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 | task string | split string | context dict | answer dict | rationale dict | meta dict |
|---|---|---|---|---|---|---|
201010000226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n『청구항 1. 자기장에 의해 분리될 수 있는 자성물질과 결합된 생리활성물질을 살아 있는 세포 내에 제공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반응파트너의 존재 또는 위치를 이미지화할 수 있는 표지물질과 결합된 반응파트너를 살아 있는 세포 내에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생리활성물질과 상기 반응파트너를 살아 있는 세포내에서 반응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상기 살아 있는 세포의 파쇄 및 자기장 인가를 수행하여, 상기 세포 파쇄물로...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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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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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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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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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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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는 다수의 발명을 출원하여 계속 중에 있는 자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출원한 발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에 관한 것인 특허 출원번호 제10-2008-79957호에 대해 장래 제조· 판매(실시)할 것을 현실적으로 희망하는 건외 회사인 ○○○○주식회사(이하 '건외 회사'라 한다)와 특허전용실시권의 기술이전 계약(갑 제17호증)을 맺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정당한 심판청구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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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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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001719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수성 현탁액을 포함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혈류로 실질적으로 전신 흡수되지 않으면서 비 내 1일 1회 사용으로 알러지성 또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일 1회 투여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량이 25 내지 1000mcg인 약제.\n\n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 치료용 약제.",
"prior_art...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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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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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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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측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4로부터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속하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비내 투여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염증성 질환이 알러지성 비염이고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난용성이며, 알러지성 비염 치료에 수성 현탁액이 대표적 제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갑 제9호증(JAllergy Clin Immunol. 1986 Jun; 77(6): 8...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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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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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00233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물을 여과하기 위하여 RO 멤브레인 필터를 포함한 다수개의 필터를 구비하는 여과부(200); 상기 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상기 여과부(200)와 연결된 저장탱크(300); 및 상기 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이용하여 상기 저장탱크(300)를 세정할 수 있도록 상기 저장탱크(300)에 연결된 세정부(400);를 포함하며, 상기 세정부(400)는 상기 RO 멤브레인 필터의 전단에 구비된 모든 필터 또는 일부의 필터만을 통하여 여과된 물이 유입되도록 구성되는 세정수단(410)을 구비하며, 상기세...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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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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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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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7,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n\n (1) 이 사건 정정발명은 분할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특허법 제5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정정발명은 분할출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출원일이 원출원 출원일로 소급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원출원인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3) 이 사건 정정발명은 1세대 분할출원 등록특허(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선출원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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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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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152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2. 삭제.\n\n청구항 3. 평판 형상의 세라믹 기판(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세라믹 기판상의 일측에 배열되는 박막인 전도성의 제 1 전극(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제 1 전극과 소정 간격으로 이격되어 타측에 배열되는 박막인 전도성의 제 2 전극(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제 1 전극 및 제 2 전극의 일측에 연결되어 상기 세라믹 기판의 양쪽으로 굴곡을 두고 배열되는 2개의 리드 프레임(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세라믹...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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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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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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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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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3 내지 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0076]~[0077]부분에는 '세라믹 기판(100)이 생성되면, 이 세라믹 기판(100)상에 전기를 가하지 않고, 세라믹 성분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무전해 도금하는 공정이 수행된다(단계 S1410). 즉, 세라믹 성분과 반응하는 동...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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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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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109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각종 약재나 식재료를 게르마늄 도자기 내솥부(K)에 일정량 투입하도록 재료투입 단계(A1)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자동압력 중탕기의 압력뚜껑부(L)를 개방하여, 중탕기 내부의 가열판(h)의 요홈에 일정량의 물을 주입하도록 하는 물주입단계(A2)와(이하 '구성 2'라 한다); 내솥부(K)를 히터부(H)에 위치시키고, 중탕기의 상부에 압력뚜껑부(L)를 덮어, 중탕기 내부가 견고하게 밀폐되도록 하는 밀폐 단계(A3)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중탕기의 입력부를 통해 약재와 식재료에 따른 조리방법과 시간을 입력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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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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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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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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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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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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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인용발명 1 내지 3은 이 사건 특허 발명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일맥상통하는 과제 인식을 내포하는 것이고,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조리 입력단계(A4), 작동 단계(A5), 밀폐상태 확인단계(A7), 조리시간 확인단계(A11)는 인용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며, 물상태 확인단계(A6)는 인용발명 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고, 압력뚜껑부 개방 확인단계(A15)는 인용발명 1 및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계별 조리 순서도 인용...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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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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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00153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3. 실외에 설치되고 일정간격으로 이격되어 나란하게 배치되는 다수의 지지대 상부에 설치되어 상기 지지대에 직교하도록 설치되는 합성목재 데크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간격유지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지지대의 상부에 놓여져 상기 합성목재 데크를 받쳐주고 합성목재 데크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닥판(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바닥판의 중심에 수직방향으로 형성되고 중심부에 다수의 관통홀이 수직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수직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수직판의 양단에 수평방향으로 형성되어 상기 합성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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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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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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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심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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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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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262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도면\n\n 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피청구인의 정정 전 특허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 다.\n\n 별지 2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543103",
"title": "건축물의 층간 소음 방지재 및 그 제조방법(layer sound insulation ma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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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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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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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50,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은 '완충흡음층이 동일한 재질이되 상이한 압축강도를 가지는 다층의 합성수지 발포성형체가 일체로 접착되어 형성된 것(구성 A), 완충흡음층이 계란판상 요철면을 구비한 것(구성 B) 및 완충흡음층과 강화마감층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는 것(구성 C)'이며, 이를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구성 A는 비교대상발명 2의 \"제1 완충흡음층(10)이 제2 완충흡음층(30) 보다 더 낮은 압축강도를 가지는 합성수지 발포성형체로 형성되는 것\"이라는...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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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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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011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저장하는 차염 저장조에 있어서, 상기 차염 저장조는, 냉각장치와 연결되는 연결배관에 의해 프레온 냉매를 공급받아 저장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냉각하여 농도를 유지하고, 상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냉각시킨 프레온 냉매를 다시 상기 냉각장치로 전달하도록 내부에 설치되는 티타늄 재질의 냉각코일을 포함하며, 상기 냉각코일은, 상기 차염 저장조의 하부에서 바닥면의 길이를 따라 수평방향으로 원형의 코일이 감기는 형태의 수평 원형코일형 및 상기 차염 저장조의 하부에서 상부까지 차염 저장조의 높이를 따라 수직방향으로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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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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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① 차염 저장조(10) 내에는 차염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저장조 내에서 펌프 또는 팬인 순환부(410)를 둔다고 하더라도 서로 대칭으로 형성된 굴곡면(405) 사이로 차염을 회전시키기 힘들며 펌프나 팬과 같은 순환부(410)가 강하게 차염을 굴곡면(405) 사이로 제공하여도 큰 압력이 요구되는 굴곡면 사이를 지나 아랫방향으로 이동하기보다 대칭으로 형성된 2개의 굴곡면(405)의 개방된 측면으로 빠져나가 냉각코일(40)이 있는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염의 양이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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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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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313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저장호퍼(12)에 절단된 상태로 저장된 와이어(W)를 받침대(14)상으로 각 개 준비하는 와이어공급부(10)가 구비되는 밴딩기본체(1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밴딩기본체(100) 상에서 제1가이드레일(20a)을 타고 이송되도록 설치되어, 횡축(22a)을 중심으로 선회되는 작동편(22)과, 작동편(22) 일단에서 작동바(24)를 중심으로 선회되는 로딩클램프(26)가 구비되는 와이어로딩부(20)(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밴딩기본체(100)상에 설치되어, 로딩클램프(26)를 통하여 투입되는 와이어(W)가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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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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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그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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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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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36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2~3데니어의 폴리프로필렌수지 흑색 필라멘사들로 웹을 형성하고 상기 웹의 상하부면에 한쌍의 엠보싱 프레스롤러로 열압착된 엠보싱홈이 마주하여 다수 배열 형성된 58~62g/㎡밀도의 흑색 스판본드 부직포(10)를 구성하며, 스판본드 부직포(10)의 상하 엠보홈(12)의 바닥면간 두께(t1)가 30~100㎛이고, 스판본드 부직포(10)의 상하 웹표면부(14)간의 필라멘트사 엉킴두께(t2)가 상하 엠보싱홈(12)의 바닥면간 두께(t1)의 5~12배이며, 엠보싱홈(12)들이 부직포 전체면적의 20~35%를 차지하게 구성함을 특징으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2(갑 제5, <삭제>증)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n\n(2)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하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656 | chart | test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광복합 케이블 접지함의 보호함 체결구조\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0. 12. 31. / 제10-2010-140754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1. 4. 