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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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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1251
chart
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피검사물인 카메라모듈이 수용 안착되는 로딩부를 구비하는 베이스플레이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 플레이트에 수평 이동 가능하게 형성되는 슬라이더(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슬라이더에 승하강 가능하게 형성되며, 상기 카메라모듈의 상부에 대응하는 덮개부를 구비하는 상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공압 또는 유압에 의하여 상기 상판을 상기 슬라이더에 대하여 수직 왕복운동시키는 수직실린더(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로딩부 또는 덮개부에 형성되어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수평이동 가능하게 형성된 슬라이더에 대응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비교대상발명 2의 이송유닛과 비교대상발명 3의 수평실린더에 대응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동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7,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829
chart
train
{ "claims": "나. 특허청구범위\n\n등록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823315", "title": "쓰레기 계근 시스템(instrumentation system for weight of wastes)", "claims":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출자 인식칩은 배출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인데 비하여, 비교대상발명 2의 고유 식별기호는 단순히 배출자의 고유번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상이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330
chart
val
{ "claims": "청구항 1. 탄성재질로 이루어진 몸체 중간 중간에 경계면이 형성되어 상기 경계면을 중심으로 부분 또는 전체가 독립된 복수의 단위체들이 열을 지어 조합된 수평탄성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수평탄성체를 길이방향으로 관통하여 상기 수평탄성체의 압축변형시 길이방향의 신축을 허용하는 가이드봉(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경계면에 설치되고 상기 단위체간의 접촉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차단부재(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되되, 상기 수평탄성체의 일측에는 코일형 압축스프링이 더 설치되는 것(이하 '구성 4...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3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1의 탄성몸체(171), 축부(173), 구획 보강판(177)과 동일하다.\n\n(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1의 일측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수평방향의 완충작용을 하는 분할된 탄성몸...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1675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개의 미니맵은, 가상 골프 시물레이션 진행상황에 따라 해당 홀 전체에 관하여 나타내는 홀 미니맵과, 해당 홀의 일부 및 별도로 표시되는 그린에 관하여 나타내는 이중 미니맵과, 그린 전체에 관하여 나타내는 그린 미니맵 중 적어도 둘이 각각 단계적으로 표시되어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n\n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이중 미니맵은,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결과 골프공이 그린에 안착되지 않고 표적지점이 홀컵에 있는 경우에 표시되도록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95,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11항 및 제1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또는 비교대상발명 3과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5항 및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과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n\n3) 이 사건 제7항 및 제1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n\n4) 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830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3 참조)\n\n청구항 1. 의복과 함께 사용하도록 구성된 열 관리 재료이며, 자연적 요소의 통과를 허용, 저지 또는 규제하도록 구성된 전달 특성을 갖는 기재와, 기재의 제1 측면에 각각 독립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분리된 열 안내 요소들의 불연속 배열체를 포함하고, 열 안내 요소는 소정 방향으로 열을 안내하도록 배치되며, 열 안내 요소에 의해 덮인 표면적 대 열 안내 요소에 의해 덮이지 않은 기재의 표면적의 비율이 7:3 내지 3:7이 되도록 열 안내 요소들이 배치되고 이격됨으로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정 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신규사항 및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새로이 추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n(2) 이 사건 제1항, 제19항, 제26항 발명에 기재된 '독립적으로 결합', '분리된', '이격됨', '부분적으로 유지'는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고, 이 사건 제26...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317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제어 장치의 지시에 기초하여 동작하는 기판의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기판의 처리 방법으로서, 상기 기판의 처리 장치는, 복수매의 기판을 수용하는 카세트를 기판의 처리 장치의 외부에 대하여 반입 반출할 때에 배치하는 복수의 카세트 배치부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기판에 복수의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일련의 처리를 실시하는 기판 처리부와(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 카세트 배치부의 카세트 내의 기판을 상기 기판 처리부에 반송하고, 또한 상기 기판 처리부에서 처리가 종료된 기판을 상기 카세트 배치부의 카세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28항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n\n(2)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상기 제어 장치는, 상기 복수의 카세트 배치부에 배치되는 카세트 중에서, 처리가 종료된 기판이 반송되는 카세트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반송처인 카세트를 기판의 처리 장치에 지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에서 '임의의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0651
