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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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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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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4471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7. 양단이 개방 형성된 제1삽입공과 제2삽입공이 상호 이격되어 형성되고, 금속재질로 이루어진 히터하우징(이하 '구성 1-1'이라 한다)과; 상기 제1삽입공에 삽입 장착되는 히터(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히터에 의해 가열된 상기 히터하우징의 상태를 측정하는 센서부(이하 '구성 3-1'이라 한다)와; 상기 센서부를 상기 히터하우징에 결합시키는 결합부(이하 '구성 4-1'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유체 가열모듈에 있어서, 상기 히터하우징은 상기 히터에서 발생된 열에 의해 상기 제2삽입공을 통해 일단에서 타단방향으로 유동...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2015. 1. 26. 보정(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에 의해 신규사항이 추가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은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②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에 비하여 온도센서와 퓨즈를 패키지화하는 것 뿐인데, 온도센서와 퓨즈를 패키지화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거나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733
chart
test
{ "claims": "청구항 1. 하천을 횡단하여 하천에 일렬로 배열된 복수의 수문과; 수면 위에 상기 복수의 수문을 따라 설치되는 이동대와; 상기 이동대를 타고 직선 왕복운동하는 하나 이상의 수문개폐장치; 그리고 수문의 각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상기 수문개폐장치로 제어신호를 전달하는 중앙제어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수문시스템(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n\n상기 수문개폐장치는, 상기 이동대의 폭방향으로 길게 연장되고 상기 이동대 위에 설치되어 상기 이동대를 따라 이동하는 주행부; 상기 주행부의 전단에 설치되어 길게 연장되고 적어도 하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개시 또는 내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관절부와 제1호이스트(33)로 이루어지는 개폐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개폐부(32)와 비교대상발명 2의 와이어드럼(210)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수문 보수용 챔버(40)는 비교대상발명 3의 함체(6)와...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513
chart
train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명칭 : 기판 적재용 카세트\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5. 1. 5. / 제10-2005-854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6. 5. 9. / 특허 제580608호\n\n④ 심판청구 : 2013. 3. 5.\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6. 5. 9.에 등록된 것으로,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보텀 프레임과; 상기 보텀 프레임의 상부에 일정간격 이격된 상태로 위치하는 톱프레임과; 상기 톱프레임과 상기 보텀 프레임의 사이에 위치하여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텀 프레임, 톱프레임, 사이드 프레임 및 기판 프레임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각각 동일한 구성이 공지되어 있고, 간격조절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도 3의 전면측 및 후면측 가이드(21,20)가 끼워지는 구성(편의상 '조절부'라 한다. 이하 같다.)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제1 가이드공(3)과 동일한 것이거나, 단순 설계변경 등을 통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999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740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통풍형 매트에 있어서, 상하층 사이에 연결사가 세로로 편직되어 중간층에 공기투과층을 갖는 3중층 구조의 심재를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하여 적층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심재의 상층은 망사 조직으로 편직형성하며, 상기 심재의 상측과 하측으로 매트 커버를 배치하고, 상기 심재와 상기 매트 커버를 퀄팅사로 한꺼번에 퀄팅하여서 일정 공간마다 구획한 것을 특징으로 하되(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 심재의 상층과 하층은 중간층의 공기투과층과 연통되게 형성하여 통풍이 원활하도록 하는 특징을 갖고(이하 '구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구성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총화 이상의 작용효과인, 일정한 간격을 둔 모노필라멘트사로 편성 조직된 연결사가 만드는 공기투과층과 망사조직, 공기가 통하는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1752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약물이 통과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일측 단부에 구비되며 외주면을 향하여 돌출된 돌기부가 형성된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일측 단부에 결합되며, 다수의 미세침을 구비하는 페이스; 및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결합되어 상기 페이스를 외부로부터 차단하는 캡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니들 조립체(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페이스는 상기 페이스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볼트홈을 포함하고, 상기 페이스의 볼트홈에 결합되면서 상기 페이스를 상기 하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이며 무효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약물을 수용하는 용기\"를 추가하는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정정이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정정에 해당한다.\n\n3)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나사결합\"를 추가하는 정정은 돌기부가 나사산으로 형성되는 일반적인 나사결합을 포함할 여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347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몸체와 다수의 개구를 포함하는 리드의 결합에 의해 반응공간을 제공하는 공정챔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다수의 개구 각각을 밀봉하는 다수의 절연판(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다수의 절연판 각각의 상부에 설치되는 다수의 안테나(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리드 및 상기 다수의 절연판에 설치된 가스분사수단(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반응공간에 위치하고 기판이 안치되는 기판안치수단(이하 '구성 5'라 한다); 을 포함하고, 상기 리드는 상기 다수의 절연판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제1, 7~8, 10~12항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제2~3, 5~6항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3)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제9항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됨으로 무효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868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별지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201622", "title": "보안 기능을 가진 시스템 온 칩 및 이를 이용한 디바이스 및 스캔 방법(soc with security function and device and scan method using the same)", "claims": [ "[청구항1] <claim num=\"1\"><cl...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1항, 제33항, 제3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된다.\n\n(2) 이 사건 제16항 내지 제23항, 제33항, 제34항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된다.\n\n(3) 이 사건 제32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다.\n\n(4) 이 사건 제16항 내지 제23항, 제33항, 제34항 특허발명은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171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조작부와, 상기 조작부의 일측에 배치되고 기름을 저장하는 기름 저장부(5)와, 상기 조작부의 제어에 의해 온/오프되고 상기 기름 저장부(5) 내에 설치되는 히터를 포함하는 전기 튀김기의 히터구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히터(10)는 상기 기름 저장부(5) 내의 일측에 설치되고 상기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2회 이상의 반복패턴을 형성하는 제1 코일(11a)을 포함하는 제1 코일부(11); 상기 기름 저장부(5) 내의 타측에 설치되고 상기 조작부에 의해 온/오프되며, 일정간격을 두고 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코일부(11)와 제2 코일부(12)의 사이에 제공되는 청소공간부(S)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고, 또한 상기 써미스터(7)와 인접한 상기 제1 코일부(11)의 제1 코일(11a)과 상기 제2 코일부(12)의 제2코일(12a)의 각 대응부분은 써미스터(7)를 향해 상호 마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은 비교대상발명 3에 공지된 것으로, 출원전 공지된 것을 단순 주합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나머지 종...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350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입자의 90% 이상의 입도가 40 미크론 미만인 입자를 포함하는, 유리 약물로 제공되는 하기 화학식 I의 활성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50~85 중량%의 수용성 희석제; 윤활제; 셀률로스 유도체, 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결합제 및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크로스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붕해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학 제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들도 동일한 방법...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못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6항, 제18항 내지 제25항, 제28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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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접철가능하게 한 쌍으로 결합된 제1면과 제2면 안쪽면에는 복수개의 수납구와 제3공을 형성한 제2수납부를 마련하고, 상기 제1면의 바깥면에 전자기기를 수납하는 제1수납부를 결합하되, 상기 제1수납부의 전면으로 개구시킨 제1공을 통해 전자기기의 액정이 외부로 노출되게 수납되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자기기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수납부는, 상기 제1공을 갖는 그립틀과, 상기 그립틀의 둘레에 연결부재를 형성하되,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접철 가능한 양면에 한쪽 면 후면은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가 결합되고 다른 쪽 면에는 카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부가 구비되어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의 액정이 외부로 항상 노출되면서 지갑기능을 부가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제2면에 제3공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제3공은 카메라 기능 등 수납되는 전자기기의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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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청구범위(2022. 2. 21. 자 정정명세서를 반영한 것으로서, 제1항만이 정정되었고 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n\n청구항 1. 전동밸브에 있어서, 밸브시트 어셈블리, 너트 어셈블리 및 밸브니들 스크류 어셈블리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함), 상기 밸브시트 어셈블리는 밸브챔버(121)가 섣치된 밸브시트(12)와 상기 밸브시트(12) 에 고정된 밸브포트(113)를 가진 밸브 코어 시트(1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함), 상기 밸브니들 스크류 어셈블...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동축도를 확보하려는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고, 조립 위치 공차를 제거함으로써 동축도를 확보하려는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 1의 암 나사부재(19)의 스템 가이드부(22)와 밸브시트(17)를 비교대상발명 2의 원통부재(20)나 비교대상발명 3의 밸브 시트부재(14)로 치환함으로써,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을 참작하여 비교대상발명 1을 암 나사부재(19)의 암나사부(2...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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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고정핀(11)이 구비된 스터드유닛(10)과, 베이스(21)와, 상기 베이스(21)에 힌지결합되며 상기 고정핀(11)과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는 아암(22)을 포함하는 고정유닛(2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스터드유닛(10)과 고정유닛(20)은 창틀(1a)과 창문(1b)에 각각 장착되는 창호용 턴책에 있어서, 상기 아암(22)에는 상기 고정핀(11)이 통과하는 개구부(22b)가 일측에 형성된 장공(22a)이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며, 상기 고정유닛(20)에는, 상기 아암(22)에 연결되어 상기 아암(22)이 상기 개구부(22b)의 형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n\n(2) 이 사건 정정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n\n(2) 비교대상고...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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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청구범위(2021. 8. 11.자 정정명세서를 반영한 것으로서, 밑줄 부분이 정정된 부분임)\n\n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외측 부분(8, 21), 적어도 하나의 내측 부분(10) 및 외측 부분(8, 21)과 내측 부분 사이에서 적어도 복열의 회전체(11)를 포함하는 휠 베어링 장치(1, 4)로서, 외측 부분(8, 21)에는 각각 적어도 하나의 내측 롤러 트랙(15, 16)이 형성되고, 내측 부분(10)에는 단열 회전체(11)를 위한 각각 적어도 하나의 외측 롤러 트랙(13, 14)이 형성되는 휠 베어링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6, "defin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2021. 