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 | task string | split string | context dict | answer dict | rationale dict | meta dict |
|---|---|---|---|---|---|---|
201910000190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위치 측위용 중앙 집중 단말기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로부터 유래하는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 및/또는 다른 위치 측위 수단으로부터 유래하는 제2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수신하여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가공된 데이터를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통신부(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통신부에서 수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특정 블루투스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측위하는 처리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수신한 데이터는 상기 중...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의 보정은 정정청구취지의 요지를 변경한 부적법한 보정이고, 이 사건 정정청구 또한 정정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부적법한 정정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43]에서는 \"사물 또는 건물 내에 섣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물 또는 장소(예를 들면, 건물의 층수 또는 호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예컨대 이동통신 단말기(201)의 위치를 측위하고, 제1 브로드캐스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단말기(201)의 위치 정보로부터 ...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318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관 형태로서, 일측에 슬라이딩용 외주면이 형성되며, 타측에 관 연결용 플랜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 중간부에 돌출턱부를 형성하며, 상기 슬라이딩용 외주면의 단부에 스토퍼 장착공이 형성되며, 플랜지부에는 체결공을 형성되는 슬라이딩 관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토퍼 장착공에 장착되는 스토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슬라이딩 관체의 슬라이딩용 외주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슬라이딩용 내주면이 형성되며, 상기 슬라이딩...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청구범위에 기재불비 사항이 있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하여, 이 사거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는 기재불비사항이 없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 이 사건 특허발...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0,
"n_cells": 8,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285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자동화 공정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에 장치를 중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스위치(Emergency Stop Switch), 지상 개폐기 중 정격압력이 5psi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상기 지상 개폐기 중 정격압력이 7psi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버튼, 상기 지상 개폐기 중 정격압력이 10psi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버튼, 회수, 충전, 분석단계에서 현상황을 보여주는 램프들, 상기 회수, 충전, 분석단계에서 현상황을 보여주는 램프들에 대응되는 다수의 버튼들, 상기 지상 개폐기에 전원이 인가되어 작업이 가능함을 알...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한정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단순 선택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1의 절연가스 분석 및 보강 시스템의 제1 내지 제4 체크밸브 접속 개소에 절연가스의 유출입 홀이 구비된 것과 동일한 바,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58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무한궤도식의 본체주행부(101)와, 본체주행부(101) 상에 장착된 본체베이스부(102)와, 본체베이스부(102)의 네 모서리에 장착된 본체수평유지실린더부(103)와, 본체베이스부(102) 전방향 중앙테두리에 섣치되는 본체천공드릴로드리드힌지부(104)에는 본체천공드릴리드부(105)가 힌지 장착되며, 본체베이스부(102)의 길이방향 일측에는 본체엔진부(106) 및 본체유압공급장치부(107)가 구비되며, 본체베이스부(102)의 전방향 테두리에는 천공드릴로드클램프부(300)가 정착 구비되는 통상의 천공기본체(100)(이하 '구성...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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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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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6,
"defined": fals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① 이 사건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땅을 굴착하는 시추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로드이송수단을 구비한 천공기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동일하다.\n\n ② 이 사건 발명의 천공기본체(100)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20)과, 로드공급베이스부(201)는 비교대상발명 1의 베이스부(110)와, 가이드로드하우징(202)은 비교대상발명 2의 수직구동부(220)와, 천공드릴로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2,
"n_pa_aligned": 1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219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6후465 확정판결에 의해 2016. 6. 13. 확정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삭제>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의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3,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당사자의 주장을 정리하기에 앞서, 이 사건과 관련된 LED 조명기구의 냉각방식에 대한 용어와 그 기술적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① 금속과 같이 전도율이 좋은 방열수단을 사용하여 열을 다른 곳으로 전도시키는 냉각방식을 '전도냉각방식'이라 하고, ② 외부공기의 유입과 내부공기의 배출이 같은 통로에서 이루어지면서 조명기기 내부에서 공기의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냉각방식을 '공기대류냉각방식'이라 하며, ③ 외부공기의 유입 수단과 내부공기의 배출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어 공기...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7,
"n_cells": 14,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955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1. 8. 24. 등록공고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의 1 참조)\n\n 【청구항 1】 가스공급관이 연결되는 상부 플레이트(이하 '구성1'이라 한다.); 상기 상부 플레이트의 하부에 설치되며 다수의 제 1 분사구를 가지는 제 1 하부 플레이트(이하 '구성2'라 한다.); 상기 제 1 하부 플레이트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의 사이에 위치하며 다수의 제 2 분사구를 가지는 제 2 하부 플레이트(이하 '구성3'이라 한다.); 상기 제 1 하부 플레이트 및 제 2 하부 플레이트를 일정 간격으로 이격시키기 위해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에 의해 신규성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 또는 비교대상발명1 및 2에 의해, 이 사건 제7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1 및 3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165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외측 용기(10); 상기 외측 용기(10) 내에 상기 외측 용기(10)와 소정간격 이격되어 수용되는 내측 용기(20); 및 상기 내측 용기(20)에 형성된 개구를 덮는 메인용기(30);를 포함하되, 상기 메인 용기(30)는 즉석밥을 담지하는 용기부(31)와 외주연을 따라 외측으로 연장형성되는 걸림부(33)를 포함하며, 상기 걸림부(33)가 상기 내측 용기(20)의 외주연에 걸쳐지도록 위치하며 또한 상기 걸림부(33)의 상면에만 덮개(32)가 덮혀 상기 덮개(32)가 덮힌 상태에서 메인 용기(30)가 분리가능하며, 상기 내측 용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대상고안 4를 결합하는 것이 기존 복합 밥 제품이나 이중용기를 사용하는 즉석식품 업계에서 자연스러울 정도로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고안 1, 4를 결합하는 경우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에서 내측 용기, 외측 용기와 메인 용기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한정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1661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1) 발명의명칭 : 전열온수 난방파이프\n\n (2) 권리자 : [성명]\n\n (3) 출원일/출원번호 : 2004. 4. 6. / 제10-2004-23442호\n\n (4) 등록일/등록번호/공고일 : 2005. 8. 22. / 특허 제511058호 / 2005. 8. 30.\n\n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5는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연결부재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밀폐관체 역시 제1 내통과, 제1내통의 외측을 둘러싸고 외주면에 나사부가 형성되는 제1외통이 일단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양 구성은 기술구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세부구성의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단순 설계변경하여 도출가능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압착부재의 플랜지와 걸림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압착부재로부터 도출가능하고, 이 사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0818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적재베드(B)가 전방베드(FB)와 후방베드(BB)로 분리되고 전방베드와 후방베드가 슬라이드 빔(S)으로 연결되어 전방베드와 후방배드와의 간격을 조절하여 적재공간을 확장할 수 있게 되는 적재공간 확장형 트레일러(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지면에 밀착 가능하게 상기 적재베드(B)에 구비되는 롤러을 따라서 이격되게 두 개의 프레임(F)이 배치되어 각각의 프레임에 서로 대향되게 힌지브라켓(40)이 장착되어 두 개의 프레임 중 어느 일측의 힌지브라켓에는 체결암(20)이, 타측의 힌지브라켓에는 실린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7,
"defined": fals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피청구인은 2014. 05. 29. 공지예외적용대상인 트레일러(이하 '공지예외주장발명'이라 한다)를 납품(을 제7호증 내지 <삭제>증)한 이후부터 이 사건 발명의 출원일까지도 추가로 제작 및 판매(이하 '추가공개'라고 한다)하였다고 진술(피청구인의 직원 차명호)하였는 바, 추가공개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추가공개에 의한 무효 사유를 가지는 것이다.\n\n (2) 비교대상발명 1,...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226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일체로 이루어진 사각 파이프 형태의 차체 프레임을 절단하여 형성된 사이드레일(10)(11)(이하 '구성 1'), 상기 사이드레일(10)(11) 사이에 제공되어 결합되며 상기 절단된 사이드레일(10)(11)들의 단부속으로 삽입되게 돌출된 연결재(16)를 갖는 사각 파이프 형태의 연장재(12)(이하 '구성 2'), 상기 사이드레일(10)(11)들과 연장재(12)가 일직선으로 결합된 연장부를 상기 사이드레일(10)(11)들의 단부와 연장재(12)의 외측에서 상하로 감싸도록 배치된 상하 보강부재(15)(이하 '구성 3'), 상기 보강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의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n\n ① 비교대상발명 1은 휠베이스를 연장하여 적재함의 용량을 증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4 및 5는 BOM 볼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높은 체결강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화물차의 적재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간편한 결합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이 동일하다.\n\n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사이드레일(10)(11), 연장재(...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271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2015. 1. 12. 등록실용신안공보에 기재된 것)\n\n 청구항 23. 철도 레일에 근접되게 설치되는 근접 방음벽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철도 레일(12)의 중분대 및 철로단측에 콘크리트 타섣되는 슬래브(11)(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슬래브(11) 상에 고정된 고정구(13,14)에 하단부가 각각 고정되며, 철도 레일(12)을 따라 길이방향으로 일정간격을 유지하여 반복 섣치되는 포스트(80,81)(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이웃한 포스트(80)와 포스트(81)사이의 슬래브...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의 설명' 및 이 사건 고안의 제23항은 '복수의 제2흠음방음판(84)이 지그재그형태로 접혀져서 나머지 포스트(80)에 밀착되며'로 기재되어 있는바, 제1흡음방음판(83)의 타단에 접철 가능하게 연결되는 제2흠음방음판(84)이 \"지그재그형태로 접혀\" 진다면 나머지 포스트(81)로 밀착되는 것이지, 포스트(80)에 밀착될 수 없으므로 고안의 설명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제23항 및 이를 인용하는 제24항 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36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20004920A",
"title": "Carbon consolidation matter manufacturing method and its carb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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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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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특허가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 내지 제2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상세한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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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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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200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금속 스트립을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금속 스트립 공급단계(이하 '구성 1-1');와, 상기 금속 스트립 공급단계에서 공급되는 상기 금속 스트립의 상면에 중앙을 중심으로 나선홈이 좌,우가 동일한 패턴으로 대칭하여 V자 형상으로 반복 형성되는 나선홈 성형단계(이하 '구성 2-1');와, 상기 나선홈 성형단계에서 형성되는 나선홈이 내주면을 이루고 외주면은 매끈한 면을 가지도록 형성되는 관체 성형단계(이하 '구성 1-2);와, 상기 관체 성형단계에서 상기 금속 스트립 양단의 모서리가 맞당도록 용접하는 용접단계(이하 '구성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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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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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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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부른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제조 방법에 차이가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건 심판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서 알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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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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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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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139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 2005. 6. 2. 등록 당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갑의 가 제2호증인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n\n 『청구항 1. 열원에 의해 형성된 수증기와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수증기고정부(100)와, 열원에 의해 물을 가열하도록 하는 열발생부(200)와, 추출하고자하는 조리대상물을 수용하는 조리대상물수용부(300)와, 상기 열발생부(200)에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여 내부수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컨트롤부(400)와, 상기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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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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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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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 1(2010당1398 사건의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수증기 고정부, 열발생부, 조리대상물수용부, 추출물수용몸체, 컨트롤부, 본체 등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동 압력중탕기의 목적 및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뚜껑, 본체 등을 가리키는 도면부호가 명세서 전반에 걸쳐 혼용기재되어 있어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하 '통상의...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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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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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055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167478Y1",
