박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관련성이 매우 높은 교통 관련 사건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87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보전채권 ⑴ 피고 A은 2015. 11.경부터 "C"을 운영하던 중, 2018. 6. 15. 주식회사 D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원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7,5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 A은,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보전채권 ⑴ 피고 A은 2015. 11.경부터 "C"을 운영하던 중, 2018. 6. 15. 주식회사 D에서 기업운전일반자금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⑵ 원고는 위 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47,5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당시 피고 A은,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위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8
ok
이 사건은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재산분할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등을 다투는 채권 관련 민사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59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2015. 5. 15. 2,500만 원, 2015. 6. 19. 1,600만 원, 2015. 7. 20. 1,4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에게 2015. 5. 15. 2,500만 원, 2015. 6. 19. 1,600만 원, 2015. 7. 20. 1,4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
"보증채무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피고의 어머니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에 기초한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민법상 채권법(물권/채권)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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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011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수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
사기
[ "사기" ]
"사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재산죄인 criminal_property로 분류함이 타당함.
google/gemma-4-26B-A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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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64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4. 12. 21:41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못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통화할 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뻗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12. 21:41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못 부근의 골목에서 피해자 B(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통화할 때 마스크를 써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1:4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량을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을 뻗쳐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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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808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E과 거래관계에 있는 F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유형B 가. 2020. 5. 8.자 사건유형B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결제할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의 관리부장이고 피해자 B은 위 E과 거래관계에 있는 F의 현장소장이며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유형B 가. 2020. 5. 8.자 사건유형B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결제할 대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사실관계이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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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8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5. 30. 20:03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술집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을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관악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30. 20:03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술집인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여 술을 마시고 있으니 단속을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관악구청 C과 소속 공무원 D으로부터 방역지침 위반 등으로 단속을 당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오른발로 위 D을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관악구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법 제136조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공무원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사건으로,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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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97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9. 1. 19: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9. 1. 19:1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교통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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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37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2019. 4. 30. 피고로부터 파주시 C 대 165㎡ 및 그 지상건물, D 잡종지 430㎡의 430분의 43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의해 2017. 6. 8.경 이 사건 부동산 중 C 대지에 설정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말소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9. 4. 30. 10,0...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9. 4. 30. 피고로부터 파주시 C 대 165㎡ 및 그 지상건물, D 잡종지 430㎡의 430분의 43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으며,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고양시 일산서구에 의해 2017. 6. 8.경 이 사건 부동산 중 C 대지에 설정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말소하기로 하였...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반환" ]
"매매대금반환"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및 이중매매와 관련된 민사상 채권 및 물권 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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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172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22:36경 E 이사를 통해 근로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예고 없이 F을 해고하면서 F의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22:36경 E 이사를 통해 근로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내일부터 출근을 안 해도 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admin_labor
행정법 - 근로기준법
1
ok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행정법-근로기준법 카테고리에 부합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30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4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41-4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삼거리 교차로에서 3차로 상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가...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19:49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641-4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삼거리 교차로에서 3차로 상에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사안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504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연락...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통장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통장 명의자들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2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건으로, 형법상 재산죄(사기)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7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산후도우미인바, 2020. 9. 4.부터 신생아인 피해아동 B(여, 생후 18일) 및 산모 C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변을 본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거꾸로 한 채 일어나 약 8초 동안 화장실로 이동하고,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을 씻긴 후 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소속 산후도우미인바, 2020. 9. 4.부터 신생아인 피해아동 B(여, 생후 18일) 및 산모 C를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10:00경 대전 중구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앉아 왼손으로 피해아동을 안고 오른손으로 분유를 수유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위아래로 5회 세게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변을 본 피해아동의 기저귀를 벗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양 발목을 잡고 피해아동을 거꾸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여 신체적 손상을 입힌 사건으로,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폭행/상해/학대)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33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2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법-도로교통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80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J,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일본국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3) 피고 C은 1999. 10. 26.부터 2002. 3. 31....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소비자금융업,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인터넷 홈페이지(J,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그 서버는 국내에서 개설․관리되고 있다. 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대부업 등록을 마쳤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원고는 일본국인으로, 피고 회사에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