8. / 특허 제1029532호\n\n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의 각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인 피청구인이 출원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모인출원에 해당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그 청구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221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구성 및 효과)\n\n\n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벌크 실리콘기판과, 벌크 실리콘 기판에 연결되고 벌크 실리콘기판 상부 가운데에 이 사건 특허발영(도 ³⁾\n\n산화막과, 제1,2 산화막 위에 형성된 게이트와, 료 :쉴병임글2,\n\n\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심판청구된 청구항만 기재한다)\n\n【청구항 1】 벌크 실리콘기판과(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벌크실리콘기판에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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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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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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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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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21,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³⁾\n\n이 사건 제1, 2, 3, 5, 7, 12, 13, 14, 15, 1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4, 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⁴⁾\n\n3) 이 사건 제1 내지 6 및 14 내지 15항 특...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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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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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0221 | chart | test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명칭 : 아치형 판넬로 형성되는 지붕보강구조\n\n② 특허권자 : [성명]\n\n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7. 2. 15./제2007-16027호\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7. 11. 21./제780228호\n\n⑤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n\n나. 이 사건 정정발명\n\n2010. 3. 2.자 정정(이하 '이 사건 정정'이라 한다)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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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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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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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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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는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정정은 청구항 1에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구성을 한정하여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나 변경없이 감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다른 것이므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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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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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05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3, 6~8] (삭제)\n\n[청구항 2] 부스 덕트의 접속부 부스바에 결합되어 부스 덕트를 연결하는 조인트키트(300)에 있어서, 상기 조인트 키트(300)는 관통공이 형성되며 양단에 위치하여 도체(340)를 지지하는 조인트 하우징(310)과; 관통공이 형성되며, 상기 조인트 하우징(310) 사이에 위치하며, 열가소성 수지와 유리섬유의 혼합물 또는 열경화성 수지와 유리섬유의 혼합물로 성형되며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는 60~80 중량%이고 유리섬유는 20~40 중량%인 절연재로 이루어지는 판형의 복수의 절...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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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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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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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2019. 12. 2.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에 해당하여 정정이 인정될 수 없다.\n\n(2) 이 사건 제2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무효사유가 있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2019. 12. 2.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2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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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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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269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초경 나이프의 제조방법\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8. 7. 23. / 제10-2008-71800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9. 5. 19. / 특허 제899413호\n\n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59859",
"title": "자동 브레이징 장치(automatic brazing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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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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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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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① 외경부의 초경합금재는 비교대상발명 1의 경질합금재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이고, 샹크의 공구강 재질은 비교대상발명 1의 샹크의 조질강과 동일하며, ② 쿠션부의 쿠션기능은 그 상대적인 위치 및 형상적 특징에서 비롯된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의 지지부재도 이와 동일하여 쿠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브레이즈 용접시 두 모재를 고정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2, 6 및 7에 나타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정링은 이를 모재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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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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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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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217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내지 5.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620513",
"title": "파형강판을 이용한 아치 구조물 및 그 시공방법(arch structure using corrugated steel plate and construction method thereof)",
"claims": [
"[청구항1] 삭제",
"[청구항2] 삭제",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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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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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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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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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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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의견서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1) 비교대상발명 3은 3개의 볼트구멍을 전제로 볼트사이의 간격, 볼트구멍과 연단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최적 값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볼트구멍의 수를 변화시키면서 볼트사이의 간격, 볼트구멍과 연단사이의 거리등에 관한 최적 값을 도출하는 것을 목...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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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00291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면 내에 주입구(40)가 부착된 평면의 상면 부재(50u)(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주변부(50b)에서 상기 상면 부재(50u)와 결합되는 평면의 하면 부재(50d)(이하 '구성 2'라 한다)를 포함하는 라이너(50)로서, 상기 상면 부재(50u)와 상기 하면 부재(50d)는 제 1 방향에 평행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제 1 접는선(U, D)과 상기 제 1 방향에 수직인 제 2 방향에 평행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제 2 접는선(M, V)에 따라 함께 접히되, 상기 상면 부재(50u) 및 상기 하면 부재(50d)는 상기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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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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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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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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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의 확대된 선원주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n\n3. 청구인 [성명...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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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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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46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이중 주파수 RF 소오스를 사용하여 반도체 기판 공정 챔버 내의 플라즈마 특성들을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정 챔버 내에 배치된 제1 전극에 제1 RF 신호를 공급하고, 상기 제1 전극에 제2 RF 신호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되, 상기 제1 및 제2 RF 신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기 공정 챔버내에 형성된 플라즈마의 적어도 하나의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플라즈마 특성 제어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내지 19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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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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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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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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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9항, 제13항 내지 제19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효과적인 플라즈마 제어를 위해 상부전극에 1개의 전원, 하부전극에 2개 고주파 및 저주파 전원을 인가하는 것으로 상 · 하부 전극에 각각 1개 또는 하부전극에만 2개의 ...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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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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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2204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의 바닥면에는 세정 후 포집된 세척수가 외부로 배수될 수 있도록 배수 드레인(210) 및 경사판(220)이 제1,2세척장치의 하부에 형성되되(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상기 제1,2세척장치는 세정액펌프(1100)와 세척수펌프(1200)가 더 구비되어 세정액펌프에 의한 세정액처리 후 세척수펌프에 의한 세척수처리를 차례로 수행하되, 상기 세정액처리와 세척수처리는 기류분배 및 관성 집진장치와 데미스터에 대하여 개별 또는 동시에 처리되도록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2-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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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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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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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류분배 및 관성 집진장치는 큰 입자를 관성 및 충돌에 의해 제거하는 관성집진의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은 물방울인 미스트를 제거하는 미스트 엘리미네이터로서 기능을 하는지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배경기술은 공기여과 장치의 전체적인 공기여과 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하여 와류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공기 ...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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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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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00104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변류기 2차측 단자로부터 입력되는 입력전압을 감시하여 상기 변류기 2차측 단자의 개방을 감지하는 개방 검출부(11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변압기 2차측 단자의 전압을 감시하여 상기 변압기 2차측 단자의 전압이 임계전압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벗어나는지를 감지하는 전압이상 검출부(12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차단기 보조전압을 입력으로 받고 그 입력받은 차단기 보조전압이 임계전압으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벗어나는지를 감지하는 보조전압이상 검출부(130)와(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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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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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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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을 통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3을 통해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3.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채용하는 제품과 동종의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동종업자이고, 피청구인이 청구...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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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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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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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3290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다수의 구멍을 도넛 구성으로 갖는 방사구금(spinneret)으로부터 셀률로오스 아세테이트 및 아세톤을 포함하는 도프를 방사함으로써 다수의 셀률로오스 아세테이트 필라멘트를 형성하는 것을 더 포함하는, 토우 밴드의 베일의 제조 방법.\n\n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필라멘트의 적어도 일부가 나노 크기 탄소 입자, 적어도 하나의 벽을 갖는 탄소 나노튜브, 탄소 나노호른, 대나무 모양 탄소 나노구조, 풀러렌, 풀러렌 응집체, 그래핀, 수 층의 그래핀(a few layer raphene), 산화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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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9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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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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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양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n\n (1) 2018. 9. 19. 청구된 정정사항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2019. 5. 21. 구술심리에서 진술).\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8과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토우 밴드가 10 데니어/필라멘트 이상이고 크림프 구성을 가지며 크림핑된 토우 밴드를 베일링하여 베일을 형성하는 것은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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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038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2. (삭제됨)\n\n 청구항 3. 