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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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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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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1841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프레임(5) 상측에 계량호퍼(10)가 설치되고, 그 계량호퍼(10)의 하측에는 양측 측면판(21)의 사이에 반원형태의 생선받이부(22)가 설치된 정량회전통(20)이 프레임(5)에 수평 설치되는 수평대(6)에 회전되게 설치되며, 프레임(5)의 일측 소정위치에는 정량회전통(20)의 내측으로 삽입된 상태에서 정량회전통(20)의 내부공간크기를 조절하는 내부용적조절기(30)가 설치된 생선 계량투입장치(4)에 있어서, 상기 계량호퍼(10)의 전방측 경사면 하부에는 플렉시블한 고무막이판(11)이 설치되고, 상기 내부용...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 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1의 대응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3(갑 제3, <삭제>증)에,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2의 대응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갑 제7호증)에, 이 사건 제1항 정정...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616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페어링을 기반으로 구동하는 고정단말기 및 이동단말기로 이루어지며, 상기 고정단말기가 위치 정보와 고정단말기 ID를 포함하는 선박정보를 발생시켜 출력함과 아울러, 상기 고정단말기가 기상 정보, 위험지역 정보, 긴급 메시지, 방송 메시지를 포함하는 운항정보를 수신하여 상기 이동단말기로 전송하는 항해정보 송수신 단말(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고정단말기와 이동단말기간 페어링 여부 정보와 상기 선박정보를 수신하여 선박의 출항, 입항 및 비상상황을 관리하며, 상기 운항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고정단말기로 전송하는 기지국(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각각 동일하거나, 발명의 목적·구성·효과가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하여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비교대상발명들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고정단말기와 이동단말기를 페어링하고, 레이다에 탐지된 물체와 선박정보를 매칭'하는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효과...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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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고정바(10)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끼움구멍(111)이 상하 방향으로 관통 형성되어 있고, 일측으로 조정놉(130)이 나사식 체결되는 볼트부(114)가 형성되어 있는 체결부재(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상기 조정놉(130)의 사이로 샤워헤드고정홀더(120)가 개재되어 결합링(121)에 형성된 각도조절용홈(122)이 체결부재(110)의 위치조정돌기(118)로 끼워져 각도조절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고안 1은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로서 청구인([성명])이 2010. 9월 중순경 제조하여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7, <삭제>증의 업체에 판매(납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 내지 공연실시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2에 비교대상고안 3의 구성을 결합하여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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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내지 8】(삭제)\n\n【청구항 9】 복수 개의 원료가스 분사 도입구를 구비하는 화학적 기상 증착 챔버 내에서, 상기 복수 개의 원료가스 분사 도입구 중 일부를 포함하는 제1도입구군을 사용해서 SiC를 포함하는 제1층을 적층하는 단계; 및 상기 복수 개의 원료가스 분사 도 입구 중 다른 일부를 포함하는 제2도입구군을 사용해서 SiC를 포함하는 제2층을 적층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화학적 기상 증착 챔버 내에서 상기 제1도입구군과 상기 제2도입구군의 위치가 서로 달라서 상기 제1층 및 제2층은 서로 다른 광 투과도 값을 가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제9항, 제10항, 제13항 내지 제17항 정정발명에서 '제1층 및 제2층'은 '층의 경계에서 색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어서 불명확하고, '색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의 기준도 불명확하다.\n\n2) 이 사건 특허의 발명의 설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이 사건 정정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다.\n\n3) 제9항, 제10항, 제13항 내지 제17항 정정발명은 아...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12,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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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1)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상부의 볼록한(convex) 곤포 압반(壓盤, platen) 및 하부의 볼록한 곤포 압반을 포함하는 곤포 프레스를 제공하는 단계; 섬유재로 상기 프레스를 충진하는(filling) 단계; 약 1초에서 수분 동안 상기 섬유재 위에 총 약 70psi에서 700psi 정도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상기 프레스를 통해 상기 섬유재를 압축하는 단계; 이에 따라 고압축 섬유재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곤포 압반들 중 적어도 하나를 후퇴시켜서 상기 고압축된 섬유재의 높이가 약 0...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비교대상발명 2의 압반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다르다거나 비교대상발명 2에 볼록한 표면을 포함하는 압반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는 피청구인 [성명] 근거가 없고, 압반을 후퇴시키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압축력을 감소시키는 비교대상발명 2에 구별되는 기술적 특징이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곤포의 높이는 볼록한 압반으로 곤포를 압축시키는 비교대상발명 2를 통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곤포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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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반응기 내의 세포 배양 배지 중에서 현탁액 상태로 진핵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세포는 세포에 형질감염되는 하나 이상의 유전자에 의해 코딩되는, 목적하는 생물학적 물질을 생성할 수 있고; 배양 과정 동안 고갈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세포 배양 배지 성분이 세포 배양물로 공급되며; 세포, 목적하는 생물학적 물질 및 세포 배양 배지를 포함하는 세포 배양물은 접선 유동을 이용하는 필터 시스템 상에서 순환하며; 상기 필터 시스템은 목적하는 생물학적 물질의 분자량보다 낮은 분자량을 갖는 물질로부터 목적하는 생물학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정정에 의하여 새로운 목적 및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1-5, 7, 9-11, 15-1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조합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n\n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5에 목적하는 생성물을 반응기 내부에 축적시키는 배양 시스템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4에 ATF 시스...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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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사이버 카드 발급부로부터 이동 단말로 무기명 선불카드인 모바일 선불카드를 발급하여 전송하기 위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모바일 선불카드 발급 방법에 있어서, 상기 사이버 카드 발급부가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모바일 선불카드의 발급에 대한 신청을 수신하는 제 1단계; 상기 사이버 카드 발급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상기 모바일 선불카드를 수신하고자 하는 이동 단말의 전화번호를 수신하는 제 2단계;로서, 상기 개인정보는 상기 모바일 선불카드를 구매하기 위한 신용카드 정보 또는 은행계좌...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정정은 구성요소의 부가로 인하여 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고, 정정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기 정정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n\n② 이 사건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 5, 6의 결합으로부터 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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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3. 전극종류, 가공전압, 공작물 형상, 가공지점 및 전극 이동경로를 포함하는 가공조건을 입력하는 데이터 입력부, 가공조건이 세부적인 NC 가공 데이터로 분류되어 저장된 데어터 저장부, 가공조건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활성화시키는 연산제어부, 가공조건 데이터에 따라 가공을 실행하는 방전가공부 및 가공조건 데이터와 가공상태를 나타내는 디스플레이부를 포함하는 CNC 세혈 방전가공기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저장부에는 데이터 입력부에서 입력된 공작물 형상을 포함하는 CAD 설계 데이터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3,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갑제5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을 제출하였다.\n\n(2)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전 가공상태 모니터링' 기술은 갑제5호증, 갑 제6호증(비교대상발명 1, 2)에 나타난 '와이어 컷팅용 NC 데이터 입력 및 시물레이션(이형상, 테이퍼) 가능'이란 문구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n\n(3)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발명의 CNC 세혈 방전가...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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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24384Y1", "title": "fixing type automatic streamer shooting machine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Korean 방아쇠(111)를 갖는 방아쇠뭉치(110)와, 방아쇠뭉치(110)에 의해서 연동되는 해머(120)와, 방아쇠뭉치(110)와 일체로 연장 형성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3,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2, 3에 비해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테이프지관 카트리지는 총열 내부에 상존하도록 원형통체로 형성되고, 그 작용에 있어 끝단부가 총열 내의 지관단속수단에 의해 단속되도록 아무런 걸림부가 없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 테이프지관은 지관고정수단의 걸핀에 걸릴 수 있도록 끼움홈을 형성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다.\n\n따라서 이 사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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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고강도의 금속재질이 일정 길이의 막대형상을 갖도록 형성되어 이루어진 파지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고강도의 금속재질이 상기 파지부의 일단부 측에 일체로 결합되어 형성되되, 일측에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U'자 형상을 홈을 갖는 보조키 제거부(이하 '구성 2-1'라 한다)가 형성됨과 아울러 타측의 90°방향으로 폭이 넓고 깊이가 얕은 'U'자 형상의 홈을 갖는 손잡이 분리부(이하 '구성 2-2')가 형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1, "defined": tr...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보조키 제거부를 더 구비하고, 해정부와 보조키 제어부의 각도가 한정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과 달리 보조키 제거부와 손잡이 분리부를 가지고 그 파지부와 보조키 제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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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착용자가 유아를 안을 때 유아의 신체를 지지할 수 있는 제1 지지부재와 착용자가 아기띠를 착용할 때 착용자의 어깨에 견착되는 어깨띠를 포함하는 아기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아기띠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고, 착용자의 허리를 둘러싼 채로 고정되는 허리띠를 포함하고, 유아의 엉덩이가 안착되는 힙시트(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아기띠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되고, 유아의 신체를 받칠 수 있는 제2 지지부재와 상기 제2 지지부재의 하측에 연결되고, 유아의 엉덩이를 받치도록 착용자의 신체를 둘러서 착용되는 골반띠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2의 결합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n\n즉, 구성 1, 2는 비교대상고안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 3은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되어 있으며, 구성 4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의 각 구성들이 분리 · 결합되는 것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또한 나머지 청구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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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기존 산화에틸렌 제조공정의 개선된 작동방법으로서, 상기 작동방법은 제1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유한 제1 반응기 원료를, 제1 부피의 고활성 에폭시화 촉매를 함유한 에폭시화 반응기를 포함하는 에폭시화 반응기 시스템에 주입하는 단계; 상기 에폭시화 반응기 시스템으로부터 제1 에폭시화 반응기 유출물을 수득하는 단계; 상기 제1 에폭시화 반응기 유출물을 제2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유한 제1 재생 스트림 및 제1 산화에틸렌 스트림으로 분리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산화에틸렌 흡수기로 상기 제1 에폭시화 반응기 유출물의 적어도 일부를 주입하는 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3항,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위배되는 기재불비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n\n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고활성 에폭시화 촉매'와 '고선택성 에폭시화 촉매'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치환되는 촉매의 양' 및 '에폭시화 반응기 시스템에 포함된 촉매의 조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며, '제4 이산화탄소 농도'와 '제1 이산화탄소 농도'의 차이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촉매 치환공...