chart
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 청구항 1. 복수의 벽 블록으로부터 정면과 배면을 가진 벽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벽 블록으로서, 실질적으로 평행한 하부면으로부터 일정 공간 떨어져 위치하여, 블록 두께를 정의하는 상부면; 제1 면이 제2 면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대향하고 실질적으로 평행한 제1 및 제2 면; 및 상기 제1 면 및 제2 면은 측면들 중 하나와 직교하고, 또한 상기 제1면 및 제2면이 상부면, 하부면 및 측면들과 함께 블록 몸체를 형성하도록 된, 서로 대향하고 비평행인 측면들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2",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cod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고 그 효과도 그로부터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나머지 청구항 발명도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적절히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657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청구항 1. 유입수 투입구로 유입된 유입수에서 형성된 플록을 부상시켜스키머로 제거하여 고도처리를 하고 처리수를 배출구로 배출하는 부상분리장치에 있어서, 상기한 부상분리조의 배출구측 저부와 관로로 연결되어 부상분리조의 처리수를 순환수로 순환시키는 가압펌프; 에어 컴프레셔; 유입수의 성분에 따라 유입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을 약품탱크로부터 배출하는 약품 주입 펌프; 내경이 입구로부터 좁아졌다가 출구측으로 다시 넓어지게 형성된 중공부의 입구측에 상기한 가압펌프가 연결되고 내경이 좁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36, "defined": t...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효되어야 하는 이유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기재하면 아래와 같다.\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내지 3의 단순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n\n(3)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4,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156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832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a) 피사체를 투과한 방사선을 감지하여 영상을 획득하는 이미지센서의 세팅 간격을 조절하면서 상기 이미지 센서를 이루는 각 화소에 의해 생성된 복수의 화소영상들을 획득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및 b) 상기 획득한 각 화소영상을 미리 설정된 구획간격에 따라 구획하고, 상기 구획된 화소영상의 각 구획구간에 대한 위치정보에 따라 상기 화소영상들을 재구성하여 파노라마 영상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하고, 상기 a) 단계에서는, 중점구간에서의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 내지 6항, 제8 내지 1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와 목적이 상이하며, 비교대상발명들이 전혀 개시하지 못하는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 또한 현저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대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n\n3. 이해관계\...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181
chart
train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명칭 : 맨홀의 높이 조절구조\n\n② 권리자 : 김○○, (주)○○\n\n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5. 7. 27./10-2005-68149\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6. 12. 31./제662666호\n\n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으로 기재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상부몸체의 외면(3)에 다단의 요홈(31)을 형성한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의 '신축관(2) 외주면에 다단으로 걸림턱(3)을 형성한 것'에 대응되며, 비교대상발명 1은 신축관(2)의 외주면에 있는 다단의 요홈에 좌대(1)에 키홈(4)을 다수 설치하여 키편(5)을 결합시켜 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함이고, 제1항 특허발명은 맨홀의 상부몸체의 외면(3)에 다단의 요홈을 형성하여 고정링(40)을 결합하여 그 높이를 조절하기 위한...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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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수도관(10)의 외주면에 수도관(10)의 길이 방향을 따라 위치되는 소형관(12); 상기 수도관(10)의 외주면과 소형관(12)을 연결하되, 너비가 상기 소형관(12)의 지름 이하인 연결띠장(14); 및 상기 소형관(12) 내부에 삽입되는 도선체(16);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추적이 가능한 수도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연결띠장(14)은 수도관(10) 외주면으로 갈수록 너비가 감소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추적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22,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2013. 