8. 11. 자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정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가사동 정정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3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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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호퍼(10a)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 메쉬를 통과시켜 크기별로 선별하는 것으로, 구동원에 의해 요동되는 제1스크린부(11) 및 이 제1스크린부(11)의 하측에 구비되어 메쉬를 통과한 미강입자를 수거하는 제1미강수거부(13) 및 상기 제1스크린부(11)의 일측에 연결 구비되어 메쉬를 통과하지 못한 이물질을 수거하는 제1이물수거부(15)로 이루어진 제1선별기(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제1선별기(10)로부터 선별된 미 강입자를 제1공급수단(20)을 통해 공급받아 풍력에 의한 비중차를 이용하여 선별하는 것으로 미강입...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갑 제5호증(특허 제1249957호 등록공보,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된 발명은 갑 제6호증(발주자 ㈜○○○○와 수주자 ㈜○○○○○ 간의 2012. 7. 3. 자 안성공장 공사계약서, 비교대상발명 2) 및 갑 제7호증(설계도,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그 발명 내용이 공지되었고, 2012. 8. 14. 자 안성공장 준공에 의해 그 발명 내용이 공연실시되었다.\n\n(2) 갑 제8호증(계약서) 및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5호증(계약서에 따른 설비 사진)은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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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n\n다.\n\n별지 2의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5-83083", "title": "Girder s...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5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52,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체결판 형상이 비교대상발명 3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지 관용수단이라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체결판은 평판에 접합되는 구조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 단부 플레이트는 파형판에 접합되는 구조이다.\n\n(2)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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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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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갑가갑나 제2호증, 갑다 제3호증)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이미지 표시 코드워드 데이타스트림 처리 장치로서, 일련의 픽쳐 그룹을 포함하는 코드 워드 데이타스트림을 제공하는 수단(14)과, 가변 길이 데이타스트림 코드워드를 고정 길이 데이타 패킷으로 형성하는 제1처리 수단(12)으로서, 상기 데이타 패킷은 예측 불가능한 가변 개수의 코드 워드를 포함하는 상기 제1처리 수단(12)과, 데이타 패킷 내의 최종 데이타 워드를 나타내는 최종 워드 인디케이터를 제공하는 수단(12, 37(제2(c)도); 46(제4도)) 및,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 1의 주장\n\n갑가 제6호증 내지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6호증, 갑가 제17호증은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일 전에 국내에 공지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되고, 제1항 내지 제8항 특허발명은 갑가 제6호증 내지 갑가 제9호증, 갑가 제14호증 내지 갑가 제17호증, 갑가 제19호증 내지 갑가 제22호증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2) 청구인 2 내지 5의 주장\n\n갑나 제4호증 내지 갑나 제6호증은 이 사건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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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n\n\n청구항 5.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 시스템에 있어서, 수세식 변기(1)로부터 공급되는 오수를 저장하며 상기 오수에 포함된 슬러지를 분쇄하는 분쇄 모터(M1)를 구비한 저류조(1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저류조(10)로부터 오수를 공급받아 반응실(40a)에 저장하고 미생물 반응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하고, 슬러지를 여과하는 평막(Plane Membrane)부(20)를 구비한 폭기 여과조(4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폭기여과조(40)의 처리수를 공급받아 오수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교대상발명 3 내지 6 및 8 각각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교대상발명 6 내지 8 각각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의 구성 10-1인 '막체 세정수단(110)은, 차아염소산을 저장하는 차아염소산 탱크(111)와, 흡입 펌프(P3)와 집수관(27)을 연결하는 제1 라인(L1)의 중간 지점에 연통 결합하는 제4 세정라...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51, "n_pa_aligned": 1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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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사용자 단말이 웹사이트에 접속시, 유저 데이터 비헤이버(userData Behavior)를 이용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에 데이터를 저장하였다가 가져올 수 있게 구현한 고유 유저 데이터와 상기 사용자 단말의 쿠키를 확인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의 처음 접속 또는 재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웹사이트에 처음 접속한 경우에는 고유 ID가 삽입된 쿠키 및 고유 유저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웹사이트에 재접속한 경우에는 상기 고유...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 내지 15항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 1 내지 9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1) 인용발명 3은 IP와 접속 이력을 연계하여 저장하므로 사용자 단말 각각의 개인화된 접속 이력을 저장하고 있고 이러한 접속 이력을 분석하므로 사용자 단말 각각의 개인화된 접속 통계를 생성하는 것이며, 아울러 인용발명 8 및 9를 참조할 때, 개인화된 접속 이력...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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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구동모터(M)가 구성된 하우징(1)과, 상기 구동모터(M)의 양측으로 해권 및 권취되는 한 쌍의 와이어(5)와, 상기 와이어(5)의 끝단이 각각 연결된 2개의 브라켓(4)과 상기 2개의 브라켓(4)에 각각 관통되고 빨래가 널어지는 다수개의 빨래걸이봉(2)들과 상기 브라켓(4)에 일측이 연결되고 타측은 상기 하우징(1)의 내측면에 결합된 X자형의 신축링크(3)들로 이루어진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와이어(5)가 상측 외주연에 위치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제부는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에 단순히 주지관용의 기술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구성 1, 2, 5는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과 동일하며, 구성 3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2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 4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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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2. 삭 제\n\n청구항 3. 콘크리트 도로(1)의 콘크리트 슬라브(2) 상부 면에 가로 방향으로 가로질러 소정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파여진 제1 가로 줄눈홈(D)을 형성하는 횡방향 1차 커팅공정과; 콘크리트 도로(1)의 콘크리트 슬라브(2) 상부 면에 세로 방향으로 소정의 폭과 깊이를 가지고 파여져 상기 제1 가로 줄눈홈(3)과 교차되는 제1 세로 줄눈홈(4)을 형성하는 종방향 1차 커팅공정과; 상기 횡방향 1차 커팅공정으로 형성된 제1 가로 줄눈홈(3)을 커팅하여 이 제1 가로 줄눈...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을 통해 용이하게 도출가능하다.\n\n(1)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다.\n\n(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결합홈(8a)을 커팅하는 결합홈 커팅공정은 비교대상발명 3의 줄눈 형성(1차 커팅, 2차커팅), 윤활제/접작체를 사용하여 길이방향 씰을 설치, 줄눈 교차점에서 길이방향 씰을 커팅, 횡방향 줄눈씰이 길이방향 씰의 커팅부분을 통과하여 설치된 후 밀폐된 교차점을 형성...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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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접착성수지로 양면을 코팅하고 그 위에 합성수지를 도포하여 접착한 철판을, 절곡성형기에서 U자형으로 절곡함과 아울러 굴곡장치에 의해 제조하고자 하는 나선파형관의 내경에 상응하는 내경을 갖는 코일 형태로 형성하여 이송바에 코일 형태로 걸리게 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상기 이송바에 걸려있는 철판을 관성형기 외주의 각각 동일 방향으로 회전하는 다수개의 직선샤프트의 외주면에 돌려 감아주고 계속 밀어줌으로 해서 권회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게 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은 모두 내압 합성수지관의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나선파형관의 강도를 개선하고, 작업 공정의 개선으로 경제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그 목적도 동일하며,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들도 인용발명에 이미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과 동일하거나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에 개시된 '이송바에 코일 형태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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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뚜껑몸체의 가운데 부분에는 손잡이가 구비되고, 가장자리에는 패킹이 구비된 조리용기용 뚜껑에 있어서, 상기 패킹의 상측에는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측면을 감싸는 돌출부가 형성되어, 상기 돌출부가 고정부재에 의해서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측면에 밀착 고정되되, 상기 고정부재는 상기 돌출부와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상면을 감싸는 형태를 가지도록 단면상 \"ㄱ\"자 형상으로 형성되어서, 그 일면을 가압하여 발생된 오목부에 의해서 상기 패킹의 돌출부를 상기 뚜껑몸체의 가장자리 측면으로 밀착하여 고정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패킹과 오목부는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탄성체와 프레스리브와 동일한 구성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정부재의 형상은 비교대상발명 1의 금속코팅에지의 형상으로부터 설계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2) 비교대상발명 1과 3은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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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사각후레임(11) 내측에 다수개의 개폐날개(Blade)(12)를 가지며, 상기 다수개의 개폐날개(12)의 양단에는 지지축(13)을 가지며, 상기 각각의 지지축(13)은 사각후레임(11)에 회전가능하게 결합되어 개페날개(12)를 회전 개페토록 하는 댐퍼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다수개의 개폐날개(12)는 자동작동개폐날개(12-1)와 수동작동개폐날개(21-2)로 구분되며, 상기 자동작동개폐날개(21-1)의 지지축(13)은 제1링크기구(21)로 동시에 작동되도록 연결되며, 상기 수동작...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으므로 무효가 아니다.\n\n3. 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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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 제1-2호증, 등록특허공보,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인접치아(8)를 고정하기 위한 유지부(3,4)와 그 유지부에 일체로 형성된웅체(7)와 그 웅체가 삽입되도록 인공치아(5)에 요입홈으로 형성된 자체(6)가 서로 일체로 되어 손상된 치아의 기능을 복원 또는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치과용 보철물에 있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유지부(3,4)는 인접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개하여 인접치아(8)를 감싸는 형상으로 하되, 인접치아(8) 본래의 표면을 그대로 본떠 인접치아(8...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인접치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개하게끔 일정길이로 구성되고 인접치아를 본떠서 유지부(3, 4)를 구성하는 것과,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융체(7)와 유지부의 설측(혀쪽 3)과 협측(입술쪽 4)을 일체로 구성하는 것은 인용발명 1과 2에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1항 발명에서 유지부(3, 4)에 인접치아(5)의 교합면 일부 또는 전부를 감싸도록 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2에 교합면 정지돌기가 기재되어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3, 11항...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5,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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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의류를 다림질하기 위한 다림판에 있어서, 상면과 배면의 사용이 가능한 양면 다림판과; 상기 다림판을 지지하도록 구비되는 받침부와; 상기 받침부의 일단에 연결되어 상기 다림판의 일단을 지지하며, 상기 다림판이 상하 회동 및 좌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지부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면 다림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지지부는, 상기 받침부의 일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신규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받침부의 일단에 연결되어 다림판의 일단을 지지하며...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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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디스플레이되는 화면에 사용자로부터 주문내용을 입력받는 주문창이 표시되도록 관리하는 주문창 관리부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주문창에 입력된 주문내용을 QR코드로 생성하는 QR코드생성부와(이하 '구성 1-2'라 한다);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를 무선통신으로 매장 컴퓨터에 제공하는 주문내용 전송부(이하 '구성 1-3'이라 한다);를 구비하는 휴대단말장치(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휴대단말장치에서 전송된 QR코드를 제공받는 QR코드 확인부와(이하 '구성 2'라 한다); QR코드 확인부에서 제공받은 QR코드의 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2, "defined"...