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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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 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3, "n_cells": 2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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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심판 경과\n\n① 발명의 명칭 : 이중마루용 알루미늄 패널의 타공금형 및 이를 이용한 이중마루용 알루미늄 패널의 제조방법\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1. 8. 12./제10-2011-80637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1. 12. 26./특허 제1101124호\n\n\n⑤ 구술심리 : 2013. 3. 29.\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복수개의 타공용 펀치(130)가 구비되는 펀치홀더(120)(이하 '구성 1-1'이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2,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설정등록된 날(2011. 2. 29.)로부터 등록공고일(2011. 12. 30.) 후 3월 이내인 2012. 2.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21, "n_pa_aligned": 1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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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정정 전 및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정정 전 및 정전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각각 '정정 전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및 '정정 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6-190763", "title": "Bonding wires for semiconduct...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및 쟁점사항\n\n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거나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33조의2 제4항에 의해 준용되는 특허법 제136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정정 전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7항 특허발명 또는 정정 후 이 사건 제1항, 제2항...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23, "n_pa_aligned": 9,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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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원형직기의 종광을 개구 작동케 하는 개구캠에 있어서, 원형구조로 된 개구캠(2)의 외측면에 빙둘러 캠홈(12)이 대칭구조를 갖는 다수의 외측캠부(8)와 내측캠부(10)가 서로 연결되어 교호적으로 구성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외측캠부(8)는 분기되면서 중앙에 절삭공(8a)이 형성된 내측지지편(8b)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내측캠부(10)의 양측부에도 절삭공(10a)이 형성된 외측지지편(10b)을 형성케 하여(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측캠부(10)의 양측부에 형성된 절삭공(10a)과 외측지지편(10b)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고, 캠홈 가공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평면 상태에서 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과 같이 굴곡 및 용접을 실시한 다음 원형 휠 상태에서 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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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2017. 7. 20. 등록된 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건축물의 외벽에 대면하는 플레이트와, 상기 플레이트를 수평으로 지지하는 복수 개의 수평바와, 상기 수평바와 직교하도록 설치된 복수 개의 수직바와, 상기 플레이트의 하부로 돌출된 상기 수직바의 하단부를 상호 연결하는 수평 보강대를 포함하는 갱폼에 고정되어 상기 갱폼을 인양할 때 상기 갱폼과 함께 인양되는 것으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수직바와 나란하게 배치되고, 상기 수평바 또는 상기 수직바 중 어느 하나에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 요지\n\n(1) (청구인 1)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이 사건 출원고안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의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청구인 2)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4, 5, 6, 9에 의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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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자동 염소투입장치에 있어서, 물과 염소가 혼합되는 혼합탱크와; 상기 혼합탱크와 연결되며 상기 혼합탱크로 물을 공급하는 물공급관과; 상기 혼합탱크로 염소를 공급하는 염소공급관과; 상기 물공급관을 통해 공급되는 물의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계와; 상기 염소공급관의 일측에 구비되어 상기 염소공급관으로 공급되는 염소량을 조절하는 염소공급밸브와; 상기 혼합탱크의 전단에 구비되어 상기 혼합탱크로 유입되는 물의 염소농도를 측정하는 전단염소측정부와; 상기 혼합탱크의 후단에 구비되어 상기 혼합탱크 내부에서 염소와 혼합된 정수물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된 구성들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무효심판에 있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해결하려는 기술적 과제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혼합탱크와 질량유량계를 포함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구성 및 작용효과의 차이가 있...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12, "n_pa_aligned": 1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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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1) 특허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모음의 자획 이 , ·, -을 세키에 하나씩 할당하여 고유 코드를 부여하되 필기순으로 키를 입력하여 단모음 및 복모음 코드를 산출하게 하고, 둘 이상의 자음을 천이가족으로 모아 한키에 할당하고 천이가족 내의 자음코드를 산출하게 하며, 제어부는 다른 천이가족키 또는 모음키가 입력 되었을 때 자음조합 구분기호로 인식하고, 모음키조합 유형을 벗어나는 모음키가 입력 되었을 때 또는 자음키가 입력 되었을 때 모음조합 구분기호로 인식하며, 조합이 완료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은 갑제4호증(사업자등록증), 갑제7호증(한글 입력방식 '새천지인한글2 [+] ' 라이센스 계약서)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임이 명백하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다.\n\n(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결여되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4)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정정이 인정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기...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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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제1 및 제2 회전부재의 하부면에 축돌기와 스톱퍼 돌기가 각각 형성되고, 제1 회전부재의 축돌기와 제2 회전부재의 축돌기가 바디부재에 각각 끼워져, 제1 회전부재와 제2 회전부재가 마주보게 배치되고(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제1 및 제2 회전부재의 축돌기에 스프링이 장착되며, 스톱퍼 돌기가 바디부재의 프론트 내측벽에 걸리게 되는 낚싯대 지지대용 홀더에 있어서(이하 '구성 1-2'라 한다), 바디부재가 좌측 장착부와 우측 장착부로 구분되고, 바디부재의 하부면 센터에 후방 지지대 끼움부가 일체로 형성되며(이하 '구성 1-3...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공지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해 공지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주요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좌측 장착부와 우측 장착부가 소정의 각도만큼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2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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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1)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2. 실드케이블의 중심선에 결합되는 접속단자를 수용하고, 상기 중심선 및 접속단자를 외부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로부터 보호하는 실드커넥터에 채용되는 하우징 조립체에 있어서, 내부에 중심선과 상기 중심선에 결합되는 접속단자를 수용하고, 상기 접속단자의 일부분을 고정하는 내부하우징; 적어도 상기 내부하우징과 실드케이블의 일부분을 내부에 수용하고, 상기 실드케이블의 차폐층과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실드셀;\n\n양단부에 개구부가 마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2", "raw": "구성요소 2-2", "sent_idx": 19,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에서 '탄성편'을, '복수의 탄성핀을 구비하는 탄성편'으로 정정하는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2) 설령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2, 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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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528314", "title": "Haccp 기반 주방기기 위생 관리 시스템(a system for managing kitchen facilities according to haccp)",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및 쟁점사항\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1항 특허발명은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를 기반으...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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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2. 우량국의 각종 환경변수 및 통신 포트(port)를 초기화시키는 제102단계(이하 '구성 2-1-1'이라 한다); 우량측정센서로부터 우량이 감지되는가를 판단하는 제104단계(이하 '구성 2-1-2'라 한다); 우량이 감지되면 분단위로 측정된 강우량값(K)을 업데이트 및 카운트하여 저장부에 저장하는 제106단계(이하 '구성 2-1-3'이라 한다); 설정된 시간동안 측정된 강우량값(K)으로부터 총 강우량값(S)을 산출하는 제108단계(이하 '구성 2-1-4'라 한다); 총 강우량값(S)이 설정된 다우값(T)보다 큰가를 판단하는 제11...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2", "raw": "구성요소 2-2", "sent_idx": 11, "defin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5, 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3, "n_cells": 4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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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적어도 탕세부, 수세부 및 산성탈지부로 이루어진 전처리공정과, 도금 공정과, 적어도 수세부 및 건조부로 이루어진 후처리공정을 구비하고, 상기 도금공정을 실행하는 도금부는, 워크를 도금하기 위한 도금액이 수용된 도금조와, 상기 워크의 상단을 유지하고 워크에 통전하기 위한 복수의 클립과, 당해 복수의 클립을 상기 도금조를 따라 이동시키는 컨베이어와, 상기 도금조에 도금액을 순환시키는 순환부에 의해 적어도 구성되고, 상기 워크는 상기 클립의 이동방향에 평행으로 배치되는 석션 도금장치에 있어서, 상기 워크의 상단을 유지하는 클립...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7, 8의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2항 및 제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의 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비교대상발명 1에는 구성 1이 나타나 있지 않고, 구성 3에서 개폐 레일에 의한 클립 개폐롤러의 작동으로 클립이 개폐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좌우측 협체(10, 11)가 기판(24)을 고정하는...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6,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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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1호증)\n\n청구항 1~33, 36, 37, 43~50 (삭제)\n\n청구항 34. 치료적 유효량의 다폭세틴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포유동물에게 필요할 때마다(on an as-needed basis) 투여하여 상기 포유동물의 조루증을 치료 또는 관리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34항 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항들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른다).\n\n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동물이 인간 남성인 약학 조성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5, "defined": tru...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1의 주장\n\n(1) 이 사건 제34, 35, 38~4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51~54항 정정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투여량의 수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이 사건 제34항 정정발명의 '전처리 투여 없이 필요할 때마다(pro re nata...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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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332299", "title": "자동차용 어코스틱 헤드라이너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method and system of manufacturing acoustic head liner)",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콘베이어(50)를 따라 이송되는 폴리우레탄폼시트(10)의 상하면에 액상의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도포하는 접착...