"title": "Fence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Korean 일측이 바닥면에 고정되고 상부에 원형지주캡(11)이 끼워지며 사방측면에 요홈(12)이 형성된 사각체의 지주(10)와, One side is fixed to the bottom surface and the circula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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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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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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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에 비해 신규성이 없는 것이거나, 비교대상고안 1 또는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차단부재의 단면 크기에 대응하는 전방개구를 가지며, 상기 전방개구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내부공간을 갖는 통형상의 결합구 본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차단부재가 한 쌍의 지주 사이에서 길이방향으로 따라 경사지게 설치되되, X자 형상을...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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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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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287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주제와 경화제가 혼합된 이형혼합액을 단열블록의 도포면에 도포하기 위해 단열블록을 자동으로 이송 및 적재하는 자동이송시스템에 있어서, 제작된 단열블록(10)을 파지하여서 자동이송라인에 안착시키는 픽업부(5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자동이송라인을 따라 섣치되어서 픽업부(500)에 의해 픽업된 단열블록(10)을 자동이송라인을 따라 이송시키는 이송컨베이어부(900)(이하 '구성 2'라 한다); 이송컨베이어부(900)의 상부에 섣치되어서 X축이송컨베이어(910)를 따라 이송되는 단열블록(10)의 혼합액 도포면을 청소하는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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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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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픽업부(500), 이송컨베이어부(900), 청소부(600)는 비교대상발명 3의 컨베이어벨트부, 에어분사노즐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스페이서(743) 상부면에 단열블록(10)을 안착시키는 단열블록적층부(700)는 비교대상발명 4의 다층적재장치 및 비교대상발명 5의 스페이서(M)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단열블록터닝부(800)는 비교대상발명 6의 케이스를 회전시키는 벨트컨베이어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터...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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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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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007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고기나 야채를 굽거나 끊여 조리하는 조리구이판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조리판(1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조리판(10)의 저면에 밀착되어 하부에서 가열된 열을 전열에 의해 상기 조리판(10)으로 직접 전달하는 전열판(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전열판(20)을 통해 전열되는 열이 외부와 상통되어 대류에 의해 간접 전열되도록 상기 조리판(10)의 타면 또는 상기 전열판(20)의 일면에 형성되는 다수개의 열차단홈(30)(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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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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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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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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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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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인 열차단홈(30)은 그 실시가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열차단홈(30)은 실시가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섣명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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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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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15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탱크(1)의 내부에 다수의 구체(20)로 구성되는 제1필터부(2)와, 세정액을 분사시키는 다수의 분사노즐(3)과,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수분을 분리 제거시키는 제2필터부(4)로 구성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제1필터부(2)를 구성하는 구체(20)를 통공(50)을 가지는 판체(5)의 상부에 불규칙하게 적층 설치하여 구체(20)가 유동될 수 있게 설치시켜서 된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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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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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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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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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2를 단순결합하고, 이 사건 등록특허공보(갑 제3호증)에 개시되어 있는 종래의 세정식 공기 정화장치의 세정액을 분사시키는 다수의 분사노즐을 필요에 따라 단순 변경 적용함으로써,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 (2) 이 사건 제2항 발명에는 분사노즐의 세정액 분사 방향이 공기흐름 방향과 동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용효과(판체저부를 씻어 눈막힘 현상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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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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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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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023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본체에 공급 호스로 연결된 주유건; 유류 탱크에 저장된 유류를 상기주유건으로 공급하는 유류 공급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결제 매체로부터 결제 정보를 입력받는 결제정보 입력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결제정보 입력부를 통해 입력된 결제 정보를 암호화하며, 상기 결제 정보가 저장 및 출력되지 않도록 하는 보안모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금융거래 중계 서버와 통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통신부(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통신부를 제어하여 상기 암호화된 결제 정보가 상기 금융거래 중계 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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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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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7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7 및 8의 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물리적 복제방식을 사용하는 보안칩은 비교대상발명 7에 개시된 암호키에 대한 논리적/물리적 접근통제 방법(35면) 또는 비교대상발명 5에 개시된 물리적 복제방지 기능회로에 대한 내용(요약, 청구항 1)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3)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차량번호정보는 비교대...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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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1939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포토레지스트 세정용 신너 조성물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세정용 신너 조성물은 1-메톡시-2-프로판올아세테이트, 2-하이드록시이소부티릭엑시드메틸에스터 및 에틸락테이트¹⁾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 세정용 신너 조성물은 반도체 제조과정 중 포토레지스트를 세정하는 린스공정에서 사용된 신너의 폐액으로부터 유래된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포토레지스트 세정용 신너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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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11항에 기재된 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및 3의 결합,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구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 의거 무효로...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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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38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샤프트가 결합되고 바닥면이 편평한 탄성재질의 흡착판과, 상기 흡착판의 테두리를 가압하며 흡착판의 상부를 감싸는 형태의 베이스캡과, 그리고 상기 샤프트에 체결되어 상하 작동에 따라 상기 샤프트 및 이에 결합되어 있는 흡착판을 승하강시키는 가압레버를 포함하는 흡착부; 및 상기 흡착부의 베이스캡 상면에 형성되어 이후 장착되는 휴대기기를 지지하는 지지부로 이루어지되, 상기 가압레버는 상기 샤프트에 탈착가능하게 체결되는 것으로 상기 샤프트 상부에는 상기 가압레버의 삽입을 위한 삽입로가 형성되어 있어 상기 삽입로를 따라 가압...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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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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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발명에 공통되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1~6은 비교대상발명 1에 모두 존재하고, 단지 구성 7에 대응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지만, 삽입로드가 사선형태로 형성되도록 한 것은 가압레버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구성 중에 하나에 불과하며, 비교대상발명 2는 흡착 액츄에이팅 레버(26)에 홈을 형성하고 흡착액츄에이터(24)에 수평의 샤프트를 형성함으로써 레버(26)의 이탈을 방지 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5에는 'ㄱ'자형 그루브 형상이 개시되...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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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62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을 '정정 전 등록고안'과 '정정 후 등록고안'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정정 후 제1항 고안'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다.\n비교대상고안들\n\n비교대상고안 2의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448446...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7,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갑 제8호증",
"cod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은 인정되어야 하고, 정정 후 제2항 및 제3항 고안은 도어보강 프레임 날개, 시건홀 및 시건장치의 구성과 그 기술적 효과가 비교대상고안 1, 2와 상이하므로, 비교대상고안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37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산의 작용에 의해 알칼리 용해성이 변화되는 수지 성분 (A) 및 노광에 의해 산을 발생시키는 산 발생제 성분 (B)를 함유하는 액침 노광용 레지스트 조성물로서, 상기 수지 성분 (A)가 불소 원자를 함유하는 수지 (A1)과 아크릴산으로부터 유도되는 구성단위 (a')를 갖고, 또한 불소 원자를 함유하지 않는 수지 (A2)를 함유하며, 상기 수지 성분 (A) 중의 상기 수지 (A1)의 함유량이 0.1~50 질량%의 범위 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침 노광용 레지스트 조성물(이하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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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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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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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n\n (1)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의 기초출원 2, 인용발명 2 또는 인용발명 5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 확대된 선출원에 관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n\n ㈎ 인용발명 1의 기초출원 2 및 인용발명 2에는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레지스트 조성물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과 수지 (A1)의 함유량이 개시되어 있다.\n\n ㈏ 정정 후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5의 실시예 13은 레지스트 조성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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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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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787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1) 명칭 : 내연기관의 배기압 자동 조절 장치\n\n (2) 권리자 : [성명]\n\n (3) 출원일/등록일/공고일 : 2008. 7. 3./2009. 2. 20./2009. 2. 26.\n\n (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으로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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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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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요 구성인 조임볼트(70)와 조절용 추(30)가 배기관의 진동과 떨림에 의해서 풀어지고, 결국 배기관 몸체에서 제1, 제2 사이드부재(50)(60)가 이탈하게 되어 발명이 실시 불가능하게 되는 미완성 발명이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압력조절판(20)이 몸체(10) 내부에 어떻게 수용 설치되는지에 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기재가 불비하고,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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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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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929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2호증 및 갑나 제2호증)\n\n 청구항 1.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수성 현탁액을 포함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혈류로 실질적으로 전신 흡수되지 않으면서 비 내 1일 1회 사용으로 알러지성 또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n\n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일 1회 투여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량이 25 내지 1000mcg인 약제.\n\n 청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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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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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n\n (1) 청구인 1 내지 6의 주장\n\n ㈎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 4 및 7 내지 11과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인용발명 1과 2, 또는 인용발명 2와 7의 결합으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 모메타...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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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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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202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전자제품의 플러그가 삽입결합되는 적어도 하나의 플러그 삽입결합부를 구비하며, 가구의 플레이트에 형성되는 삽입통공에 부분적으로 삽입되어 자리 배치되는 콘센트 기구본체; 및 상기 가구의 내측에서 상기 가구의 내측으로 삽입되는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에 체결되어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를 상기 가구의 플레이트 상에 고정시키는 로킹 너트를 포함하며, 상기 콘센트 기구본체는, 상기 삽입통공으로 삽입되어 상기 가구의 내부에 배치되는 삽입 하우징부와, 상기 삽입 하우징부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상기 삽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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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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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 4~6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또는 비교대상고안 1, 4에 의하여, 이 사건 제8~10, 15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3 또는 비교대상고안 1, 3, 4에 의하여 해당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을 비교하면,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콘센트 기구본체는 일체의 구성이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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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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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2927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1) 출원일/출원번호 : 2008. 