화물차 적재함의 자동덮개장치에 있어서, 적재함의 상부를 개폐하는 덮개(200)와, 상기 덮개(200)의 양측면에 설치되어 덮개(200)를 적재함의 전후로 이송시키는 두 개의 지지봉(300)과(이하 '구성 1'), 상기 두 개의 지지봉(300)사이에 설치되며, 덮개(200)를 권취 및 인출하며 중앙부에 일정간격 이격되어 설치되는 두 개의 권취드럼보강부(215)가 구비된 권취드럼(210)과(이하 '구성 2'), 적재함 후면의 상부 양쪽에 일정간격 이격되어 하부로 35°~80° 경사지게 설치된 스토...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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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부른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스토퍼 장치는 비교대상발명들 어디에도 개시되지 않아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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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188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1) 이 사건 정정 전의 것(이하 '정정 전 특허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1. 모터; 상기 모터에 연결되어 축회전하고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구동축; 및 상기 모터를 내부에 수용하는 헤드를 포함하는 선풍기에 장착되는 팬 유닛으로서, 외부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제1공기유입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는 하부 디스크; 외부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제2공기유입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는 상부 디스크;, 상기 하부 디스크와 상기 상부 디스크 사이에 상기 하부 디스크 또는 상기 상부 디스크의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정정 중에서 정정사항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정정 전 제1항 발명에서 '외부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제2공기유입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는 상부 디스크'라는 기재사항은 상부 디스크에 공기유입구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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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149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설치된 커텐에 연결되어 상기 커텐의 개폐를 조작하는 커텐 개폐기와의 양방향 무선통신을 수행하고, 상기 커텐 개폐기로부터 전송되는 커텐의 상태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커텐의 계폐를 위한 상기 커텐 개폐기의 동작 제어에 필요한 예약정보를 설정하는 예약설정부(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설정한 예약정보에 대응하는 개폐 조작 제어 조건의 만족 여부를 판별하는 판별부(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및 상기 개폐 조작 제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상기 예약정보에 대응하는 개폐 조작 명령을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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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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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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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2,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거나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지도 아니하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 제42조제4항에 위배되어 등록되었다.\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선택적으로 전송하는 제어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명확하지도 않다.\n\n(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신부, 예약설정부, 판별부로 구성되는 것을...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2,
"n_cells": 3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94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1 기재와 같고, 무효청구대상인 청구항만 기재하며, 청구항 1, 2, 4, 8, 9에 대한 구성 요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n\n청구항 1. 나노 결정립 리본시트로 이루어지고 플레이크 처리되어 다수의 미세 조각으로 분리된 적어도 1층의 박판 자성시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박판 자성시트의 일측면에, 제1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보호필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박판자성시트의 타측면에, 일측면에 구비된 제2접착층을 통하여 접착되는 양면 테이프를 포함(이하 '구...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3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75,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 2, 4, 8, 9항 특허발명은,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399023호(갑제12호증; 출원: 2012. 12. 21./우선: 2011. 12. 21./공개: 2013. 7. 1./등록: 2014. 5. 19.; 이하 '선출원발명'이라 한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해당되어 선출원주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제1, 2, 4, 8, 9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그 기술적 의미가...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11,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90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n 『청구항 1. 악취발생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분해하는 VOC분해미생물과, 상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악취발생물질인 휘발성지방산을 분해하는 VFA분해미생물을 포함하고, 상기 VOC분해미생물은 슈도모나스 푸티다(Pseudomonas putida), 슈도모나스 스투체리(Pseudomonas stutzeri),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미코박테리움(Mycobacterium sp.), 슈도모나스 종(Pseudomonas sp.),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6,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항은 비교대상발명들 또는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에 의해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섣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145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기판이 로딩된 챔버의 내부에 암모니아(NH3)를 공급하고, 상기 기판을 상기 암모니아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질소원자에 노출시켜 상기 기판에 대한 전처리(pre-treatment)를 수행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챔버 내에 소스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기판 상에 폴리 실리콘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상기 소스가스는 실리콘 계열(silicon-based)의 가스, 질소 계열(Nitrogen-based)의 가스,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2",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기 기판을 상기 암모니아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질소원자에 노출시켜'라는 기재는 출원시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해당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전처리단계에서 암모니아가 분해되어 질소원자가 형성되고, 이 질소원자에 기판이 노출되어 전처리되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0509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청구항 1】 상부몸체(10)의 하부가 하부몸체(20)의 내부에 삽입 승하강 되어 높이조절되는 오·우수받이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상부몸체(10)의 둘레에 원형의 요홈(10')을 다수 형성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선택된 요홈(10')에 외경이 상기 하부몸체의 상단보다 큰 높이조절링(30)이 끼워져 상부몸체(10)가 하부몸체(20)에 고정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높이조절링(30)의 저면과 하부몸체(20)의 상면에 패킹(40)을 개재하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높이조절링의 결합방식을 홈과 돌기를 이용함에 특징이 있다 할 수 있으나 홈과 돌기는 통상적 연결방식의 하나에 불과한 주지·관용의 수단이며 어떠한 결합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통상의 기술자의 자유로운 선택사항이다.\n\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14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n『청구항 1. 해태건조실과 상기 해태건조실의 측면에 형성되는 가열부로 이루어지는 해태 건조장치에 있어서, 상기 해태건조실(110)과 가열부(120) 사이는 열풍흡입구(131)와 열풍배출구(132)를 구비하는 격벽(130)에 의해 차단되도록 하되, 상기 가열부(120)는 다시 일정간격으로 이격된 다수개의 차단판(123)에 의해 각각 차단되도록 하고,상기차단판(123)에 의해 차단된 각각의 가열부(120) 내부 상부에는 송풍팬(121)이, 하부에는 전기히터(122)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4",
"raw": "구성요소 4",
"sent_idx": 33,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이후 심결 시까지 답변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실시권자(정관선, 갑 제1호증인 특허등록원부 참조)로부터 특허법 위반으로...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223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상기 전열을 이용한 뜸 치료기를 수용하는 오목한 자착 방식 충전 받침대의 바닥면 밑에 해당 뜸 치료기를 자착시켜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자석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용 충전기.\n\n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몸체는 내부에 상기 충전기 어댑터를 구성하는 충전회로, AC/DC 변환기, 과충전 방지회로를 포함하여 상기 충전기 어댑터와 일체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열을 이용하는 뜸 치료기용 충전기.\n\n청구항 4....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청구인은 2016. 12. 8. 의견서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되어 특허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인출원이라 주장하였으나, 2017. 9. 13. 의견서를 통하여 이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2는 언제 발행된 섣명서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7,
"n_cells": 4,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3118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382143Y1",
"title": "Cctv camera with external focus-control varifocal lens \n ",
"claims": "Claims ( 7 ) Translated from Korean 본 고안은 CCTV카메라 베리포컬렌즈의 초점과 거리를 CCTV카메라케이스를 분해하지 않고도 카메라케이스후면부에서 조절하기위한 장치를 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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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과 비교대상고안은 기술적 구성 및 유기적인 결합관계의 차이가 명백함은 물론 목적과 작용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갖는 것이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611 | chart | val | {
"claims":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다.\n\n 청구항 5. (정정) 유통관을 통해서 혈액의 입출이 가능하고 가압수단에 의해 상기유통관으로 내장된 혈액을 배출가능한 혈액성분 분리기에 혈액을 장입하는 혈액장입단계; 이 장입된 혈액성분 분리기를 원심분리기에 상기 혈액성분 분리기의 유통관이 상방으로 배향되도록 장착하여 혈액성분 별로 층분리하는 원심분리단계; 상기 유통관이 상방으로 배치된 상태에서 상기 유통관에 PPP저장수단을 연결하고, 상기 원심분리된 혈액성분을 상기 가압수단에 의해 상측으로 압력...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5,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와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기술구성에 있어 구성 1은 인용발명 1에 개시된 기술구성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구성 2는 인용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및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에서...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33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니켈 및 망간을 함유하고, 산소의 최밀충전 구조를 가진 리튬함유 천이 금속 산화물을 함유하며, 상기 리튬함유 천이금속 산화물에 함유되는 리튬의 몰수 M_와, 천이 금속의 몰수 Mr의 원자비:M/Mr가, 1.1~1.4이고, 상기 리튬함유 천이금속 산화물이, 육방정에 귀속되는 결정 구조를 가지며, 상기 결정 구조의 X선회절상이, (003)면에 귀속되는 피크 P08와, (104)면에 귀속되는 피크 Pa0를 가지며, 상기 결정 구조의 a축 길이를 나타내는 격자 정수 a 및 c축 길이를 나타내는 격자 정수 c가, 4.945×c/a 및 c...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7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7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74,
"d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적분강도비'에 대한 사항은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않고, 이 사건 정정발명 전체는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아 기재불비이므로 무효이다.\n\n 3) 이 사건 제1항,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1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 각각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무효이다.\n\n 4) 이 사건 정정발명 전체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2400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과 같다)\n\n청구항 1. 건물의 옥상에 지지되는 것으로서, 상기 건물 전방측으로 돌출되는 한 쌍의 풀리프레임(110) 및 상기 한쌍의 풀리프레임(110)을 경유하는 와이어(W)를 감거나 푸는 윈치부(120)를 가지는 옥상착탈고정부(100); 및 상기 한쌍의 풀리프레임(110)을 경유하는 상기 와이어(W)에 의하여 상기 건물 외벽(B)을 따라 승강되면서 페인트를 분사하는 것으로서, 상기 건물 외벽(B)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이 차단되어 페인트스프레이의 비산을 막으면서 상기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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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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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정정청구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추가된 모헤어부에 관한 구성 및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에 추가된 촬영부로 이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통, 팬, 필터 등을 포함하는 촬영부의 구성은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을 변경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구성들을 실시하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것이며,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n\n(2) 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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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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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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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00270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청구범위\n\n(1) 등록 당시 청구범위\n\n【청구항 1】 컴퓨터에 내장된 부품 중 작동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부품을 냉각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상기 발열부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상기 발열부품에 결합되는 전열블록, 상기 전열블록의 상부에 위치하며 일방향을 따라 상호 이격되어 배치된 복수의 방열핀, 상기 전열블록의 열을 상기 방열핀들로 전달하도록 상기 전열블록과 상기 복수의 방열핀들에 결합된 적어도 하나의 히트파이프 및 상기 방열핀에 배치된 적어도 하나의 냉각팬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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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7,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사항 3은 정정 전의 명세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고 정정사항 4는 방열핀들이 전열블록에 그 하측의 일부분이 접촉되어 배치됨으로써 열전달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목적 및 작용효과가 추가되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n\n(2) 이 사건 제1, 3항 정정고안은, 그 구성이 인용고안들에 모두 개시되어 있거나,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고안들에 의해 극히 용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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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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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128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1-207457",
"title": "Drain box for shallow sump, and work method for underground structure using the drain box",
