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 | task string | split string | context dict | answer dict | rationale dict | meta dict |
|---|---|---|---|---|---|---|
201210000144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치과용 머신의 핸드피스에 회전가능하게 체결되도록 일측 끝단에서 절개되어 상기 핸드피스로부터 회전력이 전달되는 평면을 이루는 척결합부가 형성되고, 타측 끝단에 치과 시술에 필요한 구성이 포함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척결합부의 평면 가장자리 부분이 모따기된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치과용회전기구의 생크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척결합부는 일측 끝단에서 절개되어 상기 평면을 이루는 면취부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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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미지정)",
"cod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척결합부'는 비교대상고안 1 및 2의 생크부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치과 시술에 필요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및 2의 날부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에서 '척결합부의 평면 가장자리 부분이 모따기된 것'은 비교대상고안 1에서 생크부의 끝단이 모따기된 것을 단순히 위치변경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지관용기술(네○○ 백과사전의 모따기)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또는 비교대상고안 1...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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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337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디스플레이 내의 광처리를 위한 광처리 필름 패키지이며, 광처리 필름 패키지는, 프리즘 리브 (prismatic rib)를 갖도록 구조화된 제1 표면을 갖는 제1 휘도 향상 광학 필름; 제1 광학 필름의 제1 표면과 대향된 제2 표면을 갖는 제2 광학 필름; 및 제2 표면 상의 제1 접착제층을 포함하며, 제1 표면의 프리즘 리브의 적어도 일부가 제1 접착제층 내로 침투하고, 제1 접착제층의 두께가 제1 접착제층 내로 침투한 리브들의 높이보다 작고, 제1 휘도 향상 광학 필름이 제2 광학 필름에 접착하는 접착력은 30g/in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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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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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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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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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침투 깊이에 따른 접착력 및 상대광학휘도값 자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비접촉 상태에서의 접착력 및 상대광학휘도 측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항들에 설정된 침투 깊이에서의 접착력 및 상대광학휘도 수치는 명세서 기재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박리 방향, 고정 형태 등에 대한 접착력 측정 조건이 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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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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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511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CO₂ 카트리지와 노즐이 체결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삽입되어 CO₂ 카트리지를 관통하는 작동핀 및 작동핀을 작동시키는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및 작동핀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스프링과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 및 본체에 삽입되어 스트로크를 지지하는 슬리브와 작동핀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레버를 구비하여 구성된 자동 공기주입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본체는 그 전면에 너트가 구비되고, 그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그 작동공이 형성되고 상기 작동공에는 슬리브...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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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자동 공기주입장치의 본체는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이에 반해 비교대상발명 1은 바디(12)와 액추에이터(14)로 분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도 도면 5와 같이 바디(12)와 액튜에이터(16)가 분리되어 있으며, 도면 12는 바디부재(12)와 실린더부(18)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효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2에 게재된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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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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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92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플라즈마 열분해 공정의 용융로로부터 발생하는 열분해 가스의 열을 회수하는 폐열보일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용융로의 상부와 연결부를 통하여 연결되고 상기 연결부의 단면보다 큰 단면의 내부 공간을 갖으며, 상부 일측에 출구를 갖고, 상기 용융로에서 배출되는 열분해 가스를 통과시키는 복사 타입의 제1캠버(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상기 제1챔버의 상부 일측의 출구와 입구가 일체로 연결되고 내부 공간을 갖으며, 상기 제1챔버를 통과하여 입구로 유입되는 열분해 가스를 여과집진기로 유입시키는 대류 타입의 제2챔버...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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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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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성의 곤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효과 역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예측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피청구인은 2...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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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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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11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패널몸체(200)의 전면에 장식판재(300)가 장착되는 옹벽패널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패널몸체(200)의 전면에 매립되는 원통형상의 결합체(10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결합체의 전면부에 일정 깊이 만큼 형성되는 환형의 홈(12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결합체의 후면부에서 일정 깊이 만큼 형성되어, 상기 패널몸체를 이루는 콘크리트가 매립되어 일체로 결합되는 중공(이하 '구성 4'라 한다), 일단은 상기 환형의 홈에 삽입되고 타단은 상기 장식판재에 접촉하여, 상기 결합체와 장식...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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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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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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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1은 환형의 홈의 물리적 구성은 유지한 채 옹벽패널의 제조방법 상에 발현되는 그 기능과 그에 따른 제조방법 상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리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된 비교대상발명 5는 촬영시점(2014. 3. 24., 2014. 3. 25.) 및 공급계약(2013...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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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900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건물용 이중 바닥판\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1. 12. 9. / 제10-2011-131958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2012. 8. 31. / 특허 제1180403호\n\n④ 심판청구 : 2016. 12. 6.\n\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건물 바닥에 시공 설치되는 이중 바닥판(1)은 상판(2)과 하판(3)으로 결합 구성하여 중공부(中空部)(4)를 구성하며, 상기 중공부(中空部)(4)에는 내장재(5)를 내장하여 구성한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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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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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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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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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에 의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건물용 이중 바닥판인 악세스 후로아¹⁾)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 제1호증)이므로, 피청구인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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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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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710000172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앵커 볼트를 고정하기 위한 본체볼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볼트의 해체부를 잠그기 위한 잠금커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본체볼트의 베이스판재와 결합 고정되는 베이스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부의 힌지부를 외감하는 탄성체(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잠금커버의 고리부와 접선고정되는 당김부재(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당김부재와 고정되는 안전고리부(이하 '구성 6'이라 한다); 및 상기 안전고리부를 상,하동 가이드 하며, 갱폼의 수직재에 고정되는 고정부(이하 '구성 7㎡이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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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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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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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에서 '잠금커버의 고리부와 접선고정되는 당김부재'는 비교대상고안 1의 '당김유닛(270)'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에도당김부재(7)가 안전커버(1)에 형성된 회전축(5)에 접선고정되는 것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당김부재'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및 2에 의하여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n\n (2) 이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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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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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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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22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61. (삭제)\n\n청구항 62. 아목시실린 및 포타슘 클라불라네이트를 16:1의 비율로 2000mg의 아목시 실린 및 125mg의 포타슘 클라불라네이트의 투여량을 제공하도록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이때 모든 포타슘 클라불라네이트 및 아목시실린의 제1 일부는 포타슘 클라불라네이트와 아목시실린의 제1 일부의 속방출을 허용하는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로 제제화되어 속방출상을 형성하고, 아목시실린의 제2 일부는 아목시실린의 제2일부의 서방출을 허용하는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로 제제화되어 서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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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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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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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 42조 제3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를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실험예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험예 및 상세한 설명에 의한 기재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 전부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의도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극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제62항...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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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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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069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n청구항 1. 처리실 내에서 탑재대에 기판을 탑재하고, 상기 처리실 내에 공급된 처리 가스를 플라즈마화시켜서, 기판에 플라즈마 처리를 실시하는 플라즈마 처리 장치에 있어서, 상기 탑재대는 소정의 온도로 온도 조절되는 탑재대 본체와, 상기 탑재대 본체의 상부에 배치된 기판을 흡착하기 위한 정전척을 구비하되, 상기 정전척은 상기 탑재대 본체의 상부에 아크릴계의 접착제로 접착되어 있고, 상기 정전척의 상면에, 중앙에 배치되는 제1 열전달용 가스 확산 영역과, 주연부에 배치되는 제2 열전달용 가스 확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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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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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6,
"defined": t...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 2는 정전척의 구조를 개시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3 내지 6은 접착제로 정전척과 탑재대를 접착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7은 포커스 링의 구성을 개시하고 있는 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의 기술을 비교대상발명 3 내지 6 중 어느 하나와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 내지 3, 5, 6, 8 내지 13항 발명을 용이하게...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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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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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37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선풍기의 외형을 이루면서 일정 위치에 고정될 수 있도록 된 프레임(2)이 설치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2)의 내측에 다수의 날개(3)가 일정간격을 두고 각각 설치되며, 상기 날개(3)와 연결된 회전축(4)의 후방에 회전축(4)을 회전시킬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모우터(5)가 상기 프레임(2)에 연결된 외측 지지대(6)를 통해 고정설치된 비닐하우스용 대형 선풍기에 있어서(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프레임(2)이 링...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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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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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 1과 목적 및 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에 있어 이 사건 등록고안은 프레임을 'U'자형 단면으로 형성한 것임에 비하여 인용고안 1은 팬시라우드(10)를 'O'자형 단면으로 형성한 점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단순하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한 것이다.\n\n (2)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인용고안 2 내지 5는 프레임이 갖는 단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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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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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130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돼지, 가금류 및 소 중에서 선택되는 어느 하나의 가축 사체(carcase)에, 6N 염산(HCI)을 상기 가축 사체 총중량에 대하여 70%로 첨가하고 100°C에서 5시간 동안 가수분해시킨 후 가성소다(NaOH)로 중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 사체 액화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삭제\n\n【청구항 3】 청구항 1 기재의 가축 사체 액화방법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축 사체의 가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2",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가축 사체 액화방법은 가축 사체를 염산, 황산을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처리방법 및 염산 처리 후 가성소다로 중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기재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비하여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n\n(2)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가축 사체의 가수분해산물 및 제4항 내지 제6항 발명의 사료 또한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23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n청구항 1. 벽면에 돌출되는 못을 포함한 걸림 구조체에 걸기 위한 걸림홈(13)을 외면에 구비하고, 내부에는 수용공간을 구비하고, 외면 중 적어도 일면(15)은 외력에 의해 개방 가능하도록 형성되는 하우징부(10); 및 상기 수용공간에 삽입되어 수용되고, 상기 개방 가능한 일면(15) 외부로 노출되는 인출끈(21, 22)을 구비하는 소방담요(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방담요 포장체.\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우징부(10)는 내부에 수용공간을 갖는 육면체 형...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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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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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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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23,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 및 이 사건 정정에 의하여 정정된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비교대상고안 5를 단순주합하고 주지관용기술들을 참조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고안 4와 비교대상고안 5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시점 이전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고안으로서의 지위...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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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534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명칭 : LNG 저장탱크 및 상기 LNG 저장탱크를 가지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n\n② 출원일/우선권주장일/출원번호 : 2008. 8. 21./2008. 3. 20./2008-81676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9. 9. 14./제918199호",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85475",