8. 25. / 제10-2008-82755호\n\n (2) 권리자 : [성명]\n\n (3) 등록일/등록번호 : 2010. 3. 25. / 특허 제950792호\n\n\n (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기재 참조)\n\n 청구항 1 내지 2. (삭제)\n\n 청구항 3. 싱크대의 배수구에 연결되어 상기 배수구를 통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도록 분쇄실이 형성된 몸체와, 상기 몸체의 일측에 상기 분쇄실에 연결되게 설치되는 배출관과,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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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날개편(40)과 웨이브면이 형성된 차단판(50)의 구성을 비교대상발명 1에서 찾아볼 수 없어 차이가 있으나, 상기 날개편(40)은 비교대상발명 2의 분쇄종돌조의 구성에 나타나 있고, 상기 차단판(50)은 비교대상발명 3의 수평치형 선반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의 덮개(22)에 구비되는 자성체(23)와 몸체(20)에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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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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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0748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전력기기(A) 측에 절연가스 교체장치(10)를 연결하는 단계(ST10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절연가스 교체장치(10) 상의 조작패널(12) 측에 구비된 압력설정부(20)에 의해 절연가스의 최저압과 최고압을 입력함과 동시에 상기 압력설정부(20)의 일측에 구비된 카운터부(21)에 의해 절연가스의 교체작동을 위한 반복횟수를 입력하는 단계(ST20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압력설정부(20)에 설정된 압력 범위 내에서 상기 카운터부(21)에 입력된 반복횟수에 상응하여 절연가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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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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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의 한정사항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 (2)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을 직접 인용하는 종속항으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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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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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214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내용\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반강제적 광고 기법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광고를 시청하는 대가로 인증이 필요한 제휴 사이트에 무인증 접속할 수 있도록 한 광고를 연계한 제휴 사이트 무인증 접속관리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공보 2면 중간 부분 참조),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명함을 포함하는 오프라인 카드에 인쇄된 인증번호를 이용한 광고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제휴 사이트 무인증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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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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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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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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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003319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1) 이 사건 정정 전의 것(이하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한다)\n\n 청구항 1. 택시비 지불 이벤트가 감지되는 경우, 택시비 지불 신호를 발생시키는 택시 미터기; 상기 택시비 지불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비상 신호를 발생시키는 인터페이스 모듈; 및 상기 비상 신호가 감지되는 경우 택시 비상등을 점멸시키는 전자제어유닛(ECU):을 포함하는 택시지불 비상등 시스템.\n\n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비상 신호는, 택시비 지불 신호를 증폭시킨전압 신호임을 특징으로 하는 택시지불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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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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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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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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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청구인은 이 사건 정정청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였고, 정정 후 제1항 발명 및 제2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택시에 설치된 기존의 비상등을 제어하는 정정 후 제1항 및 제2항 발명과 달리 비교대상발명 1은 별도로 설치된 램프를 제어하는 것이고, 인터페이스 모...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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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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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2533 | chart | train | {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n\n 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7228651",
"title": "Holder for an identification card (식별 카드를 위한 홀더)",
"cla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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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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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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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은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비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으므로, 특허무효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n\n 3. 이해관계 여부\n\n...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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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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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877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8. 5. 30. / 제10-2008-50680호\n\n ② 등록일/등록번호 : 2011. 1. 11. / 특허 제1009042호\n\n ③ 심판청구 : 2011. 4. 18.\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n\n 【청구항 1】 선단부에 약액 토출구가 형성된 노즐 몸체를 포함하되, 상기 노즐 몸체의 상기 선단부는 상기 약액 토출구를 기준으로 기판의 도포 방향측에 위치한 제1 선단부가 상기 약액 토출구를 기준으로 상기 기판의 도포 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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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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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 5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갑 제1~3호증 제출).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심판장이 2011. 6. 2. 제출기일(2011. 6. 30.)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기 지정된 제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 3. 이해관계\n\n 특허법 제133조 제1항 단서, 법률 제7871호에 대한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의하면, 이 법...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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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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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2402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후면투사형 투명스크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투명한 재질의 투명판재와(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투명판재에 코팅되는 반투명한 패턴 층을 포함하고 있어(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영상기기에서 투사되는 영상이 상기 패턴 층에서 일부는 역 반사되는 동시에 일부는 투과되어 상기 영상기기의 반대쪽에서 상기 패턴 층을 통과하는 영상을 인식하고(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투명판재 중 상기 패턴 층 이외의 부분을 통해 영상기기 반대쪽에서 영상기기 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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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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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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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2,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청구인은, 2019. 7. 1. 자 심판사건의견서에서 이 사건 심판에서의 주장을 최종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 결여에 의한 무효 사유가 있다.\n\n 이 사건 제1, 3 내지 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n\n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n\n 비교대상발명 6, 1 또는 3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나)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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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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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86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알루미늄 튜브의 표면에 코팅되는 수지코팅과 알루미늄 튜브와의 접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루미늄 튜브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청구항 2에 기재된 발명을 이하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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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KR_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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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분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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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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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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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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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청구인은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며, 청구의 취지와 같은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요지로서, 알루미늄 튜브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은 접착제를 도포하고 있는데 도포는 액상 또는 겔 상태로 표면에 바르는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2도 핫멜트 접착제의 사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겔상 접착제는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공지되어 있고, 알루미늄튜브의 수지코팅 일부분을 레이저 커팅기로 벗겨내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되...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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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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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107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상하 덮개가 포개어져 내부에 공간을 형성하는 하우징(30)과, 각각 리드선(36)에 연결되는 한 쌍의 전원 입력단자로 전류가 입력되어 스파크단자(32)로 불풋방전을 일으키는 전기회로가 형성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전기회로는 전기저항(34)이 상기 스파크단자(32)와 병렬로 연결되고, 특정 전압보다 낮은 전류는 차단하고 특정 전압 이상의 전류는 통전시키는 바리스터(35)가 상기 스파크단자(32)와 직렬로 연결되게 구성되어(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하우징(30)의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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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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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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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전기회로는 비교대상발명 1, 2, 3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체결부는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되어 있는 사항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전기저항(34)이 스파크단자(32)와 병렬로 연결되고 바리스터(35)가 스파크단자(32)와 직렬로 연결된 전기회로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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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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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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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3612 | chart | train | {
"claims": "(1) 청구범위\n\n 청구항 1. 건물의 천장에 고정 설치되되, 구동모터의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는 회전드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천장에서 이격되게 고정 설치되고, 하부에는 상부천고정구가 형성되며, 와이어관통공이 관통 형성된 고정바(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바의 하부에서 승강이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부에는 상기 상부천고정구와 대응되는 하부천고정구가 형성된 승강바(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단은 상기 고정바의 상부천고정구에 고정되고, 하단은 상기 하부천고정구에 고정된 스크린천(이하 '구성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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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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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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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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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그리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구성 2, 구성 4, 구성 5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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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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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1972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 ① 발명의 명칭 : 액체도포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5. 5. 16./제10-2005-40626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7. 3. 6./특허 제693780호\n\n ④ 심판청구 : 2011. 8. 19.\n\n\n 【청구항 1】베이스, 액체가 도포되는 복수의 피도포체(被塗布體)가 탑재되며, 자신의 이동에 의하여 상기 탑재된 피도포체를 이동시켜 정렬하는 정렬유닛, 상기 복수의 피도포체와 각각 대응하는 도포기를 가지고 상기 정렬유닛의 상측에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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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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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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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다○○○ 이사 김○○의 진술서인 비교대상발명 5(갑 제8호증)는 2004. 8. 25.세○○○으로부터 진술인(김○○)이 납품받은 물품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제품이다.\n\n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그 목적에 특이성이 없고, 그 구성 모두 비교대상발명 1, 5에 나타나 있으므로 비교...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3,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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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3325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262197",