"claims": "Claims ( 4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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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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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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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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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거나,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과 비교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는 바닥콘크리트층 두께에 따라 높이를 달리하여 집수부 상방으로 형성하는 형틀고정공정이, 비교대상발명 2에는 바닥콘크리트층에 의해 가압, 지지될 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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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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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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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044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기재 참조)\n\n【청구항 1】 하수가 유입되어 흐르는 원수 수로와 여과 처리된 처리수가 흐르는 처리수 수로사이에 구비되어 하수를 수처리하는 필터장치에 있어서, 하수의 일방향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기 원수 수로와 처리수 수로사이를 연결하도록 구비되는 하나 이상의 수로 연결부; 상기 수로 연결부의 유입단에 구비되어 원수 수로의 하수가 수로 연결부로 유입되는 흐름을 개폐하는 입구게이트; 상기 원수 수로와 연결된 유입구로부터 하수가 유입되는 입구가 구비되고, 구동모터의 구동력이 전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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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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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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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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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청구인은 2010. 9. 28.과 9. 30. 제출된 의견서에서 갑 제5호증(디스크 드럼 필터 장치의 설치사진 및 설치도면)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갑 제3호증(등록특허공보 제523743호, 2005. 10. 18. 공고) 또는 인용발명 1과 동일하거나, 갑 제3호증 또는 인용발명 1의 배출통로를 인용발명 2의 수위조절웨어가 부착된 배출구, 또는 갑 제7호증(\"영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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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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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22,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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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069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편조 튜브(20)의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안내봉(101)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기의 안내봉(101) 후면으로 간격 조절구(102)가 형성된 유입부(100)와, 구동 모터(201)에 의해서 회전하며, 탄성 조절구(202)로 가압 장력이 조절되는 상부 롤러(203)와, 상기의 상부 롤러(203) 인접한 위치에 구성된 하부 롤러(204)를 형성한 가압 이송부(200)와, 히터(301)에서 공급되는 열원으로 편조 튜브(20)를 절단하는 열선(302)과, 상기의 열...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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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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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n\n(1) 신규성 위반\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그 구성이 동일하다.\n\n나)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출원전인 2006.6.16. 발행된 국제봉제기계총람 132페이지(갑제4호 증, 갑제4호증의2)에 외관과 주요특징이 개시되어 있고, 관련 매뉴얼(갑 제6호증)에는 세부 구성이 전부 개시되어 있으며, 태○○○은 이 사건 출원전인 2005.1월 내지 2006.4. 경 이 사건 피청구인인 ○○○○○ [회사] 포함하여 다수의 구매자에게 비교대상...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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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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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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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62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2010. 10. 6.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별지 1과 같다.\n\n다.\n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2012. 6. 11. 정정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별지 2와 같다.\n 라. 비교대상발명들",
"prior_art_specification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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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요지\n\n(1) 정정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정정발명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 5, 6으로부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3) 이 사건 제5항, 제7항, 제8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7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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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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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0665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정해진 면적과 높이를 갖는 프레임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경사진저판과, 저면 일측 모서리를 따라 소재 배출구를 구비하고 상기 프레임의 상부에 구비된 한 쌍의 상면 경사형 지지부 상부에 고정 설치된 형태를 갖고 복수의 파이프 소재가 종 방향으로 수납되는 소재공급 호퍼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외주면을 따라 정해진 각도 또는 간격을 두고 복수의 소재 삽입홈이 구비된 한 쌍의 원판형 소재 공급판이 상기 소재공급 호퍼의 소재 배출구 저부에 배치된 상태에서 소재공급 모터의 축에 직결된 구동봉의 양단부에 각각 설치된 형태...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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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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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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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배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기술 분야의 권리를 보유한 자이고(갑 제6호증),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기계장치 등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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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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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076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도면\n\n이 사건 고안에 대한 정정 전 · 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이하 정정 전 청구항 1에 기재된 고안을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 하고, 정정 후 청구항 1에 기재된 고안을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이라 한다.\n다른 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와 도면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n\n다.\n비교대상고안들\n\n비교대상고안1은 실용신안등록공보 제254101호(2001. 11. 23.공고)에 기재된 '배수용 이중 파이프'에 관한 것이며, 비교대상고안2는 2004. 10. 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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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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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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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2010. 5. 28.자 정정은 신규사항이 추가되어 그 정정을 인정될 수 없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한다.\n\n(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n\n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2010.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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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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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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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001364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7. 9. 28. 등록된 것)\n\n【청구항 1】(i)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한 약물의 제형 및 투여량을 바코드 형태로 엔코딩(encoding)하여 처방전에 기록하고, 이를 발급하는 단계; (ii) 발급된 처방전에 기록된 바코드의 정보를 바코드 입력장치를 이용하여 입력하고, 이를 디코딩(decoding)하여 처방된 약물의 제형 및 투여량으로 전환시키는 단계; (ii) 상기 전환된 약물의 제형 및 투여량의 자료를 데이타베이스에 기록된 해당 약물의 정보와 비교하고, 모니터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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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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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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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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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어서 인정될 수 없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의한 발명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은 인용발명 1~7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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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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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101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해수에 해양생물을 일정한 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해수의 온도를 소정의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상기 낮아진 각 단계의 온도마다 해수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간을 상기 낮아진 각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해양생물이 일정한 온도에서 소비하는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를 기점으로, 상기 낮아진 각 단계의 온도마다 해수의 수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간을 상기 낮아진 각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이는 단계(이하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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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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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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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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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해수의 수온을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각 단계의 유지시간을 증가시키고 평균 산소소비량의 편차가 없는 해수의 온도를 기점으로 각 단계의 유지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구성'이 인용발명 1 및 2에 개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이와 관련한 기술적 의의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러한 구성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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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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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172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택시에 설치되어 주행요금을 표시하는 택시미터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위치확인 위성으로부터 상기 택시의 현재위치에 대한 GPS 좌표를 수신하는 GPS 모듈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행정지역 구획에 따른 각 행정지역의 경계 정보 및 지역별 할증정보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부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GPS 모듈로부터 수신된 택시의 위치정보에 따른 택시의 현재 운행위치와 상기 데이터베이스부에 저장된 각 행정지역의 경계정보를 바탕으로 상기 택시가 현재 운행 중인 행정지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이하 '구성...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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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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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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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비교대상고안 1이 원격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별도의 서버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구성상 차이가 있어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서버를 이용하거나 서버 없이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작업환경에 따라 설계자가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서버 구비 여부에 따라 진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비교대상고안 3에도 서버 없이 독립적으로 GPS를 이용하여 현재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에어리어 판정용 데이터...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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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362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스마트폰 본체(500)(600)의 일측상부에 홍채인식기(530)(630)가 형성되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단계(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홍채인식기(530)(630)는 제어부에 연동되어 있고, 사용자가 로그인을 할 경우 자신의 눈을 홍채인식기(530)(630)에 근접되게 대는 단계(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홍채인식기(530)(630)의 제어부가 키입력부에서 홍채인식이 선택된 경우 홍채 촬영용 카메라를 작동시켜 조명의 밝기에 따라 흥채를 촬영하는 단계(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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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9,
"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성명]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홍채영상을 픽셀 단위로 이진화하여 홍채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어서 비교대상발명 1...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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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5,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44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소모품에 장착되어 인증을 위한 인증 데이터를 생성하여 호스트에 제공하는 복제 방지 장치에 있어서, 상기 호스트와 인증을 위한 데이터의 송수신 수단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소모품의 공개키를 인증서발급장치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인증서발급장치의 인증서 및 상기 소모품의 고유번호로부터 생성된 소모품의 키 매트릭스를 상기 소모품의 개인키로 암호화하여 생성한 상기 소모품의 인증서가 저장되는 저장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호스트로부터 제1...