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및 제4항 발명은 3층 구조의 실내용 강화흡음 마감재에 관한 것인데, 동일한 물건이 갑제5호증 및 비교대상발명 1 등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위 발명들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배된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은 부직포와 유리섬유를 이용하여 보강스크림을 1차로 제조한 후, 이를 폴리우레탄폼의 상면과 하면에 각각 적층되게 설치하여 가압성형하는 것인데, 이는 비교대상발명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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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신축관의 일측면에 캡너트(42)가 설치되고, 캡너트(42)에 의해 결합되는 결합면에 요철부(41)가 형성되며, 피팅(10) 및 유니언(30)에 결합되는 신축관(40), 신축관(40)의 결합면 요철부(41)에 결합되는 요철부(16)가 대외경나사부(15)에 형성되고, 글랜드케이블에 연결되는 소외경나사부(14)가 타측에 형성되며, 중앙외주면의 6각너트머리부(11)와 소외경나사부(14)사이에 절개부(12)가 형성된 피팅(10), 피팅(10)의 소외경나사부(14)와 결합되는 암나사부(27)와, 이 암나사부(27)내측에 고무패킹(60)...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대비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대비할 때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춘 발명이다.\n\n(2) 비교대상고안 2 내지 4는 공지기술 입증자료로서의 채증적 가치가 상실한 자료이다.\n\n다. 쟁점\n\n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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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신재생 에너지 모델에 따른 에너지를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에너지생성모듈; 상기 하나 이상의 에너지생성모듈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직류 또는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전력처리모듈; 상기 전력처리모듈의 변환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특성값을 측정하는 계측모듈; 상기 전력처리모듈에 연결되며, 상기 전력처리모듈에서 변환된 전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부하모듈; 상기 계측모듈의 전기적 특성값 또는 상기 부하모듈의 구동에 따른 전기적 특성값을 출력하는 모니터링모듈; 및 상기 각 모듈을 수용하는 프레임모듈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59,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는 나머지 종속항 발명 역시 그 기재가 불비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10,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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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선릴용 전선보호판'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199213", "title": "케이블 권취드럼(cable drum)",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케이블(14)을 권취하여 운반하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출).\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면오목부, 미끄럼방지부 및 힘살부'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다.\n"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5,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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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2010. 10. 26.에 등록된 특허 제991266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3항(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3969062", "title": "Briquetting roll having removable mold segments (가철식 몰드 세그먼트를 가지는 브리켓팅 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양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2에 의해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샤프트의 결합부와 성형세그먼트 양쪽 측면에 서로 대응하는 수개의 키이홈을 형성하고, 키이홈에는 고정키이를 체결볼트로 체결하여 결합하는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11,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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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소스 가스가 공급되어 공정이 수행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튜브(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튜브의 외측면을 둘러싸며 가열하는 히팅 챔버(이하 '구성 2'라 한다); 세로 방향으로 복수의 슬롯을 구비하고 각각의 슬롯에 기판을 안착시키는 보트(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세로 방향으로 복수의 분사구가 형성되며, 상기 튜브 내에 설치되어 상기 복수의 분사구를 통해 상기 보트에 안착된 기판을 향하여 상기 소스 가스를 분사하는 인젝터(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는데, 상기 복...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 2, 3, 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고, 또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오존 농도의 표시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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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4. 연신된 스트립을 타발하여 망선(2)과 망목(3)으로 된 망체(1)와 망체(1)의 상부에 전류를 모으는 러그(4)로 되는 기판(10)을 형성시킴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망선들이 서로 이웃하는 망선과 동일 평면상에 위치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튀어나오고 다른 하나가 들어가는 등 이웃하는 망선들이 서로 다른 평면상에서 지그재그로 위치되게 하여서 된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납축전지의 극판용 기판(이하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연신된 스트립을 타발하여'라는 구성은 무의미한 제조방법을 특정한 것일 뿐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4의 '프레스 공정에 의하여 극판을 형성하되, 세로 부재는 중앙 면에 형성되고, 가로 부재는 중앙 면에 대하여 지그재그인 형태'의 구성에 의해서도 쉽게 도출되는바,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및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나머지 발명도 마찬가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아가, 비교대상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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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청구항 1】 전력관로의 내부에 삽입되어 전력관로의 내경 및 곡률반경에 따라 수축, 이완되는 측정장비(10)를 이용하여 전력관로의 내경을 측정하는 전력관로용 내경 측정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측정장비(10)는 샤프트(100)의 외주에 제1 내지 제4 링크(610~640)와 제1 및 제2링크바디(300, 400)로 연결된 다수개의 윙(500)을 구비하고, 상기 제1 및 제2링크바디(300, 400)에는 상기 원(500)이 전력관로의 내경 크기로 인해 수축 또는 이완 시에 샤프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갑 제4호증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제1, 2 유동바디 각각에 측정부재(700)를 설치한다는 점, ② 제1, 2측정장비를 각각 분리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여러번 측정한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상이하고 현저한 효과가 있으므로, 위 청구인의 주장은 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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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청구항 1. (R)-2-(2-아미노티아졸4-일)-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트산 아닐리드 또는 이의 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과활동 방광¹⁾의 치료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립선 비대에 따른 과활동 방광의 치료제인 치료제.\n\n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요의 절박감의 치료제인 치료제.\n\n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요실금의 치료제인 치료제.\n\n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빈뇨의 치료제인 치료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2,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n\n (1) 청구인 1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미라베그론 또는 이의 염의 과활동 방광의 치료용도에 관한 발명으로, 비교대상발명 1에는 선택적 B3-AR 자극작용에 의해 항비만 작용, 항고지혈 작용이 있어 당뇨병 치료에 유용한 화학식 (1) 화합물과 그 구체적인 화합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화합물 A(미라베그론)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 5, 7, 8에는 인간 방광 배뇨근에는 B1 또는 B2가 아닌 B3-AR이 지배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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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2011. 9. 19.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와 그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68513", "title": "향상된 변위를 제공하는 선형 압전 모터(piezoelectric linear motor offering enha...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구속체의 재질을 세라믹으로 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세라믹 구속체와 비교대상발명 1의 브라켓은 모두 압전 세라믹 액추에이터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그 변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축방향의 변위를 증폭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브라켓 대신에 세라믹 구속체를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354
chart
test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덕트 연결구\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8. 1. 15. / 제10-2008-4465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1. 5. 2. / 특허 제1033852호\n\n 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의 기재와 같고, 이하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5116087",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덕트 연결구의 끼움홈 단부에 내부에서 외부로 경사면이 구비된 것인 반면, 비교대상발명 1, 3, 4는 경사면이 구비된 것이 아니고, 비교대상발명 2는 덕트 연결구가 아닌 파이프 연결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4에 기술분야가 상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753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7. 다수의 크레인을 무인 제어하기 위한 크레인 제어부에 의해 동작되며, 상기 크레인에 의해 코일 형태의 대상물을 이적시키기 위한 코일 리프터의 작동을 제어하는 코일 리프터 센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코일 리프터의 정렬 상태를 감지하는 리프터 정렬 센서, 상기 코일이 상기 코일 리프터에 정상적으로 걸렸는지를 검출하는 코일 로드 접촉 센서, 상기 코일 리프터의 양쪽에 부착되며, 상기 코일의 양쪽 외곽이 상기 코일 리프터에 접촉되었는지를 검출하는 코일폭 접촉 센서, 상기 코일 리프터의 폭을 조절하여 상기 코일의 실제 폭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 2에서 리프터 회전 검출 센서가 코일의 방향에 따라서 코일 리프터의 회전을 검출하는 것에 대응하여 비교대상발명 3의 로터리도 자동으로 코일 리프터의 회전 각도를 검출할 것임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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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과 같다(도면은 별지 2 참조).\n\n 다.\n\n\n\n 인용발명 3은 국제 공개특허공보 WO92/11905호(1995. 7. 24. 공고)에 게재된 '트레드밀 운동기구'라는 명칭의 발명으로, '3겹의 플랫폼을 포함하고 이 플랫폼 위로 사용자가 서서 달리게 되는 디딤판이 움직이며, 에어스프링 서스펜션(25)에 의해 허공에 뜨게 되는데, 이 서스펜션(25)은 사용자의 걸음 충격을 흡수하고 트레드밀 사용자의 반응력을 흡수'하게 되는 구성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초록 참조).\n\n\n 인용발명 4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판상의 디딤판과, 완충부재가 디딤판의 하부에 적어도 삼각구도로 배치된 구조는 인용발명 1의 운동용 에어발판과 인용발명 2의 줄넘기도약발판에 공지되어 있고, 완충부재는 인용발명 3의 러닝머신과 인용발명 4의 운동용발판의 에어스프링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n\n (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본체부'는 이단으로 층상배열, 삼단으로 배열, 복수의 단위부재 등으로 표현되어 구조가 정립...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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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8. 7. 27. 공고된 등록명세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1. 내연기관의 외부와 엔진의 사이에 설치되는 원통관(11)의 내경에 중공(13)을 갖는 내경관(12)을 형성하고, 상기 원통관(11)과 내경관(12)의 사이 공간(14)에 3~6개가 한쪽방향으로 나선형 형태를 갖도록 경사지게 형성되는 와류 날개(15)를 일정한 간격에서 설치하여 공기가 한쪽 방향으로 공급되어 와류를 형성하도록 설치하는 내연기관의 출력 증강을 위한 소음 저감형 흡기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외측관부재, 내측관부재 및 외측와류 형성날개와 비교대상발명 2의 웨이브면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2)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중공을 갖는 내경관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굴곡부는 비교대상발명 2의 웨이브면과 효과에 차이가 있...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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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29847Y1", "title": "Usb driving device use smartcard reader \n ", "claims": "Claims ( 4 ) Translated from Korean 내부에 인쇄회로기판을 포함한 다수의 부품이 내장된 USB 본체부와, 상기 USB 본체부의 일측에 돌출 형성된 USB 커넥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어(비교대상발명 1에 사용된 USB 허브 제어부는 갑 제9호증의 기술표준 문서와 비교대상발명 4의 기재로부터 주지된 USB 허브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구성 2와 동일하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하고이 사건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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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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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오수받이에 있어서, 유입구(16) 및 유출구(18)가 형성된 오수받이 몸체(4)의 내주면에 오수받이뚜껑(10)을 갖는 받침통(6)을 승강가능하게 끼우고, 받침통(6)의 외주연에는 높이조절을 위한 돌기부(22)들과 요입홈(24)들을 교호되게 형성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오수받이 몸체(4)의 상단부에는 받침통(6)의 요입홈(24)에 끼워지는 고정링(8)이 장착되어 받침통(6)을 오수받이 몸체(4)에 대하여 위치고정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오수받이 몸체(4)의 외면에는 길이방향으로 돌부(14)들이 형성되고, 고정...