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비교대상발명 1은 상품 구매자가 실제 매장에서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하여 상품 정보를 전달받아 주문하고, 주문한 내용 또는 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 등을 매장에 설치된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하여 확인 또는 전달받아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결제를 완료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와 매장디스플레이 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주문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이동통신단말기에 손님이 주문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 등을 전달하고, 이를 점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매장 안에서...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1,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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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내지 3, 7.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n\n청구항 4. 하부베이스부(1), 상기 하부베이스부(1)의 상단에 설치되는 구이판(2)과, 상기 구이판(2)의 상부에 이격 설치되는 상부 열원체인 전기 히터 조립체(10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전기 히터 조립체(100)가 상기 구이판(2)의 상부에 이격 설치되도록 상기 하부베이스부(1)의 측부에 결합되고 세로방향으로 연장되는 단부가 상기 전기 히터 조립체(100)로부터 연장되는 지지대의 단부에 결합되는 받침대(3)를 포함하는 로스터(1000)에 적용되는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4항 등록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를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4항 등록고안의 상부돔(4)과 반사갓(5)이 상호 갭을 두고 배치되는 것은 비교대상고안 2의 적외선 반사 스프레더(40)를 결합한 부착부(10)와 커버(1) 사이에 갭을 두어 단열시키는 구성과 동일하다.\n\n(3) 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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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 후 제1항 발명' 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WO", "ref": "2007/46372", "title": "Medical digital x-ray imager and me...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1,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이다.\n\n(2) 정정이 불인정될 경우,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및 3에 의해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3) 정정이 인정될 경우, 비교대상발명 2 및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 및 3의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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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주방기기 표면에 형성된 프라이머 코팅층, 및 상기 프라이머 코팅층 표면에 도트입자의 코팅액이 반복적으로 점 분사되어 도트 형상으로 형성된 도트층으로 이루어지되, 상기 도트층의 평균 높이는 50 ~ 1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도트 입자는 점 분사에 의해 프라이머 코팅층 상에 개별적으로 유착되어 표면을 형성하며, 상기 도트입자는 점 분사로 인한 프라이머 코팅층에 유착시 평균지름은 5㎛ 내지 10㎜이며, 상기 프라이머층 상에 도트층의 면적은 60 내지 98%의 면적비율을 나타내며, 상기 도트층은 점 분사 방식으로 스패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4로부터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 2, 3, 4에도 공통적으로 개시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예측된다.\n\n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대부분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된 것이다.\n\n또한, 이 사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1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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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외부 콘솔장치로부터 입력제어선을 통해 신호수신 대상 조명장치에 대한 채널정보와 각 채널별 수직 조사각의 조절을 위한 수직회전 정보, 수평 조사각의 조절을 위한 수평회전 정보 및 점등 컬러의 조절을 위한 컬러설정 정보가 포함된 조명제어신호를 수신하는 DMX신호 수신부(21)(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DMX신호 수신부(21)로부터 수신된 제어신호에서 자기채널에 할당된 제어정보를 추출하고, 해당 자기채널 할당 제어정보를 분석해 조사각 설정정보 및 컬러설정 정보를 추출해 출력하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 후 제1항은 정정에 의하여 불명확한 기재(녹색광 제어부 및 청색광 제어부, 컬러제어부)가 추가되었고, 정정 전 제1항에 기재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구성인 컬러센서를 부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정은 외적부가에 해당되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변경에 해당되어 정정이 허용될 수 없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8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n\n(3) 이 사건 정정청구된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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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폐산이 방출된 폐배터리를 분쇄시키는 분쇄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분쇄부를 거친 폐배터리 분쇄물을 거름망을 통해 입자 크기에 따라 페이스트와 그 외 분쇄물들로 분리시키는 스크린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스크린부를 거친 페이스트가 물과의 비중차로 추출되는 제1분리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스크린부를 거친 그 외 분쇄물들이 이송되어 물과의 비중차로 PP와 Metal이 추출되는 제2분리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제2분리부는 스크린부를 거친 분쇄물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물이 저장된 수용...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1 내지 7은 인용발명 1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8은 인용발명 2의 '벤추리관(24)' 또는 인용발명 5의 '하부가 좁고 상부가 넓으며 하부에 유입구가 형성된 격판(22)'과 기능이 동일하거나 인용발명 1의 '상·하 일자(一)로 된 보조수조(113)'의 구성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구성 9는 인용발명 1의 기포발생수단(170)과 동일하고, 구성 10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4, "n_cells": 2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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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2】 삭제됨\n\n【청구항 3】 손잡이와, 이 손잡이의 선단부에 결합되는 칼날부로 이루어진 감자칼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칼날부(20)는 손잡이(10)의 양측에 힌지결합되며, 중앙 길이방향으로 장공(16)이 관통된 칼날몸체(22)와, 상기 칼날몸체(22)의 장공(16) 일측에 배치되도록 인서트 사출되는 세라믹재 칼날(21)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손잡이(10)는 상부 일측에 걸이공(11)이 관통되고, 타측에 양방향으로 연장된 결합부(12)가 형성되며, 하부 양측에 연장된 돌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양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기술평가절차에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는 수단인 세라믹재 칼날 구성은 진보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제출통지 및 정정불인정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인용고안 1 및 2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구성 중 세라믹 재질의 칼날은 인용고안 3 및 기술평가절차의 정정불인정이유통지서(갑 제6호증의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에 해당되며, 힌지와 걸...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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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청구범위\n\n 【청구항 1】 전처리 공정을 거친 튜브를 캐리지로 로딩하여 벤딩하는 벤딩머신에 있어서, 로딩 되는 튜브(1)를 국부적으로 가열하는 고주파가열기(3)('이하 '구성 1'); 상기 고주파가열기(D)의 일측에 설치되는 베이스프레임(7); 상기 베이스프레임(7) 상에서 왕복이동 가능하게 병렬 설치되는 한 쌍의 이송프레임(8, 9); 상기 각 이송프레임(8,9)의 상부에 승강 가능하게 설치된 벤더프레임(14, 15); 상기 각 벤더프레임(14, 15) 상부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부에 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특허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그 출원일이 '무효로 된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그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3호증(2011. 9. 22.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10-1066923호) 및 갑4호증(2013. 4. 5.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10-1250861호)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은...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876
chart
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 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3, "n_cells": 2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0275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좌, 우에 배치되는 복부(10)와, 상기 복부(10)의 상부 간에 수평하게 배치되는 상부플랜지(12)와, 상기 복부(10)의 좌우측의 하부 간에 수평하게 연결 배치되는 하부플랜지(14)로 이루어지는 거더(G)로서, 상기 거더(G)가 배치된 상태에서 상기 거더(C)에 정(+)의 휨모멘트와 부(-)의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에 따라 정모멘트구간(20)과 부모멘트구간(30)으로 이루어지는 교량의 길이방향으로 각 지간장(L)이 동일한 스틸박스 거더교에 있어서, 상기 스틸박스 거더교(B)의 부모멘트구간(30)의 상부플...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20,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3항 및 제6항 특허발명에서 '두께가 얇은 단면'이라는 기재 및 '추가 타설'이라는 기재는 그 기술적 의미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항 및 제6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사항은 추가로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구간을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변경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므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n\n(3...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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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금속관으로 가공될 금속 스트립을 길이방향으로 이동시키며 그 내주면에 나선홈이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하여 반복 형성하는 금속관의 성형장치에 있어서, 소정 높이의 작업면을 제공하는 작업 테이블과; 상기 작업 테이블 상에 고정 설치되어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금속 스트립을 길이 방향으로 이송시키는 가이드롤러부와(이하 '구성 1-1'); 상기 가이드롤러부에 의해 이송되는 금속 스트립을 가압하여 교정하는 압연롤러부와; 상기 압연롤러부를 통과하는 금속 스트립의 상면에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하여 V자 형상으로 나선홈을 반복 형성하는 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부른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금속관과 같은 파이프를...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8,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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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피브이시(PVC) 원료를 히터에 투입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피브이시 원료를 노즐(20)에 방사하여 코일 형상으로 제조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직하하여 냉각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를 성형롤러(40)로 성형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코일 형상 피브이시가 성형된 코일시트(2)와 하지시트(4)를 접착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코일시트(2)와 하지시트(4)를 열풍으로 건조하는 단계로 이루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음의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PVC 원료를 노즐로 방사하면서 코일형상으로 제조하고 직하냉각시켜 성형롤에 의해 일정 높이부터 윗면이 조밀해지는 코일 시트를 제조하는데, 이에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은 필라멘트 다발이 조 내에서 서로 엉겨 붙어 필라멘트가 집적된 웨브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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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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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n『청구항 1. 저전압 직류 전원을 양의 고전압 직류 전원과 음의 고전압 직류 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전원변환부; 상기 전원변환부로부터 음의 고전압 직류 전원을 인가받아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음이온 발생부;> 및, 상기 전원변환부로부터 양의 고전압 직류 전원을 인가받아 양이온을 발생시키며, 상기 음이온 발생부와 이격되어 설치되는 양이온 발생부를 포함하며, 상기 음이온 발생부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핀을 포함하는 브러쉬 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양이온 발생부는 다각뿔 또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3.