대여금
[ "대여금" ]
"대여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9
ok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한 금원의 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이 핵심이므로 채권법 관련 범주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953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18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씨발놈아 어른 대접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18경 대구 중구 태평로 155에 있는 대구역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전하는 C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이 버스 어디로 가노?"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범물동 갑니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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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13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들과 피고는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4. 6. 21.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을 ‘제1 토지'라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 토지를 ‘제2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4. 6. 25.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 1/5 지분 비율로 사건유형A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6.경 무렵부터 제1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9 내지 23, 1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우사 339㎡를, 별지 감정도 표시 24 내지 27, 24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우사 393㎡를, 별지 감정도 표시 28...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피고는 G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들은 2004. 6. 21.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부동산을 ‘제1 토지'라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 토지를 ‘제2 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2004. 6. 25. 제1, 2 토지에 관하여 각 1/5 지분 비율로 사건유형A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4. 6.경 무렵부터 제1 토지 위에 별지 감정도 표시 19 내지 23, 19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우사 339㎡를, 별지 감정도 표시 24 내지 2...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8
ok
부동산 지분 소유권에 기한 점유 및 사용에 관한 분쟁으로, 상속보다는 물권 및 채권적 권리 관계에 관한 민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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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498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 주차장 내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 주차장 내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제1항"]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상해 사고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핵심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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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11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7,800만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으나 기존에 받은 대출이 있으므로 위약금 3배를 물어야 하고, 대출금...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이른바 ‘현금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G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7,800만원에 대한 대출...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형법상 재산죄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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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338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1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3. 18: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가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1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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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train_844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 망 C의 이혼한 아내로 피해자와는 인척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녀들을 피해자 B가 후견인 겸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하게 되자 이에 적대감을 품고, 2021. 3.경부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오산시 F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거부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오빠인 망 C의 이혼한 아내로 피해자와는 인척 관계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C과의 사이에 낳은 친자녀인 피해자 D, 피해자 E를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자녀들을 피해자 B가 후견인 겸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육하게 되자 이에 적대감을 품고, 2021. 3.경부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오산시 F아파트를 지속적으...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로, 재산죄가 아닌 형법상 비재산죄(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673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D(일명 ‘E')이 제작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 ‘링크③ G'를 확인한 후 이에 접속하여 H 등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 파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3. 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에서 D(일명 ‘E')이 제작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F 링크인 ‘링크③ G'를 확인한 후 이에 접속하여 H 등이 자신의 가슴, 성기 등 신체를 노출하고 촬영한 사진 파일 ‘I'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9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8
ok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재산적 가치를 다투는 재산죄가 아닌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비재산죄로 분류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36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D(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9. 27. 피고 B에 채권최고액 45,905,101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1. 13. 가압류명령과 2020. 2. 28.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중랑세무서)은 2019. 10. 25.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D(원고의 배우자)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4,500만 원 상당을 차용하고,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2018. 9. 27. 피고 B에 채권최고액 45,905,101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피고 C은 2019. 11. 13. 압류명령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20. 1. 13. 가압류명령과 2020. 2. 28. 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각 받았고, ...
근저당권말소
[ "근저당권말소" ]
"근저당권말소"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 및 압류 경합에 따른 공탁과 관련된 민사상 물권 및 채권 분쟁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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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04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2006. 4.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약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4. 6.부터 2007.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4. 5.까지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어 왔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 4.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약 10평(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4. 6.부터 2007. 4.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4. 5.까지 묵시적으로 거듭 갱신되어 왔다.