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인 돌부(14), 설치홈(30), 돌부홈(32)에 대응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에는 개시되어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더라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진보성이 있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은 이 사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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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중앙통제실의 메인(main) 장비와 이동체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의 무전기 간의 통신 신호를 중계하는 무선통신중계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메인장비로부터 상기 무전기로 전송되는 통신 신호를 상기 메인장비로부터 수신하고, 상기 메인장비로 전송되는 상기 무전기의 신호를 상기 메인장비로 송신하는 리모트 장치; 및 상기 이동체에 설치되고, 상기 리모트 장치와 상기 무전기 간의 통신 신호를 중계하는 이동체 중계장치를 포함하고, 상기 이동체 중계장치는 상기 리모트 장치로부터 제1주파수(f1)신호를 수신하고, 제2주파수(2)신호를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제3항~제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이 사건 제3항~제6항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제3항~제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8,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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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824938", "title": "하천 호안 및 법면 보호용 식생매트 및 이의 시공방법(vegetation mat for river bulkhead and surface of slope protection and this constructi...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관련된 앵커핀을 생산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과 이해관계가 없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구성이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구성이므로, 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5,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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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박스의 포장을 위한 필름을 공급하는 필름공급유닛(15)(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필름공급유닛(15)으로부터 공급된 상기 필름의 장력을 조절하면서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절단하여 상기 필름을 상기 박스의 개방 면에 접착시키는 필름접착모듈(11)(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필름의 접착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기 박스의 위치를 설정하는 위치설정모듈을 포함하고, 상기 위치설정모듈에 의하여 상기 박스의 이송 높이가 결정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필름접착모듈(11)은 상기 필름을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인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삭제> 및 동법 제42조 제4항 <삭제>, <삭제>에 의해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4 또는 비교대상발명 5와 4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3의 결합에 의해¹⁾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0,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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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와 도면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413001", "title": "복합구조재료을 이용한 밸브실 시공공법 및 그 밸브실 구조(a valve room struture and method of constructing valve room to...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cod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함체(20), 상부커버(40), 맨홀(60), 밀봉수단(70) 및 관로설치 개구부(24)는 비교대상발명1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로 통과공간(26)은 비교대상발명2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고, 관로통과바닥덮개(27)를 사용하여 관로통과공간(26)을 폐쇄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3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6,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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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5950409", "title": "Flex head turf cutting unit (플렉스 헤드 잔디 절단 유닛)", "claims": [ "[청구항1] <p>1. A carriage suspension for supporting a reel mower cutting unit comprising:</p><p>two or more elongated rollers ex...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과 대비할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는, 제1항 발명의 기술적 특징인 「본체에 유동가능하게 설치되고, 커터부가 내측에 축설되되 견인작업시 지면 굴곡을 따라 높낮이가 가변됨으로써 커터부가 지면과 일정간격을 유지하도록 끝단에 지면과 맞닿아 주행하는 지지로울러가 장착되는 가변부』 의 구성이 결여되어 있다.\n\n (2) 비교대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3,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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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슬립폼(slip fom)(20)을 적용하여 벽체(11)를 시공하는 사일로 시공방법으로서, 사일로의 지붕(13)을 슬립폼(20)에 결속한 상태에서 슬립폼(20)을 상승시키는 사일로 시공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기초(14)를 설치한 후 기초(14) 상부에 외곽부를 제외한 내부콘(12)을 설치하는 내부콘설치단계(S11)와(이하 '구성 2'라 한다); 내부콘설치단계(S11)에서 설치된 내부콘(12) 외곽 하부 기초(14)에 환형(覆形...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내부콘의 시공방법에 대해 명확한 언급이 없으나, 내부콘이 기초 상부에 시공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종래기술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와같은 내부콘을 서포트 삼아 지붕 철골을 설치하는데 곤란성이 전혀 없다. 또한 지붕과 같은 상부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상부 구조물을 하부의 선시공 구조물로 지지할 것인지 또는 가설부재인 서포트로 지지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공정이나 상부 구조물의 하중 등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0,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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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468240", "title": "무선 단말기 테스트 장치의 평판형 안테나 커플러(flat-type antenna coupler in portable radiotelephone test system)",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무선 단말기의 안테나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ClaimText><ClaimTex...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등록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 이 사건 고안은 안테나 커플러의 안테나 인쇄회로기판이 안테나 베이스의 상부면 전체에 형성되는 구조를 통해 안...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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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유체의 항문(A)을 통하여 직장(B) 내에 삽입되어, 직장(B) 내의 체액을 흡수하는 섬유로 이루어지는 봉입부재(2)를 구비하고, 상기 봉입부재(2)는 유체의 항문(A)보다 안쪽의 직장(B) 내에서 팽창함으로써 체내물질이 항문(A)으로부터 누출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직장(B)을 봉입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봉입부재(2)는 통 형상의 안내부재(4)에 수용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안내부재(4)의 외주면에는, 안내부재(4)의 선단이 항문(A...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봉입부재와 비교대상발명의 탐폰은 다 같이 인체의 항문이나질(질강)에 삽입되어 체내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양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봉입부재는 비교대상발명의 탐폰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효과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유체(遺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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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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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상단이 개구되어 내공간(110)이 형성되고 상단테두리에는 후렌지부(120)가 형성되고 측벽에는 연결지지봉(150)에 의하여 다단으로 적층되는 결합부(130)가 형성되고 상단에 위치되는 수납바구니(100)에는 손잡이(160)가 형성되고 하단에 위치되는 수납바구니(100)에는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140)가 구비되는 다단의 수납바구니(100)의 어느 일단이나 다단에 결합수단(12,13,14)이 이 구비된 덮개(1)가 결합되는 덮개가 구비된 이동가능한 다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양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수납함 덮개 상품(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거나 또는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수납함 덮개 상품(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n\n (2) 설령, 위 수납함 덮개 상품이 이 사건 등록고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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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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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내지 19.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n\n 청구항 20. 사용자에 의해 파지(把持)되어 이동하면서 신체 피부 상의 정해진 부위에 위치하게 되는 치료기몸체에 전원장치, 발열체, 컨트롤러가 일체로 결합되어 단일한 기구를 이루며 휴대용으로 사용되되, 상기 전원장치는 상기 치료기몸체에 장착되는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battery)를 구비하는 전자식 구치료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전자식 구치료기가 장착되어 충전되도록 하는 충전기구를 포함하되(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치료기몸체는 'O'형 수직단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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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되고,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전기이중층 콘덴서와 2차 전지는 상호 교환하거나 병행하여 또는 보완관계로 사용된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전기이중층 콘덴서 대신에 이 사건 제20항 특허발명에서 2차 전지를 적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다.\n\n (3) 비교대상발명 1의 온열구는 이 사건 제20항 특허발명의 하부가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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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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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바닥을 이루게 되는 솔과; 상기 솔의 가장자리와 결합되며 발등과 발의 좌우 측면을 덮게 되는 갑피와; 상기 갑피의 후측에 결합되어 발의 후측을 감싸게 되는 신축부재와; 상기 갑피의 후측으로 연장되어 상기 신축부재의 후측 하부에 결합되어 발 뒷꿈치('발뒤꿈치'의 오기이므로 이하에서는 '발뒤꿈치'로 기재한다)를 지지하는 지지부와; 일측 말단은 상기 갑피에 고정되고 타측 말단은 착탈되도록 구성되어 상기 신축부재의 외측을 감싸 발을 고정하게 되는 고정부재;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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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정정 전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지지부'는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이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되는 것이다.\n\n (2)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정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정 후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용발명 1, 3, 4, 5 각각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인용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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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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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단열 및 차수 구조를 구비한 커튼월\n\n ② 출원일/출원번호: 2015. 11. 10. / 제10-2015-157645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2016. 7. 4. / 특허 제1638083호\n\n\n\n 청구항 1. 