"title": "방사형 소방 관창(radial shape fire fighting nozzle)",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 금속구등의 글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도록 하는 토출기구로서 차입부(10)와 노즐(20) 및 스핀들(40)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방사...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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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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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고안은 갑 제4호증 내지 <삭제>증에 기재된 고안과 대비할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는 압력계의 눈금표시를 약제용기의 높이방향에 따라 배치하는 것으로서, 갑 제4호증 내지 <삭제>증 중 어디에도 이 사건 등록고안의 기술적 과제 및 과제해결원리와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르는 결합에 대한 동기도 기재되어 있지 않...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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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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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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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11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 제2-1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자기 콜라겐 유래 연골재생술을 위한 수술 키트에 관한 것으로서, 손상된 연골조직이 제거되어 노출된 연골 하골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멍을 천공하기 위한 마이크로드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연골 주변을 건조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하여 가압된 이산화탄소 가스를 분출하는 CO₂ 가스 주입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천공된 연골 주변의 수분을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석션수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피브리노겐이 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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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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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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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과 출원일 당시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당연히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3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수치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한 범위가 비교대상발명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치로 한정한 범위와 차이가 있으며, 이와 같은 수치범위의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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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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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2263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평장형 봉안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2016. 8. 9. / 제10-2016-101438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2017. 2. 23. / 특허 제1711621호\n\n ④ 심판청구: 2017. 7. 17.\n\n\n 청구항 1. 일정깊이로 굴착된 땅속에 삽입 배치되어 상단 개구면이 지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땅속에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석재로 이루어진 바닥판(201)과 이 바닥판(201)의 사방에 수직하게 배치되어 서로 맞물리는 각각 쌍을 이루는 석재로 이루어진 제1, 2측면판(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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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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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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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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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61,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갑 제3호증 및 갑 제4호증에 나타나 있는 청구인의 실시 제품은 갑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실시 제품 또는 갑 제9호증의 조달청 등록 제품과 동일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의 실시 제품, 특히, 갑 제6호증의 설계도면에 나타나 있는 제품에 의해 출원 전 공지 · 공연 실시된 것으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의 실시 제품과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봉안함 몸체를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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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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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363 | chart | train | {
"claims":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다.\n\n\n 청구항 3. (정정) 자루걸레를 수용하는 수용부와, 상기 수용부와 격벽으로 구분되는 베이스를 포함하는, 세척 및 탈수장치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수용부에 배치되며 자루걸레를 회전시켜 탈수하는 탈수부재와, 상기 베이스에 배치되며 상기 탈수부재에 연결되는 탈수 전동축을 포함하는 탈수회전유닛과, 상기 수용부에 배치되며 자루걸레를 회전시켜 세척하는 세척봉을 포함하는 세척회전유닛과, 상기 베이스에 배치되며 상기 탈수회전유닛 및 상...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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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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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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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성명]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된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실시예에 관련된 도면이 명세서에 도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 (2) 인용발명 1은 스트레이트 랙(14)에 트랜스미션 주기어(12)와 트랜스미션 중기어(28가 치합하여 각각 트랜스미션베어링 부기어(11) 및 트랜스미션베어링 부기어(27)에 동력을 전달하는 반면,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기어열에 제1 탈수기...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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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00475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에서, 상기 패널은 용접 또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상기 모서리 부에 부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용 WET장비의 보수 보강방법.\n\n 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패널은 PVC 재질의 장방형 패널로 이루어지고, 상기 장방형 패널은 상기 싱크대 상황에 따라 일정한 높이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용 WET장비의 보수 보강방법.\n\n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 단계에서 상기 보강시트는 일정간격 서로 겹쳐지도록 부착되고, 상기 제 6 단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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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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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0,
"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용기의 균열에 따른 보수 보강 작업을 간단하게 하는 작업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목적이 동일하며, 비교대상발명 1은 싱크대를 포함하는 세정장비를 보수하는 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구조물의 방수에 관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구조물의 보강에 관한 것이므로, 반도체 세척용 싱크대구조물을 보수하여 누수를 차단하고 보강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그 기술분야가 동일하다.\n\n 2) 이 사건 제1...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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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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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166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도장 부스의 건조장치에 있어서, 부스의 외측부에 마련되며, 일측의 공기유입구(8)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를 가열되게 하여 상기 부스의 상부측 공급통로(9)로 공급되게 하는 열풍실(10)과; 상기 열풍실(10)의 하부에 위치해서 상기 공기유입구(8)를 통해 강제로 유입되는 공기를 가이드 플레이트(22)를 통해서 상기 열풍실(10)로 공급되도록 하며, 상기 열풍실(10)에서 가열된 열기는 상부의 상기 공급통로(9)를 통해서 상기 부스에 공급되도록 하는 공기 순환용 팬(14)과; 상부가 개방된 박스 형태의 버너 본체(18)와, 상기 버너...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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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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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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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일 이전에 청구인이 피심판청구인[성명] 송부한 견적서(갑 제4호증) 및 설계도(갑 제5호증), 피청구인이 청구인[성명] 보낸 발주서(갑 제6호증) 및 설계도(갑 제7호증)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신규성이 없다.\n\n (2) 2008. 6. 13.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계약서(갑 제8호증) 및 2008. 6. 20. 청구인이 특허출원한 출원서(갑 제1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발명을 모인 출원한 것이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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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2462 | chart | train | {
"claims": "([별지 1] 참조)\n\n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337474",
"title": "교반기(agitator)",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투입된 발효물을 교반시키는 교반기에 있어서,</ClaimText><Clai...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5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5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58,
"def...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n\n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은 다물린 A와 다물린 B가 대사질환 개선 또는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힌 것인데, 돌외에 존재하는 다마란계 화합물의 대사성 질환 개선 효과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개시되어 있고,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비교대상발명 1의 가이페노사이드 L 및 가이페노사이드 L1과 20번 탄소 위치에 OH기 여부에만 차이가 있으며, 다마란계 화합물은 가열과정에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어서,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9,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962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2. 인쇄 회로 기판의 그라운드 트레이스(ground trace)와 EMI(elctromagnetic interference) 실드의 전도성 표면 중 적어도 하나에 EMI 개스킷 어셈블리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EMI 개스킷 어셈블리는 전기 전도성 개스킷 재료를 구비하는 타입이며(이하 '구성 2'라 한다.), a) 선택된 EMI 개스킷 어셈블리를 표면 실장 기술(SMT) 머신에 공급하는 단계; b) 상기 선택된 EMI 개스킷 어셈블리를 상기 SMT 머신의 진공 헤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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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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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2항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및 갑 제13호증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을 상실한다.\n\n (2) 구성 1은 전제부로서 EMI 개스킷 어셈블리 장착 위치를 단순히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개시되어 있다.\n\n (3) 구성 2는 EMI 개스킷 어셈블리는 전기 전도성 개스킷 재료를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14,
"n_pa_align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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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2424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6개의 상부 기둥이 6각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망형 본체부(110)와, 상기 망형 본체부(110)의 6개 꼭지점 중 3개의 꼭지점에 하부로 하부기둥을 돌출형성하여 각 하부 기둥을 120° 연결각을 갖도록 연결하는 하부 연결간(170), 상기 하부 기등(160)이 형성되지 않은 망형 본체부(110)의 나머지 3개 꼭지점에 각각 상부 기등(130)보다 면적이 크게 형성된 확장부(180)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하부 연결간(170)의 일측단부는 하부기둥(160)과 타측단부는 다른 하부연결간(170)과 연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부 기등(160)으로부터 연결된 하부 연결간(170)은 비교대상발명 1에, 확장부(180)는 비교대상발명 2, 3, 5, 6, 7에 개시되어 있고, 하부 기등과 하부 연결간의 연결 구조는 비교대상발명 1의 Y자 형의 하부 연결간(50)과 기둥(20)의 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잔디보호 효과, 지압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3, 5, 6...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36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이온 빔을 생성시켜주기 위한 소스 헤드 어셈블리와 매니퓰레이터 어셈블리를 포함하는 이온 주입 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소스헤드 어셈블리에서 이온 빔이 생성되는 아크 챔버의 챔버 몸체가, 이온 빔 생성 공간을 형성하는 바닥부재, 측면부재, 상면부재가 부품 형상을 형성하는 모재로서 탄소(Carbon) 소재로 형성되고, 상기 바닥부재, 측면부재, 상면부재의 내측 면이 되는 탄소 소재 모재의 표면에 팅스텐 코팅층이 형성되어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6",