9. 30. 심판청구서 등 보정서\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 내지 4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어 등록될 수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2014. 3. 17. 의견서\n\n(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소형관(12)', '연결띠장(14)' 및 '소형관(2)내부에 삽입되는 도선체(16)'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5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n\n(나) 이 사건 특...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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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세포 배양액 중 응집체를 형성하는 고유의 경향을 갖는 세포의 응집 정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으로서, 세포 배양 배지 및 응집체를 형성하는 고유의 경향을 갖는 세포의 현탁액을 포함하는 세포 배양액이 연속식 살포(perfusion) 배양계에서 유지되고, 세포 배양 배지를 세포 배양액에 첨가하고, 세포 배양액보다 낮은 세포 밀도를 갖는 액체의 유출을 초래하는 중공사(hollow fiber)를 포함하는 필터 모듈상에서 세포 배양액을 순환시키고, 필터 모듈내의 흐름이 교호 접선 흐름이며, 목적하는 세포 밀도에 도달하는 동안 상기 배양이 계속...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 내지 2는 모두 세포배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세포의 응집을 방지하면서 세포의 생존율 및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기술분야와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또한 인용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며, 그 효과 또한 인용발명 1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동일하고, 또한 인용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1, "n_cells": 12,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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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별지 1 도면참조)\n\n【청구항 1】 화분, 사탕, 초코릿 또는 각종 상품 등의 내용물을 수납할 수 있도록절첩을 통해 밀폐된 네 면을 형성하되, 절첩시 대향하는 두 면에 대하여 상측으로 길게 연장한 상태에서 연장된 상측에 손을 끼워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구가 관통 형성된 측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측판의 이웃하는 두 선단에 대하여 절첩시 하부면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앙에 사각 형태의 바닥 결합구가 관통 형성된 고정바닥판(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측판의 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6에 비하여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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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경위 및 특허청구범위\n\n\n『청구항 1. 내측의 내적층과 상기 내적층의 외주면에 적층되는 중적층과 상기 중 적층의 외주면에 적층되는 외적층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골프클럽용 샤프트에 있어서; 상기 중적층은 복수의 분할 중적층이 골프 샤프트의 축방향을 따라 배치되면서 겹접되어 중복 마디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디가 형성된 골프클럽용 샤프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n\n청구항 2. ~ 청구항 10. 별지 1 참조』", "prior_art_spe...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35, "defined"...
{ "party_arguments": "3.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샤프트의 강성 및 비거리를 상승시키는 골프샤프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인용발명 1 및 2와 그 목적이 동일하고, 내적층, 중적층 및 외적층으로 된 골프샤프트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관용 구성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인용발명 1의 이겹지층(2), 부분보강시트(4) 및 일방향 탄소강화시트(3)로 구성된 골프샤프트; 인용발명 2의 복수 개의 층으로 된 골프샤프트와 동일하고, 중적층이 겹접되어 중복 마디가 형성되는 특징부의 구성...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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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993658", "title": "차량용 배터리 냉각장치(device for cooling battery of hybrid vehicle)", "claims": [ "[청구항1] <Claim n=\"1\"><P align=\"JUSTIFIED\" indent=\"14\">냉각팬이 장착된 소정 체적의 덕트와, 배터리 케이스를 포함하는 차량용 배터리 냉각장치에 있...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암(10)은 인용고안의 와이어(3) 및 갑 제4호증(등록특허공보 제993658호)의 체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연결수단이고, 제2항 고안의 특징부는 인용고안의 스프레다(11)의 결합핀을 고정판(4)의 결속홀에 결합하고 와이어(3)가 고정판(4)의 브레킷(4a)에 연결된 구성 및 갑 제4호증의 겹합구조와 동일하며, 제3항 고안의 특징부는 갑 제4호증의 체인과 동일한 관용수단이고, 제4항 고안의 특징부는 갑 제4호증의 받침다리 구성과 동일하므로,...