건물 외벽쪽에 설치되어 유리의 하중을 지지하는 수평프레임과 수직프레임과, 상기 유리와 수평 및 수직프레임간의 경계면에 실란트로 실링처리된 구조를 포함하는 커튼월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수평프레임과 일측단이 끼움 결합되도록, 실내측단에 상부 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한 목적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목적에 특별한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압편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캡(222)의 구성에 비교대상발명 3의 한 쌍의 개스킷(225a, 225b) 구성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단열 체결부재의 경사진 밑판부재의 형상은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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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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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서버부; 작업공간의 상태를 감지하여 상태정보를 생성하며, 제어명령정보를 기초로 외부장치를 제어함으로써, 상기 작업공간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컨트롤부; 상기 컨트롤부로부터 상기 상태정보를 무선으로 전달받아 상기 서버부로 전달하며, 상기 서버부로터 전달받은 상기 제어명령정보를 상기 컨트롤부로 무선으로 전달하는 게이트웨이부; 및 상기 서버부에 연결되며, 상기 상태정보를 전달받아 외부로 표시하며, 상기 제어명령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버부로 전달하는 단말부를 포함하되, 상기 외부장치는, 열교환기를 포함하는 냉동장치와, 상기 열교환기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7, "defined": fals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n\n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센서부의 케이스, 탈착부, 디스플레이부의 구조적인 구성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다.\n\n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서버부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구성요소이고, 컨트롤부는 그 기술 구성이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다.\n\n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센서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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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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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9. 12. 7. 등록공고 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의 1 참조)\n\n 【청구항 1】 태양광 집광효율을 높이기 위한 태양광 추적센서에 있어서, 광투과성재질 또는 투명 재질로 구성되며, 태양광 추적센서를 태양전지모듈 측에 체결 및 다음에 기술되는 광추적 센싱부를 탑재하기 위한 지지부와(이하 '구성1'이라 한다.); 상기 지지부 상에 안착 체결되는 컨트롤 PCB판과, 상기 컨트롤 PCB판의 상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일체 결합되는 수직 PCB판과, 상기 수직 PCB판의 좌우 측면 상에 각각 장착되고 태양...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i )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 최○○은 청구인([성명] ○○) 회사에서 퇴사(2008. 11. 30.)한 이후, 재직중 개발 완료단계에 있던 기술을 그대로 도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등록(2009. 11. 27.)받았는데, 이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해 특허출원된 것(이하 '모인출원'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 ii) 이 사건 제1항 특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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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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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참조)\n\n 청구항 1. 이송 투입되는 미가공 배터리의 테두리부를 가압 평탄화하여 제1 배터리를 형성하는 제1 롤러부;\n\n 상기 제1 롤러부로부터 이송 투입되는 제1 배터리 테두리부의 절곡부를 비절곡부와 제2 공정 각도를 이루도록 상방 절곡시켜 제2 배터리를 형성하는 제2 롤러부;\n\n 상기 제2 롤러부로부터 이송 투입되는 제2 배터리 테두리부의 절곡부를 비절곡부와 제3 공정 각도를 이루도록 상방 절곡시켜 제3 배터리를 형성하는 제3 롤러부;\n\n 상기 제3 롤러부로부터 이송 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 내지 4, 8 롤러부에 관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데, 상기 제1 롤러부는 비교대상발명의 제1 상부롤러 및 제2 하부롤러로부터, 상기 제2 및 3 롤러부는 비교대상발명의 제2 내지 4단위롤러, 제2 내지 4상부롤러, 제2 내지 4하부롤러로부터, 상기 제4 롤러부는 비교대상발명의 제5 내지 8단위롤러, 제5 내지 8하부롤러, 제5 내지 8상부롤러로부터, 상기 제8 롤러부는 비교대상발명의 제1압축유닛, 제6 및 7 단위롤러, 제9 및 10상부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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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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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적층식 케이지(C)의 각층에서 생산된 알을 이송하는 집란컨베어(100)와, 상기 집란컨베어(100)를 통해 이송된 알을 전달받아 하강 및 승강시키는 승하강장치(200), 및 상기 승하강장치(200)로부터 낙하된 알을 집하장으로 이송하는 이송컨베어(300)를 포함하는 직립식 엘리베이터 집란장치(10)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이라 한다), 상기 승하강장치(200)는, 상기 집란컨베어(100)와 대응되는 위치에 설치되어 상기 집란컨베어(100)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부재(210); 상부스프로킷(220) 및 하부스프로킷(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집란컨베어(100), 승하강장치(200), 이송컨베어(300), 상, 하부스프로킷, 체인, 모터, 카운터롤러는 인용발명 1에 나타난 구성과 차이가 없고, 알이송체는 인용발명 1, 2, 3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n\n (2)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제1, 2, 3낙하스프로킷은 인용발명 4와 차이가 없는 것이고,...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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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컨텐츠의 표시 동작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a) 제1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고, 상기 제1컨텐츠가 표시된 상기 디스플레이의 표시화면 내의 하나 이상의 측방 영역에 하나 이상의 제2컨텐츠의 내용을 각각 부분적으로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b) 사용자로부터 상기 제2컨텐츠에 대한 표시명령이 입력됨에 따라 상기 제2컨텐츠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를 상기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는 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제1컨텐츠는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 5, 15 어느 하나에 의해서, 또는 1, 2, 4, 5, 15 어느 하나와 비교대상발명 7 내지 1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무효사유가 있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서버에 의해 추천된 컨텐츠'에 대하여 발명의 설명의 기재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있지 않으므로 특...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1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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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레이저 발진기로부터 발진되는 레이저 빛을 작업물 내부의 한 지점에 집속시켜 레이저의 열적붕괴 작용으로 버블을 형성시키면서 작업물이 클램핑된 가공 테이블을 X, Y, Z 방향으로 이동시켜 상기 버블이 3차원 형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크리스탈 및 유리의 내부 가공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n\n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작업물은 산화 납이 22% 이상 함유된 크리스탈 및 유리의 내부 가공방법.\n\n 청구항 3. 청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성명]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상실된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레이저에 의해 작업물의 내부에 형상을 형성할 때, 3차원 테이블을 조절함으로 레이저는 정해진 경로에 따라 이동하게 되어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정밀성과 일관성이 뛰어나고, 비교대상발명 2와는 기술분야가 달라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n\n (2) 작업물...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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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1) 발명의 명칭 :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하여 신체의 협착부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확장기구 제조장치\n\n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1. 4. 4. / 2004. 3. 11. / 제424291호\n\n\n (4) 특허권자 : [성명]\n\n (5)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사용하려는 확장기구(80)와 동일한 직경(; 원주율)과 길이(L)를 갖는 원통체(110)에 조립된 다수의 돌출핀에 의해 와이어를 엮어 확장기구를 제조하는 장치에 있어서(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립홈 및 조립관통홈은 비교대상발명 2의 슬리트 컷과 동일하고, 조립홈 및 조립관통홈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립홈 및 조립관통홈은 와이어들을 교차하거나 엇걸을 때 나중에 지나가는 와이어를 먼저 위치한 와이어 밑으로 쉽게 이동시키기 위한 공간을 형성하는...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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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정정 전 등록고안'과 '정정 후 등록고안'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등록고안의 청구항 4를 '정정 후 제4항 고안'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다.\n비교대상고안",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444847Y1", "title": "\n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정정은 정정 후 제4항 및 제7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실용신안법 제33조가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정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정정 전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정정은 정정요건을 만족하므로 인정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등록고안(정정 후 등록고안)은 아래 ① 내지 ③ 점을 고...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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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에 나사형이나 일자형의 관체로 된 체결구를 매립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립 설치부재에 있어서, 상기 체결구의 관체에 탄력적으로 끼움결합될 수 있도록 하되 외주면은 3단으로 구획되어 상측단에 형성된 돌출테형 접촉지지면과, 중간단에 형성된 원주형 밀착지지면과, 하측단에 형성된 몰탈 유입방지환턱을 포함하여서 된 결합지지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결합지지부의 하부 중앙에 일체로 연결되어 결합지지부를 거푸집에 고정할 수 있...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8항 및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4호증에 의하여, 그리고 갑 제12호증에 의하여 각각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고정부가 결합지지부에 일체로 성형되어 있음을 특징으로 하는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에는 그 설치구조가 명확하...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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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플래튼 위에 놓여지는 하우징(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 내에 배치된 배터리(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배터리에 연결된 무선통신 회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무선통신 회로와 배터리에 연결된 컨트롤러(이하 '구성 4'라 한다); 각각이 플래튼과 전도성 샤워헤드 사이의 거리에 상당하는 정전용량을 갖고, 상기 하우징이 상기 플래튼 위에 놓여지면 상기 전도성 샤워헤드와 대향하는 평면상에 배치되어 상기 전도성 샤워헤드와 커패시터를 형성하는 복수의 용량 플레이트(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컨트롤러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중 '복수의 용량 플레이트가 전도성 샤워헤드와 대향하는 평면상에 배치'되는 정정사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은 부적법하다.\n\n (2) 정정청구의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기술상식을 참조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추가로 3, 4)의 결합에 기술상식을 참조하여 단순 설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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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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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도면 : 별지 1 참조)\n\n (1) 등록 당시 특허 청구의 범위\n\n 청구항 1.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에 있어서, 삽입결합홈을 구비하여 상측에서 하방으로 결합되는 상프레임; 및 상기 삽입결함홈에 삽입되는 돌출결합부를 구비하여 상기 상프레임이 결합되는 하프레임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붕시트 고정프레임.(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n이하 청구항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칭한다.)\n\n 청구항 2. 상면에 돌출결합부가 포함되는 천장골조에 적용되어 지붕시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이 인용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다.\n\n (2) 피청구인의 정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는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n (3) 정정청구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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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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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0. 