"title": "액화천연가스 슬러싱 감소 기능을 갖는 화물창(anti-slosh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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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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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n나. 피청구인\n\n비교대상발명 1은 돌출된 스툴부가 마련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종방향 코퍼댐과 바닥이 직접 맞닿아 접합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구조가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는 독립탱크 방식으로서 멤브레인 방식의 이 사건 특허발명과 저장방식 자체가 상이하며,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어디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처럼 상부 갑판에 설치된 구조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능에 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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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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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147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제1항. 서버에서 컨텐츠 획득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플러그 인을 클라이언트 PC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서버에서 상기 클라이언트 PC에 설치된 프로그램 또는 플러그 인을 통해 휴대폰 번호 정보와 상기 휴대폰으로 제공할 컨텐츠를 수신하면, 상기 수신된 휴대폰 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휴대폰의 사양을 확인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서버에서 상기 수신한 컨텐츠가 상기 확인된 휴대폰 사양에 적합한지 판단하고, 상기 수신한 컨텐츠가 상기 확인된 휴대폰 사양에 적합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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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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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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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서버에서 직접 이미지를 전송할 휴대폰 사양을 확인하고 이에 적합한 해상도 및 색상으로 이미지를 가공 · 처리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2에 모두 개시되어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 1은 '送信先'이 송신지를 지칭하는지, 수신지를 지칭하는지 불명확하여 기술적 사상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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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14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메인 밸브의 상부에 장착되는 파일럿 밸브에 있어서(이하 '구성 1-1'이라고 한다.), 본체부와, 상기 본체부 내에 공간부로 형성되는 보조 스풀부와, 상기 보조 스풀부의 상단 둘레를 따라 마련되어 유로의 개폐가 이루어지는 시트부와, 상기 본체부의 일측에 구비되되, 상기 보조 스풀부와 연통되며, 유체가 상기 보조 스풀부 내로 유입되도록 마련되는 유입구와, 상기 유입구에 장착되어, 상기 유입구를 통하여 유입되는 유체의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마련되는 니들밸브부와, 상기 보조 스풀부의 하부에 형성되며, 상기 보조 스풀부 내의 유체가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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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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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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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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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 {
"party_arguments": "2. 양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유출구(13)가 본체부의 타측에 구비되며, 상기 본체부 내에서 제어된 유체가 상기 본체부 외부로 유출되는 것', '디스크 본체(31a)의 하면에 홈(31d)이 형성되고, 돌기(15a)가 홈에 위치된 필름(31b)...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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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00213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입자의 90% 이상의 입도가 40 미크론 미만인 입자를 포함하는, 유리 약물로 제공되는 하기 화학식 I의 활성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50~85 중량%의 수용성 희석제; 윤활제; 셀률로스 유도체, 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결합제 및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크로스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붕해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학 제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들도 동일한 방법...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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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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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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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못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6항, 제18항 내지 제25항, 제28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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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19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다수 개의 셀로 형성된 집진 전극 유닛(11)(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다수 개의 셀의 내부에 배치되는 방전 전극(121)을 포함하는 방전 전극 유닛(12)(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집진 전극 유닛(11)과 상기 방전 전극 유닛(12)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절연 유닛(13a, 13b)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절연유닛(13a, 13b)은 방전 전극 유닛(12)과 전기적으로 연결된 연결 부재(133), 연결 부재(133)를 고정시키는 절연 멤버(131) 및 절연 멤버(131)를 고정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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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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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는 전기 집진 장치에 관한 기술분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목적, 구성과 그로 인한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 1과 전혀 차이가 없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비교대상발명 1에 게재된 발명에 해당되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구성을 그대로 채용한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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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362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테두리 형상으로 내부의 필터삽입부를 지지하며, 상기 필터삽입부와 함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을 이용한 사출성형에 의한 합성수지로 형성되는 마스크 가이드; 및\n\n상기 마스크 가이드와 필터삽입부에 대한 사출성형 과정에서 상기 하부금형의 필터 부착용 벨크로단 형성부의 전면에 놓이고, 상기 상부금형의 벨크로단 삽입홀을 통해 고정되는 방식으로 인서팅(inserting) 되어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로;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벨크로 인서팅 타입의 필터교환 방식 범용 합성수지 마스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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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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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2",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3",
"co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제1항, 제7항 및 제11항 발명에 '원스탑 방식으로'라는 설명을 추가하고, 이 사건 제7항 발명에 '필터삽입부'를 추가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서팅되어 마스크 가이드에 형성되는 필터 부착용 벨크로를 포함하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 2와 차이가 있으나, 합성수지 사출성형과정에서인서팅 방식으로 벨크로를 형성하는 방법...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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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1198 | chart | val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374764Y1",
"title": "Rainproof type working lamp \n ",
"claims": "Claims ( 4 ) Translated from Korean 작업등에 있어서; In work lamps; 합성 수지재로 형성되고, 내부에 램프의 베이스가 결합 가능하도록 금속 단자가 형성되는 소켓과; A socket formed of a syn...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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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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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57,
"defined":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2010. 9. 28자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3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2010. 9. 28자 정정청구 및 2011. 2. 10.자 정정청구보정은 적법하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n\n3. 2011. 2. 10.자 정정청구보정의 적법 여부\n\n가. 판단기준\n\n정정청구서의 보정은 청구의 이유...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332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거래서류를 서류처리장치에 제공하는 단계(S100)(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서류처리장치는 거래서류를 스캔하여 해지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된 결과를 기초로 해지서류와 해지되지 아니한 정상서류로 분류한 후 상기 해지서류 중 기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지일로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해지일로부터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거래서류를 일반해지서류로 분류하고, 상기 해지일로부터 소정의 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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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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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
"defined": fals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BM특허의 성립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해지일자' 및 구성요소 4의 수행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M특허의 성립 요건을 만족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해지일자' 및 구성요소 4의 수행주체는 명확하다.\n\n(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3,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195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n\n다.\n\n(1) 정정 명세서의 정정 사항\n\n또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에서는 오리피스의 도면부호를 12에서 14로 정정하였고, \"하부 균등화와 상기 상부 균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상기 상부 균등화부에 의한 상부 균등화가 일정시간 지속된 이후에 이에 더하여 상기 하부 균등화부에 의한 하부 균등화와 함께 상기 상부 균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별지 2. 정정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와 같...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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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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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1,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기체농축장치에서 상부 균등화 공정 후 연속적으로 하부 균등화 공정을 수행하는 것에 발명의 특징이 있는데, 상부 균등화와 하부 균등화 공정 각각에 대해서는 이미 인용발명 1에서 공지된 것이고, 상부 균등화부와 하부 균등화부를 동시에 구비하여 상부 균등화 공정 후 연속적으로 하부 균등화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인용발명 2에 기재된 사항이며, 또한, 상부 균등화 공정의 일정시간 지속 후 상/ 하부 복합 균등화 공정을 수행하는 것은 이미 인용발명 3에...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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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3,
"n_cell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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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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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45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유입된 원수를 여과하는 마이크로 필터부(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마이크로 필터부에 의해 여과된 정수를 흡착여과하는 활성탄소필터부(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활성탄소필터부에 의해 흡착여과된 정수를 여과하는 역삼투막필터부(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상기 역삼투막필터부에 의해 여과된 정수를 여과하여 전해질을 제거하며, 여과된 정수를 와이어 커팅기의 가공액 저장탱크로 공급하는 이온교환수지필터부로 이...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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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0,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동일한 제품이 그 출원 전에 출시, 판매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기술 내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갑 제9호증의 블로그 자료 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지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없고, 그 제품 역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제품이 아니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16,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38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도면 : 별지 1 참조)\n\n\n청구항 1. 일단에 힌지돌기를 각각 가지며, 타단에 체결플랜지를 각각 가지고 지주를 감싸 볼트로 체결되는 1쌍의 원호형 클램핑밴드로 이루어지되, 상기 각 클램핑 밴드가 양단에 힌지홈과 힌지돌기를 각각 구비하여 서로 회동 가능하게 연결되는 다수의 호형 바디피스 및 일단에 상기 바디피스의 힌지홈에 결합되는 힌지돌기를 구비하고 타단에 상기 체결플랜지를 절곡되게 구비하여 상호 볼트로 체결되는 1쌍의 엔드피스로 이루어진 포스트클램프; 상기 각 클램핑밴드의 힌지돌기와 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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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포스트클램프(10)를 다수의 바디 피스와 엔드피스로 분할하거나 행거홀더가 포스트클램프의 일부가 되게 한 점에서 부분적인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2에 연결되는 피스의 개수를 늘이거나 줄이는 구성이 동일하게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포스트클램프는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단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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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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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009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n청구항 1. 유체가 유동하도록 통로(2)를 갖는 접속대상물(1)에 결합됨과 아울러 파이프결합공(111)이 관통 형성된 플랜지(110)와, \"L\"자 형태로 벤딩되어 상기 파이프결합공(111)에 삽입 결합됨과 아울러 일단부 외주면에는 실링부재(130)가 안착되어 접속대상물(1)의 통로(2)에 접속되는 파이프(120)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파이프 접속 조인트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결합공(111)은, 파이프결합공(111)의 일측단부에 상기 파이프(120)의 내측 곡면부(120a...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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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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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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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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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정정에서 원호부를 일측 단부의 '둘레 전체에 형성'되는 것으로 정정하는 것은 정정 전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가) 비교대상발명 1의 경사부와 비교대상발명 2의 수평단면확대부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직선 경사부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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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2,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056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피처리 기판의 표면으로 처리액을 공급하여 액처리를 행하는 액처리 장치에 있어서, 액처리가 행해지는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 내에서 피처리 기판을 보지(保持)하여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시키기 위한 회전 보지부와, 상기 회전 보지부에 보지되어 회전하는 피처리 기판의 표면으로 처리액을 공급하기 위한 처리액 공급 노즐과, 상기 회전 보지부의 주위에 설치된 컵과, 상기 피처리 기판 표면 상에 처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 회전 보지부에 보지된 피처리 기판에 대향하는 위치에 배치되고, 상기 피처리 기판의 표면 전체를 흘러,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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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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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및 제9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은 '피처리 기판과 제 1 기체 공급부 사이에 처리액 공급노즐에 의해 IPA를 토출'하는 구성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IPA건조 처리를 행하는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정정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6항 특허발명 및 정정발명들은 그 특허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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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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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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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0780 | chart | test | {