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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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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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암호화 방식을 통해 프린터가 소모품을 인증하는 기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복수로 존재하는 관용적 기술(참고자료 1 내지 3)인 상황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적용된 암호화 인증 방식의 동작 원리(MAC을 통한 인증, MAC에 필요한 세션키의 생성)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면 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 용어 수준(주지 관용)의 기술이고, 2개의 난수를 이용하는 구성 또한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해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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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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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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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006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소 대창의 외부를 세척수로 세척하는 1차 세척 단계(이하 '구성 1' 이라 한다)와, 세척된 소 대창을 30~40cm의 크기로 절단하는 절단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절단된 소 대창 외부에 붙어 있는 지방을 절단하여 40~60% 제거해 주는 지방제거단계와(이하 '구성 3' 이라 한다), 지방이 일부 제거된 소 대창의 단부를 삽입봉 내경에 삽입하여 걸림 되도록 하여 소 대창의 속과 겉이 바뀌도록 소 대창을 뒤집는 뒤집기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와, 뒤집어진 소 대창의 외부를 세척하기 위한 2차 세척단계(이하 '구성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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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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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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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대창의 기름을 제거하고 삽입봉을 대창내부로 삽입하여 대창의 내외부를 바꾸도록 하며 대창의 외부를 세척하는 것은 인용발명 1과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대창의 세척 및 절단과 양념을 첨가하는 공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되고 그 목적 및 효과 또한 동일한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므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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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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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308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dadience Rubber : NBR) 100 중량부에 대하여, 수산화 마그네슘 : 40 ~ 50 중량부, 황 : 1.5 ~ 2.0 중량부, 아디핀산에스테르 :1.5 ~ 3.5 중량부, 산화 아연 : 15 ~ 25 중량부, 디아미노디페닐술폰 : 0.2 ~ 1.5 중량부, 탈크(talc) : 4 ~ 7 중량부, 발포제 : 2.5 ~ 3.0 중량부 및 발포 보조제 : 10 ~ 12 중량부를 포함하는 원료를 혼합하는 원료혼합 단계; 상기 혼합된 원료를 10 ~ 80°C에서 1 ~12시간 동안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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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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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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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은 모두 고무발포 단열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양 발명 모두 원료 혼합, 숙성, 압출 및 발포 단계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므로, 제조 방법의 공정상 특징에는 각별한 차이가 없고, 다만 혼합되는 원료 성분과 그 조성비, 그리고 혼합된 원료의 숙성 조건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원료 성분 중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 수산화 마그네슘, 황, 산화 아연, 탈크 및 발포제는 인용발명 1이 기재되어 있고,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1,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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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129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매출 거래대금을 신용카드나 직물카드¹⁾ 등에 의해 결제하도록 된 판매 관리 시스템의 카드 결제 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카드가 투입되고 가상 거래금액이 설정되면 카드 정보를 조회하여 가상 거래금액에 대한 카드 선승인을 요청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카드 선승인 요청단계에서 가상 거래금액에 대한 카드 선승인이 인가되면 물품 판매를 허가하고 그 상태를 표시하여 물품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제어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물품거래 제어단계에서 물품 판매가 종료되면 이후 판매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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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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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직불카드는 소비자 계좌에서 구매대금이 바로 인출되는 카드로 '선승인 취소'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제2호 및 제42조제3항에 위배(기재불비)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또는 3 또는 5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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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93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로터베이터(2) 상단의 횡축(3)에 상하로 회동가능하게 힌지결합된 써레용프레임(6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이 써레용 프레임(60)에 장착된 써레판(50)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써레용 프레임(60) 또는 써레판(50)에 연결되어 이 써레판(50)을 회동승강되도록 하는 실린더(27)를 포함하여 구성된 트랙터용 써레에 있어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실린더(27)가 상하로 회동되도록 힌지결합되는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과(이하 '구성 4'라 한다), 일측으로 개방된 결합홈(12)이 형성되어 이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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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3은 써레용 프레임, 써레판 및 실린더에 관한 것인데, 이는 트랙터용 써레에 일반적으로 구비되는 구성요소로서,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되고, 인용발명 1 내지 5에도 이와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n\n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의 실린더취부용 브래킷(20)은 인용발명 1의 고정브라켓(203)에 대응되는 구성이고, 구성 5의 프레임취부용 브래킷(10)은 인용발명 2의 유볼트체결편(205)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95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별지 도면1 참조)\n\n청구항 1. 일정 공간위에 고정된 지지 블록과 상기 지지 블록의 상측에 수직 방향으로 세워지는 기둥(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상기 기둥의 하단부가 삽입되어 고정되도록 상측에 일정 깊이의 삽입홀이 형성되는 동시에 측방향으로 볼트가 삽입되게 관통홀이 형성된 삽입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지지 블록의 상측에 볼트 체결되어 고정되도록 상하 방향으로 다수의 볼트홀이 형성된 플랜지형의 받침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와, 상기 삽입부의 둘레면에서 상기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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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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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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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과 청구항 2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들에 개시된 기술들의 단순한 결합을 통해 그 고안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는 고안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심리 종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82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아스팔트 개질재 0.1~50 중량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아스팔트 50~100 중량부(이하 '구성 2'라 한다)를 혼합시킨 아스팔트 조성물 4~8 중량%와 골재류 92~96 중량%(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혼합시킨 아스팔트 혼합물에 있어서, 상기 아스팔트 개질재는 래디얼계 스티렌-부타디엔-스티렌 혼합 기재 수지 100 중량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에 대해 점착성 부여 수지 10~60 중량부(이하 '구성 1-2'라 한다), 그라프트 중합된 탄소수 2~20의 에틸렌-1-올레핀 공중합체, 용융지수 1~ 15g/...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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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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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 {
"party_arguments": "3. 당사자들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출원인 인용발명 1과 구성이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에 포함되지 않은 아스괄트 및 골재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과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n\n(2) 인용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것이므로...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20,
"n_pa_aligne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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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467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852778",
"title": "건축용 천정판 고정구조(structure for fixing the ceiling plate)",
"claims": [
"[청구항1] <Claim n=\"1\"><P align=\"JUSTIFIED\" indent=\"14\">건물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행거볼트(2)에 고정되는 캐링찬넬(3)과; 캐링찬넬(3)의 상측에 횡 방...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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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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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1,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거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다.\n"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0845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225882Y1",
"title": "A decoration device of photo frame \n ",
"claims": "Claims ( 3 ) Translated from Korean 전면에 길이방향으로 삽치요구(1)(2)(3)(4)를 종설한 액자용 상,하,좌,우 후레임부재(5)(6)(7)(8)와, 중공상태인 틀체상의 보강편부재 (9)을 이면에 대접하여 접...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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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4,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065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수지를 발포하여 발포수지폼을 제조하는 단계와, 실리콘 수지 용액에 상기 발포수지폼을 함침시키는 단계, 발포수지폼에 스며든 과잉 실리콘 수지를 제거하는 단계, 실리콘 수지가 코팅된 발포수지폼을 경화시키는 단계, 실리콘 수지를 고온 숙성시키는 단계를 포함하여 내부 쿠션제를 제조하는 단계와(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 상기 내부 쿠션제의 외측면에 도전성 금속 박막을 부착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도전성 금속 박막 부착 단계는 도전성 금속 박막에 내열성 접착제를 도포하는 단계와, 금형을 통해 내부 쿠션제에 도전성 금속 박막을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8,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양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 제8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이 사건 제5항, 제13항 내지 제1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5에 의해, 이 사건 제6항, 제1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심리종결 시까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23,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76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다수의 반도체 제조 설비에 약액을 공급하는 장치에 있어서, 상기 약액을 공급하는 약액 공급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약액 공급부와 연결되어 상기 약액의 유동 경로를 형성하는 약액 공급관(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약액 공급관에 연통 설치되어 상기 약액을 토출시키는 노즐(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상기 약액 공급부와 상기 노즐 사이에 상기 약액 공급관 상에 배치되어 상기 노즐로 상기 약액의 토출을 제어하는 디스펜스 밸브(이하 '구성 1-4'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기재된 '웨이퍼를 이송하여 고정하는 단계'는 명세서를 참조하더라도 그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고, '~확인하는 단계' 및 '~판단하는 단계'의 주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디스펜스 밸브', '약액공급부', '약액 공급관', 및 '노즐'은 이들 간의 결합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8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는 것이어...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9,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171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내연엔진에서 사용하는 스파크 플러그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축 구멍을 가진 쉘(이하 '구성 2'라 한다); 축 구멍을 가지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쉘의 축 구멍내에 위치한 절연체(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상기 절연체 축 구멍내에 위치하고, 열전도성 코어, 금속 클래딩, 지름(H)을 가진 메인생크부, 및 지름(J)을 가지고 오목부가 있는 끝단면을 가진 적어도 하나의 반지름 방향으로 감소되는 칼라부를 구비한 중앙...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 내지 1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심판청구 후 심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n\n3. 이해관계\n\n2006. 10. 1. 이후 등록된 특허는 특허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9,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106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별지 도면1 참조)\n\n청구항 1. 복수 개의 단위 판넬로 구성된 금속 재질의 탱크 몸체와, 상기 탱크 몸체의 상부에 각기 연통된 유입관 및 오버 플로우관과, 상기 탱크 몸체의 하부와 각기 연통된 배출관 및 드레인관과, 상기 탱크 몸체의 외벽에 취부된 사다리를 구비한 금속 탱크(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합성 수지 시트와 제 1 금속 플레이트와 보온재가 순차적층되어 있으며 상기 탱크 몸체의 바닥면을 형성하도록 각기 취부된 복수개의 제 1 단위 판넬과, 상기 제 1 단위 판넬의 가장자리부와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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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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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제2항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나타나 있지 않아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409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육상 또는 해상 전용장비에 수직방향으로 설치되는 리더와, 상기 리더를 따라서 승하강하되 상부에 형성된 구동수단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지중으로 관입 및 인발하기 위한 로드와, 상기 로드(13,23)의 하단에 탈착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내부에는 외경으로 안정제 분사할 수 있도록 주입공(140)이 형성되고 하단에는 초고압의 액체를 분사하여 천공할 수 있도록 분사공(130)이 각각 형성되는 몸체(110)와; 상기 몸체(110)의 외경에 나선형태로 형성되는 천공스크루(120)로 이루어지는 천공 어태치먼트로 구성되는 심층혼합처리장비를 이...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N값을 기준으로 로드의 관입 또는 인발의 회전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N값 20 이상의 견고한 지반에 대한 천공작업을 가능하게 하며, 관입 또는 인발시 로드의 회전속도를 달리하여 연약지반의 부하 및 저항에 따라서 원활한 시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 내지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들에 지반의 성상에 따라(N값에 따라) 관입 또는 인발되는 로드의 회전속도를 조절하고, N값이 50 이상인 곳에서는 과부하 발생을 방지하기 위...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14,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3930 | chart | train | {