높낮이 조절에 따라 상하 왕복 운동하는 스핀들; 상기 스핀들 내부에 장착되고, 내부에 가스가 충진되는 실린더; 상기 실린더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는 피스톤 부재; 상기 실린더의 상단을 밀폐하고, 상기 실린더 내부에 충진된 가스의 출입이 제어되도록 하는 밸브 부재(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핀들의 외주면의 적어도 일부를 둘러싸도록 형성되는 슬리브; 상기 슬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끼워지는 스핀들 가이드(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슬리브와 상기 스핀들 간의 이격 거리를 조절하는 조임 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도 1)의 결합, 그리고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내지 5 중의 어느 하나와의 결합에 의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2)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구성 3은 기능적 표현이므로 보호 받고자 하는 범위가 발명의 설명과 도면에 개시된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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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n\n (1) 정정 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관로(P)의 배출구에 설치되는 펌프 게이트 장치에 있어서, 유입구(11)가 형성되는 전방부(14a)와 배출구(12)가 형성되는 후방부(14b)로 이루어지는 하부 구조물(14), 상기 하부 구조물(14) 상부에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상판(16), 상기 하부 구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정정에 의해 승강부(34)가 지브크레인이라는 하위개념의 구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되어, ① 유지 보수를 위해 스크린부(32)를 가이드부(31)에서 이탈시켜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능 내지 작용, ② 정정 전 청구항 제1항의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수거된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해 협잡물 수집부를 협잡물 수거차량으로 옮기는 기능 내지 작용이 새롭게 청구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정정 전 청구범위에 없던 새로운 목적이나 작용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이 건 정정청구는 청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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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 제1-2호증 이 사건 특허공보, 도면은 별지 1 참조) 청구항 1. 여과장치의 일부분이 원수에 침수되게 설치된 여과장치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여과장치 침수부위의 여과막(여재)에 오염된 이물질은 흡인유닛의 흡인력에 의해 세척되게 하고(이하 '구성 2'이라 한다), 상기 여과장치 비침수부위의 여과막(여재)에 오염된 이물질은 세척수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고압분사유닛에 의해 세척되게 함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흡인유닛은 상기 여과막(여재)의 표면에 대해 탄력적으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1, "defined": tr...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청구인은 2011. 10. 27.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적시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별도의 증거 없이 청구인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실기한 것이고, 이 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갑 제2-1호증인 건 외 권리범위확인심판(2009. 3. 24. 2008당3668 심결)에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자유실시기술인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2,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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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소정의 면적을 가지는 납작한 판 형상으로 되고 폭방향 양측 가장자리에는 일부가 잘라내어진 절제부가 형성되고 내부공간에 공기가 채워지며 시트가 젖혀진 자동차의 내부에 놓여지는 매트 본체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매트 본체의 절제부에 위치되고 상기 매트 본체의 내부공간과 별도의 내부공간을 가져 상기 매트 본체와 별도로 공기를 채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기가 주입되면 상기 매트 본체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는 보조날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매트 본체의 일측 가장자리에 연결되고 별도의 공기주입구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n\n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비해 절제부에 보조날개부를 형성하고 베개부에 공기를 완전히 주입하면 베개부가 본체보다 두꺼워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절제부에 형성된 보조날개부는 비교대상고안 3의 차량의 뒷좌석 형상에 맞춘 매트리스를 보고서 비교대상고안 1의 각 팽창식챔버의 공기를 조절함으로써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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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외부의 화면을 촬영하는 카메라 및 외부의 소리에 상응하는 오디오 데이터를 생성하는 마이크를 포함하고,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되며, 상기 스마트폰 내화면전송수단을 통해 상기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되는 화면 데이터와 상기 스마트폰에서 재생되는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는 본체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에 연결되어 상기 본체에서 수신한 화면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와 연결되어 상기 본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피청구인은 이해관계 당사자가 구글 인코퍼레이티드이고 구글 잉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영문 명칭은 Google Inc.이고 특허청에 출원인 코드 부여 신청을 하면서 국문 명칭을 구글 잉크.로 정하고 심판청구에서도 그대로 기재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률적, 사실적으로 근거가 없다.\n\n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 [성명] 구글 인코퍼레이티드 사의 대표인 에릭 슈밋 회장과 래리 페이지 사장이 아닌 캐서린 라카베라가 서명을 하였으나...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4,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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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 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상수도 직결형 간이 스프링클러\n\n ② 출원일 : 2002. 4. 8.\n\n ③ 등록일 : 2004. 10. 28.\n\n ④ 무효심판청구 : 2011. 2. 23.\n\n ⑤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표시한다) 및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4366865", "title": "Packaged spri...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비교대상발명의 패키지 제어수단(12)은 브랜치(22), 체크밸브(30, 42) 등을 구비하는 구성요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어부에 상당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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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에이치빔의 측면에 형성된 홈에 삽입되고, 이격배치되며, 마주보는 한 쌍으로 이루어진 밀착블럭(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밀착블럭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밀착블럭의 간격을 가변시켜 상기 에이침빔의 양측에 형성된 플랜지를 가압하는 간격조정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간격조정부는 상기 밀착블럭 사이에 구비되는 조정축; 및 상기 조정축의 조작에 의해 상기 밀착블럭의 간격을 조정하도록 상기 밀착블럭에 형성된 가변브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7인 '비틀림방지부의 끼움편(142a) 및 끼움홈부(144a)는 밀착블럭의 비틀림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의 밑판(6)의 접촉헤드도 수평으로 결합되어 비틀림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완전히 동일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7인 '비틀림방지부의 끼움편(142a) 및 끼움홈부(144a)'는 특허전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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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의 가 제2호증 및 갑의 나 제2호증: 이 사건 등록특허공보)\n\n 청구항 1. 칸데사탄 실렉세틸 I형 및 불순물로서 데스에틸-칸데사탄을 포함하는 조성물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칸데사탄 실렉세틸 I형은 5.6, 9.8, 17.0, 18.5 및 22.2±-0.2° 2)에서 X-선 회절 피크를 특징으로 하고, 최대 직경이 20㎛ 이하인 입자 크기를 보유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데스에틸-칸데사탄 불순물의 레벨은, 55°C의 온도에서 적어도 2주 동안 유지된 후, HPLC로 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2011당1456, 2011당923 무효심판에 대하여 구술심리(2012. 10. 19.)를 병합하여 진행하였고, 무효심판 청구인[성명] 주장도 그 요지가 차이가 없으므로, 2011당1456, 2011당923 무효심판 청구인[성명] 주장을 나누어서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하여 기재한다.\n\n 가. 청구인들[○○○○ 주식회사(2011당1456), 주식회사 ○○○(2011당923)]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n\n ㈎ 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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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20~45 중량%의 {1S-[1d,2u,3B(1S서,2R*),5B]}-3-(7{[2-(3,4-디플루오로페닐)시클로프로필]아미노}-5-(프로필티오)-3H-1,2,3-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3-일)-5-(2-히드록시에톡시)시클로펜탄-1,2-디올; 20~45 중량%의 만니톨; 10~30 중량%의 2염기성 인산칼슘 2수화물; 3~6 중량%의 히드록시프로필셀률로스; 2~6 중량%의 전분 글리콜레이트 나트륨; 및 0.5~3 중량%의 하나 이상의 윤활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n\n 청...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성명]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비교대상발명 1의 {1S-[10,20,3B(1S*,2R*),5히}-3-(7-{[2-(3,4-디플루오로페닐)시클로프로필]아미노}-5-(프로필티오)-3H-1,2,3-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3-일)-5-(2-히드록시에톡시)시클로펜탄-1,2-디올(이하 '티카그렐러'라 한다)를 포함하는 정제에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충전제인 만니톨 및 2염기성 인산칼슘 2수화물의 조합을 적용하고, 주지관용기술(비교대상발명 3)의 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6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413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면취기의 회전축에 연결되어 회전하면서 물체의 모서리 등을 다듬는 면취커터에 있어서, 중심에 체결용 볼트가 관통하여 상기 회전축 끝과 연결되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상기 관통공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위치하는 복수 개의 절삭날이 일체로 형성된 톱니바퀴 모양이며; 상기 절삭날은 전체적으로 중심을 향하여 돌출된 형상으로, 회전방향의 끝부분에 형성된 날부와 오목한 호면을 이루고 있는 호면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상기 절삭날은 상기 호면부의 표면이 매끈한 정삭날과 상기 호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2", "raw": "구성요소 2-2", "sent_idx": 1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2-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은 커터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커터 중심에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복수개의 절삭날이 관통공을 중심으로 톱니바퀴 모양으로 형성되었으며, 절삭날에는 끝단이 2단부로 이루어진 호면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n\n 비교대상발명 2는 커터의 형상에 관한 것으로, 각각의 절삭날 호면부에 스크래치가 각각 형성되어 있고, 스크래치가 회전중심으로부터 각각의 다른 곳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정삭과 황삭을 할 수 있도...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8,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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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약리학적 유효량의 인 에리쓰로포이에틴(human erythropoietin); 안정화제로서 비이온 계면활성제, 다가 알코올, 중성 아미노산과 당 알코올 등장화제 및 완충용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 에리쓰로포이에틴 용액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 에리쓰로포이에틴은 천연 또는 유전자 재조합에리쓰로포이에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 에리쓰로포이에틴 용액 제형.\n\n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93, "defined": tr...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인간 EPO, 비이온 계면활성제, L-류신, 염화나트륨 및 인산 완충용액을 함유하는 용액제제가 실시예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고, 폴리에틸렌글리콜, 만니톨, 솔비톨, 이노시톨 등을 통상적으로 첨가할 수 있다고 개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모든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제10항 및 제11항 정정발명에...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2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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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네트워크를 통해 입력된 복수의 영상 골프 시스템의 영상 골프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영상 골프 시스템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상기 영상 골프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리모듈(이하 '구성 1'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서도 동일 구성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지칭한다.); 및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영상 골프 데이터를 입력받고, 상기관리모듈에 의해 관리되는 영상 골프 데이터를 상기 복수의 영상 골프 시스템에 전송하는 전송모듈(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포함하고,...