"claims": "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폐기 대상물로부터 액상 및 기상의 냉매를 회수하는 회수 탱크;, 일측이 상기 회수 탱크와 연결되고, 타측이 상기 폐기 대상물과 연결되어 상기 냉매의 이송 경로를 제공하는 회수 라인; 상기 회수 라인에 개재되어 상기 회수 탱크 내를 초기 진공 상태로 형성하고, 상기 폐기 대상물로부터 냉매를 흡입하는 회수용 압축기; 상기 회수 탱크와 연결되어 상기 회수 탱크 내로 유입된 상기 기상의 냉매를 액상으로 상변화시키는 냉각회로; 및 상기 회수 탱크와 연결되어 상기 회수 탱크 내의 상기 액상의 냉매를 공급...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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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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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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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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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00279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조합시섣물의 기등을 고정시키기 위한 기둥 고정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기등의 하부면이 상면에 안착되며, 수분을 외부로 배출시키도록 '+'자 형상으로 형성되어 단부들 각각이 서로 다른 측면에 연결되되 중앙을 기준으로 외측을 향할수록 하향되게 형성되는 배수홈이 상면에 형성되는 지지몸체(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지지몸체 및 상기 기등을 결합시키는 결합수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지지몸체에 매몰되되 나사산이 형성되는 단부가 상기 지지몸체의 상면에 형성되는 상기 배수홈의 바닥면으로부터 돌...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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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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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모두 동일한 기술분야에 대한 발명으로서, 그 목적과 효과가 동일하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단순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1에는 다양한 크기의 기등을 결합시킬 수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개시된 것도 아...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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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229 | chart | train | {
"claims": "나. 특허청구범위\n\n등록명세서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와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5829814",
"title": "Cover flap and hinge assembly and method of making same for passenger vehicle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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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6,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정플랜지들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구체적인 결합구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기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상세한 설명보다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어 있어서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는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거나,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청구인은 이 사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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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005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별지 도면 1 참조)\n\n(1) 정정 전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청구항 1. 중앙분리대 또는 방음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방호블록에 배관매입홈을 형성하며; 상기 콘크리트방호블록의 배관매입홈에 매입 설치되고 염수공급탱크에 연결된 메인배관에서 분기되는 노즐배관과; 상기 노즐배관의 끝단에 제설용 염수를 분사하기 위해 연결 설치되며 도로의 노면을 향하여 설치되는 노즐과; 상기 메인배관과 노즐배관의 사이에 설치하되 노즐배관 상에 설치되는 모터밸브와; 상기 염수공급탱크에 연결된 메인배관 상에 설치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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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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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2010. 2. 23.자 정정청구된 이 사건 제1항 정정고안은, 정정시에 추가된 볼밸브와 바이패스밸브의 구성의 추가로 인하여, 공급되는 염수의 압력과 양을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를 갖는 고안으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상기 정정청구는 불인정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하여 목적의 특이성이 없고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대상고안의 대비되는 구성과 동일하거나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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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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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256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각 구간별로 상기 구간 최적 이미지 레이어궤적을 선택하는 단계는 주파수분석을 통해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n\n【청구항 3】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관심영역은 환자의 악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파노라마 영상획득 방법.\n\n【청구항 4】 피사체 중의 촬영하고자 하는 관심영역의 파노라마 영상을 획득하되,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에 대한 파노라마 영상들을 획득하는 제1단계; 상기 복수 개의 이미지 레이어궤적들 중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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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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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멀티 레이어 파노라마 이미지들을 활용하여 최적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발명으로서, 이를 위하여 구간 단위로 분석·처...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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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367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 제1-2호증,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유체의 속도 및 압력 강하 제어용 저항장치의 디스크 결합방법에 있어서, 프레스 가공 또는 방전가공에 의한 디스크판을 제조하는 디스크판 준비공정(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디스크판에 묻어 있는 기름 및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처리공정(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전처리공정이 완료된 디스크판을 적층을 하되 디스크판과 디스크판 사이에는 원형이면서 박판의 필러를 사이 사이에 설치하는 디스크판조립공정(이하 '구성 3'이라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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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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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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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갑 제5-1 내지 5-3호증은 하청 업체에 제공된 작업 도면으로 비밀유지가 전제된 것이므로 공지된 것이 아니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327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상기 서비스 업체를 평가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비스업체 평가자의 컴퓨터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상기 서비스 업체 평가 정보를 통계 처리한 서비스 업체 랭킹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서비스 업체 랭킹정보를 원하는 사용자 컴퓨터로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 랭킹 정보 제공 서버가, (A) 상기 서비스 업체 평가자의 컴퓨터로부터 유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상기 서비스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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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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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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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청구 관련 : 정정사항 1은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 12. 20. 정정청구는 불인정되어야 한다.\n\n2) 명세서 기재불비 관련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n\n3) 진보성 관련 :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7항 특허발명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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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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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154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파레트에 적재되는 물품을 보호하기 위해 파레트의 상부에 결합되는 포장 박스를 구성함에 있어서, 상기 포장박스는 파레트의 상부 테두리에 결합되는 4개의 독립된 측판과 상기 측판의 상부에 결합되는 덮개로 이루어지고, 상기한 각 측판은 파레트 상에 형성한 홈에 삽입되는 구조로 파레트와 조립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각 측판과 측판의 측면 모서리 접촉부는 접촉부를 구성하는 일 측판에 미리 형성되어맞춤구조로 결합할 수 있게 구성된 측면고정요소에 의해 ...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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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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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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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3, 5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쟁점이 되는 구성 3의 \"측면고정요소는 측면 모서리 접촉부를 감싸도록 구성되는 앵글형 지지대와 상기 지지대를 상기 측판에 고정결합하는 2개 이상의 고정핀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고정...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24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전동부(410)와 연결된 전동수동변환부(350)와 부감속부(500)와 연결된 동력전달부(441)사이에 배치되어서 상기 전동부(410)의 회전속도의 감속에 반비례하여 증가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싸이크로이드 감속장치(430)로 이루어진 주감속부(4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수직으로 배열된 스핀들(630)의 양측에 스핀들기어로 치합되어서 수문(100)을 원활하게 승강시키며 스핀들(630)에 압하력을 발생시키고 수문(100)에 의해 스핀들(630)에 작용하는 상하진동을 억제시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전동/수동전환부는 비교대상발명의 2의 클러치기어(22), 전환용클러치수단(18)과 수동력연결부(350)로 이루어진 일련의 구성에 비해 별도의 선행조치 없이 단순히 구동클러치를 회전시키면 수동에서 자동으로 변환...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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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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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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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00002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n\n(1)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n\n지지금구의 삽입공간에 삽지되기 용이한 구조로 형성된 프레임의 양측 플랜지부의 내벽에 천공한 로울러샤프트 삽입용 홀에 로울러를 회전자유롭게 결합한 로울러샤프트를 삽입하여서 된 로울러유니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로울러샤프트 삽입용 홀을 모서리가 라운딩된 역삼각형으로 형성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양측 플랜지부의 외벽중 어느 일측 플랜지부의 외벽과 타측 플랜지부의 내벽 사이의 간격을 로울러샤프트의 길이보다 짧게 한 것(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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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 심판의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해 진보성이 없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n\n다. 이 사건 심판의 쟁점\n\n이 사건 심판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이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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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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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144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3. i) 용융유황을 중량흐름속도 6,500~7,500 Kg/hr으로 용융유황 고임부(2)로 공급하고; ii) 횡형 냉각드럼(1)의 내부 냉각수 유로(102)로 냉각수를 10,000~15,000 Kg/hr로 순환시키고, ii) 냉각드럼(1)을 5.5~6회/분의 회전속도로 회전시켜 용융유황 고임부(2)의 용융유황이 냉각드럼(1)의 외주면에 도포되도록 하고, iv) 냉각드럼(1)의 외주면에서 냉각되어 있는 유황 플레이크를 스크래퍼(301)로 굵어내어 호퍼(3)로 낙하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1.2mm 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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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정 두께의 유황 플레이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발명의 설명」 에는 상기 유황 플레이크를 얻기 위해 용융유황의 중량흐름속도, 냉각수유량, 냉각드럼의 회전속도 등의 파라미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적절한 파라미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발명의 설명 」 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배).\n\n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에는 적혀 있어야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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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1737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직4각형으로 된 판체(1)에 일정한 간격으로 형성되며 상단입구가 넓고 바닥쪽이 점차 좁아지는 테이퍼형상의 포트(2)가 다수개 형성되는 공지된 육묘용 포트(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판체(1)의 네모서리에서 위를 향해 개방되는 손잡이홈(1a)과(이하 '구성 2'라 한다), 판체에서 가로방향으로 배치된 포트(2)와 포트사이에 형성되고, 일정깊이의 바닥면(3a)을 가지며, 양단부에 바닥면(3a) 보다 높은벽으로 가림벽(3b)(3c)이 형성되어 가림벽 상단부에 원호상요입홈으로 된 결합홈(3b')(3c')이 형성되고, 바닥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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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해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진보성은 부정되지 않는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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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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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19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수나사 형태의 리셉터클 바디(210)와, 상기 리셉터클 바디(210)의 내부에 삽입되는 절연체(220)로 이루어지는 리셉터클(200)에 전기적으로 결합되는 전기 접속용 커넥터의 플러그(100)(이하 '전제부'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리셉터클 바디(210)의 내부에 삽입되는 플러그 바디(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플러그 바디(110)의 선단부 외주면에 형성되고, 리셉터클 바디(210)의 외주면에 결합되는 암나사 형태의 커플러(120)(이하 '구성 2'라 한다); 플러그 바디(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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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2항, 제4항 내지 제6항 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심리종결시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인([성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기술 분야가 같은 전자부품(커넥터)을 제조 판매하는 동종업자임을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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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193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절차 경위\n\n① 발명의 명칭 : 합성수지재 시트 패턴 절단장치\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8. 5. 21. / 제10-2018-57760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2019. 1. 22. / 특허 제1942789호\n\n④ 심판청구 : 2020. 6. 26.\n\n⑤ 특허청구범위 :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되, 개별 청구항은 그 앞에 해당번호를 붙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등으로 부른다)와 그 도면은 별지 1의 각 기재와 같다.",