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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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활성 물질인 에틸 3-[(2-{[4-(헥실옥시카보닐아미노-이미노-메틸)-페닐아미노]-메틸}-1-메틸-1H-벤즈이미다졸-5-카보닐)-피리딘-2-일-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또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이의 염 중 하나의 경구 투여용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타르타르산, 푸마르산, 석신산, 시트르산, 말산, 글루탐산 또는 아스파르트산; 및 이의 수화물 또는 산염 중 하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유기산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함유하는 실질적으로 구형인 코어 물질, 및 코어 물질을 둘러싸는, 결합제 및 임의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선행기술을 본 통상의 기술자는 용해도, 안정성 및 독성을 완화하기 위해 메탄설포네이트염을 활용할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사건 제15항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타르타르산, 푸마르산, 석신산, 시트르산, 말산, 글루탐산 또는 아스파르트산; 및 이의 수화물 또는 산염 중 하나로 이루어진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유기산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함유하는 실질적으로 구형인 코어 물질, 및 코어 물질을 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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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75333Y1", "title": "Rotary Type Charcoal Lighting Apparatus \n ", "claims": "Claims ( 7 ) Translated from Korean 회전식 숯 점화장치에 있어서, In the rotary charcoal igniter, 수평면 소정위치에 소정크기의 송풍구멍이 형성되고 측면에 기기의 작동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및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등록무효되어야 한다.\n\n(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중제품을 구입한 다음 안전상의 이유로 청구인이 채택하지 않은 숯불용기는 고정하고 착화구조를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회피설계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등록한 것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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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자동차에 탑재되고 2대 이상으로 구성되며, 차량의 전방 및 전방 좌우측 그리고 후방 및 후방 좌우측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설치되는 카메라들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카메라들에서 촬영된 영상신호를 하나의 화면에 분할하여 표시하게 해주는 분할 처리부와(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분할 처리부에서 출력된 영상신호를 소정 방식의 포맷으로 구성함과 함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엔코더부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엔코더부에서 변환된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영상기록매체와(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갑 제6, 7, <삭제>증)에 의해 진보성이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최초 출원 명세서와 대비하여 그 보정사항이 요지 변경된 상태로 등록된 것이므로, 이는 그 보정 당시(2000. 11. 28. 보정서, 갑 제4호증)에 출원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공개공보(1998. 7. 25. 공개, 갑 제3호증)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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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 사이에 기판을 배치하고 프레스 방법에 의해 그 기판을 타발하는 기판 타발 장치에 있어서, 상기 상부 금형과 하부 금형이 설치되는 베이스 프레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 프레임 위에 서로 나란하게 설치되는 한쌍의 클램프 암(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사각형상의 기판의 4개의 꼭짓점을 각각 클램핑할 수 있도록 상기 클램프 암에 각각 한쌍씩 설치되는 4개의 꼭짓점 클램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기판의 모서리 부분을 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이다.\n\n(2) 이 사건 제2, 4항 특허발명은 제1항 특허발명의 종속항으로 제1항 특허발명에 비해 특별히 기술적 특징이 없는 구성으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이다.\n\n(3) 이 사건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6의 에어 실린더와 일치하여, 그 특허등록이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심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 후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599
chart
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종이재질인 커버시트(10)와, 상기 커버시트(10)의 배면에 RFID IC칩(21)을 포함하는 안테나 인쇄패턴(22)이 코팅된 라벨태그(20)를 접착층(30)에 의해 일체로 접착 형성하여 병(50)과 뚜껑(51)이 나사결합 형태로 개폐되는 부위(52)에 부착하여 사용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커버시트(10)의 중앙부에는 절단이 용이하도록 절취선(40)을 형성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커버시트(10)의 표면에는 상품명(11)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선행기술 1 내지 6 참고)인 절취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절취선 구성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발명 2에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및 선행기술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591
chart