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5, "defined...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7항, 제11항 내지 제1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2) 이 사건 제8항 및 제1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3) 이 사건 제9항 및 제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4) 이 사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8, "n_pa_aligned": 9,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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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청구항 1. 반도체 제조 설비의 제어 시스템에 있어서: 복수 개의 레시피 데이터(이하 '구성 1-1'이라 한다.)와; 상기 레시피 데이터들 각각에 고유의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상기 레시피 데이터들을 레시피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라 정의되는 적어도 하나의 레시피 그룹을 생성하는 데이터 처리부(이하 '구성 1-2'라 한다.)와; 상기 데이터 처리부에 의해 상기 레시피 그룹별로 상기 레시피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처리하는 디스플레이 구동부(이하 '구성 1-3'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레시피의 목적 및 사용용도에 따라 정의되는 것은 반도체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1, 2의 결합 또는 1, 3의 결합 또는 1 내지 3의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1, 2의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1, 3의 결합으로부터, 이 사건 제12항, 제1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6, "n_cells": 21, "n_pa_aligned": 2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5293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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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20~45 중량%의 {1S-[1d,2u,3B(1S서,2R*),5B]}-3-(7{[2-(3,4-디플루오로페닐)시클로프로필]아미노}-5-(프로필티오)-3H-1,2,3-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3-일)-5-(2-히드록시에톡시)시클로펜탄-1,2-디올; 20~45 중량%의 만니톨; 10~30 중량%의 2염기성 인산칼슘 2수화물; 3~6 중량%의 히드록시프로필셀률로스; 2~6 중량%의 전분 글리콜레이트 나트륨; 및 0.5~3 중량%의 하나 이상의 윤활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n\n 청...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성명]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비교대상발명 1의 {1S-[10,20,3B(1S*,2R*),5히}-3-(7-{[2-(3,4-디플루오로페닐)시클로프로필]아미노}-5-(프로필티오)-3H-1,2,3-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3-일)-5-(2-히드록시에톡시)시클로펜탄-1,2-디올(이하 '티카그렐러'라 한다)를 포함하는 정제에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충전제인 만니톨 및 2염기성 인산칼슘 2수화물의 조합을 적용하고, 주지관용기술(비교대상발명 3)의 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6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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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절차 경위\n\n ① 발명의 명칭 : 증발 가스 냉각 방법 및 그 장치\n\n ② 국제출원일/출원번호 : 2012. 4. 3. / 제10-2013-7027955호\n\n (번역문제출일 : 2013. 10. 23., 우선권주장일 : 2011. 4. 6.)\n\n ③ 등록일/등록번호: 2017. 2. 21. / 특허 제1710341호\n\n ④ 심판청구 : 2017. 5. 19.\n\n\n ⑥ 정정의견제출통지 : 2019. 10. 2.\n\n ⑦ 정정명세서등 보정서 제출(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20...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7항 특허발명도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보정 및 정정은 적법한 것이다.\n\n (2) 이 사건 정정발명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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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점자에 대응되는 신호를 입력할 수 있는 점자키 입력부를 가지는 입력기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점자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점자로 출력해주는 점자 출력부를 가지는 출력기 본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점자키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신호를 근거로 상기 점자 출력부를 구동제어하여 입력된 신호에 대응되는 점자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구동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점자키 입력부에서 입력되는 신호를 텍스트문자로 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며, 정정전 특허발명 전항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적법한 정정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고, 정정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0860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2019. 8. 16. 정정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철근에 끼워 고정되게 하는 것으로 하측이 길이 방향으로 개구된 개구부(11)를 가지는 원통형의 철근결합부(1)와 철근결합부(1)에 설치되어 콘크리트 타설 높이를 표시하는 표시부(2)로 구성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철근결합부(1)는 상기 표시부(2)의 설치를 위해 상하방향으로 형성된 관통홀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표시부(2)는 상기 관통홀에 끼워지는 스프링 부재 및 상기 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13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정이 불인정되어야 한다.\n\n (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철근결합부에 포함되는 '관통홀', 관통홀에 끼워지는 '스프링부재 및 표시부재'의 정정사항은 명세서 전체를 고려하더라도 구성, 용어의 기재가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n\n (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관통홀에 스프링부재가 끼워지게 됨으로써 스프링부재에 의해 탄성을 가...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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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다.\n비교대상고안들\n\n\n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1999-25567호(1999. 7. 5. 공개)에 기재된 '조립이 용이한 손잡이를 갖는 포장박스'에 관한 것으로, 주요 기술내용과 도면은 별지 2. 1.의 기재와 같다.\n\n\n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319763호(2003. 7. 12. 공고)에 기재된 '포장 박스 구조'에 관한 것으로, 주요 기술내용과 도면은 별지 2. 2.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 [성명]\n\n (1) 이 사건 제2항, 제3항 고안은 그 출원 전에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기재불비가 있다.\n\n (2)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n\n 나. 피청구인 [성명]\n\n (1)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의 제1조립홀 및 제2조립홀로 이루어진 중첩 조립홀은 비교대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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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도면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도면부호를 병기한다)\n\n 청구항 1. 삽입 홈(112)이 형성되는 데크재(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데크재의 하측에 구비되는 데크 베이스(1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삽입 홈에 끼워지는 제1탄성부재(16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제1탄성부재에 삽입되는 체결부(136)와, 상기 데크 베이스에 의해 지지되는 지지부(132)와, 상기 지지부와 상기 체결부가 이격되도록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제1탄성부재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갑 제7 내지 <삭제>증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갑 제8호증은 2012. 2. 16.에 출원하여 2013. 8. 26.에 공개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출원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발명이 될 수 없는 것이다.\n...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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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베이스 필름(10)에 인쇄방법으로 잉크(20)를 도포하는 단계와, 베이스필름(10)에 도포된 잉크(20)에 UV코팅액(30)을 도포하는 단계와, 잉크(20)와 UV코팅액(30)을 커버하도록, 베이스 필름(10)에 페트 필름(40; PET film)을 합포하는 단계와, 페트 필름(40)이 합포된 베이스 필름(10)을 압착롤러(50)로 압착가공하는 단계와, 상기 압착가공 단계에서 압착된 네일 스티커가 UV건조기를 통과하는 건조단계와, 상기 베이스 필름(10)에서 페트 필름(40)을 제거하는 단계와, 상기 페트 필름(40)이 제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UV 코팅액이 건조되기 전에 페트 필름을 합포하여 압착롤러에 의해 압착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코팅층이 경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착로울러를 거쳐 견고한 접합과 평활한 표면을 유지한다.'라는 기재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이며, UV 코팅액을 건조한 후에 압착하는 것에 비해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n\n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2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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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 청구항 2. 삭제\n\n 청구항 3. 실리콘 재질로 구성된 젖병 본체(110)(210); 상기 젖병 본체(110)(210)의 상부 외측에 끼워서 결합 가능한 젖병 결합체(120)(220); 상기 젖병 결합체(120)(220)에 결합 가능한 젖꼭지 마개(130)(230); 및 상기 젖꼭지 마개(130)(230)에 결합된 젖꼭지(140)(240)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젖병 본체(110)(210)는, 수유할 분유를 수용하는 몸체부(110a)(210a); 상기 몸체부(110a)(210a)의 상부에 형성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심사관 주장의 요지\n\n (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젖병본체(110), 젖병결합체(120), 젖꼭지마개(130) 및 젖꼭지(140)는 각각 인용발명 1의 컵(20), 컵홀더(30), 젖꼭지홀더(5) 및 젖꼭지부재(4)와 동일하고 다만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젖병을 실리콘 재질로 한 것임에 비해 인용발명 1의 젖병은 일회용 젖병으로 한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실리콘 재질의 젖병은 인용발명 2 및 3에 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별한 기술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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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탄성이 우수한 연질의 고무재질로 제조되며 도구(60)의 통공(62)에 삽입되는 고정부재(31)와 도구(60)의 결합홈(61)에 끼워지는 결합부재(32)가 일체를 이루도록 하고, 결합부재(32) 내측에 형성되는 요홈(33)의 중앙에 하방으로 관통하는 결합공(34)을 형성하여서 된 상단 결합구(3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통공을 구비하는 파이프체로 이루어지며, 내면 상부에 상협하광의 역깔때기 형태를 취하는 압착·고정면(37)을 형성하고, 압착·고정면(37)의 하방에 확장된 인입개구(36)를 마련하여서 된 하단 결합구(35)...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상단 결합구와 하단 결합구가 분리 구성되고, 그 사이에 상, 하부 플레이트 및 탄발 스프링이 더 구비되는 것이나,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도 1, 2에서 보듯이 망치의 자루홈에 완충재가 끼워지고, 완충재는 스프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그 구성과 기능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결합구는 결합부재와 압착 고정부재로 분리...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4, "n_pa_aligned": 9,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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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내부에 진공홀이 형성되어 있는 다수개의 개별형 흡착패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기판의 스크랩에 대응되며, 절단홈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스크랩 받침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개별형 흡착패드와 스크랩 받침대가 삽탈될 수 있는 삽입홈이 형성되어 있는 금속재의 베이스(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개별형 흡착패드는 실리콘 재질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비지에이 패키지 제조용 척 테이블(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발명은 흡착패드가 개별적으로 형성된 점, 기판의 스크랩에 대응되는 단일의 스크랩 받침대가 절단홈을 일정간격으로 형성한 점, 금속재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9,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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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냄비본체(40)의 냄비손잡이(42)에 대해 끼움 체결되어 상하 한쌍의 파지몸체(10a)(10b)에 누름 동작 가능하게 힌지 결합된 누름편(20)이 영구자석(30a)(30b)의 반발 자력으로 상기 냄비손잡이(42)의 파지결속홈(44)에 걸림 고정 및 걸림 해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되(이하 '구성 1'이라 부른다),\n\n 이들 상하의 파지몸체(10a)(10b)는 상기 누름편(20)을 손으로 누름 동작시킬 수 있도록 각각 관통된 편누름공(16a)(16b)이 형성되고 상측의 파지몸체(10a)에는 경사지면서 단턱지게 돌출된 상기 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71, "defined": t...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없기 때문에,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이다.