건물명도
[ "건물명도" ]
"건물명도"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과 관련된 민사상 채권/물권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상 채권법/물권법 범주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659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2012. 7.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에게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여 B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카드회사,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0만...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2012. 7.경 범죄 피고인은 2012.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1세)에게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하여 B씨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 카드회사,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월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아,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재산죄 사건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453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는 2020. 3. 23.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울밀로 편도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삼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불법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운전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20. 3. 23.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울밀로 편도2차로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삼호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때마침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불법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미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
"채무부존재확인"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8
ok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민법상 채권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392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는 ‘C편의점 인천구월로점'이라는 상호로 2016. 11. 30.부터 2019. 3. 5.까지 인천 남동구 D,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폐업 후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20. 11.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7,450원(가산세 1,363,9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인 2020. 12. 5.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남인천세무서는 2021. 1. 6. 원고 소유의 인천 강화군 E 대 432㎡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C편의점 인천구월로점'이라는 상호로 2016. 11. 30.부터 2019. 3. 5.까지 인천 남동구 D,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폐업 후 2019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20. 11.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077,450원(가산세 1,363,9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납부기한인 2020. 12. 5.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남인천세무서는 2021. 1. 6. 원고...
배당이의
[ "배당이의" ]
"배당이의"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1
ok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세무서의 압류 및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이의 사건으로, 세법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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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81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에 있는 진해구청 부근 고가도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진해구...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천자로 386에 있는 진해구청 부근 고가도로를 진해경찰서 쪽에서 진해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중앙분리대 손괴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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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93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조합 본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B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천시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곡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조합 본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상해)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394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는 인천 서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9919)를 제기하여 2018. 9. 13.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집행비용확정결정을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J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K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이 법원에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9919)를 제기하여 2018. 9. 13.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고, 2019. 3. 28. 이 사건 건물을 ...
배당이의
[ "배당이의" ]
"배당이의"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9
ok
건물 인도 및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이의에 관한 사건으로, 물권 및 채권 관계에 따른 권리 분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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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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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05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로서 업소의 수익관리 및 성매매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호객행위를 통하여 업소에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함께, 피고인 A, C은 2019. 7.경부터, 피고인 B, D은 2019. 8.경부터 202...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E,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의 업주로서 업소의 수익관리 및 성매매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호객행위를 통하여 업소에 손님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함께,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형법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형법 제30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형법 제30조"]
admin_other
행정법 - 행정법 기타
0.7
ok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에 관한 사건으로, 형법상 재산죄나 비재산죄에 직접 해당하기보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행정 규제 관련 형사 사건에 가깝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739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2018.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을 것이며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C으로부터 돈...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2018.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을 것이며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사실관계이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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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68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이 사건 계약 피고는 자신의 처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할부로 (차량번호 1 생략) 27.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C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됨)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지입해서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8. 3. 23. 일반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 이후 이 사건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원고의 할부금 완납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며,...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계약 피고는 자신의 처 C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할부로 (차량번호 1 생략) 27.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여(자동차등록증상 소유자는 C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등록됨)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지입해서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2018. 3. 23. 일반건축물 폐재류 수집․운반업 등의 사업을 하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계약일 이후 이 사건 차량의 남은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
기타(금전), 손해배상(기)
[ "기타(금전), 손해배상(기)" ]
"기타(금전), 손해배상(기)"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9
ok
본 사건은 차량 할부금 대납 및 소유권 이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계약 이행 및 채무 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권리 관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민법상 채권법/물권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997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8. 19: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사실관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501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16.까지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20. 5. 임금 1,620,000원, 2020. 6. 임금 900,000원 등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6. 16.까지 주방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D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admin_labor
행정법 - 근로기준법
1
ok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실관계이므로 행정법-근로기준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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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201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는 2018. 5. 2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상가 E호,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E호의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기일은 2018. 12. 30.로 하며, 이 사건 상가 F호의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기일은 2018. 9. 30.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설법인이고 임직원 명의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원고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5. 23.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상가 E호, F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상가 E호의 매매대금은 5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기일은 2018. 12. 30.로 하며, 이 사건 상가 F호의 매매대금은 450,000,000원으로, 대금지급기일은 2018. 9. 30.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