val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4909880", "title": "Method and apparatus for tape winding on irregular shapes (불규칙한 모양 위의 테이프 권취를 위한 방법과 장치)", "claims": [ "[청구항1] <p>1. An apparatus for winding a laterally inflexible tape smoothly around a...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발명의 각 단계는 물론 핵심적인 특징인 '테이프의 권취각도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교차하여 감도록 하는 것' 등은 종래 공개된 문헌에 모두 공지된 것들이므로, 이 사건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래 공지기술들의 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발명은 4단계의 구성요소 즉 준비단계, 권취단계, 절삭 단계 및 코팅단계가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0,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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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일측에는 수평이송관의 단부가 끼워져 결합되고, 내측으로 수평이송스크류의 단부가 내설되며, 타측에는 중앙에 수평이송스크류의 회전축이 끼워지는 장착공이 형성되고 외면에는 베어링유닛이 설치되는 설치판이 일체로 형성된 수평고정관과(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측 및 하측이 개방되고, 상기 수평고정관의 타단부 측면에 결합되며, 수평고정관과 결합된 부분에 연통공이 형성되어 수평고정관에서 고추피가 이송되도록 구성되고, 고추세절기에 수평고정관이 설치되는 방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상측 또는 하측으로 수직이송관의 단부가 끼워져 결합되며, 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의 수직고정관의 상측이나 하측에 선택적으로 장착되는 '수직이송관 고정구' 및 '장착커버'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및 2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툰 사실이 있으므로(갑...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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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청구항 1】 이차 전지용 극판(2)을 진공 흡인력에 의해 이송 라인을 따라 이동시키는 이송부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이송부를 따라 이동되어온 상기 극판(2)을 다층으로 스택하는 적재부가 구비되어 상기 이송부의 하부에 배치된 스태킹 메거진(30)(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이송부를 따라 상기 극판(2)을 이송시키고 상기 극판(2)이 상기 스태킹 메거진(30)으로 이송될 때에는 상기 극판(2)의 정지 동작, 이송 동작을 반복하는 이송 구동 유닛(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이송부는, 상기 극판(2)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2, 3과 대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구성들이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2, 3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거나 이로부터 단순 설계변경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 3과 대비하여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고, 더구나 선행발명...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20,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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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특허공보, 당 심판부에서 직권으로 살핀 것이다.)\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부품 공급용 테이블이나 컨베이어 상에 다수개의 철재 디스크 상 부품이 공급되어도 전자석의 자기력을 이용하여 설정개수의 철재 디스크 상 부품을 클램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자력을 이용한 리프팅 어셈블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이송용 로봇 장치의 암축 선단에 고정 장착되며, 그 선단에는 상부플레이트를 매개로 하부의 지지플레이트와 일체형으로 일정 거리 이격되어 결합하기 위한 충격흡수부재와(이하 '구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그 종래기술 또는 주지 · 관용 기술을 결합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에는 그 종래 기술이나 주지 · 관용 기술로 제출된 기계 등의 완충장치를 결합할 동기가 어디에도 개시되거나 암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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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세척하고자 하는 지상기기(20)에서 전기가 통하는 봉인부재를 미리 제거하고 케이블(13)의 부싱(14) 결합상태 등을 체크하여 세척하기전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지상기기 점검단계(100), 지상기기(20)의 이상 유무가 점검 완료되면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지상기기(20)에 달라 붙은 각종 먼지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물질 제거단계(101), 이물질이 제거되면 깨끗한 물을 에어레스로 고압 분사시켜 세척을 실시하고, 제거되지 않는 찌든때는 세정제를 살포하여 세척을 완료하는 세척단계(10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발명은 '지상기기 점검단계(100)'에서 제거되는 봉인부재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더라도 전기가 통하는 봉인부재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크리닝단계(104)'에서 연마기를 이용한 크리닝에 대하여 목적, 효과, 작...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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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 3D 전광판\n\n(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2010. 1. 29./2010. 5. 17./제959506호\n\n(3) 특허권자 : [성명]\n\n(4) 특허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01867", "title": "하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특허가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목적 및 구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4,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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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주요 도면\n\n(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청구항 1.