\n\n 왜냐하면,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기술과제가 동일하고, 그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거나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부른다)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도...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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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합성수지 알갱이가 융착에 의해 서로 결합된 것으로 이루어지며, 여과지의 바닥에 설치되는 유공블록형 하부집수장치의 상부에 조립되어 여재층을 형성하는 여재를 지지하고, 여과수와 역세수 및 공기가 내부 공극을 통해 유동하면서 통과하도록 이루어진 다공판에 있어서, 상기 각각의 알갱이는 구형으로 이루어지며, 표면에 우묵하게 함몰된 하나 이상의 홈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하부집수장치용 딤플형다공판.\n\n 청구항 2. (삭제)\n\n 청구항 3.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다공판은 서로 다른 크기의 공극을 갖는 상층부와 하층부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9,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정정된 '다수', '다수의 홈'은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사유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불인정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또는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3 또는 5를 결합한 것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 또는 4의 결합...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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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본체(10) 내부에 다수의 탈수구멍(32)을 갖는 탈수통(30)이 구비되고, 상기 탈수통(30)의 내부에는 다수의 탈수날개(40)를 갖는 회전축(20)이 구비되어, 상기 본체(10)의 투입구(11)로 들어온 플라스틱조각들을 상기 본체(10)의 배출구(12) 쪽으로 이송시키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탈수통(30)은 12각의 다면체로 구성되어 다수의 충돌면(31)을 가지며, 상기 탈수날개(40)들은 상기 회전축(20)의 원호방향으로 6개, 축방향으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12각의 탈수통(30), 탈수통(30)의 내부에 설치된 회전 축(20), 회전축(20)에 설치된 원호방향으로 6개가 배치된 탈수날개(40)의 구성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한 구성요소이고, 축방향으로 13열 배치된 탈수날개(40)의 구성은 선행발명 1의 16열로 배치된 패들(25, 26)의 구성과 차이가 없으며, 0.5 피치의 나선으로 회전축(20)에 감긴 탈수날개의 구성은 선행발명 2의 고정축에 설치된 스크류 패드가 나선으로 감겨있는 것 또는 선행발...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7,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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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잔디 통과공간이 연속 배치되는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외곽을 마감하도록 사방에 형성된 4개의 프레임을 포함하는 외곽틀부를 구비하는 잔디보호매트에 있어서, 상기 외곽틀부의 4개의 프레임 중 이웃하는 두 변의 프레임에 각각 돌출되는 하나 이상의 후크 체결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외곽틀부에서 상기 후크 체결 수단이 포함된 두 변의 프레임과 대면하는 나머지 두 변의 프레임에는 상기 후크 체결 수단에 대응되는 체결 구멍이 마련되어, 상기 잔디보호매트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헤드부 형상을 원뿔형, 화살표형 중 어느 하나로 형성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 잔디 보호 매트를 다수 개 연결하기 위한 연결부를 구성함에 있어 H형, 화살표형,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제조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단순 적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용이하게 채택할 수 있는 구성이고, 또한 헤드 형상에 맞추어 체결구멍을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형성하거나, 화살표형의 헤드인 경우보다 헤드부가 잘 삽입 관통할 수 있...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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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인쇄판지가 삽지되고 투명케이스로 포장되며 진열고리구멍이 형성된 케이스에 공구를 포장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게 된 것에 있어서, 수직면을 이루는 공구삽입방내벽(13)과 이 공구삽입방내벽(13)에 대향(對向) 상태로 만곡부(12a)가 형성되고 또 상기 만곡부(12a)와 직각을 이루는 공구삽입방바닥면(11a)에 두 개의 케이블타이 구멍(12)이 형성되며 전면을 완전히 개방된 공구삽입방(11)을 구비한 포장케이스(B)에 전면이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공구(A)를 삽입하고 케이블타이(40)로 공구(A)와 포장케이스(B)를 묶어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9,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n\n (3) 비교대상발명 3, 4의 상품 등록일이 조작(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이 이 사건 특허발명 관련 가처분 사건(갑 제9-1호증) 및 침해소송 사건(갑 제9-2호증)에서 이미 배척한 주장이며, 네이버, 다음 등 쇼핑 중개 사이트의 상품...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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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유리전이온도가 120°C 이상이고(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계 반복 단위, 스티렌계 반복 단위 및 이미드계 반복 단위의 3원 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아크릴계 수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및 1% 열분해 온도가 상기 아크릴계 수지의 유리전이온도 대비 2.5배 이상인 UV 흡수제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알킬(메트)아크릴레이트계 반복 단위의 함량은 상기 3원 공중합체의 100 중량부에 대하여 60 중량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 "defined": t...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무효사유 1(특허법 제29조 제1항 위반)\n\n 이 사건 특허 전항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 각각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잘못 등록된 것인 바 무효되어야 한다.\n\n 2) 무효사유 2(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n\n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전항은 그 출원일 전에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2와 주지 기술...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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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2. 27./제10-2006-134472호\n\n ② 등록일/등록번호 : 2007. 9. 14./특허 제760790호\n\n ③ 심판청구 : 2019. 7. 29.\n\n\n 청구항 1. 절전형 열산화 공기순환식 전기 프라이팬(이하 '전제부'라 한다)에 있어서, 내부에 기름받이(13)가 구비되는 하부케이스(11)와; 상기 하부케이스(11)의 상부에 안착되는 상부케이스(12)(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하부케이스(11)의 내측에서 상기 기름받이(13)의 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 6 내지 8 및 주지관용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3 및 구성 6에 기재된 배기분산안내판(17)의 바닥판(171) 중앙에 형성되는 관통구멍(17c)과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도 3에 관통구멍(17c)을 통해 공기가 상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도...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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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화재경보시스템\n\n ② 특허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9. 8. 29./2020. 6. 10./특허 제2123763호\n\n ③ 특허권자 : [성명]",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790303", "title": "무선 화재경보 시스템(wireless fire alarm system)", "claims": [ "[청구항1] <claim...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 ②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내지 제17항 특허발명과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10항 및 제12항 내지 제1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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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출수가 수행되는 코크; 상기 코크 하부에서 잔수를 수용하는 트레이 하우징, 그리고 상기 트레이 하우징에 착탈 가능하게 구비되며 상기 트레이 하우징의 상부를 덮어 용기를 지지하고, 잔수가 유입되도록 복수 개의 관통부가 형성된 트레이 커버를 포함하는 트레이; 그리고 상기 트레이 내의 만수위 상태를 가시적으로 상기 트레이 커버를 통해 외부로 표시하는 수위 인디케이터를 포함하며, 상기 관통부는 메인홀을 포함하고, 상기 수위 인디케이터는, 상기 만수위 상태에서 상기 트레이 커버의 메인홀을 통해 상기 트레이 커버의 상면 외부로 돌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8,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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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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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1) 청구범위(2007. 5. 22. 설정 등록 당시 것)\n\n 청구항 1. 도어락 장치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로부터 ESN(Electronic SerialNumber),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인증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 미리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인증 요청 정보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상기 인증 결과에 따른 제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3, "defined": f...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1 주장의 요지\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아래 ① 및 ②의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n\n ①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에 의한 인증에 더하여 부가정보(이동 단말기의 분실에 의한 사용 정지 여부)에 의한 추가 인증이 부가되어 인증원리가 다른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위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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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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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MATT PET, MATT PP 및 PP 접착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접착층; 상기 접착층 상에 형성된 인쇄층; 상기 접착층 및 상기 인쇄층 사이에 형성된 증착 PET인 차단층; 및 상기 인쇄층 상에 형성된 UV 하드코팅층; 을 포함하고, 상기 인쇄층은 안료 및 전색제를 포함하는 잉크로 인쇄된 것이고, 상기 접착층의 두께는 35 ㎛ 내지 80 ㎛이고, 상기 인쇄층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폴리프로필렌 및 폴리카보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고, 상기 차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과 5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5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 중의 하나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발명 발명의 구성요소인 '증착 PET'는 'PET 소재가 증착된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한 바, 비교대상발명 1의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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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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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청구항 1. 카메라가 구비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비접촉 지문인증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단말기가 비접촉 지문인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여 카메라를 구동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단말기가 상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된 화면의 일측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하고 상기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는 손가락에 대한 이미지를 토대로 상기 인터페이스의 출력값을 변경하여 상기 손가락의 위치를 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단말기가 미리 설정된 기준값을 만족하는 위치에서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개시하고 있는 '비접촉 지문인증 방법'과 동종의 기술분야인 '소프트웨어개발 및 그 공급업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갑 제1호증의1 참조)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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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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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것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5-167040", "title": "Electronic component mounting device", "claims": "Claims ( 6 ) Translated from Japanese 基板の電子部品実装位置に...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3,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1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대한 2021. 8. 6. 답변서 제출기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2021. 10. 29. 심문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의견이 없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 제0998595호를 이유로 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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