"prior_art_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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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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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실린더부의 형상과 작동방식이 비교대상발명 1과 다르나, 이러한 차이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7항 특허발명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거나 이에 더하여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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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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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153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배관파이프의 측면에 고정설치되어 상기 배관파이프에 열을 제공하는 발열케이블(10)과; 상기 발열케이블(10)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부(20)와; 상기 전원공급부(20)에서 발열케이블(10)로 인가되는 기동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자동전압조절부(30);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 상기 자동 전압조절부(30)는, 배관파이프의 측면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감지부(31)와; 상기 온도감지부(31)와 연결되어 배관파이프의 측면 온도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전압 비례제어부(32)와; 상기 전압 비례제어부(32)와 연결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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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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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 및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목적, 구성,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고, 진보성이 있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갑 제4호증(등록특허공보 제10-0935118호, 2010. 1. 6. 공고)에 나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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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3027 | chart | train | {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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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JP_KO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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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Ladder cord bearing device of blind",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 ヘッドボックスと、ラダーコードによっ て整列状態に支持される多数のスラットと、スラット列 の下端に配置されるボトムレールと、ヘッドボックス内 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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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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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고안과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구성에 미차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에 불과하며 그 구성으로부터 얻어지는 작용효과가 동일하여 진보성이 없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답변서의 제출이 없었다.\n\n다. 이 사건의 쟁점\n\n이 사건의 쟁점은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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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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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3769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n\n2) 출원일/ 원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4. 8. 26./ 2013. 2. 4./ 2014. 11. 4./ 제1460020호\n\n3) 특허청구범위\n\n\n【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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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사항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어서,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므로 정정요건을 만족한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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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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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80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별지 1과 같다(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발명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며,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의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도면부호를 병기한다). 다.\n비교대상발명들\n\n비교대상발명 1은 2007. 4. 5. 자로 등록된 등록특허 제706872호 공보에 게재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2는 1996. 9. 24. 자로 공고된 실용신안 제1996-8201호 공보에 게재된 발명이며, 비교대상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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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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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그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2) 원특허 발명('특허 제957132호'를 말함, 이하 같다)은 건외 2011당611호 및 2012허4148 사건(이하 '건외 사건'이라 한다)에서 무효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원특허 발명 중 청구항 7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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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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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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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016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n\n【청구항 1】 우수 유입관과 방류관 사이에 설치되는 초기 우수 정화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유입관을 통해 유입된 초기 우수에 포함된 침전성 비점오염물질을 침전시키는 침전조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초기 우수에 포함된 부유성비점오염물질을 걸러내도록 구비되는 세목스크린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초기우수에 포함된 부유성 비점오염물질과 용해성 비점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내는 1차여재스크린과(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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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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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해,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3에 의해, 인용발명 제8항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인용 발명들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인인 '최○○'와 '박○○'는 청구인 [성명] 설계 및 총괄팀장으로 재직하였던 '박○○' 등이 절취한 기술을 가지고 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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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11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2005. 6. 2. 등록 당시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갑의 가 제2호증인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n\n『청구항 1. 열원에 의해 형성된 수증기와 냄새가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수증기고정부(100)와, 열원에 의해 물을 가열하도록 하는 열발생부(200)와, 추출하고자하는 조리대상물을 수용하는 조리대상물수용부(300)와, 상기 열발생부(200)에 전원을 공급 및 차단하여 내부수증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컨트롤부(400)와, 상기 구성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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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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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 1(2010당1398 사건의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수증기 고정부, 열발생부, 조리대상물수용부, 추출물수용몸체, 컨트롤부, 본체 등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자동 압력중탕기의 목적 및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뚜껑, 본체 등을 가리키는 도면부호가 명세서 전반에 걸쳐 혼용기재되어 있어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하 '통상의 기술...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3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203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스팀배관과 연결되는 본체; 상기 본체로 포집되는 응축수를 배출하도록상기 본체와 응축수배출관을 연결하는 응축수 배출유닛; 및 상기 응축수 배출유닛에 결합되어 상기 응축수 배출유닛의 응축수 유속을 증가시켜 배출시키는 보조 오리피스유닛을 포함하며, 상기 보조 오리피스유닛은, 상기 응축수 배출유닛의 제1 오리피스홀의 내면에 압입되는 결합부; 및 상기 제1 오리피스홀의 유입구측에 지지되는 지지부를 포함하고 (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상기 결합부는, 상기 제1 오리피스홀의 내경과 동일한 직경 또는 상기 제1 오리피스홀의 내경보...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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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2",
"prior_art": "(미지정)",
"cod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 1 및 2를 선택적으로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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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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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042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유도모터(20)의 회전력에 따라 회전부재가 회전하여 실내의 공기를 흡입한 후, 흡입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환풍기(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내측으로 요입된 수용공간(110)이 구비되고, 이 수용공간(110)의 내부로 흡입된 공기를 안내하는 안내면(120)이 구비되며, 이 안내면(120)의 단부에 상기 유도모터(20)의 회전축(21)을 중심으로 외측에 배출구(130)가 형성되는 케이싱 스크롤(100)(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케이싱 스크롤(100)의 수용공간(110)에 안착되어 유도모터(20)의 회전력...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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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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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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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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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에서 '공기안내홈(310)이 나선형의 형상으로 형성'된다는 점은 이 사건 발명의 도 4와 5에 도시된 공기안내홈(310)이 반드시 나선형이라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작용효과에 의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위반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수용공간(110)에 안착되는 공기안내부재(300)'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그릴(61)의 내측에서 기체(1)의 내면에 섣치되는 공기안내판으로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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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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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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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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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309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고정축관(12) 내측에 고정축봉(20)이 상하이동되게 끼워지고 고정축봉(20) 하단에 너트(23)가 결합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고정축봉(20) 상단에 스프링(22)으로 탄성지지되어 외향돌출되게 한 감꼭지삽지부(21)가 형성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축관(12) 외측에 회전동력전달수단이 구비된 회전체(30)가 설치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회전체(30) 상측은 회전판(31)이 구성되고 회전판(31)에 형성된 절삭물 안내부(32) 일측에 절삭날(33)이 설치된 구성(이하 '구성 4'라 한다)으로 됨...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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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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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인용고안 1, 2, 3은(갑 제3, 4, <삭제>증 참조) 감을 박피하여 곶감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고정축관(12), 고정축봉(20), 스프링(22), 너트(23)는 인용고안 1의 가이드 부시(33, 39), 로드(40), 압축스프링(42), 접촉부재가 로드(40)에 나사로 고정되는 구성과 차이가 없는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감꼭지 삽지부(21)는 인용고안 1의 당접부재의 핀(44)과 인용고...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91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상부로 개방된 수용홈(10a)이 형성된 본체(10)와, 상기 수용홈(10a)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세척수가 유출입되는 홀들이 형성되어 회전시 세척수가 내부에 수납된 야채나 과일에 부딪히면서 세척이 진행되는 세척통(3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본체(10)에 설치되어 상기 세척통(30)을 회전시키는 세척통 회전모듈(40)과, 상기본체(10)에 설치되어 상기 세척수의 급/배수를 조절하는 급/배수모듈(50) 및, 상기 본체(10)에 설치되어 상기 세척통 회전모듈(40) 및 급/배수모듈(50)의 작동을 자동으로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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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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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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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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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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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7,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0958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① 특허출원/출원번호 : 2019. 3. 28./제10-2019-36249호\n\n② 특허등록 : 2019. 10. 2.\n\n③ 심판청구 : 2021. 3. 30.\n\n\n청구항 1.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거푸집을 이용하여 시공된 비상 피난 구조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로서, 콘크리트 타션을 위한 공간부의 외주면을 둘러싸도록 건물 외벽에 섣치되는 외부 프레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외부 프레임의 공간부에 배치되어 상기 건물에서 탈출하기 위한 피난 통로를 제공하는 함체(이하 '구성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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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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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n"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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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2,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265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물을 여과하기 위하여 RO 멤브레인 필터를 포함한 다수개의 필터를 구비하는 여과부(200); 상기 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상기 여과부(200)와 연결된 저장탱크(300); 및 상기 여과부(200)에서 여과된 물을 이용하여 상기 저장탱크(300)를 세정할 수 있도록 상기 저장탱크(300)에 연결된 세정부(400);를 포함하며, 상기 세정부(400)는 상기 RO 멤브레인 필터의 전단에 구비된 모든 필터 또는 일부의 필터만을 통하여 여과된 물이 유입되도록 구성되는 세정수단(410)을 구비하며, 상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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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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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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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으로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세정부에 유입되는 물이 통과하는 필터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점은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 기술의 단순한 변경에 지나지 않고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양 발명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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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602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2015. 12. 21. 정정된 것)\n\n청구항 1. 콘크리트 도로용 성형 줄눈재의 시공 방법에 있어서, a) 줄눈 커팅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상에 가로 줄눈 및 세로 줄눈을 각각 형성하는 단계; b) 상기 가로 줄눈에 윤활제 및 접착제를 주입하는 단계; c) 성형 줄눈재 삽입기를 사용하여 상기 가로 줄눈에 가로 성형 줄눈재(Elastic Profile)를 시공하는 단계; d) 상기 가로 줄 눈과 상기 세로 줄눈의 교차점에서 상기 가로 줄눈의 세로 방향으로 상기 가로 줄눈재 전부를 그 하부까지 커팅...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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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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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섣명 중 식별번호 [0043]에는 '성형 줄눈재 삽입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슬라브 상에 세로 줄눈을 형성하면서 가로 줄눈의 세로 방향으로 가로 줄눈재 전부를 그 하부까지 커팅하는 단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성형 줄눈재 삽입기가 어떤 구성으로 세로 줄눈을 형성하는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d단계 참조).