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정정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3 각각에 개시된 발명에 의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인용발명 1 내지 3 각각 또는 그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저전압 직류 전원을 ~ 변환시키는 전원변환부\"는 상위개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나, 상세한 설명에는 이러한 표현에 대한 작용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고,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20,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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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04. 5. 3. 등록명세서,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하천 및 유수지 등의 경사면에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제방을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식생 호안 블록의 단위 블록구조체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전체적인 평면상의 형태가 다각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이루어지되 인접한 블록과 결합이 가능한 형상으로 형성되며, 양측에 관통공(114)이 형성되는 기반(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기반(110)의 상부에 형성되며 소정의 높이와 면적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한 것으로 구실용신안법(법률 제7555호, 2005. 5. 31. 개정 전의 것, 이하 '구실용신안법'이라 한다)의 제5조 제3항의 규정(심판청구인은 실용신안법 제4조 제3항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구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이하에서는 구실용신안법의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한다.\n\n(2)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와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이 실용...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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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3. 포장용 합성수지 필름을 성형하기 위한 제조공정들을 차례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제조공정 라인의 출발점에 위치하여 베이스 필름을 공급하는 베이스 필름 롤; 호퍼로부터 유입되는 코팅 원료를 용융시켜 공급하는 압출기; 상기 압출기로부터 공급되는 코팅 원료의 용융액이 유동하는 채널을 내부에 형성하고, 상기 채널의 중도에 코팅 원료의 용융액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정체구를 형성하며, 용융액 유출구측에 설치된 히터를 이용하여 상기 용융액 유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용융액의 배출 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티-다이스; 상기 베이스 필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3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선행의 공지기술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으로, 그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3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선행의 공지기술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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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n\n【청구항 2】 옷이나 바지의 의류 또는 핸드백의 액서서리류에 부착하게 되는 반짝이 장신구를 제조함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알루미늄 판재를 후면에 홈이 형성되어진 엠보싱 형상으로 다수의 장신구가 서로 이격없이 밀착되어지게 프레스 성형으로 가공시키게 되는 단계와(이하, '구성 2'라 한다); 프레스 가공되어진 알루미늄 판재를 전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도장하게 되는 단계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각장신구의 홈에 기름때나 먼지의 이물질을 제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인용발명 1에는 알루미늄 판재를 프레스기로 엠보싱 성형, 표면처리, 전처리 후 프리머 도포, 폴리아미드 도포, 발췌 및 초음파 세척 등의 공정을 거쳐 핫픽스를 제조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고, 인용발명 2에는 프레스 성형시 버려지는 자투리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장신구를 서로 이격없이 밀착되어지게 배열시키는 것에 대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2를 결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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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의자의 좌, 우 양측에 각각 섣치되는 허브(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좌, 우 양측의 허브를 연결하는 중앙 지지 프레임(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 각각의 허브의 아래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는지면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다리 프레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각각의 허브의 위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가 하늘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폴 프레임(이하 '구성 4'라고 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6과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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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5. 3. 3. 무효심판에 의한 정정공고, 도면은 [별지 1] 참조)\n\n\n청구항 3. 응고제를 기판에 적용하는 단계; 포상(foam) 고분자 물질을 기판에 적용하는 단계; 응고제로 하여금 포상 고분자 물질의 일부를 응고시키도록 하는 단계; 및 기판으로부터 응고되지 않은 포상 고분자 물질을 제거하여, 응고된 고분자 물질의 층을 기판에 잔류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응고되지 않은 포상 고분자 물질을 제거하는 단계는, 상기 포상 물질의 외층을 제거하여 기판 상에 응고된 고분자 물질의 내층을 잔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1, "defined": f...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4당(취소판결)85의 확정된 심결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무효증거로 제출한 비교대상발명(일본 특허공보 특공평6-21365호)은, 확정된 심결에서 적시한 비교대상발명 1(일본 공개특허공보 평3-161501호)과는 명백히 상이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상기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 유력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저촉되지 않는다...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1,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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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0118898Y1", "title": "Sliding devides for seat parts of a chair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26,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n\n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등지지부가 뒤로 젖혀졌을 때, 허리지지부가 자연스럽게 돌출되어 허리를 지지하도록 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에 대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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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810624", "title": "복원부재를 구비한 휴대기기 거치대(fixing device of portable instrument equipped with restoration member)",...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및 쟁점사항\n\n 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 4 및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9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8,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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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중앙난방 시설에서 유체 유동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 1-1' ), 프로그램 가능한 레귤레이터 유닛(6)인 제어 장치와, 하나 이상의 밸브 몸체(18), 및 특정 유동 특성을 갖는 삽입물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1-2' ), 상기 밸브 몸체(18)에는 특정 유동 특성을 갖는 삽입물이 구비되고(이하 '구성 1-3' ), 상기 삽입물은 조절 가능한 개구부(14, 15)를 갖는 두 가지 유형의 유닛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4' ), 상기 두 가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2, "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문(국제출원번호 PCT/DK2011/050329)에는 개구부가 모두 복수형(openings)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번역문)에는 개구부가 복수형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지 않아 오역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213조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9, "n_cells": 20,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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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그린 벨트용 고무 요소를 절단하는 절단 장치로서, 서로 평행하게 간격을 두고 떨어진 복수의 컨베이어 롤러를 포함하는, 고무 요소를 이송 방향으로 이송하기 위한 롤러 컨베이어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이송 방향에 대해 각도를 이루어 고무 요소를 절단하는 나이프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2개의 컨베이어 롤러 사이에서 상기 이송 방향에 대한 횡방향으로 연장하고, 고무 요소를 들어올리도록 수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리프팅 비임을 포함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이 사건 제12항 및 제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이 사건 제14항 및 제1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6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좀 더 상세하게,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기술분야가 동...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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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바닥층(10)과 소정간격 이격되어 형성되는 플로어링층(80)을 갖는 플로어링 구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플로어링층(80)을 형성하고자 하는 상기 바닥층(10) 전면에 바닥층(10) 상측으로의 방습을 위해 형성된 방습층(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방습층(20) 상에 상기 플로어링층(80)의 높이 조절이나 바닥층의 불균일을 해결하기 일정 간격으로 복수개 형성된 쐐기수단(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각각의 쐐기수단(30) 상에 형성되는 고정수단(40)으로, 상부가 개방되고 내주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쐐기수단(30)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쐐기(70)는 모두 마루구조의 수평이 유지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그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설치 위치를 달리 하더라도 마루 구조의 수평을 유지한다고 하는 작용효과가 동일하게 발휘되는 것이므로, 쐐기수단(30)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쐐기(70)는 구성 및 작용효과상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며, 쐐기수단(30)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 마루 시공시 레벨을 조절하기 위하여 플라...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4891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열차의 선로변 중앙관제처리부와 열차의 선로변 종단장치간의 통신 인터페이스를 유지하도록 주계 및 예비계로 다중화된 정보처리모듈 및 이를 자동 절체하는 자동절체기를 실시간 감시하고 통신을 유지시키는 열차제어시스템에서 계전기를 이용한 주계로의 자동절체장치에 있어서, 상기 다중화된 주계, 예비계 정보처리모듈 및 자동절체기에 결함발생 및 전원차단이 감지됨에 따라 계전기 제어신호를 발생하는 자동절체기; 상기 자동절체기의 계전기 제어신호가 발생됨에 따라 상기 주계 정보처리모듈로 통신인터페이스를 유지시키는 제1, 제2계전기; 및 상기 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피청구인의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므로 피 청구인의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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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2009. 8. 5.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140034", "title": "반도체 웨이퍼 수납기, 반도체 웨이퍼의 검사용 집적회로 단자와 프로브 단자와의 접속방법 및 그 장치, 반도체 집적회로의 검사방법, 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에 그 구성요소들이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① 비교대상발명 1의 플렉시블 기판(101), 이방성 도전 고무시트(152), 강성링(10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연결판, 실리콘부, 캡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② 비교대상발명 2의 지지플레이트(60), 실리콘부(20), 연결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지지플레이트,...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8,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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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경간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빔의 연속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 2007. 1. 11. 등록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청구범위에는 도면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도면부호를 병기한다)는 아래와 같고,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다경간 프리스트레스트 프리플렉스 강합성빔을 시공함에 있어서, 연속지점부의 받침중심점 위치에 I형 강재(200)의 하부에 부착되는 중간지지판(120), I형강재의 상부 및 하부플랜지 사이에 수직보강재(130)를 배치하고, 긴장...