"claims": "(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지상 변압기 및 수용가 사이에 위치하는 지중 전선로의 누전을 활선 상태에서 탐사하는 장치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지상 변압기로 비대칭 AC 펄스파를 인가하는 송신장치·상기 지상 변압기는 상용전원과 상기 비대칭 AC 펄스파가 합성된 파형을 갖는 신호를 출력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지중전선로의 구간 사이의 탐사지점에서 대지 신호를 수신하고 수신된 신호를 처리하여(+) 또는 (-) 값을 갖는 DC 값을 출력하고, 상기 출력된 (+) 또는 (-)값에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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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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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2018. 12. 4. 구술심리조서 참조)\n\n가. 원고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선택적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고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청구인은 특허의 명칭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8,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0228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무선통신단말기에서의 배경화면 설정 방법에 있어서,\n\n배경화면으로 사용될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원본 이미지를 선택하는 이미지 선택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이미지 변환 요청 신호에 따라 상기 선택한 원본 이미지를 변환하는 이미지 변환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n\n상기 변환한 이미지를 배경화면 구성방식에 따라 출력하여 미리보기를 수행하는 미리보기 수행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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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5,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의 2019. 9. 19.자 정정명세서등 보정(이하 '정정보정'이라 한다.)은 정정청구에서의 보정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정정보정은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의 2019. 4. 30.자 정정청구서(이하 '정정청구'라 한다.)의 정정사항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3) 비교대상발명 4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공지된 간행물로 보아야 한다.\n\n...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271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길이 방향의 중간에 함몰부가 마련되고, 함몰부 양측에 횡방향으로 돌출된 연장부가 마련된 몸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몸체의 함몰부에 힌지 결합되고, 두 바퀴 보드의 전후 디딤판 저면에 접하여 디딤판이 틸팅됨에 따라 힌지를 중심으로 좌우로 유동하는 전후 안착편(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몸체의 양측 연장부 저면에 각각 결합되고, 롤러암이 경사를 이루는 캐스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전후 안착편 상부에 각각 결합하는 덮개(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두 바퀴 보드용 보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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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고안은 몸체와 캐스터를 구비하고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안착편에 대응하여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스토퍼에 맞닿는 부분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목적 및 효과가 나타나므로, 비교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것이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는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등록고안을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실용신안법 제4조제1항 및 제2...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225 | chart | train | {
"claims": "나. 특허청구범위",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73452Y1",
"title": "Rear wheel driving type dry grover \n ",
"claims": "Claims ( 4 ) Translated from Korean 내부에 구동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동력부가 설치되고 전,후방에는 앞,뒷바퀴가 구비되어 이동가능한 대차와, 상기 대차에 설치되어 노면을 가공하는 가공부,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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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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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콘트롤박스부의 세부구성을 추가한 이 사건 정정은 발명을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2009. 11. 10.자 정정청구는 불인정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하거나,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n\n(3)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091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n【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단키의 형상은 사다리꼴 형상 또는 삼각형상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슬래브 전단키.\n\n다.\n\n【청구항 1】 연속 설치되는 중공슬래브(100)의 사이에 연결부 콘크리트(200)가 채워지는 연결부에 형성되고, 상기 중공슬래브(100) 외부 각 측면에 블록아웃되어 형성되는 형상의 전단키에 있어서, 상기 중공슬래브의 하부플랜지의 하단부에는 돌출부(110)를 형성시키고, 상기 중공슬래브의 하부플랜지에 형성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한 정정청구는 정정 전 '··· 상기 전단키의 높이(h)에 대한 깊이(d)의 비(d/h)를 1/2 ~ 1/30으로 형성시킨 ···'을 정정 후 '··· 상기 중공슬래브의 높이(H)가 50 ~ 100cm인 경우, 상기 전단키의 높이(h)에 대한 깊이(d)의 비(d/h)를 1/2 ~ 1/30으로 형성시킨 ···'로 정정하는 것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특허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한다.\n\n2)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333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플라스틱 표면을 금속화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방법은 1) 지지 물질과 무전해 도금 촉진제를 포함하는 플라스틱을 제공하는 단계로서, 상기 무전해 도금 촉진제는 Co, Ni, Ag로부터 선택된 금속 원소들의 산화물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부터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것인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2) 무전해도금 촉진제를 순수한 금속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플라스틱 표면을 기화하여 무전해 도금 촉진제를 노출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3) 상기 플라스틱 표면상에 구리 또는 니켈층을 무전해 도금하고,...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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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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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증 하나와 비교대상발명 8과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 각각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n\n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금촉진제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7에 개시된 충진재로부터 용이하게 구성할 수 있다.\n\n또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비교대상발명 3 역시 금속을 환원시키는 것이 아니며, 비교대상발명 6은 도전성 물질의 분체를 레이저에 의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10,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304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 후 제1항 발명' 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401388Y1",
"title": "chute means for refuse in suc...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8,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투입구 도어의 개폐 감지 기능', '배출밸브의 개폐감지 기능' 및 '투입구 도어와 배출밸브 사이의 인터록 기능'에 관한 구성은 갑 제8, 13 내지 <삭제>증, 을 제7호증 등으로 제출된 논문, 시방서, 보고서 등의 각 기재로 보아도당업계의 '일반적인 기술표준'에 해당하는 주지관용의 기술 구성임을 고려해 볼 때, 정정 후 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3094 | chart | train | {
"claims":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204976",
"title": "진공처리장치(vacuum process machine)",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반응실과, 로드록실 또는 더블로드록실과, 로드록실 또는 더블로드록실내에서 처리완료웨이퍼를 반응실로부터 꺼내는 1개의 암과 미처리웨이퍼를 반응실에 공급하는 또 1개의 암으로 이루...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및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에 불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피청구인은 심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n\n 다. 쟁점사항\n\n 이 사건 심판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078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1호증)\n\n청구항 1~33, 36, 37, 43~50 (삭제)\n\n청구항 34. 치료적 유효량의 다폭세틴 또는 그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포유동물에게 필요할 때마다(on an as-needed basis) 투여하여 상기 포유동물의 조루증을 치료 또는 관리하기 위한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34항 발명'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항들에 기재된 발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른다).\n\n청구항 35. 제34항에 있어서, 상기 포유동물이 인간 남성인 약학 조성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5,
"defined": tru...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1의 주장\n\n(1) 이 사건 제34, 35, 38~4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51~54항 정정발명에서 한정하고 있는 투여량의 수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이 사건 제34항 정정발명의 '전처리 투여 없이 필요할 때마다(pro re nata...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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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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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005444 | chart | test | {
"claims":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n\n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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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Laser scribing apparatus and process for using (이용하기 위한 레이저 스크리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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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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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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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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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여 과제의 해결원리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부실권리 종속방지를 위한 처리지침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한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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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018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바닥부, 바닥부 양측에 형성되는 앞꿈치부 및 뒤꿈치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앞꿈치부 또는 뒤꿈치부의 끝단과 바닥부 측단을 겹쳐지게 연결하도록 봉조되는 밴드부가 구성되는(이하 '구성 2'라 한다) 덧버선에 있어서, 상기 바닥부 전단에는 폭방향으로 고무밴드가 편직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앞꿈치부에는 폭방향을 따라 가로지르는 봉조라인이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덧버선(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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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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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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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 2, 3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청구인 1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4 내지 10에 의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고안 1은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을 뿐 그 기술구성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부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신규성을 부정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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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016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금융거래를 위한 금융자동화기기에 있어서, 금융거래 서버와의 통신을 위한 통신부와, 광고를 표시하기 위한 광고 프레임과 현재의 금융자동화기기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기기상태 프레임 및 상기 통신부를 통해 전달되는 서버로부터의 동보(同報) 메시지를 표시하기 위한 동보메시지 프레임이 표시되는 광고표시부와, 금융자동화기기의 금융거래 동작을 제어하며, 상기 광고표시부에 광고를 표시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구비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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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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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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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및 이의 종속항인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및 이의 종속항인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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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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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194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발의 상부를 덮는 갑피(upper)와 발이 지면과 접하는 부분의 바닥재(sole)로 이루어진 신발에 있어서, 발바닥 지면과 접하는 부위로 메쉬형상 구조를 가지는 섬유재질의 인솔창과, 티피이(TPE, Thermoplastic elastomers)계 소재로 이루어지고 사출성형에 의해 인솔창과 결합되는 바닥창으로 이루어진 바닥재와; 상기 바닥재와 재봉에 의해 결합되고, 탄성복원 신축력이 120 내지 150%를 가지는 탄성섬유로 이루어진 갑피;로 구성되어 접착제 사용없이 바닥재와 갑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접착공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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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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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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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탄성복원 신축력'을 '탄성복원 신축비율'로 정정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수치범위 및 수치한정의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게 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불명확한 기재인 '탄성복원 신축력이 120 내지 150%를 가지는 탄성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제42조 제3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로 되어...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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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337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등록특허공보)\n\n【청구항 1】 간이상수도용 물탱크(1)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라돈제거장치에 있어서, 상기 물탱크(1)의 상부에서 내부로 연장설치되고,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유입구(11)가 형성된 흡기관(10)과;\n\n상기 물탱크(1)의 하부에서 내부로 연장설치되어 지하수가 이송되는 취수관(20)과;\n\n상기 취수관(20)에 수직으로 장착되고, 취수관(20)에서 이송된 지하수가 배출되는 배출구(31)가 점차 좁아지는 원추형으로 형성되는 배출관(30)과;\n\n측면에 상기 흡기관(10)에서 이송된 외부공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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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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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흡기관(10), 취수관(20) 및 혼합기(40)는 비교대상발명 1의 공기 공급도관(220), 물 공급도관(246) 및 벤추리관 조립체(24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일 단부가 취수관(20)에 연결되고 타 단부의 배출구(31)가 직경이 가장 작은 벤추리관 형상의 혼합기(40)의 대략 중간지점까지 삽입 배치되는 배출관(30)은 비교대상발명 1의 공기 공급도관(220)과 연결되는 공기 유입구가 벤추리관(244...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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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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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3012 | chart | train | {