대여금
[ "대여금" ]
"대여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0.9
ok
부동산 매매계약, 대출약정 및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및 채무 변제와 관련된 민사상 채권/물권 분쟁 사건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243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8165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C는 원고에게 24,903,683원 및 그중 13,653,27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5. 3. 3.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8. 9. 21.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법정상속분 2/11), E, F, G이 있었다. 다. 망 D의 법정상속인들인 피고, C, E, F,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48165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7. ‘C는 원고에게 24,903,683원 및 그중 13,653,277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2015. 3. 3. 확정되었다. 나. 망 D은 2018. 9. 21.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C(법정상속분 2/11...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civil_family_inheritance
민법 - 친족상속법
0.9
ok
망인의 사망에 따른 법정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분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07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이 3회에 걸쳐 대출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5. 29.부터 2010. 6. 30.까지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2011. 1. 12. 기준 127,923,480원이었다. C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24.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11차29호로 지급명령...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이 3회에 걸쳐 대출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9. 5. 29.부터 2010. 6. 30.까지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해 C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는 2011. 1. 12. 기준 127,923,480원이었다. C이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 24. 연...
청구이의
[ "청구이의" ]
"청구이의"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연대보증 및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무 이행에 관한 민사 사건이므로 민법상 채권법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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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3295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12. 12. 14: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대합실에서, 누나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차용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부피가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2. 12. 14:5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지하철 명륜역 대합실에서, 누나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차용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부피가 커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도주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
사기
[ "사기" ]
"사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재산죄인 criminal_property로 분류함이 타당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480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1:57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강변로에 있는 금호사거리 교차로를 이순신대교 방면에서 광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률 위반에 관한 사건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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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546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월경까지, 이하 ‘B'이라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02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그 거래가 종료된 경우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그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B’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월경까지, 이하 ‘B'이라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달리,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2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금원을 베팅하고, 위 상대가치가 0.00...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8
ok
도박장소개설죄에 관한 사안으로, 재산죄(사기/횡령/배임)보다는 형법상 비재산죄 범주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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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764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0. 11. 8. 15:00경 강원 홍천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10개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1. 8. 15:00경 강원 홍천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철제 펜스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펜스 10개를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재물손괴
[ "재물손괴" ]
"재물손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8
ok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형법상 재산죄(사기/횡령/배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므로 비재산죄 범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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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7110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B’에게 총 112회에 걸쳐 122,484,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담보물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의 회수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4. 1.경까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B’에게 총 112회에 걸쳐 122,484,500원을 대여하였으나, 한 푼도 변제 받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담보물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채권의 회수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위 B에게 건네...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사실관계이므로 형법상 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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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2825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0: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삼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룡터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RANTUS 124.9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8. 10:20경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삼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룡터널 입구까지 약 1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도로교통법 제63조"]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이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행위에 관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된 교통 행정/사건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907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 의해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1:40경까지 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대면서 걷거나 음주감지기가 적색으로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0경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서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 의해 음주감지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01:40경까지 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대면서 걷거나 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해당 사건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이므로 행정법-도로교통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95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78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출발하기 전 후사경으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31. 1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로 74에 있는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B(78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출발하기 전 후사경으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268조"]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0.9
ok
버스 운전 중 과실로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사건이므로 도로교통법 관련 행정/교통 범주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474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의 사업주인바,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영업소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가능 여부를 의뢰받고 계약 체결 전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E(남, 49세)에게 지상으로부터 6.8m 높이에 있는 위 기흥영업소 지붕슬래브의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의 사업주인바,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31.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기흥영업소에서 D의 직원으로부터 ‘기흥영업소 페인트 도장 보수공사' 가능 여부를 의뢰받고 계약 체결 전 견적을 내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하던 중 소속 근로자인 망 피해자 E(남, 49세)에게 지상으로부터 6.8m 높이에 있는 위 기흥영업소 지붕슬래브의 기존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admin_labor
행정법 - 근로기준법
0.9
ok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 및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노동법적 성격이 강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22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위 B와 E가 기존의 제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실장 자리를 주기 어렵다'는 취지로...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B로부터,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실장 자리를 맡아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1. 23.경 안산시 상록구 C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B와 E를 만났으나, ...