\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 중 식별번호 [0094]에 기재된 도면(10a, 10b)을 참조하면, 줄눈재 단부 커팅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1812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청구범위\n\n청구항 1. 연료공급관(11)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화기를 생성하는 버너부(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버너부(10)로 연료의 연소에 필요한 외부 공기를 송풍기(21)를 통해 공급하는 연소공기공급관(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버너부(10)로부터 연소되는 화기를 통해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보일러부(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보일러부(30)로부터 이송되는 화기가 배출되도록 이송 안내하는 배출연도(40)(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배출연도(40...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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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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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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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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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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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중복표현으로서 종속항으로 존속될 수 없다.\n\n(3) 청구항 3은 새로운 부하값이 전달된 경우에 대해 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부하값은 기 저장된 부하값이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부하값에 대응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재불비의 흠이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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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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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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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1506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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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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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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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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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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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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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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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91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뇌파유도를 통해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뇌파유도 음원 발생 명령을 입력받기 위한 키 입력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외부 오디오 신호를 입력받기 위한 오디오 신호 입력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오디오 신호의 주파수와 중첩되지 않는 가청주파수 내의 15~20KHz 주파수 음원으로 생성된 바이노럴 비트를 발생시키기 위한 뇌파유도 음원 발생부(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입력된 오디오 신호와 상기 가청주파수 내의 15~20KHz 주파수 음원을 믹스(MIX)하여, 믹...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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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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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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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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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선출원 제5항 발명과 동일성이 있고,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은 선출원 제2항 발명과 동일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2)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선출원발명 모두의 발명자[성명] 비록 선출원발명의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소멸에 이해관계가 있고, 한편 청구인은 뇌파유도 관련 컨텐츠를 제3자에게 제작 공급하고 있으므로 ...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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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11,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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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00235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소정의 전력사용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부하에 공급되는 전력을 감시 및 관리하는 전력관리 시스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소정의 전력사용 구역에서 전력량 계측수단으로부터 제공되는 전력량펄스에 기초하여 전력상황을 감시하고 각종 전력데이터를 랜망을 통해 외부로 전송함과 더불어, 랜망을 통해 외부로부터 관리제어를 받아서 전력상황에 따른 각종 부하의 전력투입을 관리하는 최대전력 관리장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랜망과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상기 최대전력 관리장치로부터 소정 전력사용 구역에서의...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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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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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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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청구인은 아래의 이유로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 내지 4 발명이 각각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각각 특허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각각 위배되는바, 이 사건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n\n ① 이 사건 특허 청구항 1 내지 4 발명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각각 진보성이 부정되는바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9,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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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0504 | chart | test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심판 경과\n\n① 발명의 명칭 : 이중마루용 알루미늄 패널의 타공금형\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1. 8. 12./제10-2011-80638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1. 12. 26./특허 제1101125호\n\n\n⑤ 구술심리 : 2013. 3. 29.\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복수개의 타공용 펀치(130)가 구비되는 펀치홀더(12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펀치홀더(120)와 이격되며, 상기 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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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설정등록된 날(2011. 2. 29.)로부터 등록공고일(2011. 12. 30.) 후 3월 이내인 2012.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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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051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된 특허청구범위(갑가¹⁾ 제2호증)\n\n청구항 1. (i) pKa가 3.5 내지 7.5인 완충액으로 pH 완충된 식염수 용액, (ii) 최종농도가 제형 용적당 0.001 중량% 내지 0.05중량%인 폴리소르베이트 80 및 (iii) CRMy,²폴리펩타이드에 접합된 에스.뉴모니에(S. meumomia)³⁾ 혈청형 4 다당류, CRMi9) 폴리펩타이드에 접합된 에스.뉴모니에 혈청형 6B 다당류, CRM10) 폴리펩타이드에 접합된 에스.뉴모니에 혈청형 9V 다당류, CRM.) 폴리펩타이드에 접합된 에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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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인은 2019. 8. 22.자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무효심판 단계에서 제시한 모든 무효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 측 보조참가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만 살핀다.\n\n가. 청구인 측 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정정발명은 알루미늄 포스페이트, 식염수 외에 폴리소르베이트 80과pKa 3.5 내지 7.5인 완충액을 추가함으로써 13가 또는 그 이상의 폐렴구균 다당류-단백질 접합체의 실리콘 유도 응집을 억제하는 제형에 관한 발명인데, 비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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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167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패각을 소성용기에 담아 소성로에 투입하는 단계; 상기 소성로의 내부를 850 내지 950°C까지 승온시켜 패각을 소성하는 소성단계; 상기 소성로의 열공급을 차단하고 소성로의 내부가 750 내지 800°C가 되면 소성로에 외부 공기를 서서히 진입시키면서 250 내지 300°C까지 냉각한 후 패각을 소성로 외부로 꺼내어 냉각하는 냉각단계; 및 소성된 패각을 분쇄하여 분말을 수득하는 분말화단계;를 포함하는 이온화칼슘 제조방법이며, 패각이 담기는 소성용기본체 및 상기 소성용기본체의 입구를 덮는 뚜껑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뚜껑은 활성탄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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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패각을 소성용기에 담아 소성로에 투입하는 단계', '소성로 내부를 850 내지 950°C까지 승온시켜 패각을 소성하는 단계' 및 '소성된 패각을 분쇄하는 단계'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소성된 패각을 서냉하는 단계'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바닥에 다수의 통기공을 갖는 뚜껑의 수납공간에 활성탄이 담겨, 패각의 소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화물질이 활성탄과 접촉되도록 하는 특징'과 동일한 기술적 특징이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되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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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279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7. 자중을 분산시켜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건물의 최하층 바닥 하측으로 엘리베이터 피트와 지지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피트 지지 구조체에 있어서(이하 '구성 7-1'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피트의 저면과 그 외측을 따라 상방으로 형성되는 측벽에 의한 내부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피트하단부(이하 '구성 7-2'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가 배치되는 바닥설치부(이하 '구성 7-3'이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 둘레를 감싸면서 상기 지반 상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건물의 최하층 바닥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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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4 또는 비교대상발명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 5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4, 5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7항과 제8항 특허발명은 그 구성 중 '피트지지바닥부는 내부에 지지철근이 종,횡으로 보강 교차 배치되고, 콘크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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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41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와 주요도면\n\n(1)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청구항 1.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유입되는 복수의 구멍(112)이 형성된 상부매트(11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상부매트(110)와 대응되는 크기를 가지며 상기 구멍(112)을 통하여 유입된 이물질이 수용되는 복수의 오목홈(122)이 형성된 하부매트(120)(이하 '구성 2'라 한다)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차용 매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하고 나머지 청구항 2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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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에 비교대상고안 3의 스카이빙 기술을 적용하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n\n(3)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4에서 분할된 출원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고안과 이 사건 등록고안의 원출원인 비교대상고안 4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분할출원은 부적법하다(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인 무효이유와 법 규정(특허법 제113조 제7항)이 일치하지 않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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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1215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유도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베이스 수지 100 중량부에 대하여, 카본나노튜브 1 내지 20 중량부;: 카본나노튜브 분산제 1 내지 10 중량부; 산화방지제 0.1 내지 3 중량부; 가공조제 0.1 내지 3 중량부; 가교조제 0. 1 내지 3 중량부, 가교제 0.1 내지 3 중량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초고압 전력 케이블용 반도전성 수지 조성물(이하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초고압 전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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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은 모두 탄소나노튜브와 카본블랙을 포함하여 형성되는 반도전성 조성물에 관한 것이고, 전기적 및 기계적 특성이 향상된 전기 케이블 제조용 반도전성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또한, 양 발명의 조성물의 구성성분을 비교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폴리에틸렌 등의 베이스 수지는 인용발명 1의 폴리에틸렌 등의 폴리올레핀으로 이루어지는 베이스 수지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카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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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032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양쪽 면 일측에는 급기입구(11)와 배기입구(13)가 형성되고 타측에는 배기출구(14)와 급기출구(12)가 각각 형성된 장치하우징(10)과, 상기 급기입구(11)로부터급기출구(12)로 실외공기(O.A)를 안내하는 급기유로(S.F)와 상기 배기입구(13)로부터 배기출구(14)로 실내공기(R.A)를 안내하는 배기유로(E.F)의 교차부분에 설치되어 안내되는 실외공기(O.A)와 실내공기(R.A)를 서로 열교환시키는 전열교환소자(20)를 포함하는 열회수 환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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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기술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라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나타난 '바이패스유로와 송풍기 및 개폐댐퍼의 작동 방식'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송풍기와 댐퍼들의 위치 및 작동방식)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되지 않으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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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83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삭제)\n\n청구항 4. 폼층의 상측으로 접착층과 그 상측으로 극세사 또는 초극세사로 직조되어진 클리너 천 층이 합지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폼층의 하측으로는 반복점착되어지는 점착층을 형성토록 하고, 상기 점착을 위한 점성물질은 아크릴계 특수 폴리머 폼층이며(이하 '구성 2'라 한다), 그 하측으로는 사용시 제거하는 이형층이 형성되어짐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특징으로 하는 스티커 크리너(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도면은 별지 1. 기재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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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상기 점착을 위한 점성물질\"의 의미가 점착층과 폼층으로 이중 해석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n\n(2)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인용발명과 대비하여 발명의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구성에 있어서도 각 대응되는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종속항인 이 사건 제5항 및 제6항 발명도 인용발명으로부터 단순 설계변경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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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131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 청구항 1. 