"claims": "(a) 방향족 카르복실산 및 물을 포함하는 액체에 용해 또는 현탁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정제 반응 용액을 형성하는 단계;\n\n(b) 방향족 카르복실산 및 물을 포함하는 액체의 불순물을 포함하는 정제 반응 용액을 수소화 조건 하의 수소화 촉매의 존재 하에서 수소와 접촉시켜, 정제 액체 반응 혼합물을 형성하는 단계;\n\n(c) 물을 포함하는 액체의 방향족 카르복실산과 불순물을 포함하는 정제 액체 반응 혼합물로부터, 방향족 카르복실산을 포함하고 또 불순물의 농도가 낮아진 정제된 고체 생성물 및 정제 모액을 회수하는 단계; 및\n\n(d)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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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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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제17항 정정발명, 제25항 정정발명 및 제39항 정정발명에 '정제 모액 중의 불순물은 (i) 방향족 카르복실산 및 (ii)방향족 탄화수소 전구체의 산화 부산물 또는 이의 수소화처리된 유도체의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의 구성을 추가 한정하는 정정을 하였으나, 2013년 4월 30일자로 제출한 보정서를 통해 청구항 제1항 등에서 '방향족 탄화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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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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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1913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1) 명칭 : 대형 시엔시 머신 장착용 보조 고속 이송장치\n\n(2) 권리자 : [성명]\n\n(3) 출원일/등록일/공고일 : 2008. 7. 18./2008. 10. 20./2008. 10. 27.\n\n(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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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U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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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V-groove 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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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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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n\n인용발명 1의 가공장치는 가공하고자 하는 가공물이 서로 다른 영역에 있을 때 유용한 것으로, 인용발명 1은 동일 위치에서 두 개의 가공장치가 분리되어 제어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센서와 경보장치 등에 의하여 두 개의 가공장치 사이의 충돌 위험만을 안내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반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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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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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034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볼트 체결을 위한 중공부를 형성한 내측 몸체(Inner body), 상기 내측 몸체 하단에 위아래로 슬라이딩 가능하게 결합되는 외측 몸체(Outer body), 상기 내측 몸체와 외측 몸체 접속부 틈새에 개입되는 환형의 내측 밀봉재(Imner seal)과 외측 밀봉재(Outer seal), 상기 내측 몸체의 외벽면과 외측 몸체의 내벽면 및 상기 내측 밀봉재(Inner seal)와 외측 밀봉재(Outer seal)에 의해 정의되는 환형 실린더(Cylinder), 상기 내측 몸체에 형성되며, 내측 몸체 외부로부터 실린더에 이르는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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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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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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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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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① 구성 1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하 '청구인의 주장 1'이라 한다) 및 ② 구성 2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하 '청구인의 주장 2'라 한다)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심리종결시까지 답변서의 제출이 없었다.\n\n3. 이해관계\n\n갑 제3호증의 사...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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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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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084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명칭 : 전열온수 난방파이프\n\n(2) 권리자 : [성명]\n\n(3) 출원일/출원번호 : 2004. 4. 6. / 제10-2004-23442호\n\n(4) 등록일/등록번호/공고일 : 2005. 8. 22. / 특허 제511058호 / 2005. 8. 30.\n\n(5)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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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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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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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부재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1의 밀폐관체 역시 제1내통과, 제1내통의 외측을 둘러싸고 외주면에 나사부가 형성되는 제1외통이 일단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양 구성은 기술구성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세부구성의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단순 설계변경하여 도출가능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효과도 현저하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압착부재의 플랜지와 걸림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압착부재로부터 도출가능하고, 이 사건 제1...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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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345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발명의 명칭 : 전자 기기에서 사용되는 자동 감김 장치\n\n (2) 특허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4. 8. 18./2014. 12. 5./특허 제1471903호\n\n (3) 특허권자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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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KR_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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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자동 감김 장치를 적용한 이어셋(ear set having an automatic winding apparat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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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3,
"defined":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정정사항 중 브러쉬 구조에 관한 정정은,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발생시켜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을 결여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만족시키는 적법한 정정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들이 단순히 비교대상...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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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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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00390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9. 골프코스에 대한 가상 골프 시물레이션 장치에 있어서, 가상의 골프코스에 대한 골프 시물레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물레이션 수단; 상기 시물레이션 수단에 의한 골프 시물레이션 영상 및 상기 골프 시물레이션 영상의 특정 영역에 상기 골프코스가 축소되어 표시되는 미니맵 영상을 표시하는 영상처리수단('공통 구성'에 해당한다); 및 해당 골프코스에 대한 기상 정보에 따라 풍향을 나타내는 화살표 형상으로 표현되는 풍향표시부가 상기 미니맵 상에 표시되며 상기 풍향표시부의 형상, 모양 및 색채 중 적어도 하나가 변화되도록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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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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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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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2는 그 개시시점을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이 될 수 없다.\n\n 2) 비교대상발명 1은 구성 1 및 2를 개시하고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발명의 각 구성을 개시하고 있지 ...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5,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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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244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일면 상에 칫솔모가 식모된 칫솔 헤드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헤드부의 배면 상에 배치되고, 제1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의 제1 연장부, 및 상기 제1방향과 교차하는 제2 방향으로 서로 이격된 복수의 제1 연장부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1 연결부를 포함하는 제1 금속 패턴(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헤드부의 배면 상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방향으로 연장된 복수의 제2 연장부, 및 상기 제2 방향으로 서로 이격된 복수의 제2 연장부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제2 연결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1 금속 패...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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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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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유전 격벽 등의 과제의 해결수단이 제시되어 있으나, 목적 달성 여부 및 실험결과 등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되지 못한 것이므로 미완성 발명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미세 전류 발생 가능 여부 및 유전 격벽이 이종 금속 간 단락을 최소화시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기재가 불비한 것이다¹).\n\n3) 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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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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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32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1) 명칭 : 절삭 인서트\n\n(2) 권리자 : [성명]\n\n(3) 출원일/등록일/공고일 : 2007. 1. 29./2008. 3. 20./2008. 3. 27.\n\n(4)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670861",
"title": "접선 절결 삽입부 및 밀링 커터(tangential cutting...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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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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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21항 발명은 인용발명들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런 답변이 없다.\n\n나. 쟁점\n\n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21항 발명이 인용발명들로부터당업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n"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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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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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143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표시영역과 더미영역으로 구분된 터치스크린 패널을 보호하는 보호필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1'라 한다), 광학용 화학강화유리로 형성되는 박막 유리시트층(이하 '구성 1-1'이라 한다)과; 상기 박막 유리시트층의 하부면에 상기 박막 유리시트층을 구성하는 광학용 화학강화유리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투명 양면접착제인 광학투명접착시트로 형성되는 OCA층(이하 '구성 1-2'라 한다); 및 상기 OCA층을 형성하는 광학투명접착시트와 결합되어 상기 박막 유리시트층을 구성하는 광학용 화학강화유리를 지지하는 메인 PET 필름시트층(이하...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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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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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무효사유가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업인 합성수지 및 관련제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므로(사업자등록증, 갑 제2호증...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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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1,
"n_pa_aligne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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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173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입력 영상 신호가 디지털 영상 신호인지 상기 디지털 영상 신호보다 낮은 주파수를 갖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인지 자동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영상 신호처리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아날로그 영상 신호만 통과시키는 필터부(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디지털 영상 신호를 처리하여 제1 영상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1 영상 신호의 생성 여부를 나타내는 제1 플래그 신호를 출력하는 디지털 영상 처리부(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입력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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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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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4, 7 중 어느 한 발명과의 결합 또는 그 결합에 주지관용 기술을 부가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항에 기재된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5 및 비교대상발명 2~4, 7 중 어느 한 발명과의 결합 또는 그 결합에 주...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2545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차량용 멀티미디어 장치\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7. 9. 10./제10-2007-91573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8. 7. 29./특허 제850038호\n\n\n⑤ 병합결정 : 2011. 6. 10.\n\n⑥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 1의 기재와 같다(그 청구항 1을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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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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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및 갑 제9호증은 광고를 위한 제품의 외형사진들만 개재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적인 신호의 결합관계나 내부에서의 기구적인 결합관계에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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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3140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138386",
"title": "동파방지용 수도미터기 보호통(frost-proof waterworks meter container)",
"claims": [