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도록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120)의 가장자리에 상호 탈착가능하게 부착되는 매직테이프(111)(121)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상부매트(110)와 하부매트(120)의 가장자리가 매직테이프(111)(121)로 붙었을 경우 상부매트(110)에 형성된 구멍(112)과 상기 하부매트(120)에 형성된 오목홈(122) 사이에는 유격이 없어 상기 상부매트(110)의 구멍(112)으로부터 나온 이물질이 바로 상기 하부매트(120)의 오목홈(122)으로 유입됨으로써 이물질이 상부매트와 하부매트 사이에서 유동될 수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나, 상부매트(110)의 가장자리에...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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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발효조(100)의 일측에 형성된 축분뇨 저장조(200)와, 상기 축분뇨 저장조(200)에서 발효교반차(700)를 따라 이동되면서 축분뇨를 펌핑하는 펌프(300)와, 상기펌프(300)와 일측이 연결되며 타측은 발효교반차(700)의 프레임(600)에 횡방향으로 섣치되어 펌프(300)로 펌핑되는 축분뇨를 발효조(100)에 공급하는 이송파이프(400)를 포함한 축분뇨 공급살포장치 또는 발효교반차(700)의 프레임(600)상에 탑재되는 축분뇨 저장탱크(710)와,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과 인용발명 1, 2로부터 출원 전 공지기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구성 1과 2는 인용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각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종래기술 및 인용발명 1 내지 3을 통해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종속항 발명은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n\n(2)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6,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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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경사와 위사를 이용, 제직하여 차광부와 채광부로 구성되는 블라인드 직물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직물 전폭을 일반 직물(10)로 일정간격(L4) 제직한 다음, 횡방향(K)으로 채광부(20)와 절단부(30)가 서로 나란히 마주보게 등간격으로 제직되게 하되, 채광부(20)와 절단부(30)는 이격부(40)를 통하여 분리구성되게 하고, 상기 채광부(20)와 채광부(20) 사이에는 거리(L5)가 유지되게 하고, 상기 채광부(20)와 절단부(30)를 일정길이(L1) 제직한 다음, 다시 직물 전폭으로 일반 직물(10)을 일정간격(L4) 제직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9,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 기재만으로 이격부에 의해 분리된 채광부, 절단부 및 차광부가 어떻게 재직되는지, 절단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되고, 또한 이러한 불분명한 기술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삭제> 규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는 명세서 및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각 갑제4호증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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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내부에 길이방향으로 관통공이 형성된 절연 탄성 코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절연 탄성 코어를 감싸며 접착되는 절연 비발포 고무 코팅층(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한 면이 상기 절연 비발포 고무 코팅층을 감싸도록 상기 절연 비발포 고무 코팅층에 접착되고, 다른 면에 금속층이 일체로 형성된 내열 폴리머 필름을 포함(이하 '구성 3'이라 한다)하며, 상기 내열 폴리머 필름은 양단이 이격되도록 상기 절연 비 발포고무 코팅층에 접착(이하 '구성 4'라 한다)되고, 상기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발명은 경사부가 어떻게 납오름 현상을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그 명세서 및 도면에는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원리나 작용 등에 대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발명에서 수용공간(14)은 상세한 설명의 다른 기재와 모순되거나 불분명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규정에 위배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 어느 곳에서도 이등변 삼각형이나 모서리가 뾰족한 지점은 나타...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5,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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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초기우수가 유입되는 유입구(1a) 및 정화된 우수가 배출되는 배출구(1b)가 마련된 정화조 관정(1)내에 초기우수를 여과처리하도록 된 장치에 있어서,정화조관정(1)의 내부 중앙 상부측에 배치되며, 상기 유입구(1a)측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수를 받는 통로(11)가 일측에 구비된 배플(baffle(sludge disposal))(10)과 상기 배플(10)의 하부 끝 부분으로부터 상단부가 용접되어 연장 설치되며, 측면에 형성된 수개의 여과공(20a)을 통해 정화조 관정의 내부 바닥으로부터 집수되어 상승하는 우수를 1차로 여과하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양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n\n (1) 정정사항 1은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4항을 독립항으로 승격 정정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인용발명 1과 2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결여한 것이어서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정정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또는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원뿔...