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프리스트레스트 강합성교에 관한 동일 기술분야인 비교대상발명들도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적이다.\n\n(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2의 연속교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1의 단부지지체의 구조를 형성한 구성과 동일하며, 정착판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3,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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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n\n 청구항 1. 몸체의 전면 상단부에는 복수의 칼꽂이부가 좌우로 간격을 이루며 형성되고, 상기 칼꽂이부의 옆에는 복수의 가위꽂이부가 좌우로 간격을 이루며 형성되며, 상기 칼꽂이부 및 가위꽂이부의 하측에는 복수의 숟가락 및 젓가락을 수납할 수 있는 수저통이 착탈가능하게 결합되고, 몸체의 측면 하단부에는 칼날연마부가 탄성부재에 의해 원터치식 래치(Latch)기구에 의해 인출 또는 삽입될 수 있도록 결합된 살균건조장치에 있어서,\n\n 수저통(40)의 하측에는 내부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9,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그 목적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와 대비하여 가위꽂이부 및 착탈가능한 수저통의 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에 착탈가능한 수저통이 개시되고, 비교대상발명 3에 다양한 조리기구용의 꽂이홈이 개시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비교대상발명 3의 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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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전자 장치용 열 분산 및 차폐 시스템으로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사용자와 접촉하는 전자 장치의 외부 표면에 열을 전달하는 열원인 제 1 전자부품을 포함하는 전자 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두 개의 주요 표면을 포함하는 열 방출 솔루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포함하며, 상기 열방출 솔루션의 상기 주요 표면 중 하나가 상기 제 1 전자부품과 기능적으로 접촉하고, 상기 열원으로부터 상기 외부 표면으로의 열전달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자와 접촉하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4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자부품과 사용자에 의해서 접촉하는 외부 표면의 상부면 사이에 열방출 솔루션이 삽입되는 반면에, 인용발명 1은 이에 대응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n\n(2) 인용발명 2의 그라파이트가 인용발명 1에 개시된 그라파이트의 열전도도를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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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폭 방향을 따라 복수의 골부(11)와 산부(12)가 형성되고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한 곡률로 벤딩되어 형성된 파형강판(10)의 폭 방향으로 산부(12)에 펀칭홀(13)이 형성되며 펀칭홀(13)이 형성된 가장자리가 서로 겹쳐지게 맞대어져 파형강판(10)의 하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볼트(60)의 숫나사(61)가 관통되어 너트(62)로 결합하고 상기 볼트(60)로 거푸집널(70)에 형성된 플랜지(73)가 체결되는 베이스아치 구조물(A)과, 상기 베이스아치 구조물(A)의 상부에서 골부(11)의 양쪽 앵커 지지편(20)에 결합되는 스페이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8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84, "defin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5¹⁾들에 의해,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4, 5에 의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n\n (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이미 '주철근의 폭방향 위치가 스페이서 앵커가 구비되는 골부 사이에 종속되지 않고 주철근이 골부 외측 가장자리에도 배치된 구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5, "n_cells": 2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066
chart
test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타워 크레인의 무선 영상감시장치\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1. 2. 16. / 제10-2001-7939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3. 6. 25. / 특허 제390525호\n\n④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 별지 1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5392935",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나타나 있는 구성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n\n(2) 피청구인이 비교대상발명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박스의 설치나 조작 버튼부의 음성인식 기능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n\n나. 피청구인 [성명]\n\...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384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사용자로부터 유아동의 연령별로 고려된 복수 단계의 주행모드 중 어느 하나를 선택받기 위한 입력부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배터리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차륜을 구동시키는 구동모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그리고 상기 입력부를 통해 선택된 주행모드에 따라 다른 신호를 발생시켜 상기 구동모터의 회전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복수의 단계의 주행모드는, 주행 신호가 입력되면 각 단계의 주행모드마다 다르게 미리 섣정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3항, 제8항, 제9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무효 이유는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되지 아니함).\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신규사항의 추가 없이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7, "n_cells": 2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3744
chart
val
{ "claims": "청구항 1. 휴대 단말기용 보조 배터리를 대여하는 장치로서, 상기 보조 배터리의 대여구와 반납구가 각각 형성되어 있는 본체, 다수 개의 보조 배터리가 적층 보관되는 거치대, 상기 거치대에 적층되어 있는 보조 배터리를 상기 대여구로 반출하기 위한 반출기, 상기 보조 배터리 대여 또는 반납을 안내하기 위한 문자 또는 이미지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부, 상기 보조 배터리의 대여 또는 반납시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기 위한 입력부, 상기 보조 배터리의 대여 및 관리를 위한 처리를 수행하는 제어부 및 상기 반납구를 통해 반납되는 보조 배터리(이하, '반납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발명은 다음의 이유로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가)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번호 [0050]에 기재된 '상부 개폐문(34) 및 하부 개폐문(32)이 설치되는 캐비닛(3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 2는 보조 배터리수납부(40)와 동일하며, 구성 3은 '하부 개폐문으로부터 배터리를 반출하는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4는 식별번호 [0061]의 '대여 절차 및 반납 절차에 관련된 정보를 출력하는 제2디스플...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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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청구범위\n\n 청구항 1. 상판과 하판을 지지하며 내부로 다수개의 공간으로 구획하는 지지판(110)으로 구분된 다수개의 중공으로 이루어지는 사각패널로 이루어지고 좌우측으로 다른 본체(100)와 결합하기 위한 요홈결합부(120), 돌기결합부(130)가 구성되는 본체(100)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본체(100)의 전면과 후면으로 본체(100)에 결합되는 커버(200')와(이하 '구성 1-2'라 한다), 커버(200')에 결합되는 손잡이(300)(이하 '구성 1-3'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및 3의 결합,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과 관련하여 제출된 갑 제3호증 내지 제11호증의 2는 비교대상발명 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선행기술이 될 수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962
chart
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 참조)\n\n【청구항 1】 네일(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네일(110)의 전단에 체결하되 길이방향으로 작동공(121)을 형성한 몸체(120)(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몸체(120)의('몸체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하 '몸체에'로 기재하기로 한다) 결합되어 방사형으로 확개되는 절삭날(1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몸체(120)의 작동공(121) 전단으로 돌출되게 삽입되고 후측으로 이동하여 절삭날(130)을 확개시키는 작동구(140...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1)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록볼트에 관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도 지하구조물의 지보 설치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 분야가 동일하며, 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명세서에 굴삭하는 작업이 나타나 있어 비교대상발명 1의 굴삭장치로부터 동일한 기술 분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 분야에 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693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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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별지 1 기재와 같다.\n\n다.\n비교대상고안",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191193Y1", "title": "A supporter of gas pipe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벽체(20)를 관통한 상기 가스파이프(30)와 관통공 사이의 틈새를 매워 상기 가스파이프(30)를 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 및 2는 그 목적,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모두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이 건 등록고안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및 2를 결합한 구성이다. 따라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모두 상이하고, 비교대상고안 1과 2를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이끌어낼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n다.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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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사용용지공급롤로부터 저면에 박막의 비닐코팅층을 갖는 사용용지를, 박리용지공급롤로부터 박리용지를 각각 공급하는 단계와; 상기 공급되는 박리용지의 상면에 액상의 무점착제의 박막으로 이루어진 무점착제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사용용지의 비닐코팅층과 상기 박리용지의 무점착제층을 대면하여 압착롤러를 통과시켜 상기 사용용지의 비닐코팅층에 상기 무점착제층이 압착에 의해 접착시키고, 상기 박리용지의 표면에 상기 무점착제층이 흡수되어 코팅되도록 접착시켜 상기 사용용지와 상기박리용지를 합지시키는 단계와; 상기 압착롤러를 통과한 합지된 용지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각각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단순한 공정으로 2...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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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 간편 조리기\n\n(2) 분할출원일(원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9. 8. 31.(2008. 6. 9.)/2010. 1. 13./ 제937956호\n\n\n(4) 특허권자 : [성명]\n\n(5)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기름을 수용하는 낮은 홈(12)을 구비한 기름받이(10)와, 상기 기름받이(10) 위에 세팅되며 중앙에 뚫려진 열유입구(21)를 지닌 구이판(20)과, 상기 구이판(20)을 씌우는 반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름받이와 상승관이 일체로 형성되는 점, 기름받이 측벽에 통풍구가 있는 점, 상승관의 측면에 위성구멍이 있는 점에서 인용발명 1과 차이가 있으나, 기름받이와 상승관을 일체로 형성할 것인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항상 고려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단순히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름받이와 상승관을 일체로 형성한 것이 인용발명 2뿐만 아니라 갑 제12호 내지 제15호증에 개시되어 있고, 인용발명 1에서도 뚜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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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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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2】 정수 슬러지 100중량부에 대하여 인산, 황산을 포함하는 군 중 선택된 어느 하나의 금속염계 첨착시약 5~20중량부를 혼합 및 섭씨 25도 내지 30도에서 18 내지 22시간 동안 침지시켜 상기 금속염계 첨착시약이 상기 정수 슬러지에 첨착되도록 하는 제1단계와; 상기 제1단계를 통해 의해 생성된 고형의 흡착제와 첨착수용액을 섭씨 100도 내지 150도로 18 내지 22시간 동안 1차 건조하는 제2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제2단계를 통해 1차 건조된 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2항, 제3항 및 제5항 발명은 인용발명 1의 악취 가스 흡착제 제조 과정을 거친 후 제조된 흡착제의 표면에 물유리로 코팅하여 건조시키는 주지관용의 기술{인용발명 2, 갑 제6호증(등록특허공보 제146503호 1997. 2. 19. 공개), 갑 제7호증(등록특허공보 제732133호 2007. 6. 25. 공고) 또는 갑 제8호증(등록특허공보 제324967호2002. 2. 20. 공고)에 개시됨}을 단순히 부가한 발명이므로 신규성 내지 진보성...