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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접으면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3: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버스정류장(D)에서 피해자가 우산을 접으면서 E 시내버스에 탑승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8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행위는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대인 범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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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543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58 터미널사거리를 서청주교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지상차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58 터미널사거리를 서청주교 방면에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지상차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 관련 법리가 적용되는 교통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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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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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44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8: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1. 08:53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법 - 도로교통법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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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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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7660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2653, 43663(병합...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피고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근로자들은 2015. 3. 31.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식교대수당, 식대, 개인연금보조금, 복지카드지원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임금
[ "임금" ]
"임금"
admin_labor
행정법 - 근로기준법
1
ok
본 사건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미지급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청구에 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노동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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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243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두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6:3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건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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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2602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피...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사고 후 미조치(도주)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련 사안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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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6563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합계 5억 2,000만원 상당의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거짓 세금계산서 2장을...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2층에서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영상패널(DID)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D에 합계 5억 ...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0.9
ok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적 이득과 관련된 형법상 재산죄 범주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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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599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5. 6. 13:5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연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B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기미 십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5. 6. 13:50경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1 연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C(남, 56세)에게 서명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B 대통령이 잘한 것이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기미 십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1조" ]
["형법 제311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범한 사건으로, 재산죄가 아닌 형법상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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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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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711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19. 10. 27.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식당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45세)이 예약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따위 것들이 다 있어", "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E의 테이블 정리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0. 27. 15: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식당 내에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E(45세)이 예약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야 이따위 것들이 다 있어", "야 이 개자식아"라는 등의 욕설과 삿대질을 하고, 배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D, E의 테이블 정리 업무 등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업무방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8
ok
피고인의 행위는 욕설, 위협, 업무방해를 포함하고 있으나, 재산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비재산적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비재산죄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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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3039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투...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2:12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포천 송우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43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이므로 admin_traffic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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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11646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8. 6. 30.경 경찰공무원(시보)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경 피고인이 위 여성청소년과에 발령받아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같은 날 19:30경 인근에 있는 ‘F’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지인들과 합석하...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30.경 경찰공무원(시보)에 임용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6세)은 C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약 11년 경력의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 31.경 피고인이 위 여성청소년과에 발령받아 학교전담경찰관 보직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 17:00경 퇴근 후 경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약 5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7조", "형법 제299조"]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형법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비재산죄인 criminal_non_property로 분류함.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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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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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837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내에 D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과 F에 공...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주) 내에 D이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범처벌법위반"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0.8
ok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제출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적 이득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므로 재산죄 범주에 가장 가깝습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715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ivil
가.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제2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5. 피고와 제1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 임대기간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제2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기간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5. 피고와 제1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 임대기간 2019.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건물인도
[ "건물인도" ]
"건물인도"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실관계로, 민법상 채권법(임대차) 영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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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5857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21. 4. 23.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92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4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4. 23.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92 경부고속도로 대전방향 40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dmin_traffic
행정법 - 도로교통법
1
ok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11%)에 관한 사건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admin_traffic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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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1238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1. 사건유형A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2019. 9. 중순 무렵 서울 성북구 D 근처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줄기 및 가루 0.66g, 대마 종자 7.96g 합계 8.62g의 대마를 서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2. 10. 22:0...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1. 사건유형A 누구든지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나 대마ㆍ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의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3.경 서울 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2019. 9. 중순 무렵 서울 성북구 D 근처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 줄기 및 가루 0.66g, 대마 종자 7.96g 합계 8.62g의 대마를 서랍에 넣어 보관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0.9
ok
대마 소지, 흡연 및 필로폰 투약과 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범죄는 재산죄가 아닌 비재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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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plus_train_8161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2020고단169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회사 직...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202...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배상명령신청,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criminal_property
형법 - 재산죄: 사기/횡령/배임
1
ok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편취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에 관한 사건이므로 재산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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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2039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ivil
가.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9. 11. 12. 피고와 C가 동업으로 PC방을 개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연 4%(30개월 동안의 이자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2020. 2. 20.부터 2022. 7. 20.까지 3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293만 원씩 합계 8,79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되,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와 C가 원고로부...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9. 11. 12. 피고와 C가 동업으로 PC방을 개업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8,000만 원을 이자 연 4%(30개월 동안의 이자 10%)로 정하여 차용하되, 2020. 2. 20.부터 2022. 7. 20.까지 3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293만 원씩 합계 8,79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되,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
대여금
[ "대여금" ]
"대여금"
civil_property_obligation
민법 - 물권법/채권법/구상권같은 소송 일체
1
ok
대여금 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 민법상 채권법(물권법/채권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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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casename_casename_classification_train_9116
casename
casename_classification
criminal
피고인은 2021. 7. 1. 23: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음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건명 또는 죄명을 정확히 한 줄로 답하라.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1. 7. 1. 23: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뒷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수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형법상 비재산죄인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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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lbox
lbox
statute_statute_classification_plus_train_9203
statute
statute_classification_plus
criminal
피고인은 2019. 6.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서서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18:30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
다음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모두 나열하라(예: 형법 제298조).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6. 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C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7엣지)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서서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8. 18:30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criminal_non_property
형법 - 비재산죄: 살인, 폭행, 상해
1
ok
해당 사건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성폭력처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재산죄가 아닌 형법상 비재산죄 범주에 해당합니다.
google/gemma-4-26B-A4B-it
results/lbox_legal_category_tags/gemma4_a4b_family_patent_merged
l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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