"code": "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항 1은 열방출, 내부 깎임, 오염 및 챔버 변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소재의 챔버 몸체 내부 표면에 팅스텐 코팅층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나, 이는 인용발명 1의 베이스플레이트, 측면플레이트, 슬릿이 형성된 커버를 갖는 아크 챔버와 형상구조가 동일하고, 인용발명 1의 챔버 내측 면에 팅스텐 보호막이 형성된 것과 인용발명 4, 5의 흑연기재에 팅스턴을 코팅하는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당업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319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통화 및 전화번호 편집, 메일 송수신 등을 위한 제어 동작을 수행하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자음 또는 모음을 입력받기 위한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단말기의 상태 정보 및 사용 모드에 따른 각종 표시 데이터를 출력하는 표시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마이크를 통해 입력되는 음성을 디지털 신호처리하여 출력하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음...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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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다(특허법 제29조 제3항).\n\n(3)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 4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5,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341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삭제\n\n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211)는 상기 제1 및 제2 로터축 지지롤러(212, 213)를 지지하는 상부판(219)과 대지면과 접하는 하부판(220)을 더 포함하며, 상기 상부판(219)은 상기 제1 동력전달부(215)가 상기 본체(211) 내부로 인입되도록 홀(223)이 형성(이하 '구성 5'라 한다)되는, 터빈 로터 회전식 지지대.\n\n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종동측 지지대에는 상기 로터축 지지롤러(225,226)의 위치를 수평으로 조절시키는 지지롤러 위치조절장치(224)가 구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고안 2는 심판청구인이 2008. 4. 3.부터 2008. 5. 12. 사이에 이 사건 고안과 동일한 터빈 로터 회전식 지지대를 제작하여 인천 서구 소재 남전[회사] 납품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및 현장설치 사진으로서, 이 사건 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국내에서 공연 실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결여된 것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하여 ...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272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치과용 충전기에 있어서, 내부에 배터리가 수용되는 손잡이하우징과, 상기 손잡이하우징의 상부에 마련되는 상부하우징을 갖는 충전기본체와; 상기 상부하우징의 선단에 결합되며 내부에 충전재가 수용되고, 상기 충전재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니들부재가 결합되며, 금속소재로 형성된 충전재카트리지와; 상기 충전재카트리지의 외부를 감싸게 상기 충전기본체 내부에 구비되어 상기 충전재카트리지를 유도가열방식으로 가열하는 가열유닛과; 상기 충전재카트리지의 후단부를 가압하여 상기 충전재가 상기 니들부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하는 피스톤유닛과; 상...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 전 청구항 제2항에서 '상기 충전재카트리지와 상기 인덕션코일 사이에는 절연체 또는 비자성 금속체가 구비되는 것'을 정정 후 '상기 충전재카트리지와 상기 인덕션코일 사이에는 절연체가 구비되는 것'으로 정정한 것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정정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n\n(2)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77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청구항 1】 ① 예비가열부(110)와 꿇임가열부(120), 습증기화가열부(130), 건증기화가열부(140), 급수관(150), 가열수단(160) 및 연소가스배기부(170)로 구성된 조리용 스팀장치에 있어서(이를 '구성요소 1'이라 한다), ② 상기 예비가열부(110)는 중앙에 위치된 가열수단(160)의 외부를 감싸는 원통형의 벽체로 형성하고 일 측에 급수관(150)이 연결되게 구성하고, 상기 꿇임가열부(120)는 상기 예비가열부(110)의 중앙부와 연결되며 가열수단(160)의 상부에 구비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에 반포된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하여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상이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0978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식기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부(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선반부(10)의 양쪽 측면에 각각 고정 결합되는 한 쌍의 측면프레임(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선반부(10)의 하부에서 착탈 가능하게 끼워지는 물받이(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선반부(10)를 주방 벽면의 상측에 고정 설치되는 수납장의 저면에서 이격지도록 설치하기 위한 한 쌍의 걸이봉(40)(이하 '구성 4'라 한다); 및 상기 걸이봉(40)을 상기 선반부(10)의 상면에 대하여 직각이 유지되도록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5의 결합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와는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것이므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2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093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2009. 7. 24. 등록된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른다.)와 주요 도면은 [별지 1] 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US20030125040",
"title": "Multiple-access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MIMO) communication sys...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6-1",
"raw": "구성요소 16-1",
"sent_idx": 3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6-2",
"raw": "구성요소 16-2",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6-3",
"raw": "구성요소 16-3",
"sent_idx": 35,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6항, 제17항, 제19항, 제23항, 제25항, 제28항, 제29항, 제33항, 제55항, 제57항, 제60항 및 제6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위의 이 사건 특허발명들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에는 인접하는 셀의 제2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이용하여 제1기지국이 제2 단말기로부터 받는 간섭에 대한 정보, 즉 간섭신호정보를 추정하는 구성, 셀 간 간섭을 받는 단말기를 식...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1,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81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원통형의 외부케이스와, 상기 외부케이스의 내부에 일체로 형성되며, 건전지의 마이너스단자가 후방에 위치되도록 건전지가 삽입되는 제 1건전지삽입홀, 건전지의 플러스단자가 후방에 위치되도록 건전지가 삽입되는 제 2건전지삽입홀, 건전지의 마이너스단자가 후방에 위치되도록 건전지가 삽입되는 제 3건전지삽입홀이 형성된 내부케이스로 이루어진 본체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빛을 방출하는 램프가 일체로 형성된 램프기판과, 상기 본체부의 전방에 나사결합방식으로 결합되며 그 선부에 상기 램프로부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100)에 비교대상발명 2의 건전지 케이스(110)를 설치함으로써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n\n(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원형 램프기판(150), 렌즈부(160), 밀봉캡(200)과 동일한 구성이다.\n\n(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 중 마그네틱센서, 회동부재, 자성체는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26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7. 피가공물의 외피를 제거하는 공간이 마련된 용기와 상기 용기의 하부에 위치하며 칼날이 결합된 회전판과; 상기 용기의 바닥면에 형성된 외피출구와; 상기 용기의 바닥면과 상기 회전판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회전판이 회전할 때 함께 회전하는 날개판과; 상기 회전판에 동력을 공급하는 동력장치를 포함하되, 상기 날개판은 복수이며, 상기 날개판은 상기 회전판의 중심에 대하여 등각도로 결합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탈피장치(이하 '이 사건 제7항 발명'이라 한다.).\n\n나머지 청구항. (삭제)",
"prior_art_specificati...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는 인용발명에 모두 기재되어 있고, 밤껍질의 배출구조는 공지기술을 단순히 주합한 정도에 불과하여 구성의 곤란성 내지 작용 · 효과의 현저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인용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그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도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기하여 무효라는...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92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배관용 덕트(1)를 연이어 설치할 수 있도록 상기 덕트(1)의 끝단 접합부위에 서로 대응되게 절곡 형성된 플랜지부(1a)를 포함하는 덕트 연결용 플랜지 조립체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a)를 사이에 두고 일면이 대향되게 걸림 배치될 수 있도록 상기 덕트(1)의 외주연에 결합되는 적어도 한 쌍의 끼움형 플랜지(11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플랜지부(1a) 사이에 개재되는 기밀유지용 가스켓(1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대향되게 배치된 끼움형 플랜지(110)의 타면에 양단...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갖는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의 클램프 체결용 평탄면(115)과 마킹부(115a)에 대응되는 구성 및 구성 6의 가스켓(120)의 끼움 결합이 용이하도록 적어도 사분점에 절개홈(123c)이 형성된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5,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2100000671 | chart | train | {
"claims": "1) 정정 이전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너트몸체와 그 상부에 결합되는 스프링판으로 이루어진 프로파일 너트를 제작하는 자동화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다수의 너트몸체를 저장하고, 진동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너트몸체를 배출하는 진동피더(100); 상기 진동피더(100)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너트몸체의 횡방향 직선 이동을 안내하는 횡방향 피더가이드(200); 종방향으로 왕복 운동을 하도록 섣치되어, 상기 횡방향 피더가이드(200)의 끝단에 도달한 너트몸체를 종방향으로 밀어주는 종방향 푸쉬로드(300);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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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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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의 공지시기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시점 이전인지 불명확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응하여, 추가로 제출된 갑 제7호증 및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그 공지시기가 이 사건 정정발명의 출원시점이전임이 증명되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은 신규성을 부정하는 선행발명으로 적격성을 가진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정정발명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시에 제출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구성과 동일한 것이므로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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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051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다량의 양파를 적재하기 위한 양파용 마대 구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사각 형상을 갖는 저면의 각 측면으로부터 상향으로 연장되는 망사 구조의 양파망(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양파망의 각 모서리부를 수용하도록 역 'U'자형으로 재봉하고 상부로 연장하여 고리를 형성하는 수직 각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양파망의 수평 방향으로 형성되고 상부로 일정 거리 이격되는 다수 개의 수평 각띠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수평 각띠는 상기 양파망의 외주면을 따라 재봉되며, 수평 각띠의 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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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피청구인은 본 심판 사건에 대해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3. 청구인 [성명]\n\n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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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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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0904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한다.\n\n(1) 정정 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내부공간을 갖는 벽체프레임(100); 상기 벽체프레임(100)보다 얇은 두께를 갖는 단위블록 구조로 이루어지되 내부에 공기층을 갖는 구조로 제작되어, 상기 벽체프레임(100)의 내부공간에 장착되는 황토결착 프레임(300); 상기 황토결착 프레임(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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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공기단열층은 비교대상발명 3, 4에 나타나 있을 뿐 아니라, 단열벽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대나무바 배열형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변경에 의해 쉽게 안출가능한 것일 뿐 아니라, 참고자료 1(2012년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미 공지된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솜시트는 비교대상발명 2 및 갑 제8호증에 나타난 구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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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089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일정한 곡률로 라운드지게 형성되고, 상하방향으로 관통된 끼움홀(11)이 형성된 지지대(10)와; 상기 지지대(10)의 양단에 형성되어 고정못(22)에 의하여 바닥면에 설치되는 고정판(2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지지대(10)의 끼움홀(11)에 삽입되어 상기 지지대(10)를 관통하는 회동핀(12)에 의하여 일측이 관통되는 끼움편(31)과, 상기 끼움편(31)의 상단에 구비된 연결부(32)로 이루어진 회동부(3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회동부(30)의 연결부 상단에 구비되어 낚시받침대(A2)가 끼움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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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은 낚시대 받침 고정틀은 참고자료 1 내지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낚시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고정시키도록 구성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지지대(10), 고정판(20), 회동부(30), 홀딩관(40), 각도조절부(50)로 구성되고, 이들 구성은 인용고안의 지지판(15), 고정판(10), 요크(21), 홀더(20), 각도조절손잡이(30)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서 이들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고정판(20)과 지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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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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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42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등록 특허청구범위: [별지 1] 참조\n\n\n청구항 1. 핫스탬핑된 코팅된 강판 생산물의 제조 공정으로서, (A) 가열된 블랭크를 얻기 위해, 20°C와 700°C 사이에서 4~12°C/s의 가열율(V.)로, 강판의 두께가 0.7㎜ 이상이고 1.5㎜ 이하인 경우에는 A(3분, 930°C), B(6분, 930°C), C(13분, 880°C) 및 D(4분 30초, 880°C) 의 가열시간 및 온도 좌표를 가지는 도형 ABCD 에 의해, 그리고 강판의 두께가 1.5㎜ 초과 3㎜ 이하인 경우에는 E(4분, 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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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대하여\n\n이 사건 정정발명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이 코팅된 강판을 가열하여 다이에서 스탬핑함으로써 자동차에 적용되는 강판 생산물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전항은 알루미늄이 프리코팅된 강재를 핫스탬핑하여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것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 갑 제20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갑 제26호증과 동일하거나 이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기재불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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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257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일정 두께를 갖는 판상형으로 일정 간격마다 길이 방향으로 골(12a)을 형성시킨 강판(12)(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강판(12)의 일면에 일정 두께로 발포되어 단열층을 형성하는 발포체(14)(이하 '구성 2'라 한다)와; 발포체(14)의 상부에 위치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시트(16)(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일면이 상기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시트(16)에 열풍에 의해 접착된 상태에서 타면으로 발포체(14)가 함침 경화되어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시트(16)와 발포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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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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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 발명에 기재된 '발포체' 및 '부직포'와 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발포체가 어떤 특징적인 구성에 의하여 낮은 열전도도와 난연 성능이 구비되는 것인지와 낮은 열전도도와 우수한 난연 성능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부직포는 어떤 특징적인 구성에 의하여 미세한 다밀성 구조와 열가소성 폴리올레핀 시트와의 접착 후 엠보싱 구조를 갖는 것인지 및 미세한 다밀성 구조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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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2478 | chart | train | {