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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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모종을 육성시키기 위한 내부공간을 가지는 복수 개의 포트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상기 포트들은 일정 간격을 두고 종횡으로 배열되고, 그 상단이 시트부를 통해 일체로 연결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포트의 저면은 내측으로 볼록하게 돌출된 곡면으로 형성되어 이식기의 밀핀을 정중앙으로 안내해줄 수 있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포트 중 횡방향으로 배열된 포트들은 지지리브를 통해 일체로 연결되어 서로 지지되되, 상기 지지리브는 횡방향으로 인접한 포트 사이에 일체로 형성되며, 축방향을 기준으로 포트의 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 또한 당연히 예기되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유기적인 전체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는 전혀 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고...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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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1호증 등록특허공보)\n\n청구항 1. 삼차원 측정수단과 보충용 디스펜싱수단이 일체화된 장치에 있어서, 점성체가 분사되는 기판(200)과; 상기 기판에 분사된 솔더페이스트가 미납 혹은 소납이 되어 불량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삼차원측정수단(100)과; 상기 측정수단의 결과가 불량이면 솔더페이스트를 기판에 추가로 보충하여 불량을 교정하는 솔더페이스트 보충용 디스펜싱수단(300);을 포함하여 구성되되, 전체 검사 이후 에러의 개수가 수정불가 에러 값을 넘는 경우에는 에러를 수정하는 동작...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20,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에서 '점성체 상단'은 명세서 및 도면 어디에도 개시되어 있지 않아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불명확한 정정이므로, 특허법 제136조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동법 제136조제2항 및 제3항의 정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1항, 제8항 및 제9항 특허발명은 갑가 제2호증, 제7호증, 제10호증(각각 비교대상발명 1, 6, 9)의 결합 또는 갑가 제2호증 내지 제15호증(각각 비교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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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테이블; 상기 테이블 상에 설치되고, 슬리브부재를 일방향으로 공급하는 슬리브부재 공급유닛; 상기 슬리브부재 공급유닛의 일측에 위치하고, 상기 슬리브부재공급유닛으로부터 이송된 상기 슬리브부재를 원통의 슬리브 형상으로 성형하는 슬리브 성형유닛; 상기 슬리브 성형유닛에 근접하여 설치되고, 상기 슬리브 성형유닛에서 성형된 슬리브를 상기 슬리브 성형유닛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송하는 슬리브 이송유닛; 상기 슬리브 이송유닛의 일측에 위치하여 회전가능하게 구성되고, 상기 슬리브 이송유닛을 통해 이송된 슬리브가 거치되는 회전판;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9, "defined": fals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발명 내지 제6항, 제8항,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부른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하나의 회전 테이블을 사용하여 컵슬리브를 지지하면서 상 하부의 제1, 2 컬링부를 동시에 컬링 성형 작업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8,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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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8. 1. 29. / 제10-2008-9069호\n\n ② 등록일/등록번호 : 2008. 8. 19. / 특허 제854053호\n\n ③ 심판청구 : 2011. 8. 29.\n\n ④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의 기재와 같고, 이하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5874...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과 쟁점\n\n 가. 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각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각각 나타나 있고, 이들 각 구성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대응구성들을 단순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름접촉부재가 링크 내부에 구비된 반면, 비교대상발명 2는 슬라이더가 링크 외측에 결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1조인트포스트 및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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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잔디 보호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6각형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망형 본체부(10)와, 가장자리를 마감하는 4각형의 테두리(11)와,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6각형 각 모서리부에는 수직으로 형성되는 기등(20)과,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상면에 기둥보다 낮게 구성되는 지지벽체(3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상면에 기둥보다 높게 구성되는 상부돌기(40)와, 상기 기둥(20)의 하단에서는 육각을 이루는 각 6개의 기등 중에서 3개의 기등(20) 하단으로부터 육각의 중앙부로 모이게 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4",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잔디보호매트를 구성하는 망형본체부(10), 4각 테두리부(11), 기등(20), 지지벽체(30) 및 상부돌기(40)는 비교대상발명 1 ~ 4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다.\n\n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부 연결간(50)은 비교대상발명 1, 3의 바디부(10)의 육각을 이루는 각 6개의 기둥 중에서 6개의 기둥 하단으로부터 육각의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하는 별표형의 함몰방지수단(도3의 b)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일자형의 함몰방지수단(도 3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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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해수와 접하는 전극봉 및 상기 전극봉이 절연상태로 탈착가능하게 결합되며 해양구조물에 고정되는 고정장치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전극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전극봉에 전원공급선을 통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전극부측에 마련되어 ID 정보에 관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송신 모듈, 및 상기 전원공급부측에 마련되어 상기 송신 모듈로부터 상기 ID 정보에 관한 신호를 수신 및 분석하여 상기 전원공급부의 전원공급을 제어하는 수신 모듈(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비교대상발명 2는 2002년 6월경 에이전트 세미나에서 배포된 문서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로 인정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4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정품 식별에 관한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다.\n\n (3)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특허발명에...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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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n『청구항 1. 해태건조실과 상기 해태건조실의 측면에 형성되는 가열부로 이루어지는 해태 건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해태건조실(110)과 가열부(120) 사이는 열풍흡입구(131)와 열풍배출구(132)를 구비하는 격벽(130)에 의해 차단되도록 하되(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가열부(120)는 다시 일정간격으로 이격된 다수개의 차단판(123)에 의해 각각 차단되도록 하고, 상기 차단판(123)에 의해 차단된 각각의 가열부(120) 내부 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그 출원 전에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 및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유사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되어져야 할 것이다.\n\n3...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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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하부 개방형이고 상면에 요부가 형성되어 있고 침관 역할을 하거나 침관을 삽입할 수 있는 수직관이 상기 요부의 바닥면 중앙부에서 직하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요부의 바닥면에 돌기 구멍과 표시등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몸체(이하 '구성 1-A'이라 한다.)와; 중앙부 상하를 관통하고 상기 수직관과 연통하는 보조수직관이 형성되어 있고 밑면에 상기 돌기 구멍을 관통하는 돌기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요부에 설치되어 상기 몸체 상면을 덮은 상태에서 사용자에 의해 눌림 조작되면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및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모인출원에 해당하며,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행기술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모인...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2,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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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창틀에 설치되는 복수의 루버들이 구비된 회전축에 각각의 회동링크와 결합하되 승강대에 구속 연동되도록 함과 함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어느 하나의 회동링크에 고정된 회동축에는 수동핸들을 고정하여 수동핸들의 조작으로 루버가 수동으로 개폐하는 수동개폐수단(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형상기억스프링과 리턴스프링으로 구성되어 루버가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하는 자동개폐수단이 구비된 환기창에 있어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²⁾\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심사단계에서의 2015. 8. 18.자 보정에 의해 그 청구범위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었고, ②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며, ③ 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에 비교대상발명 2, 5의 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2015. 8. 18...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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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지주(P)를 감싸는 형태로 고정되는 흘딩부(110)를 포함하는 클램핑유닛(1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연결부(210) 및 표지판 걸이부(220)를 포함하고, 상기 연결부(210)가 상기 클램핑유닛(100)에 장착되는 행거유닛(200)(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지주(P)와 상기 클램핑유닛(100)의 흘딩부(110) 사이 공간부(S) 중 상기 연결부(210)와 인접한 상부 또는 하부 측 공간부(S1, S2)를 벌리거나 좁혀 상기 행거유닛(200)의 설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변각유닛(300);을 포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 피청구인은 2017. 2. 22. 구술심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지주와 흘딩부 사이 공간부를 벌리거나 좁혀 변각유닛의 설치 각도를 조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간부는 지주와 홀딩부의 내·외경이 맞지 않아 공간이 생기는 것이며,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지주를 감싸는 결합프레임 내부의 완충부재를 제거하면 변각 가능한 공간부가 형성되며, 그리고 지주와 홀딩부 사이의 공간을 벌리거나 좁혀 설치 각도를 조절하는...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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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분기구 본체(10)와 덮개(11)가 힌지부(12)로 연결되고, 상기 본체(10)에는 복수개의 전선 배치홈(13)이 형성되고, 덮개(11)에는 전선 배치홈(13)에 대응하는 통전판(16)이 형성되며, 상기 전선 배치홈(13)에는 통전판(16)을 안내하는 안내홈(14)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배선 분기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3. 분기구 본체(10)와 덮개(11)가 힌지부(12)로 연결되고, 상기 본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4,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복수개의 모선을 복수개의 지선으로 각각 통전시키는 구조이나 비교대상발명 1은 모선케이블 다수개를 서로 통전시키는 구조이다.\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전판을 안내하는 안내홈을 포함하나 비교대상발명 1, 2는 안내홈에 대응되는 구성을 포함하지 않는다.\n\n비교대상발명 3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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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광섬유 복합 전력 케이블\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3. 12. 3./제10-2003-87362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5. 7. 29./특허 제506860호\n\n④ 정정심판 청구/심판번호 : 2010. 3. 11./2010정13\n\n\n\n⑦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의 기재와 같다(그 청구항 1을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제17항, 제20항 발명은 갑 제5호증의 1 및 2에 의해 입증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청구인, 피청구인, 일진전기 3사가 이미 공동으로 협의, 검토하였던 사항으로 출원 전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2, "n_cells": 3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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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절차 경위\n\n① 발명의 명칭 : 배관용 분기관부재\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4. 6. 11. / 제10-2004-43175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2006. 3. 24. / 특허 제566508호\n\n④ 심판청구 : 2019. 5. 10.\n\n\n⑥ 정정의견제출통지 : 2020. 3. 10.\n\n⑦ 정정명세서등 보정서 제출(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 2020. 3. 24.