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0,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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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보도블록의 설치구조\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5. 12. 15. / 제10-2005-123813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2008. 7. 14. / 특허 제847297호\n\n ④ 심판청구 : 2018. 4. 13.\n\n\n 청구항 1. 평평하게 다져진 바닥면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바닥면상에 안착되고 투수성이 우수한 방초시트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방초시트상에 15~50mm의 높이로 포설되고 평평하게 다져진 모래층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단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 3. 이해관계\n\n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피청구인은 2017. 3. 7.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인 [성명] 피고로 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81000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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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5. 11. 28. 등록된 것)\n\n 【청구항 1】 기판(60)의 표면에 장착가능하고 상기 기판(60)의 표면에 수직인 제1 방향으로 짝을 이루는 커넥터(200)에 접속가능하며, 절연체(10), 다수의 콘택(30) 및 다수의 고정 부재(40)를 포함하는데, 상기 절연체(10)는 상기 각각의 콘택(30)을 홀딩하기 위한 다수의 제 1 홀딩부(21)와, 상기 각각의 고정 부재(40)를 홀딩하기 위한 다수의제 2 홀딩부(22)가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제 1 홀딩부(21) 및 제 2 홀딩부(22)는 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인용발명 1,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2, 4~6, 11, 12항 발명은 인용발명 1, 3,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이 사건 제3, 7~10항 발명은 인용발명 1~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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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 (1)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2014. 5. 21. 등록명세서)\n\n 청구항 1. 승강 동작되는 펌프게이트부(10) 및 상기 펌프게이트부(10)가 상승되었을 때 상기 펌프게이트부(10)의 저면을 받치는 하강방지부(2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하강방지부(20)는 구동부재(21); 플레이트 형상이고, 상기 구동부재(21)의 구동에 연동되어 상기 펌프게이트부(10)의 저면으로 이동하는 스토퍼(26) 및 상기 스토퍼(26)의 양측에 배치되어 상기 스토퍼(26)를 지지하는 가이드 레일(28)을 포함하여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23, "defined": tr...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경우 펌프게이트부의 승강구조에 한정이 없으므로, 명세서의 기재로 보아 스크류 상승구조가 도 10b, c와 같고, 이 경우 하강방지부 중 스토퍼가 승강 스크류를 통과하여 펌프게이트의 저면으로 이동할 수 없어 실시가 불가능하며, 보조플레이트에 의해 상부에 형성되는 지수고무의 부분변형으로 물이 샐 수밖에 없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n\n (2) 이 사건 제1, 4, 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5 또는 1, 2, 4, 5에 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1,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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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1995. 10. 25. / 제10-1995-37136호\n\n ② 등록일/등록번호 : 1998. 7. 27. / 특허 제156990호\n\n ③ 심판청구 : 2010. 4. 14.\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화면에서 단어목록메뉴를 선택하고 시스템상의 단어의 갯수(N1)와 화면상의 단어의 갯수(N2)를 선정하여 단어형태에서 연결을 선택한 다음, 단어교체기법 중에서 LRU를 선정함에 따라 LRU기법이 수행되면서 시스템 내부에서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fals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다.\n\n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배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컴퓨터 화면에 표시되는 디스플레이 수단 내지 장치에 관한 것으로...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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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웨이퍼가 안착되는 반응영역을 가지는 챔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서로 다른 다수의 소스물질 각각을 저장하는 다수의 소스물질 저장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챔버의 내부에 설치되며, 다수의 소스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설치되는 다수의 유로를 포함하는 인젝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다수의 유로와 상기 다수의 소스물질 저장부 각각을 대응시켜 연결하는 다수의 소스가스 유입관(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인젝터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든 구성이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심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n\n 3. 이해관계...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