외측관과 내측관에 의한 원통 형상 이중관 구조의 방전용기를 가지고, 상기 외측관과 상기 내측관의 사이에 형성된 원통 형상의 방전공간 내에 유전체 배리어 방전에 의해 엑시머 분자를 형성하는 방전용 가스가 충전되어 이루어진 유전체 배리어 방전램프로서, 방전용기에는, 각각 방전공간에 이어져 통하는 유체 유통관의 잔부( 部)가 2개 이상 형성되어 있고, 상기 유체 유통관의 잔부는, 방전용기의 관축방향으로 이간하는 일단부 및 타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전체 배리어 방전램프(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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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의 각각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의 결합 또는 2, 4의 결합, 또는 3, 4의 결합, 또는 1, 5의 결합, 또는 2, 5의 결합, 또는 3, 5의 결합, 또는 3, 4, 5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n\n (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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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104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폴리에틸렌관(1)의 표면에 산화방지 처리를 한 금속선(2)을 부착하여 일체가 되게 한 위치 탐지가 용이한 지중 매설용 폴리에틸렌관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고 한다.), 상기 금속선(2)은 폴리에틸렌관의 외면에 접착용 테이프(3)와 같은 부착수단을 이용하여 다수개를 나란히 부착하고(이하 '구성 2'라고 한다.), 각 금속선(2)의 양 단부에는 연결돌기(2a)와 연결홈(2b)을 형성하여 금속선을 연결 가능케 하며, 연결부 외면에 습기 방지용 외피(2c)를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 3'이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위치 탐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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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양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고안 1, 2에는 금속선의 표면에 산화방지 처리를 하고, 폴리에틸렌관 외면에 접착용 테이프와 같은 부착수단을 이용하여 다수개를 나란히 부착하여 일체화시키는 구성과 금속선의 양단부에 연결돌기와 연결홈을 형성하여 연결하고 그 외면에 보호외피를 씌위는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n\n(2) 비교대상고안 3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같이 금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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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38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과,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속방층; 및 레보드로프로피진을 포함하는 활성성분과, 서방성 기제 및 약학적으로 허용되는 부형제를 포함하는 서방층을 포함하며, 상기 서방성 기제는 폴리메타크릴레이트, 폴리옥스, 글리세릴베헤네이트, 고형지방, 메틸셀룰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셀률로오스,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오스, 에틸셀률로오스, 셀률로오스아세테이트, 구아검, 로커스트 빈검, 아카시아검, 아라비아검, 젤란검 및 잔탄검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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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의 이중층 정제가 속방성+서방성이라는 명시적 기재는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1의 결정 셀룰로오스는 속방층의 역할을 하는 구성이므로, 속방성+서방성이중층 정제는 당업자의 경험칙에 의해 비교대상발명 1의 레보드로프로피진 이중층정제로부터 용이하게 도출가능하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4의 배경기술에 서방성 기제로고형지질을 만드는 경우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융점고형지질과 수불용성 결합제를 함께 혼합한다는 기재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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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410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갑가 제2호증 등록특허공보)\n\n청구항 25.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할 정보 데이터를 구역 단위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는 과정과;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서 증강 현실 모드의 실행에 따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현재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서버에서 상기 위치 정보에 의거하여, 단말기가 현재 위치해 있는 구역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검색하여, 이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증강 현실 제공 단말기에...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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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5-1",
"raw": "구성요소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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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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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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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5-3",
"raw": "구성요소 25-3",
"sent_idx": 71,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가 아니므로 부적법하다.\n\n(2) 청구항 25, 27은 비교대상발명 1(갑가 제3호증)에 선행문헌 1 내지 7 및 비교대상발명 2(갑가 제4호증 및 제5호증)의 결합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청구항 25, 27은 비교대상발명 1(갑나 제6호증)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갑나 제7호증)에 선행문헌 5 내지 7(갑나 제8호증)의 결합에 의해 신규성 또는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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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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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193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도비직기의 개구운동장치에 경사를 개구시키는 종광틀을 설치하여 구성된 벨벳직물 제직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도비직기(1)에서 종광틀을 개구시키는 개구운동장치(10)에 파일직물의 상, 하 지바닥용 경사를 개구시키는 지바닥용 종광틀(20a) 4장과, 지바닥에 파일사를 형성하는 파일사용 종광틀(20b) 4장을 구분하여 개구되게 연결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지바닥용 종광틀에 경사를 공급하기 위한 경사용 빔(40)의 전방에는 파일사를 공급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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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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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청구인이 출원 전에 주식회사 ○○의 도비기를 구입하여 사용해온 것에 의해 공지, 공용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사진은 촬영한 날짜와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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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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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002675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패킹링\n\n2) 출원일출원번호: 2018. 8. 3./제10-2018-90543호\n\n3) 등록일/등록번호,/특허권자: 2018. 9. 6./특허 제1898141호/피청구인\n\n4) 도면: 별지 1과 같다.\n\n5) 특허청구범위¹⁾\n\n청구항 1. 복수 개의 세그먼트(200, 300, 400, 500)가 서로 기밀하게 접하도록 원주 궤적을 따라 연속되게 배치된 채 피스톤 로드(20)를 축 삽입하고, 원주 궤적을 따라 배치되는 복수 개의 상기 세그먼트(200, 300, 400,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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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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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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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 4 및 5항 발명은 그 청구범위의 문언해석상 비교대상발명 1과 구성 에 차이가 없는바, 이 사건 제1, 4 및 5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 것이므로 신 규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쉽게 발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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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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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2921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2, 3 및 5 내지 12 삭제\n\n청구항 4 의자에 고정되는 고정부와, 상기 고정부의 일측에 상향 절곡되는 절곡부와, 상기 절곡부에 상향 돌출되는 지주부와, 상기 지주부 상부에 결합되어 높낮이 조절수단에 의해 높이 조절되는 외통과, 슬라이딩 수단에 의해 상기 외통 상부에서 전후로 다단 슬라이드 운동하고 회전수단에 의해 축을 중심으로 다단 평면 회전하는 팔받침부로 구성하여서 된 의자용 팔걸이에 있어서; 상부 지주(11) 하부에 형성되는 하향 돌출부(12)와, 상기 돌출부(12)가 결합되는 절곡부의 요입홈(13)과, 요입홈(13)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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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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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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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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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4항 정정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고안 1, 2에는 양 고안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또는 동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의 차이를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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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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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303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바다에서 김이나 미역 다시마의 해초류를 양식하는 양식줄을 인양하는 인양장치에 있어서, 작업 어선의 선두 또는 선미의 일측면부에 고정 설치되면서 상부면에 평행하게 돌출 형성되는 한 쌍의 체결돌기부가 구비되는 바닥고정브라켓트와(이\n\n 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바닥고정브라켓트에 구비된 상기 체결돌기부의 사이에 고정핀으로 장착되는 고정플레이트(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플레이트에 용접 등의 고정 수단으로 장착되는 좌·우측 지지플레이트(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좌·우측 지지플레이트의 사이에 섣치 고정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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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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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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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비교대상발명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특허 출원 담당자인 장의형이 그 출원 이전에 발명자인 조재현이 제작한 실물을 찍은 것으로서, 위 실물을 제조한 조재현의 공장은 외부인의 공장 출입 차단/비밀 유지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업무상/비업무상으로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2는 비교대상발명 1...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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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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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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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245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인체의 근육 내에 실을 삽입 위치시켜 실의 주위로 몸속 자생물질이 모여들게 유도함으로써 자생물질에 의해 근육이 강화되도록 하는 것으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그 후단부에는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12)가 구비되고 내부에는 길이방향의 구멍(20)이 형성되어 있는 주사바늘(16)과(이하 '구성 2'라 한다), V자형으로 접혀져 있는 실(22);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실(22)의 일부분은 상기주사바늘(16)의 구멍(20) 내에 삽입되고, 상기 일부분을 제외한 실(22)의 나머지 부분은 상기...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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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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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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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주사바늘이 근육내부로 들어갈 때, 주사바늘의 외부에 위치한 실이 바늘과 근육과의 밀착력에 의해 바늘의 후방측으로 밀리는 현상이 있다고 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실이 주사바늘의 선단부에 걸쳐진 상태로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 없이 그대로 근육 내부로 삽입된다고 상호 모순되게 기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이 주사바늘의 선단부에 걸쳐진 상태로 후방으로 밀리는 현상 없이 그대로 근육내부로 삽입될 수 있는 수...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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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12,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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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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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004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바실러스 서브틸리스(Bacillus subtilis BBS815, KCTC 12696BP) 또는 (BB825, KCTC 12697BP), 또는 이 둘의 혼합균주로 발효시킨 마늘 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근경색증 또는 뇌혈관질환 중의 어느 하나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심사단계에서 삭제)\n\n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마늘 발효물은 상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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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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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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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효균주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중에서도 'KCTC 12696BP, KCTC 12697BP 또는 이 둘의 혼합균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균주의 한정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중 상기 균주로 한정하였을 때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발명의 작용, 효과에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한정한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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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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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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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105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1) 발명의 명칭 : 마스크 세정장치\n\n(2) 출원일/등록일/특허번호 : 2012. 11. 13./2013. 1. 24./제1228023호\n\n(3) 특허권자 : [성명]\n\n(4) 특허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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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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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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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4,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기재요건, 즉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관한 실시가능요건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어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n\n(...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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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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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067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n『청구항 1. 그물의 구조에 있어서, 그물의 상하면에는 제1, 2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각 박음질로 부착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그물은 신축성이 우수하도록등간격으로 주름이 형성되게 박음질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그물망으로 사용되는 그물(이하 '구성 2'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그물의 하면에 부착되는 제2로프 대신에 내부에 납이 길이 방향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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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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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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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
"party_arguments": "3.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그물의 상하면에 로프가 미싱기계에 의해 각기 박음질로 부착되는 구성은 인용발명 1, 2에 공지된 것이고, 신축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름을 부가하는 구성은 인용발명 3 내지 6에 공지된 것인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3 내지 6에 공지된 주름을 인용발명 1 또는 2에 결합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납이 내부에 구비된 납로프를 사용하는 구성은 어망의 특성으로 볼 때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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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197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슬러리월(W,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도면부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하에서는 명세서의 기재대로 도면부호를 병기하기로 한다)에 매몰되어 슬래브 철근(S1)과 연결되는 함체상의 철근망(110)과; 상기 철근망의 일측에 층간격으로 설치되어 슬래브 철근이 거치되도록 하는 철근연결부(120)를 포함하여 구성되며(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철근연결부(120)는, 상기 슬래브 철근이 거치되는 다수의 스터럽(121)과; 상기 다수의 스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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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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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5, 6항 특허발명은 철근연결부의 구성이 불명확하고, 절곡부의 구성이 어떻게 결합되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므로 특허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해, 이 사건 제5, 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 5에 의해 각각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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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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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7,