\n\n⑧ 특허청구범위 :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 및 이 사건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정정 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섣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명세서 기재불비의 하자가 있다.\n\n(2)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보정 및 정정은 적법한 것이다...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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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 별지 1과 같다(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7469151", "title": "Methods, systems and computer program products for over the air (ota) provisioning of soft cards on devices with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동 단말기와 OTA 서버 사이에서만 통신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용자 개입의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고, 서버부하가 적은 특정 시간대에 모바일 카드 발급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하는데 반하여, 이와 대응되는...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3,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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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청구항 1. VOC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축열식 연소 장치에 있어서, 상기 VOC 가스를 처리하기 위한 축열식 연소 장치는, 회전력을 생성하는 모터(640)와, 모터의 회전속도를 감속하는 감속기(630)와, 감속기의 회전력을 로터리 밸브를 전달하는 연결통(620)\n\n과, 상기 로터리 밸브와 연결통 사이에 위치하며 신선한 퍼지 에어를 공급하여 로터리 밸브의 누설 가스를 방지하기 위한 퍼지 챔버(610)가 설치되는 베이스 프레임(600)과; 상기 연결통(620)을 통하여 회전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는 것으로 축열실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단의 축열재 층(833)과 일정 거리 이격되게 설치되는 최하위 축열재 층(831)\"은 비교대상발명 2의 \"제1축열회전체(61)에 이격설치되는 제2축열회전체(62)\"와 동일하다.\n\n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입문(855)\"은 비교대상발명 3의 \"점검보수용 도어(12)\"와 동일하다.\n\n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름판과 세라믹 보드로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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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좌 우측컨베이어벨트와 상기 좌 우측컨베이어벨트를 지지하도록 구성된 좌 우측가이드프레임과, 이 좌 우측가이드프레임에 배치되며 상기 좌 우측컨베이어벨트의 일면과 접촉되어 회전되는 좌 우측슬라이더를 포함하는 입출 겸용 주차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입출 겸용 주차부로부터 수평이송 및 승강되어 온 주차차량을 신호를 메인콘트롤러에 전송하되, 상기 메인콘트롤러의 신호에 따라 차량의 바퀴 전후로 동시에 이동하며, 충격센서가 설치된 복수개의 스톱패널과 상기 복수개의 스톱패널과 연결되어 작동하는 스톱패널작동실린더를 포함하며(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구성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 [성명]\n\n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심결일까지 아무런 의견이나 주장을 제출하지 않았다.\n\n3. 청구인 [성명] 여부\n\n청구인 [성명] 이 사건 특...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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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2013. 10. 11.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른다.)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319553", "title": "단일채널을 이용한 데이터중계시스템 및 방법(system for relaying data using sin...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회사] 비츠로시스 컨소시엄(이하 '[회사] 컨소시엄')이 수행한 해양경찰청의 V-PASS 1차 사업에 참여한하도급 업체로서, [회사] 컨소시엄이 해양경찰청과 V-PASS 1차 구축사업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2011. 12. 19. 이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으나, [회사] 컨소시엄은 '계약 후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련기술, 특허권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8,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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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갑피와 밑창 및 깔창으로 구성된 기능성 신발에 있어서, 상기 신발은 신발밑창이 미드솔 및 아웃솔로 이루어져 있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발꿈치의 형상 및 보행시 발목관절에 대한 발꿈치의 운동 궤적에 따라 전후방향으로 곡면 형상으로 형성하여 보행시 지면에 대해 구름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신발밑창 바닥이 전방부에서 후방부까지 호형 형태의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아웃솔의 뒷축은 지면에 대하여 주요 경사각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3.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을 단순 부가함으로써 모두 도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을 단순 부가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웃솔의 뒷축이 지면에 대하여 주...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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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① 명칭 : 장롱 문짝의 제조방법\n\n ② 권리자 : [성명]\n\n 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5. 2. 22./10-2005-14377\n\n 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7. 7. 11./특허 제740535호\n\n\n\n ⑦ 정정의견제출통지 : 2012. 5. 15.\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n\n 다.\n\n 별지 2의 기재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4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4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45,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된 호마이카층의 두께, 건조 및 경화시의 온도와 시간은 통상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미세 돌출무늬를 국부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나, 이는 필요에 따라 양각필름의 돌출부를 부분적으로 조절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다.\n\n (3) 따라서 이 사...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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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니켈 등의 도금처리된 통상의 금속성 재질로 버클본체가 구성되고 상기 버클본체의 상측에 장식판이 구성되는 혁대용 버클을 제조함에 있어서, 상기 버클본체(10)는 사측(4측)이 밀페되거나 또는 일측 이상이 개방된 이탈방지턱(12)이 상측에 일정 높이로 돌출 형성되어 장식판(20)이 안착 결합될 수 있도록 판수용홈(16)을 형성하고, 상기 장식판(20)은 표면에 검은색의 색상도료가 착색도금되고, 분체도료(22)가 일정두께로 분체도장되면서 도료의 광택 조절을 위해 무광...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1, 2는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고,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 2를 단순 조합한 것과 동일하며, 또한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3의 스크레이퍼 제청(262면 참조), 분체도료(52~54면 참조), '세척공정 : 탈지→물세척→녹 제거→표면 조정'(256면 참조), 도료별 도장 공정(297~303면 참조), 폴리우레탄수지 도료의 도장 공정별 도포량(302면 참조), '가열 경화 조건 135°C~150°C···15~25분'(299면 참조), '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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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기류확산장치(확산 팬) 및 공기 조화기\n\n② 출원일/등록일 : 2005. 9. 1./2010. 9. 15.\n\n③ 무효심판 청구 : 2016. 3. 9.\n\n\n나. 정정사항\n\n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0-205617", "title": "Ceiling fan", "claims": "Claims ( 1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4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5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54, "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히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청구항에는 동일한 내용이 중복 기재되어 있거나, 기능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류 확산 장치가 무동력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공기 조화기의 송풍구로부터 불어내리는 바람이 블레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4, "n_cells": 30,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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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1997. 3. 25. / 제10-1997-7019936호\n\n (우선권주장일 : 1995. 9. 15.)\n\n ② 등록일/등록번호 : 2002. 10. 4. / 특허 제356960호\n\n ③ 심판청구 : 2009. 3. 25.\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0. 8. 31. 정정공고된 것)\n\n 【청구항 1】 수은증기 및 버퍼가스를 밀봉하는 폐쇄 루프 관형 램프 엔벌로프(12)를 포함하는 무전극 램프(10); 상기 램프 엔벌로프(12) 둘레에 배치되고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17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갑 제1~21호증 제출).\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17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비해 진보성이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을 제1~25호증 제출, 2010. 9. 7.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2009. 8. 14. 정정 청구된 특허의 정정과 동일한 내용의 정정(2006당3266 사건)이 20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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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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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상부에 절곡되는 단턱 및 플랜지를 가지는 용기(100)와, 용기(100)를 개폐토록 하면서도 외주연상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밀폐부재를 가지는 뚜껑(200)과, 뚜껑(200)의 상부에 구비되고 일측에 래크기어(331)(341)와 타측에 걸고리(332)를 가지는 한 쌍의 클립(330)(340)으로 구성되어 용기(100)를 잠금 및 해제토록 하는 클램프(300)를 갖추어 구성되는 조리용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클램프(300)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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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 7항 발명은 2014. 3. 5. 인터넷 누리집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5gC3I1AexkE)에 BRK Group에서 게시한 'Sizzle'이라는 조리기구의 동영상(갑 제3호증) 및 2013. 4. 29. 가전 제품을 소개하는 인터넷 누리집(http://appliancist.com/countertop_appliances/pressure_cookers,/sizzle-steam-pressure-co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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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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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중간연결대(140)가 포함되어 \"닌 \"형으로 일체화 절곡된 전방 좌우측 다리(100, 110)와 후방 좌우측 다리(120,130)가 구비된 것과; 상기 전방 좌우측 다리(100,110)와 후방 좌우측 다리(120,130)의 상단 끝에는 그 끝이 하나의 지점에 동시 고정된 상태에서 회전될 수 있도록 합성수지로 사출된 별도의 다리고정브라켓(101,111,121,131)을 각각 끼운 후 서로 겹쳐 다리고정핀(150)을 꽂아 결합한 것과; 상기 전방 좌우측 다리(100, 110)와 후방 좌우측 다리(120,130)의 형태는 측면에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4개 다리 각각의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면에 대하여 수평으로 안정되도록 하는 받침기능까지 함께 부여한 낚시용 의자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비교대상발명 1, 2에서도 낚시용 의자의 다리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동일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전제부에 기재된 낚시용 의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경기술에 기재된 것이며, 개별적인 높낮이 조절수단을 비롯한 낚시용 의자에 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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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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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 선단부 양생 후 케이싱 인발식 현장타설 말뚝공법\n\n(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4. 7. 8./2006. 12. 7./제657176호\n\n(3) 특허권자 : [성명]\n\n(4) 특허청구범위(이하 그 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고 한다)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8-140564",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과 쟁점\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는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중 '토사층굴착단계', '굴착장비인발단계', '선단부타설단계', '선단부양생단계' 및 '케이싱지지대가 체결나사로 체결되는 구성'은 종래기술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공지되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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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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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내지 2. (보정에 의한 삭제)\n\n청구항 3. 