"[청구항1] <claim num=\"1\"><claim-text>상부가 개방된 함체 형상의 몸체(10)와, 지열을 보호통 내부로 전달하기 위해 저면이 통공되는 다리부(20)와, 몸체의 상부를 개폐하는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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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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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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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또는 비교대상고안 3에 의해 이 실용신안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n\n(1)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의 라운드 접촉부, 검침공, 검침용 뚜껑, 이중 라운드 접촉부, 손잡이의 구성과 비교대상고안 2의 삽입골(61)이 형성된 보온재와 동일한 기능 및 작용 효과를 가지며, 전체적으로 보온재로서 사용된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177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회동축(10); 상기 회동축(10)이 축설되어 있고, 상호 엇물리는 두 블레이드가 한 조를 이루며, 복수 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상기 블레이드세트들을 위한 연동수단; 및 상기 연동수단과 연결된 제1 및 제2파지부(41A)(41B)를 포함하는 그립(4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그립(40)의 제1파지부(41A)는 상기 복수 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중에 일최외측 블레이드를 포함하는 블레이드세트의 일최외측 블레이드(B1)와 단독으로 연결되고, 상기 제2파지부(41B)는 상기 복수 개 구비된 블레이드세트(20...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8,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정정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그립의 제1파지부는 일최외측 블레이드와 단독 연결되고 제2파지부는 타최외측 블레이드와 단독 연결되는 것'은, 비교대상고안 1의 손잡이가 세 번째 날부재에 연결되는 것에, 비교대상고안 2의 상부날용 손잡이가 일최외측 날부재와 연결되고 하부날용 손잡이가 타최외측 날부재와 연결되는 것에, 비교대상고안 3의 일측 연결부재가 일최외측 가윗날에 연결되고 타측 연결부재가 타최외측 가윗날에 연결되는 것에, 비교대상고안 4의 제1회동부재의 외측 절단날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14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5. 7. 18. 정정공고된 것)\n\n【청구항 1】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보드 데이터를 해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사용자의 키입력에 의하여 보안 키보드 드라이버가 호출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호출된 상기 보안 키보드 드라이버가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데이터와는 무관하게 정해진 제어 명령을 키보드 하드웨어로 송출하여, 상기 키보드 하드웨어로 하여금 인지확인 메시지(Acknowledgment)를 키보드 포트로 송출하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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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인용발명 1, 2의 어디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이라 할 수 있는 '키보드 포트'의 보안에 관한 과제의 인식이나 해결방안 도출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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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3332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① 출원일/출원번호 : 2007. 3. 6. / 제10-2007-22078호\n\n ② 등록일/등록번호: 2008. 1. 4. / 특허 제793980호\n\n ③ 심판청구 : 2015. 5. 28.\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1)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내부에 흡착제가 충전되는 제 1 및 제 2 흡착탑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외부에서 유입된 습한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압축된 습한 공기가 제습용 및 재생용으로 분기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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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8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생산하고자 하는 건조공기의 양에 따라 퍼지 또는 넌 퍼지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들과 상이한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5,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048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 냉매 회수 시스템 및 이에 이용되는 냉매 회수 장치\n\n(2) 출원일/출원번호 : 2012. 7. 12. / 제10-2012-76122호\n\n(3) 등록일/등록번호/공고일 : 2012. 12. 14. / 특허 제1214755호 / 2013. 1. 10.\n\n(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2항, 4항 내지 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할 때 진보성이 없으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본체의 내부에 냉매 회수 장치, 제1압력감지센서 및 제1 솔레노이드밸브, 제1 및 제2플렉시블 유로, 본체의 외부에 외부 저장 탱크 어셈블리가 구비되어 본체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액화되지 못한 냉매가 재순환되는 것인데, 비교대상발명 1은 이러한 냉매 재순환에 관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5,
"n_cells": 10,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099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와 도면은 별지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413001",
"title": "복합구조재료을 이용한 밸브실 시공공법 및 그 밸브실 구조(a valve room struture and method of constructing valve room to...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밸브실에 관한 구성 즉, 밸브실 구조, 밀봉수단(70) 및 관로설치 개구부(24)는 비교대상발명1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으며, 관로통과공간(26)은 비교대상발명2에 의하여 공지되어 있고, 관로통과바닥덮개(27)를 사용하여 관로 통과공간(26)을 폐쇄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3에 의하여 공지되었다.\n\n 또한 나머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밸브실 시공과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지 · 관용 기술에 불과하여 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005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지중 무정전공법을 위한 탄성방식 엘보개폐장치에 있어서,\n\n함체의 전면에 설치되는 고정틀(1000)과;\n\n엘보접속부를 분리할 수 있도록 좌우, 전후, 상하 방향을 조절 가능하게 고정(1000)틀 상부에 설치되는 이동조절부(2000)와;\n\n개폐기에 설치된 엘보접속부를 탄성력에 의해 분리 및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조절부(2300)에 섣치되는 탄성분리부(300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중 무정전공법을 위한 탄성방식 엘보개폐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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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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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38,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정정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법 제4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n\n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정정발명)에는 \"함체의 전면에 섣치되는 고정틀 (100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함체\"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불명학하다.\n\n②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정정발명)에는 \"엘보접속부를 분리할 수 있도록~\"이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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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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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344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슬래브를 설치하기 위해 조립된 거푸집 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ㄷ 형태로 절곡되어 측판(11), 상판(12) 및 하판(13)으로 구성되는 고정프레임(10); 상기 고정프레임(10)의 상판(12) 및 하판(13)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마련되는 상·하부끼움공(14, 15)(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상·하부끼움공(14, 15)에 끼워지는 것으로서 볼트와 같이 헤드(22)와 스템(21)으로 구성되는 고정핀(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프레임(10)의 하판(13)에서 하방향으로 돌출 연장되고,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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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통형 쿠션체(30)의 측면에 수평방향으로 구비된 2개 이상의 반원통형의 철근안착홈(32)'은 비교대상발명 3의 '보조차단판(300)의 몸체의 일측면에 구성되는 상·하부 철근수용홈(310, 320)'에 대응되며, 그 형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목적과 작용효과에 각별한 차이를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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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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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361 | chart | test | {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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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GP",
"ref": "KR20010094834A",
"title": "A manufacturing process and a product for a carbon materials of a porosity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일정한 크기로 분쇄된 목탄 알갱이를 건조로에서 건조시키도록 된 원재료 건조단계;와 Raw mater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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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이다.\n\n 피청구인은 건외 권리범위확인심판 2010당1180호의 2010. 12. 10.자 의견서에서 \"실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시과정에서 성형체의 산화 및 파손없이 1300°C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약 35일 이상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주장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판상의 성형물이 1150~1250°C의 온도조건으로 3회에 걸쳐 600~800시간 동안 3회 가열' 즉, 1회 가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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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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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77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간격을 두고 서로 나란히 배치된 구리로 된 한쌍의 도전판(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도전판의 양단을 지지하기 위한 고정바(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도전판을 몰딩하여 상기 도전판에 전기가 인가될 경우에 전기장이 원활하게 발생되게 하는 세라믹 유전체(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상기 고정바와 상기 도전판을 지지하고 상기 세라믹 유전체의 몰딩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하우징(이하 '구성 1-4'라 한다); 및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있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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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인은 청구인 [성명] 직접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설립한 회사로 근무중인 때의 지식을 차용하여 습득한 자료와 영업비밀 및 대외비기술자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출원 및 등록 받은 것이어서, 모인출원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모인대상발명 1의 구성요소에서 간격유지봉과 내부 덮개판을 생략한 회피발명...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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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149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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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정질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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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257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발디딤을 위한 작업발판(10)과, 상기 작업발판(10)의 저면 양쪽에 각각 회동 가능하게 결합되는 다리(30)(30a)와, 상기 다리가 각각 작업발판의 저면에 접힘 및 전개 상태에서 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첩수단(100)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절첩수단(100)이, 일측이 양쪽의 상기 다리(30)(30a)에 각각 회동 가능하도록 힌지(112) 결합되고, 타측에 축홀(114) 및 끝단부에 잠금홈(116)이 길이방향을 따라 개방되게 형성되는 제1접힘바(110)(이하 '구성 2'라 한다); 일단이 상기 작업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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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잠금구(140)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서 버튼(50)을 눌러 전후방 이동하여 잠금 및 해제토록 하는 이동판(40)을 구비하는 브래킷(10)의 관련요소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잠금구(140)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서 가압부재(74)를 가압하여 전후방 이동하여 잠금 및 해제토록 하는 대직경부(71a, 72a)를 구비하...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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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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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090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n【청구항 3】 포대에 있어서, 직육면체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기 포대(11)의 상부에는 형성된 투입구(14)와, 상기 투입구(14)에 형성된 묶음끈(15) 및 조임줄(16)과, 상기 포대(11)의 하부에 형성된 배출구(17)와, 상기 배출구(17)에 형성된 묶음끈(15') 및 조임줄(16')(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포대(11)의 각 모서리의 형성된 P.P 재질이며 재봉실(12)로 재봉하여 형성된 밴드고리(13)와, 상기 밴드고리(13)의 일측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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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n\n(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3에 벌크 백 상면에 모서리 리프트 스트랩(18)과 그 사이에 위치한 중간 리프트 스트랩(16) 및 이들을 연결하는 한 쌍의 링킹부재(20)의 구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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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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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001183 | chart | train | {
"claims": "가. 피청구인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삭제>증)\n\n 1) 발명의 명칭 : 선박용 차량 데크 일괄 리프팅 시스템\n\n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20. 7. 3./ 2022. 2. 7./ 제2361388호\n\n\n 【청구항 1】 하나의 구동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차량 데크를 리프팅하는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으로서, 연속적으로 배치되는 제1 차량 데크, 제2 차량 데크 , 및 제N 차량 데(이때, N은 2보다 큰 자연수)를 지나도록 배치되는 메인 로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메인 로드를 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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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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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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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n\n 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7, 3,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7, 3, 1, 4에 의하여, 그리고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7, 3, 1, 4, 5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1, 3,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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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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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0005 | chart | test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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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GP",
"ref": "KR20030017177A",
"title": "Plug and plugging machine for pipe's fitting \n ",
"claims": "Claims ( 3 ) Translated from Korean 측면에 환형홈(11a)이 형성되어 있는 원통체(11), 상기 원통체의 환형홈에 끼워진 O 링(12), 가장자리의 일부가 핏팅(2)내부에 형성된 환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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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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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고안은 확장판(12)의 확장 동작에 필요한 핵심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성 간의 결합관계가 불명확하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8조 제4항 제2호 위반에 해당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n\n(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및 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n\n나. 피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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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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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066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2. 삭제\n\n청구항 3. 유체가 흐를 수 있는 유로가 형성되고, 상기 유체가 상기 유로로 유입되거나 상기 유로로부터 유출되는 개구부가 각각 형성되며, 상부에는 회전축을 수용할 수 있는 축수용부가 마련된 바디와; 상기 바디의 유로 상에 상기 회전축과 결합되어 상기 회전축의 회전방향에 따라서 상기 유체를 통과시키거나 차단하도록 중심부를 관통하는 관통공이 형성된 볼과; 상기 바디의 내주면과 상기 볼의 외주면 사이에 개재되는 시트링을 포함하는 실링부재와; 상기 시트링을 상기 볼의 외주면에 밀착되게 지지하고, 상기 바디의 유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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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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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2)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3)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기재된 바디와 플랜지관의 단조결합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위...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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