"n_cells": 8,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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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155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지주(250)에 의해 지지되는 프레임(200), 상기 프레임(200)에 스프링(300)을 매개로 탄성적으로 연결되는 네트(100), 상기 스프링(300)의 상측을 덮도록 배치되는 매트(400), 상기 매트(400)의 하부면과 상기 네트(100)의 상면을 결합하여, 상기 매트와 네트의 틈새를 차단하는 차단막부재(500)를 구비하되(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차단막부재(500)는 일단부가 상기 네트(100)의 상면에 고정되고 타단부가 상기 매트의 하부면에 결합되되, 상기 차단막부재의 일단부와 타단부는 서로 겹쳐진 상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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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주장 1\n\n비교대상발명 1에는 커버와 연장부 내부에 패드(220)가 단순히 놓여 커버의 스트랩으로 패드를 고정하므로 '커버' 자체는 필수적인 구성이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1에서 '커버'가 필수적인 구성인 이상 그로부터 커버를 제거하여 이 사건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n\n(2) 주장 2\n\n비교대상발명 1의 연장부(21)는 네트의 상하 움직...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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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9100001448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내지 4. (삭제)\n\n청구항 5.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는 바이오 셀률로오스 시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n\n코코넛을 포함하는 셀률로오스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n\n셀률로오스 재료를 배양액에 침지시키고, 균주를 접종하여 150mm 내지 200mm 두께의 바이오 셀률로오스를 제조하는 단계;\n\n상기 바이오 셀룰로오스를 0.5mm 내지 3.5mm 두께로 슬라이스하는 단계;\n\n슬라이스 된 바이오 셀률로오스를 화이트닝 및 세척하는 단계;\n\n화이트닝 및 세척된 바이오 셀룰로오스를 살균하는 단계;\n\n살균된 바이오 셀룰로오...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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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8,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5항 내지 제14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위배된다.\n\n이 사건 특허발명의 150mm 내지 200mm 두께의 바이오 셀률로오스는 마스크 팩 제조에 적합하지 않으며, 배양 방법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고, 실시 불가능 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배).\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n\n- 균주를 접종하여 한번에 150mm 내지 200mm두께의 바이오 셀룰로오스를 제조한 것이 아니라,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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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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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297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일단에 배출구가 형성된 중공의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과의 사이에서 제1원료가 압출되어 제1필름수지가 형성되어 상기 배출구로 배출되는 제1압출통로가 형성되도록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장착되는 외측 금형부와, 상기 외측금형부와의 사이에서 제2원료가 압출되어 상기 제1필름수지의 내부에 위치되는 제2필름수지가 형성되어 상기 배출구로 배출되는 제2압출통로가 형성되도록 상기 외측금형부의 내부에 장착되는 내측금형부를 구비한 압출금형수단과, 상기 배출구에서 상기 제1필름수지와 상기 제2필름수지가 적층되어 비닐봉투로 압출되게 중앙에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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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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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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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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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가 동일하고, 발명의 구성에 있어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가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는 기술...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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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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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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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1163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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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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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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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 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 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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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3,
"n_cell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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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134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에 구성되며, 숏크리트 각 조성의 기준배합비가 입력되고 기준배합비에 의한 배합시 숏크리트 각 조성의 실중량을 현시하는 터치화면을 포함하는 패널 PC(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터치화면에 입력되는 숏크리트 각 조성의 기준배합비에 대한 정보와 상기 터치화면에 현시되는 기준배합비에 의한 배합시 숏크리트 각 조성의 실중량에 대한 정보를 인쇄하는 프린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프린터에 의해 인쇄되며, 상기 터치화면에 입력되는 숏크리트 각 조성의 기준배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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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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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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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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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발명은 부하감지부와 온도센서가 숏크리트 배합 출하 관리장치의 본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 기재하고 있지 않고, 단지 별도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열화상 센서의 구성을 단순 병합(dead merge)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발명은 그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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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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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334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입자의 90% 이상의 입도가 40 미크론 미만인 입자를 포함하는, 유리 약물로 제공되는 하기 화학식 I의 활성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50~85 중량%의 수용성 희석제; 윤활제; 셀률로스 유도체, 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결합제 및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크로스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붕해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학 제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들도 동일한 방법...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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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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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못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6항, 제18항 내지 제25항, 제28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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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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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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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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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120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내부에 수용공간을 형성하고 일측에는 유체의 출입구를 타측에는 유체의 배출구를 포함하는 하우징(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하우징의 수용공간에 삽입되고 철심을 중심으로 복수의 권선이 적층되는 코일 어셈블리(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코일 어셈블리의 사이에 구비되어 유체의 흐름을 가이드 하는 유로부를 포함하고, 상기 유로부는 유체의 흐름을 분산시켜 냉각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유체분산부재(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유체분산부재는 상기 유로부에 흐르는 유체의 진행방향 각도를 적어도 한번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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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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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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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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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신규성이 부정된다.\n\n(2) 신규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심판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심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답변이 없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 제이에스티...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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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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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247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제1 이동단말과 복수의 이동단말과의 통화 또는 메시지에 대한 수발신 리스트를 분석하여, 연결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동단말 중에서, 상기 제1 이동 단말과 관련한 제1 SNS 사이트에 지인단말로 등록되지 않는 이동단말을, 상기 제1 이동단말과의 연관성이 있는 제2 이동단말로 선정하는 분석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제1 SNS 사이트에 등록된 지인단말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제2 이동단말에 제공하고, 상기 지인단말과의 등록요청을 상기 제2 이동단말로부터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제2 이동단말과 관련한 제2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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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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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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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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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94,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에 의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의하여 무효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서로 관련되지 않은 2 개의 SNS 사이트 사이에 친구관계를 확장'하는 것인데, 비교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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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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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00183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용기(容器)의 상부 테두리를 따라 고리 모양으로 형성되는 제1접착부(第一接育部)에 수지필름(對脂 film)의 하면(下面)을 접착(接着)시킴으로써 용기에 수용되는 내용물(內容物)을 밀봉(密封)하는 포장체(包裝體)로서, 용기 내부로 돌출되어 수지필름의 하면에 접촉되는 제1돌출부(第一笑出部)가 용기벽(容器壁)에 형성되고, 제1돌출부의 상면(上面)에, 용기벽을 관통하는 관통구멍과, 상기 관통구멍을 둘러싸는 부분을 수지필름의 하면에 약하게 접착시키기 위한 고리 모양의 제2접착부와, 상기 관통구멍으로부터 보아 용기 중심 측으로 배치되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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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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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모두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는 모두 같은 기술분야에 속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관통구멍과 고리형 제2접착부가 용기 내부에 위치하여 수지필름 팽창시 신뢰할 수 있게 분리되고 용기 테두리를 잡았을 때 화상의 위험이 낮다. 또한, 관통구멍과 제2돌출부가 용기 내부로 돌출된 곳에...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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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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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146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내측에 수용부를 갖는 장방형의 본체(100)와, 상기 본체(100)의 상부에 설치되며 제어부를 갖는 함체(200)로 구성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본체(100)에는 진공펌프(110)와 구동모터(120)로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진공을 발생시키는 흡입부가 설치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함체(200)에는 구동모터(120)에 의해 회전하며 선단에는 과일을 흡착고정시킬 수 있는 흡반(30)이 구비된 회전봉(3)에 설치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함체(200)의 외측에는 동력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회전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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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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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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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구성 4는 인용발명 1에 의해 공지된 구성이고, 구성 5 및 구성 6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공지기술이며, 구성 7은 인용발명 2에 의해 공지된 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2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1항 발명도 인용발명 1 내지 5에 기재된 발명들을...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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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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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2859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용기(40)에 연결된 캡 링(30) 또는 용기(40)의 주변방향 밀봉 표면(34)에 대해 복합 필름을 밀봉함으로써 용기(40)를 밀폐하기 위하여 금속 필름에 연결된 밀봉 층 및 금속 필름으로 제조된 지지 층(14)을 갖는 복합 필름으로써, 밀봉 층은 중간 층(18)의 양 측면 상에 배열된 접착 촉진제 층(16, 20) 및 점착성 파열 중간 층(18)을 갖는 공압출된층을 포함하고, 접착 촉진제 층은 말레산 무수물(PP-MAH)로 개질된 폴리프로필렌으로 구성되고, 50 중량% 초과의 폴리프로필렌(PP)을 함유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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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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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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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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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89,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고, 정정사항 2는 특허청구범위 감축에 해당되지 않는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열-밀봉 공정, 박리시험 등에 필요한 공정변수, 시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n\n(3) 이 사건 특허(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7의 결합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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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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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163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육상 전용장비 또는 해상 전용장비에 설치하여 지중으로 관입 또는 인발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로드;, 상기 로드의 하단에 형성하여 지중으로 굴착하는 굴착부; 상기 굴착부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상기 로드의 하부에 형성하여 연약지반과 고화재를 교반하는 교반부; 상기 굴착부의 일측에 형성하여 고화재를 토출하는 하부 토출부; 상기 교반부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상기 로드의 일측에 형성하여 고화재를 토출하는 상부 토출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로드가 정회전하면 상기 하부 토출부로 고화재를 공급하여 토출하고 상기 로드가 역회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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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정정 후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정정 전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을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불인정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에서 W형태로 시공한다는 것과, N형태로 시공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가 불명료하므로, 이 사건 제6항 특허발명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 내지 제10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의...