"claims": "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곡면진 코너가 형성된 전자기기의 글라스 표면에 보호필름을 부착시킬 수 있는 보호필름 부착장치에 있어서,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상면에 고정설치되어 상기 전자기기가 안착되는 지그; 상기 지그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보호필름의 일측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제1그리퍼;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보호필름의 타측이상하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는 제2그리퍼; 및 상기 하우징에 상기 지그의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보호필름을 상기 전자기기의 글라스 표면에 가압하여 부착시킬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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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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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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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013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청구항 7】 점착층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점착층의 상부에 배치된 재 귀반사를 일으키는 유리구슬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점착층 상부의 수지층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수지층 상부의 접착층(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상물에 재귀반사를 일으키는 재귀반사모양물을 형성하는 방법에 사용되는(이하 '구성 5'라 한다.) 재귀반사시트(이하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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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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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의 점착층(점착 필름), 유리구슬, 수지층 및 접착층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4의 감압 접착층, 유리구슬, 폴리머 층 및 열가소성 접착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특허법 제29조 제1항 위배), 특허법 제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7항 및 제8항 발명은 아래 (가), (나)에 기재된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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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563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7. 9. 19. / 제10-2007-95172호\n\n ② 등록일/등록번호 : 2010. 3. 16. / 특허 제949090호\n\n ③ 심판청구 : 2010. 6. 17.\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n\n 【청구항 1】 ~ 【청구항 6】 (삭제)\n\n 【청구항 7】기판을 일 방향으로 회전시키기 위한 회전부; 상기 회전부의 상부면 가장 자리에 배치되고, 상기 기판을 하부에서 지지하기 위한 지지부; 상기 회전부의 상부면 중앙부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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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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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7, 9~14, 16, 17, 19~21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된다(갑 제1~5호증 제출).\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7항 및 제17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제1 분사부와 제2 분사부의 하단부를 감싸면서 형성되며, 제2 분사부로부터 분사된 약액 및 세정액이 상기 제1 분사부와 상기 제2 분사부의 하단부에 잔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판 형상의 캡'...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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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96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인공암의 형태로 배근한 철근의 배면에 매쉬를 결합하고, 상기 철근의 전면과 후면에 조형재료를 순차적으로 분사하여 부착시킨 후 기포다짐하여 1차 성형층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1차 성형층의 전면과 후면으로 각각 조형재료를 분사하여 적층시키고 기포다짐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2차 성형층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2차 성형층의 외표면에 인공암의 문양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공암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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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인공암(1)의 시공시 철근(10)과 매쉬(20)에 뿜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철근(10)과 매쉬(20)는 사면(3)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매쉬(20)의 후면에 조형재료를 분사하는 것과 조형재료가 분사된 1차 성형층(30)의 후면에 2차로 조형재료를 분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기재가 불비한 것이다.\n\n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철근(10)에 매쉬(20)를 결합하고 철근(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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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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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338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제품을 이송시킬 수 있는 컨베이어(100) 및 상기 컨베이어(100)가 내부를 경유하도록 설치되는, 양단이 개구된 박스(box) 형태를 이루어 상기 컨베이어(100)로 제품 이송시 분진이나 이송물들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틀체(200)를 포함하고, 상기 컨베이어(100)는 제품이 안착되어 이송될 수 있는 벨트(110), 상기 벨트(110)의 양측부에 길이 방향을 따라 섣치되는 체인(120) 및 상기 체인(120)에 양단부가 섣치됨과 아울러 상기 벨트(110)의 하부면에 일정 간격으로 고정되도록 섣치되어 상기 벨트(110)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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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5 및 7은 발명의 목적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다.\n\n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라트(130)와 지지블록(140)은 비교대상발명 1의 처짐방지우레탄롤러 및 연결대, 비교대상발명 5의 하측 누름판, 비교대상발명 7의 \"ㄷ\"자형장판 및 내측링크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n\n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커트(160)는 비교대상발명 1의 가이드판과 동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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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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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021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음식물들을 가열하기 위한 오븐에 있어서, 음식물이 배치되는 캐비티를 규정하는 바닥벽과 측벽들을 갖는 히트 싱크로서, 상기 캐비티는 단부들을 갖고 그 단부들 중 적어도 하나는 상기 히트 싱크 외부로 개방되는, 상기 히트 싱크(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히트 싱크에 가해지는 열이 상기 히트 싱크의 캐비티내의 음식물에 전달되도록 상기 히트 싱크를 가열하기 위한 히터(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캐비티 위에 위치한 커버를 포함하는(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음식물들을 가열하기 위한 오븐(이하 '이 사건 제1항...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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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오븐, 측벽(52), 커버(80), 트레이(B)는 인용발명 1의 보온고(2), 격판(5), 뚜껑(8), 음료보관통(11)에 각각 대응되어 차이가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 2는 목적과 기술적인 사상이 동일하며 구성에서 캐비넷(26), 캐비티(48)은 인용발명 2의 본체(1), 온장실(10)에 대응되어 차이가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히트 싱크(46), 트레이(B), 캐비티(48), 커버(80)는 인용발명 3의 히팅 플레이...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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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7,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79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레이저 전원공급을 제어하고, 피가공물 상의 목표 마킹좌표를 설정하는 메인 콘트롤러(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피가공물에 레이저를 투사하는 스캐너(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생산라인의 모터에 결합되어 상기 생산라인 상의 상기 피가공물의 이송거리 및 속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코딩 신호를 출력하는 인코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인코더로부터 상기 피가공물의 이송위치에 따라 리셋신호 및 실시간 인코딩 신호를 수신받아, 상기 인코더로부터의 리셋신...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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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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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각각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진보성이 부정되며, 혹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 비교대상발명 1과 3 혹은 비교대상발명 1과 4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치제어보드'는 비교대상발명들의 위치제어구성과 상이함으로, 이 사건 제1~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각각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 1과 2, 1과...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07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기재 표면에 세라믹 또는 반금속과 같은 취성 재료로 된 구조물이 형성된 복합 구조물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구조물은 다결정이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결정끼리의 계면에는 유리층으로 된 입계층이 존재하지 않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또한 상기 구조물의 일부는 상기 기재 표면으로 먹어 들어간 앵커(anchor)부로 되어 있고(이하 '구성 4'이라 한다), 상기 구조물의 평균 결정자 크기가 5m 이상 500m 이하이고(이하 '구성 5'라 한다), 치밀도가 70% 이상 100% 이하인 것...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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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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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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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선택발명으로서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의 기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 신...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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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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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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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87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1)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n\n[별지 1] 기재와 같다.\n\n\n아래에는 일부만 기재하였으며 전체 청구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렌즈 모듈이 수용되는 제1 프레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렌즈 모듈에 장착되는 마그네트를 포함하고, 상기 렌즈 모듈을 광축에 수직한 방향으로 구동시키는 손떨림 보정부(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마그네트와 광축 방향으로 자기 인력이 작용하여 상기 렌즈 모듈이 초기 위치로 돌아가도록 상기 제1 프레임에 구비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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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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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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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특허법 제29조제3항 관련\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전에 출원되고 그 후 공개된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3과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위배되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6과 관련하여, 마그네트는 OIS 구동에 의하여 X축/Y축의 조합된 방향으로 동적으로 이동하는 객체에 해당하므로 특정 방향(예를 들어 X축 방향)으로 대칭성이 어느 정도 구현되었다고 하여도 마그네트는 다른 방향(예를 들어 Y축 방...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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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2937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발명의 명칭 : 강관 버팀보 연결구조\n\n② 출원일 : 2007. 11. 14.\n\n③ 등록일/등록번호: 2010. 5. 17. / 특허 제959553호\n\n④ 심판청구 : 2013. 11. 6.\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지반에 설치되는 엄지말뚝 측면에 고정되게 설치되는 띠장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띠장과 결합된 상기 엄지말뚝을 지지하며 일측 끝단부에 제 1 및 제 2 관통홀이 형성되는 제1강관 버팀보와(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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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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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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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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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며,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건설신기술 지정에 대한 취소의 소송(2014구합58358 신기술지정처분취소의 소)이 행정법원에서 신기술지정취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7,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35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장치의 전원을 온/오프시키기 위한 전원스위치(1), 압축/석션 상태를 전환하기 위한 압축/석션 전환스위치(2), 공기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압력조절기(3), 입축공기의 압력을 표시하는 압력게이지(4), 물분사기 노즐 연결부(24), 에어컵 연결부(26)로 구성된 상부조작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n\n공기흡입량을 조절하는 공기흡입량 조절장치(5)와, 상기 공기흡입량 조절장치(5)를 지나 공급된 본체 내부의 공기를 제1 소음기(7)를 통해 흡입되거나 또는 제1 소음기(7...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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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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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피청구인은 2013. 3. 20.자 정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기간은 정정청구서의 제출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정정의 보정으로 간주하여 내용적으로 살피더라도 정정 보정의 결과 특허청구범위가 전혀 다른 의미로 실질적 변경되었으므로 정정에 대한 보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1. 9. 8.자 정정청구 역시 정정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8,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56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피스톤(20)을 가압하기 위한 가압실(11)과 가압실(11)과 연결되어 피스톤(20) 로드부(21)를 안내하는 소구경의 슬라이딩부(12)로 구성되는 실린더(10)와 상기가압실(11)에 장착되어 왕복되는 피스톤(20)으로 이루어지는 진동발생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실린더(10)의 가압실(11) 상부측으로 연통되는 에어 공급공(13)과 실린더(10) 단면부(14)로 관통되게 실린더 외벽(15)에 뚫리는 배기로(16)를 구성하되 배기로(16)를 개폐시킬 수 있는 무두볼트(17)가 체결되는 실린더(10)(...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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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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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에어의 신속하고 안정된 배기로 피스톤이 고속으로 안정되게 진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교대상발명 1 및 2와 목적이 상이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은 비교대상발명 1의 캡(9)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실린더 리...