무고
[ "무고" ]
"무고"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피고인이 타인을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무고죄에 관한 사건이므로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397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건유형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강제추행"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강제추행에 관한 사실관계로, 재산죄가 아닌 형법상 비재산죄(성범죄)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145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옛 C 앞 편도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봉암팔용교 삼거리 방면에서 수출정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사안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1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는 2020. 3. 2. 발주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은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785,500,000원, 공사기간 2020. 3. 2.부터 2021. 8.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20. C과 공사금액을 843,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3. 2.부터 2020. 11. 20.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1. 20.경 시공을 완료하였고, 2020. 6. 8.부터 2...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20. 3. 2. 발주자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주시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받은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785,500,000원, 공사기간 2020. 3. 2.부터 2021. 8. 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11. 20. C과 공사금액을 843,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3. 2.부터 2020. 11. 20.로 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공사대금
[ "공사대금" ]
"공사대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50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2018. 11. 27. 주식회사 L에서 피고로 상호변경 등기)는 울산, 경주, 경포대 등에 영업점을 두고 관광호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 보충협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M 노동조합, N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입사 6개월 이상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통상임금의 9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지급방법 매월 50%, 연말 300%), 2014. 12. 31.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반...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2018. 11. 27. 주식회사 L에서 피고로 상호변경 등기)는 울산, 경주, 경포대 등에 영업점을 두고 관광호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상여금에 관한 단체협약, 보충협약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이 소속된 M 노동조합, N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급여규정에 따라 입사 6개월 이상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통상임금의 9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였고(지급방법 매월 50...
임금
[ "임금" ]
"임금"
admin_labor
행정법 - 근로기준법
1
ok
본 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그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 사건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0717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공인중 개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수 회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사무실을 나간 것이 화가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7. 1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 운영의 ‘E공인중 개사’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짐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수 회 메시지를 보냈으나 연락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0. 15:30경 위와 같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366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8
ok
특수상해(비재산죄)와 재물손괴(재산죄)가 경합되어 있으나, 신체에 대한 위해인 상해 사건이 주된 사실관계이므로 비재산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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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663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1) D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F, 피고, 원고(D의 아들인 G의 아들, G이 1989. 7. 13. 사망), H이 있었다. 2) 구리시 I 전 793㎡, J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0.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10. 6. E, 피고, H, C(F의 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5. 1. 15. 소외 K 등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D은 1990. 4. 10. 사망하였다.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E, 자녀 F, 피고, 원고(D의 아들인 G의 아들, G이 1989. 7. 13. 사망), H이 있었다. 2) 구리시 I 전 793㎡, J 답 403㎡(이하 ‘이 사건 토지')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90. 4.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10. 6. E, 피고, H, C(F의 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2015. 1. 15. 소외 K...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
"부당이득금"
civil_family_inheritance
민법 - 친족상속법
1
ok
사망한 D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분쟁이므로 민법상 상속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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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4064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건물을 지어 주겠다. 나머지 건물 1채의 공사비용은 건물 2채가 모두 지어진 뒤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소유의 서귀포시 F 땅을 매입하여 건물 두 채를 지어 팔면 2-3억 가량을 남길 수 있다. 땅 값과 건물 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여 구매하는 계약을 하되,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주면 땅을 두 필지로 나누어 그 중 1필지 위에...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
"배상명령신청, 사기"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에 관한 사건입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