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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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2,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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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22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벽면 상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곤충포획장치로서, 곤충유인광을 방출하는 적어도 하나의 곤충유인광원(60a;60b;160a;160b)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곤충을 움직이지 못하게 구성된 적어도 하나의 곤충부동장치(190)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곤충유인광원과 상기 곤충부동장치를 보유한 하우징(12;112;212)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곤충유인광원과 상기 곤충부동장치가 보이는 것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감추고, 상기 곤충유인광원이 상기 벽면에 수직인 방향 및 상기 수직인 방향의 양측으로 3...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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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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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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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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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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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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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배경기술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없다.\n\n2)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각각 특허받을 수 없다.\n\n나.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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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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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00189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상·하 2단으로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한 2단 자전거보관대에 있어서, 다수 개의 체결공이 판면을 관통하여 형성되는 앵커플레이트(112)가 하단에 부착되는 한 쌍의 세로 프레임(111)과 상기 한 쌍의 세로 프레임 상에 결합하는 가로 프레임(115); 상기 가로 프레임 상에 결합하며 내부에 중공부를 가지는 몸체부(121), 상기 몸체부의 개방된 상부에 내측으로 절곡 형성되는 날개부(122), 상기 몸체부 후방의 저면을 관통하도록 형성되는 안내륜 통과공(125)을 가지는 본체 케이싱(120); 상기 안내륜 통과공에 일부가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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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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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정정발명의 목적 및 효과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과 차이가 없고, 각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이 사건 정정발명의 브라켓부(151)와 리브(153)는 구조 보강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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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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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003916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액체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냉동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외측 보호관(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외측 보호관 내에 수용 가능한 냉동 디바이스를 구비하며, 상기 냉동 디바이스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제냉 재료로 충전되고 또한 상기 액체가 수용되도록 하는 공간이 형성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제냉 재료는 상기 액체의 어는 온도 미만으로 냉각되어질 수 있으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외측 보호관 및 상기 냉동 디바이스는 모두 적어도 부분적으로 압축될 수 있거나 다르게 변형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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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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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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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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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6 및 7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6 및 7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제4항 및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8 및 9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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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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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38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사용자 주변의 전파를 수신하도록 설치되는 전파수신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경보수단(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전파수신기 및 상기 경보수단에 연결되며, 상기 전파수신기를 통하여 수신된 전파데이터를 회원번호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하여 전송하고 인터넷망을 통하여 수신되는 신호에 따라 상기 경보수단을 작동시키도록 프로그래밍된 브라우저를 갖는 사용자 컴퓨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그리고, 인터넷망을 통하여 상기 브라우저와 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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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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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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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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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발명의 전파수신기, 경보수단, 사용자 컴퓨터, 관리자 컴퓨터는 인용발명 1의 감지기(Detector), 인용발명 2의 경보부저, 사용자용 퍼스널 컴퓨터, LAN 프로토콜 변환용 서버에 각각 대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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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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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296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양극; 음극; 및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개재(介在)되고, 발광층 및 전자수송층을 함유하는 1층 이상의 유기물층을 포함하고, 상기 전자수송층은 서로 상이한 제1 전자수송성 유기화합물 및 제2 전자수송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하되, 상기 제1 전자수송성 유기화합물 및 제2 전자수송성 유기화합물 중 적어도 하나는 삼중항에너지가 2.0 eV 이상이고, 상기 제1 전자수송성 유기화합물의 삼중항 에너지(T₁)와 제2 전자수송성 유기화합물의 삼중항 에너지T₂)의 차이( ⁷-?al )는 1.0 eV 이하인 것이 특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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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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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3,
"defined": f...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사항 중 일부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정정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들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모두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불명료하며,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있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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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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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1190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지중열 교환기를 설치하기 위한 분리형 이음재를 이용한 터파기 전 보어홀 천공 공법에 있어서, 지표면으로부터 케이싱을 소정의 깊이까지 설치하는 단계, 상기 케이싱 섣치 후 천공기로 보어흘을 소정의 천공 깊이로 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천공된 보어홀에 열교환 파이프를 보어홀 바닥까지 삽입하여 설치하 절단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거쳐 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분리형 이음재를 이용한 터파기 전 보어홀 천공 공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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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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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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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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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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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들은 터파기 작업이 완료된 후에 건물바닥 위로 열교환파이프가 돌출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이고 일반적인 공정에 불과하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들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유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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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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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089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제1항. 클라이언트 단말과 네트워크 상의 서버가 소정의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연결되면, 상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상기 클라이언트 단말에 구비된 저장매체에 기 저장된 이미지 데이터 중 무선 단말기로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상기 유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무선 단말기로 제공할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프로그램 또는 클라이언트 단말로부터 상기 이미지 데이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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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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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사용자 PC에 저장된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기 전에, 통신망 상의 서버에서 직접 이미지를 전송할 휴대폰의 사양을 확인하고, 해당 휴대폰 사양에 적합한 해상도 및 색상으로 이미지를 가공처리한 후, 휴대폰으로 전송해주는 점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2에 모두 개시되어 있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 1은 '送信先'이 송신지를 지칭...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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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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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029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제1부직포(11)의 상면에 제1무늬목(12)이 배접되어 형성된 제1무늬목층(10); 상기 제1부직포(11) 위에 도포되어 상기 제1부직포(11)와 제1무늬목(12)을 접착시키는 제1접착층(15); 제2부직포(21)의 상면에 제2무늬목(22)이 배접되어 형성되며, 소정 패턴의 타공구멍들(2)이 마련되어 상기 제1무늬목층(10) 위에 배접된 상태에서 상기 타공구멍들(2)에 의해 그 아래의 제1무늬목(12)의 표면의 무늬들이 외부로 보이게 하는 제2무늬목층(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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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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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 \"제1부직포(11)의 상면에 제1무늬목(12)이 배접되어 형성된 제1무늬목층(10)과 상기 제1부직포(11) 위에 도포되어 상기 제1부직포(11)와 제1무늬목(12)을 접착시키는 제1접착층(15)으로 이루어진 구성\"과 \"상기 제1무늬목(12)과 상기 제2부직포(21)의 사이에 존재하는 제3접착층(3)\"은 모두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중에서 제2무늬목층(20)의 타공구멍들(2)과 동...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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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314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싱크대 배수구에 삽입 설치되며 상단에는 상기 싱크대 배수구에 걸리는 외향 플랜지가 형성되고 외주면에는 수나사부가 형성된 내통체, 상기 내통체의 수나사부와 대응하는 암나사부가 내주면에 형성되어 상기 내통체에 나사 결합 방식으로 결합되며 상기 암나사부의 하부에 내측으로 경사진 테이퍼부가 형성되고 이 테이퍼부의 단부에 환상의 내향 걸림턱부가 일체로 형성된 외통체 및 상기 내통체의 상부개구를 선택적으로 커버하는 덮개를 구비하여 싱크대로부터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상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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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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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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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55,
"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2차 분쇄된 음식물 쓰레기를 '교반'하는 구성은 주지관용 기술에 해당하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 음식물과 미생물을 교반하는 구조가 개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는 교반의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등에 대한 한정이 없다.\n\n2) 비교대상발명 2는 덮개의 자성체를 이용하여 자동 구동되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처리시스템에 비교대상발명 2의 처리장치를 채용하는 경우 2차 처리유닛의 자동 구동기능을 용이하게 착안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에서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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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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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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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033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지면에 고정되는 지지판(1)과 피니언 구동모타(3)의 피니언과 치합되며 내부에 베어링이 장치된 링 기어(2)로 구성된 구동부(10)와, 상기 구동부의 상판에 직립되는 주 기둥(4)과, 상기 주 기둥의 위에 수평으로 고정된 채 호이스트(12)를 매달아 지지하는 H-빔(5)과, 상기 H-빔 위에 수직으로 고정된 채 상기 H-빔(5)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한 전방 버팀봉(9)들을 고정시키는 제1 버팀봉 연결쇠(7)가 조립되는 보조 기등(6)과, 상기 H-...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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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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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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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위 갑 제5호증 내지 제29호증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갑 제7호증과 갑 제10호증에 개시된 완도군 의 소형 수산물 인양기는 2004년에 설치되었으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고 합선 현상이 발생되며, 구동부에 해수가 침범하여 부식이 심화됨에 따라 2006년 구동부를 지면으로부터 50cm 정도 이격시켜 새롭게 설치한 것이다.\n\n(2) 이 사건 등록...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51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2호증 및 갑나 제2호증)\n\n청구항 1.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수성 현탁액을 포함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혈류로 실질적으로 전신 흡수되지 않으면서 비 내 1일 1회 사용으로 알러지성 또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일 1회 투여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량이 25 내지 1000mcg인 약제.\n\n청구항 3.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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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7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n\n(1) 청구인 1 내지 6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 4 및 7 내지 11과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인용발명 1과 2, 또는 인용발명 2와 7의 결합으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모메타손 푸로에...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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