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65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제1 절연필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제1 절연필름에 일정간격 서로 이격되도록 설치된 제1 및 제2 도전선, 상기 제1 및 제2 도전선 위에 동일한 간격으로 이격 섣치된 제3 및 제4 도전선(이하 '구성 1-2'이라 한다) 및 상기 제1 내지 제4도전선을 커버링하도록 상기 제1 절연필름 위에 설치된 제2 절연필름(이하 '구성 1-3'이라 한다)을 포함하며, 상기 제1 및 제2 도전선은 은(Ag)재질이고, 상기 제3 및 제4 도전선은 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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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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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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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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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라 할 수 없고,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n\n (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서 저항이 상이한 두 재료에 비교대상고안 2의 적층구조와 비교대상고안 3의 은 또는 카본의 전극 재질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은 은과 탄소의 기술적 차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어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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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1758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피수용물이 안착되는 복수 개의 선반이 설치된 냉각실과 상기 냉각실의 측면을 개폐하는 도어를 포함하는 본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냉각실의 상부에 구비되어 상기 냉각실의 공기를 냉각하는 증발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증발기를 수용하는 냉각덕트(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냉각덕트에서 상기 증발기의 전방에 위치되어 상기 냉각실의 공기를 상기 증발기로 공급하는 공기순환팬(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냉각덕트와 연결되어 상기 냉각...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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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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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명세서 기재불비 관련\n\n(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냉기를 연장덕트로 안내하는 냉기안내판(151)이 언제, 어떻게 회전되는지에 대하여 기재가 없고, 유속조절공간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개방되고 밀폐되는지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연장덕트의 작용효과에 대하여 냉기가 공급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과냉각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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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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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575 | chart | train | {
"claims": "(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PCB에 마련되는 복수개의 접점 상부에 각각 마련되는 돔이 배치되어 상기 PCB 상에 부착되도록 그 하면에 제1 점착층이 마련되는 베이스 테이프에 배치홀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양면에 점착층이 마련되는 제1 탑테이프의하면인 제2점착층만을 노출하여 상기 제1탑 테이프를 상기 베이스 테이프 상에 부착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2 점착층만이 노출된 제1탑테이프가 부착된 상기 베이스 테이프 상에 상기 배치홀을 연결하는 공기 유동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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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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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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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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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제조방법은 비교대상발명 1에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따라 등록의 무효 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지향하는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조방법 역시 동일하며, 단순한 부착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착제를 도포하기 위한 대상물의 변경이나 공기유동로를 형성하는 단계의 순서를 단순 변경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누구나 특...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9,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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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253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화장품 수용공간을 형성하는 용기 본체와; 상기 용기 본체의 외측으로 연장되어 일체로 형성된 플랜지와, 상기 용기 본체의 상부에 구비되어 상기 화장품수용공간을 덮는 덮개를 포함하는 내부 용기; 및 상기 내부 용기가 결합하는 외부케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외부 케이스는 상측 외부 케이스와 상기 상측 외부 케이스와 결합하는 하측 외부 케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플랜지는 상기 내부 용기를 상기 하측 외부 케이스에 결합한 상태에서 상기 하측 외부 케이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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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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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26,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에 의해 플랜지가 '상하방향으로 관통되는 구성'으로 변경됨으로써, 결합구 길이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고정시에는 결합구 단부의 유동이 감소되는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는 발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정정사항 2는 청구범위를 실질적 변경하는 것이다.\n\n 2) 정정사항 2에 의해 추가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6에 개시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3, 비교대상발명 1, 4, 비교대상발명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4,
"n_pa_aligned": 1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138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사휘발유 검출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는 다음과 같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길이 방향의 중심축 상에 설치된 자기변형 와이어를 구비하는 센서부; 제1자성체를 구비하고 저장탱크 내의 유류에 부상된 상태로 유량에 대응하여 상기 센서부의 금속관을 따라 상하 방향으로 유동 가능하게 설치된 유량검출용 플로우트; 제2자성체와 제1무게추를 구비하여 상기 저장탱크 내 물의 경계면에 부상된 상태로 수량에 대응하여 상기 센서부의 금속관을 따라 상...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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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n\n(1) 이 사건 정정청구로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는 부침날개가 추가되었으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는 여전히 작동에 필요한 부침날개가 없어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미완성 발명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유량검출용 플로우트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1플로우트 또는 비교대상발명 2의 액체수위부표와 동일하고, 수량검출용 플로우트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제2플로우트와 동일하며, 유사휘발유검출용 플로우트는 비교대상발명 2의 액체밀도부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8,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210000084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분수장치; 상기 분수장치가 연결되어 제어신호에 따라 분수장치를 제어하는 제어보드; 및 상기 제어보드에 연출데이터 형식으로 제어신호를 출력하며, 상기 제어보드에 통신채널을 할당하고, 할당된 통신채널들을 통해 상기 제어보드들의 동작상태를 검출하여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현장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음악분수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장제어부는 음악분수를 제어하는 제어프로그램이 설치되며, 연출데이터의 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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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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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90,
"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1, 2, 4, 11은 모두 분수장치에 관한 발명들로서, 비교대상발명 1에는 제어신호 통신카드로부터 스위칭 제어신호를 해당 모듈주소 관련 채널을 통해 각각의 외부 모듈로 출력시키는 스위칭 보드(210)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제어 컴퓨터(11)가 콘트롤 조인트 박스(200)로부터 동작 상태를 검출하여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4에는 수위감지기와 강우량계가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1에는 분수의 가동/...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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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6,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203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구...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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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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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정질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3,
"n_cells": 2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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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047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케이블 교량에서 케이블(C)과 트랜지션 파이프(P)가 만나는 지점에서 케이블과 트랜지션 파이프 사이의 빈틈으로 인한 누수유입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단부는 상기 케이블의 외주면에 고정되고 타단부는 상기 트랜지션 파이프의 외주면에 고정되며, 그 중앙부는 상기 케이블과 트랜지션 파이프를 감쌀 수 있도록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되고 그 절개된 부분에는 그 직경방향으로 한 쌍의 돌출부(11)가 마련되며, 탄성변형이 가능한 네오프렌 고무재질이고 그 외주면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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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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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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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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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청구인 1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위 2012당470의 갑 제7 내지 <삭제>증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청구인 2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202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검색창에 입력되는 키워드 정보 내에서, 테마 카테고리에 속하는 키워드를 제1 키워드로서 추출하고, 상기 테마 카테고리와 관련되는 용도 카테고리에 속하는 키워드를 제2 키워드로서 추출하는 키워드 추출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추출된 제1 키워드 또는 상기 제2 키워드를 이용하여, 댓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댓글 정보를 검색하는 댓글 검색부(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검색된 댓글 정보와 연관되는 상품 정보를, 상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하여 표시수단으로 출력하는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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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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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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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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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 내지 제12항, 제1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6, 8, 10의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4항, 제1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 6, 8, 10의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15항, 제1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6, 8, 9, 10의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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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012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유리장섬유를 니들펀칭하여 매트화하는 유리장섬유 니들매트 성형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성형된 유리장섬유 니들매트를 발수용액에 침지시켜서 다이어프램을 이용한 흡입과 압축의 반복으로 발수용액의 함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발수용액 함침단계와; 발수용액이 함침된 유리장섬유 니들매트를 상하가압롤러 사이로 통과시켜서 패딩율을 조절하는 패딩율 조절단계와(이하 '구성 2'라 한다); 패딩율이 조절된 유리장섬유 니들매트와 바인더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형태의 보온단열재를 성형하는 보온단열재 성형단계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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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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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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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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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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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5는 인용발명 1에 기재된 단열용 파이프 제조방법의 각 공정들과 동일 및 유사하여 무효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8항 발명에 한정된 사항 또한 인용발명 1 내지 3에 기재된 것과 동일 및 유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항, 제5항, 제8항 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의해, 이 사건 제3항, 제4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해, 이 사건 제6항, 제7항 발명은 인용발명 1, 3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2...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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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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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1427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명칭 : 다단 가압식 그라우팅장치 및 이를 이용한 다단 가압식 그라우팅공법\n\n② 권리자 : [성명]\n\n③ 출원일 : 2008. 6. 5.\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9. 3. 6./제888585호",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576789",
"title": "케이싱과 고무튜브형 패커를 이용한 다단그라우팅장치 및그 시공방법(multistage grouting appara...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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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3.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n\n이 사건 특허발명과 이 사건 정정발명은 신규성,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특허청구범위도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n\n2009. 8. 3.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한 것이 아니고,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발...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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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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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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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2479 | chart | train | {