상부로 개방된 튀김통과, 상기 튀김통의 상부 내측에 설치되는 히터와, 상기 히터 하부 쪽 상기 튀김통 내부에 수용되는 물과 상기 히터에 의해 가열되도록상기 물 상부의 튀김통 내부에 수용되는 튀김기름의 량을 상기 튀김통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상기 튀김통의 일 측면에 마련되는 투명창을 포함하고, 상기 투명창은 상기 튀김통의 측면을 개폐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유식 튀김장치(이하 '이 사건 제3항 발명'이라 하고...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3-1", "raw": "구성요소 3-1", "sent_idx": 6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2", "raw": "구성요소 3-2", "sent_idx": 6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3", "raw": "구성요소 3-3", "sent_idx": 69,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당초 이 사건 특허발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구성요소가 추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n\n(2) 갑 제3호증(경고장), 갑 제4호증(휴게소 납품 실적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 중 1인인 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2007. 2. 17. 이천휴계소에 이미 납품 설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5호증(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권리자 중 1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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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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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프리스트레스트 합성 트러스 보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0-104220", "title": "Construction...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아래 (가) 내지 (다)의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n\n(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해관계인에는 그 업무의 성질상 당해 특허의 발명을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갈 수 있는 자,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장래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고, 영업을 폐지한 자도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n\n(나) 청구인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회사 경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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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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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일정 각도의 구간에 소정의 곡률 반경을 따르는 상부 아치곡면을 갖고 상호 일정한 간격으로 마주하여 배치된 한 쌍의 수직판(12,12)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한 쌍의 수직판(12,12)의 상부 및 하부 내측에 각기 접합되어 지점부의 벌림을 방지하는 상,하부 지점부 벌림방지판(14A,14B)과(이하 '구성 2'라 한다); 한 쌍의 수직판(12,12)의 상부 아치곡면과 동일한 곡률의 곡면을 가지고 그 상부 아치 곡면 구간을 갖는 수직판(12,12)의 내측면에 위치하여 접합되어 있는 응력분산겸용 접지확장판(16,16)과(이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의 톱니는 일정간격을 가진 요철구조에 해당하는 것이고(갑 제6호증, 2013허9560 등록무효 특허법원 판결문 7페이지, 2014. 6. 20판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각도조절용 스토퍼도 일정간격으로 돌출되어 있는 요철구조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n\n(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응력분산겸용 접지확장판은 비교대상발명 1의 지지부재가 실린더부재의 하면을 지지하며 앵커체의 압축력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8,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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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압축 비디오 신호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표시 시간 기준을 갖는 압축 비디오 신호 소스(50)를 제공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압축 비디오 신호와 동기인 시간 스탬프를 생성하는 단계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압축 비디오 신호의 패이로드와 각각의 패이로드를 식별하는 트랜스포트 헤더를 포함하는 트랜스포트 패킷을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사전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시간 스탬프들 중 하나에 관련된 타이밍 정보 및 각 트랜스포트 패킷의 연속 전송 처리 동안 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구특허법(1995. 12. 2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해당한다.\n\n(2) 이 사건 제1~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9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구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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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비철금속으로 이루어진 조리 용기본체에(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저부로부터 외부로 노출되게 설치되어 인덕션 렌지에서 발생하는 자장과 감응할 수 있게 하며, 소공들과 장공들을 구비하고, 중앙에서 외측을 향해 방사상으로 길게 절단된 절단홈들을 갖는 철금속 계통의 금속판체로 이루어진 인덕션 렌지용 조리용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금속판체에는 장공들의 연부로부터 입설되며 그 입설된 끝단면이 상기 용기본체의 저부로부터 외부로 노출되게 하는 돌출벽들을 포함(이하 '구성 3'이라 한다)하는 인덕션 렌지용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전제부인 구성 1 및 구성 2는 인용발명 1, 2의 대응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으로 공지기술에 불과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의 공지 구성을 단순 주합한 것에 의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인덕션 렌지용 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2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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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8087623", "title": "Vertical display mounting device (수직 디스플레이 장치 산)", "claims": [ "[청구항1] <claim id=\"CLM-00001\" num=\"00001\"><claim-text>1. A vertical display mounting device comprising:<claim-text>a ver...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9,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의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① 비교대상발명 4는 '작업기를 구비한 유압 셔블'에 관한 기술이 아니므로 '작업기가 배치되는 측부측의 필러에 제1, 제2 모니터가 배치된 구성'(구성 1-1, 구성 1-2 및 구성 1-4)과 차이가 있다.\n\n② 비교대상발명 4는 모니터가 회동가능하게 지지되어 있지 않고, 가동식 앞창에 대한 구성도 없다.\n\...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2,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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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같다.\n\n다.\n\n청구항 1. 촬영대상물을 촬영하는 카메라; 상기 카메라가 고정되는 카메라지그;(이하 '정정사항 1'이라 한다) 및 상기 카메라와 이격되어 배치되고 상기 촬영대상물이 장착되며, 상기 촬영대상물을 회전시키는 회전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회전유닛은, 종 구동축을 가진 구동부재; 및 상기 종구동축에 횡연결되어 상기 구동부재에 의해 회전되며, 상기 촬영대상물이 장착되는 횡회전바;를 구비하여, 상기 촬영대상물이 이동 시이동 중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4,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3항, 제1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고,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1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은 이동객체 화질성능평가설비의 구성, 결합관계, 동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특허발명을...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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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6. i) 올레핀 수지와 메탈로센(Metalloc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가 1:3 중량비로 배합되어 있는 조성물인 대전방지제, 천연계 항균제 및 메탈로센(Metallocene)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를 제1 익스트루더(10)에 투입, 용융시켜 내층(1a) 제조용 용융물을 제조하는 공정(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i) 폴리아미드 수지,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 수지 중에서 선택된 1종의 수지와 접착제 성분을 제2 익스트루더(10')에 투입, 용융시켜 중간층(1b) 제조용 용융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위배된다.\n\n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대전방지제로 '올레핀 수지와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가 1:3 중량비로 배합되어 있는 조성물'이 사용되나, 상기 올레핀 수지와 메탈로센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수지만으로 배합된 조성물이 대전방지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부가 「발명의 설명 」 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 '(1)'의 이유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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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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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드 그룹 지시자와 예측 모드 인덱스를 엔트로피 복호화하는 단계; 현재 예측 유닛의 좌측 및 상측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이용하여 3개의 인트라 예측 모드들을 포함하는 MPM 그룹을 구성하고, 상기 모드 그룹 지시자와 상기 예측 모드 인덱스를 이용하여 현재 예측 유닛의 인트라 예측 모드를 유도하는 단계; 현재 블록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용 가능하지 않은 참조화소가 존재하면, 참조화소를 생성하는 단계; 현재 블록의 사이즈 및 상기 인트라 예측 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9,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우선권 관련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선출원인 특허출원 제10-2[전화]호는 출원인을 '김철호'로 하여 2011. 11. 4.에 출원되었다. 그리고 선출원은 2012. 9. 26.에 '김철호'에서 '오수미'로 명의변경되었다. 그 후 2012. 11. 2.에 선출원의 출원인이 아닌 'LI, Yingjin'이 선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PCT-CN2012-083972를 중국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그리고 국제출원은 국제 단계에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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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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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청구항 1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 및 주요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기판을 지지하며 회전시키는 스핀헤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핀헤드의 가장자리에 배치되고, 약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하로 적층되면서 상호 분리된 다단의 회수통들과 상기 다단의 회수통들의 하부에 각각 연결되어 상기 다단의 회수통들을 지지하는 복수의 실린더를 갖는 용기(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복수의 실린더의 상하 이동을 개별적으로 제어하여 상기 다단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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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에 불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심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n\n다. 쟁점사항\n\n이 사건 심판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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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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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섬유 곤포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내지 15, 17, 18, 23, 24】(삭제)\n\n【청구항 16】 각각 볼록한 표면을 포함하는 상부 곤포 압반(壓盤, platen) 및 하부 곤포 압반을 포함하는 곤포 프레스를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필라멘트 섬유재로 상기 프레스를 충진하는(filling)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프레스를 통해 상기 필라멘트 섬유재를 압축하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n\n(1) 비교대상발명 2의 압반이 이 사건 제16항 발명과 다르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에 볼록한 표면을 포함하는 압반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 [성명] 근거가 없고, 압반을 후퇴시키는 이 사건 제16항 발명과 압축력을 감소시키는 비교대상발명 2에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없으며, 이 사건 제16항 발명에서 한정한 곤포의 높이는 볼록한 압반으로 곤포를 압축시키는 비교대상발명 2를 통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곤포의 높이와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없다.\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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