"claims": "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곡면진 코너가 형성된 전자기기의 글라스 표면에 보호필름을 부착시킬 수 있는 보호필름 부착장치에 있어서,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상면에 고정설치되어 상기 전자기기가 안착되며, 상기 보호필름의 일측을 고정시킬 수 있는 지그; 상기 하우징의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보호필름의 타측이 상하방향으로 탄성지게 지지될 수 있는 그리퍼; 및 상기 하우징에 상기 지그의 길이방향으로 이동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보호필름을 상기 전자기기의 글라스 표면에 가압하여 부착시킬 수 있는 필름부착부;를 포함하고, 상기...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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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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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2단 롤러 구성을 보호필름 부착장치에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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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00417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기판을 지지하는 기판지지장치를 구비하는 설치대와, 상기 기판지지장치 상에 반입된 기판의 테두리부의 적어도 한 곳을 지지하고, 상기 설치대의 일변(一邊)을 따라 Y방향을 따라 상기 기판을 왕복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한 클램프 장치(clamp裝置)와, 상기 기판의 양면(丙面)을 각각 절단하기 위한 한 쌍의 기판절단장치와, 상기 클램프 장치에 의하여 상기 Y방향으로 이동된 상기 기판의 상면(上面) 측 및 하면(下面) 측에서 상기 기판절단장치의 각각을 상기 Y방향과 직교하는 X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서로 대향하여 상기 설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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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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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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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Y방향을 따라서 절단하는 구성'을 삭제함으로서, 청구범위가 확장되었거나 장치의 작동구조가 달라져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갑 제7호 내지 제9호증에 기재된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2016. 2. 19.자 정정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은 정정사항 2에 있는 \"···할 수 있고\"와 같은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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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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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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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345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천연지형 그대로를 이용하면서 일정한 폭과 길이를 갖도록 설치되는 페어웨이; 페어웨이상에 다수개 설치되며, 인조 잔디로 이루어져 그 일측에 홀컵이 일체로 형성되고, 상호 대향설치되는 각각이 한번의 숏, 미들, 롱샷에 의한 온그린이 가능한 이격 거리를 갖도록 설치되는 그린; 및, 상기 그린 일측에 설치되는 티 그라운드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인조 잔디는, 다수의 그린(10) 일측으로 고무재로 구성되는 매트형상의 티 그라운드(20)가 다수개 섣치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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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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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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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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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의 '경기장 상에 위치하는 복수의티(tees) 및 복수의 그린을 가지며, 상기 티 및 그린의 사이에 한 라운드의 골프 경기를 위해 제공되는 복수의 홀을 가지는 축소된 면적의 골프 코스 및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빙 베이 및 경기장을 포함하는 드라이빙 레인지로 구성되고, 상기 복수의 그린은 상기 드라이빙 레인지에 대한 목표를 제공하는 골프 시설'...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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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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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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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0354 | chart | val | {
"claims": "1) 청구범위\n\n청구항 1. 단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양방향 통신을 구현하는 네트워크 간 통신시스템에 있어서: 내부 시스템에 연결되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보안 게이트웨이; 및 상기 내부 보안 게이트웨이와 외부 시스템 사이에 연결되어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보안 게이트웨이를 포함하되, 상기 내부 보안 게이트웨이는 상기 내부 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송신 데이터를 인코딩하여 제 1 단방향 통신 회선을 통하여 상기 외부 보안 게이트웨이로 전송하는 내부 단방향 송신 장치, 및 상기 외부 보안 게이트웨이로부터 제 2 단방향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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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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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4,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내지 7을 선택적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8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을 선택적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과 대비하여 목적 및 구성이 상이하고, 구성의 차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유추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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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059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고정부의 일단으로부터 연장되어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절곡되어 있는 제1 절곡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제1 절곡부로부터 상기 고정부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형성되어 그 끝단이 상기 고정부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연장되며, 접속 단자와 접속하는 제1 접속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부의 타단으로부터 연장되어 소정의 곡률 반경을 가지고 절곡되어 있는 제2 절곡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제2 절곡부로부터 상기 고정부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연장되고, 소정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은 고정단의 양단으로부터 다수의 절곡부를 구비하여 연장되고, 그 끝에 안테나와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곡률을 갖는 제1 접속부, 그리고 제1 접속부와 접속하는 제2 접속부가 형성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의 제1 접속부 및 제2 접속부는 각각 고정단의 양 끝단에서 곡률을 갖고 절곡되는 제1 절곡부 및 제2 절곡부로부터 연장되는 구성으로,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절곡부에 의하여 변형 하중을 분산하는 효과를 발...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231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3, 5, 6, 9, 11] (삭제)\n\n[청구항 4, 8, 12, 13] (기재 생략)\n\n[청구항 7] 중앙부분에 관통 흘이 형성되어 있는 가이드 블럭; 및 상기 가이드 블럭의 하부 면으로 결합되되, 상기 관통 홀을 통해 상부 면이 노출되는 러버 커넥터(Rubber Connector);를 포함하고, 상기 가이드 블럭의 하부 면에는 상기 관통 흘에 대응하는 홈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러버 커넥터는 상기 홈에 삽입되어 상기 가이드 블럭에 결합되며, 상기 홈은 상기 관통 홀을 가로지르는 직사각형 구조를 가지며, 상기 러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7, 10, 14, 15항 정정발명은 구특허법(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42조 제3항,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¹⁾\n\n(2) 이 사건 제7, 10, 14, 1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²⁾\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2019. 9. 20.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n...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27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주요도면\n\n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20018332A",
"title": "collision, grounding avoidance syst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type \n ",
"claims": "Claims ( 4 ) Tr...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20,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할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답변이 없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306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양극 모드 동작을 위한 제1전선 및 제2전선과 단극 모드 동작을 위한 제3전선을 내장한 출력 케이블을 통해 고주파 출력을 제공하는 제너레이터; 상기 제너레이터로부터 제공되는 출력전원을 출력 케이블을 통해 인가받아 전극 어셈블리를 통해 양극 모드와 단극 모드의 동작을 수행하는 핸드피스; 및 상기 제너레이터와 연결되며, 단극 모드시 전극 어셈블리의 전원을 제너레이터에 복귀시키는 복귀 패드를 포함하며, 상기 핸드피스는, 상기 제너레이터 출력 케이블의 말단과 결합되며, 내부 제1접점이 상기 제1전선과 접속되고 제2접점이 상기 제2...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49,
"defined":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8항, 제10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에 모두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고, 전선과 전극의 연결관계 역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유추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8항,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승강 가능한 이동체를 포함하고 이 이동체가 도전봉을 단자에 접속 또는 해제시키는 구성'을 더 포...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1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3025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발명의 명칭 : 하수관거용 펌프일체형수문\n\n② 출원일 : 2009. 4. 14.\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0. 1. 13. / 특허 제937974호\n\n④ 심판청구 : 2012. 11. 23.\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하수나 오폐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축한 관거구조물(1)로 형성된 수로(2)에 설치되고 관거구조물(1) 내부에서 수평측으로 회동되면서 수로(2)를 개폐하는 수문본체(11)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하에 매설되는 하수관거에 설치되며, 수문이 수평회전만 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상이한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193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브라에 있어서,\n\n 상기 브라의 옷과 접촉하는 면이 스폰지 재질로 이루어진 스폰지층이며,\n\n 상기 스폰지층에는 수많은 세공이 형성되고, 착용시 옷과의 마찰력에 의하여 착용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끈없는 비접착식 브라.\n\n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n\n 상기 브라의 가슴과 접촉하는 면이 직물 재질로 이루어진 직물층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끈없는 비접착식 브라.\n\n 청구항 3. (심사단계에서 삭제된 항이다)\n\n 다.\n\n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것으로, 정정 전과 후를 비교...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4,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브라(100)의 웃과 접촉하는 면이 통기성 스폰지 재질로 이루어진 스폰지층(201)이며, 상기 스폰지층에는 수많은 세공이 형성되고, 착용시 옷과의 마찰력에 의하여 착용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끈없는 비접착식 브라\"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응하는 비교대상발명 1에는 \"브래지어 컵(200, 300)이 발포 폴리우레탄 소재를 몰딩 성형하여 형성되는 기술이 나타나 있고, 발포 폴리우레탄 소재가 다공성 물질로서 마찰력이 큰 것으로...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3289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항미생물 유효량의 목시플록사신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유용한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을 함유하는 국소적 눈, 귀 또는 코용 항생제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추가로 항염증 유효량의 스테로이드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함유하고, 상기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덱사메타손, 리멕솔론, 프레드니솔론, 플루오로메톨론, 하이드로코르티손, 모메타손, 플루티카손, 베클로메타손, 플루니솔리드, 트리암시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7,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19]의 퀴놀론 고리 8번 위치에 치환기 A가 포함되도록 화학식 (I)를 정정한 것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0.1 내지 1 wt%\"를 부가하고 약제학적 조성물의 용도를 '눈, 귀 또는 코용'에서 '결막염 치료 또는 수술이나 외상 후 결막염 예방용'으로의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정정 전 이 사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8,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439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피염색물인 원단을 원단체류본체와 액류관의 내부로 순환하고, 액류관과 원단체류본체를 선회하는 염색액을 동력 순환하여 가열 또는 냉각하고, 순환되는 염색액을 노즐로 분사하여 순환하는 원단을 염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액류염색기에 있어서, 로우프 상태로 순환되는 원단을 그대로 노즐로 유입시켜 적재부위의 원단적재부에서 노즐로 경유하는 원단을 수직선상으로 이송되게 원단적재부의 수직선상에 노즐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원단에 발생되는 마찰과 크리즈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른 날에 먼저 출원한 비교대상발명 2와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작용효과 역시 차이가 없는 것이어서 동일한 발명이므로, 구 특허법(2001. 12. 31. 법률 제65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 공지된 것이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9,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574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특허청구범위 (2013. 10. 15. 명세서 등 보정서, 전체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사용자 단말과 접속되는 포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포트가 메인 네트워크 또는 백업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와 연결되는 선로를 제공하는 스위치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스위치부의 작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상기 포트가 상기 메인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선로를 제공하고, 상기 스위치부 및 상기 메인 네트워크의 작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상기 포트와 상기 백업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선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이패스부 관련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며 그 기재가 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위배되는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바이패스부 관련 내용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이하 '최초 명세서'라 한다)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보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보정요건에 위배된 것이다.\n\n(3)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4,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266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일측면의 소문(10a) 및 개방된 상면 테두리의 단턱(10b)에 맞물려 장착된 이단구조의 보강테(16)를 결합한 본체(10)와 측면에 환기공을 구비하는 뚜껑(12)으로 이루어진 합성수지재 벌통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소문(10a)의 입구 수단은 연결구(22a)(24a)를 개재하여 소문(10a) 상에 전후로 결합되는 한쌍의 보호대(22)(24)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외측의 보호대(24) 상에 회동 가능하게 장착되는 유색의 착륙판(26)과, 착륙판(26)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선행발명 2는 그 특허권 설정등록일인 2001. 7. 23.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선행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 혹은 1,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 4에 의하여 각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36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n\n다.\n\n모인대상발명은 청구인의 \"해남 황산 1MWp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의 설계 도면으로 태양광 발전 트래킹 시스템에 관한 것이며, 그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출원인 [회사] 이 사건 청구인이 창작한 발명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양 모인하여 이 사건 특허출원 및 등록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특허등록이 허여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의 청구항 중 일부의 발명은 이 사건 청구인의 발명을 차용하여 거기에 공지의 다른 구성요소를 단순 결합한 것에 불...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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