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string | task string | split string | context dict | answer dict | rationale dict | meta dict |
|---|---|---|---|---|---|---|
201410000153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닭발 중 정강이뼈와 살코기만을 남겨두고 닭발의 발가락뼈들을 제거하는 닭발손질단계; 손질된 상기 닭발을 염지숙성시켜 양념하는 닭발가공단계; 및 양념된 상기 닭발을 포장하는 포장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닭발손질단계는, 상기 닭발의 닭발가락과 발등부의 경계부위부터 무릎까지 정중앙 부위를 절개하여 정강이뼈로부터 살코기를 분리하는 단계; 상기 닭발에 있는 발가락뼈 및 발톱을 제거하는 단계; 및 상기 정강이뼈의 끝부분을 형성하는 무릎부위에 붙어 있는 뼈와 연골을 제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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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전에 해당하는 우선권 주장일을 가진 비교대상발명 3과 발명의 실체에 있어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거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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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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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261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n\n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다.\n비교대상고안들의 요지\n\n (1) 비교대상고안 1\n\n 비교대상고안 1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174336호(2000. 4. 1. 공고)에 기재된 크레인으로, 그 주요내용은 별지 2의 기재와 같다.\n\n (2) 비교대상고안 2\n\n 비교대상고안 2는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2-9511호(1992. 6. 16. 공개)에 기재된 소형 크레인으로, 그 주요내용은 별지 3의 기재와 같다.\n\n (3) 비교대상고안 3\n\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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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된 기술이므로 신규성이 없는 것이며,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공지된 기술들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등록고안은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비교대상고안들과는 상이한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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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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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281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전력의 전압 및 전류의 원격측정관리와 전력사용량의 원격검침시스템에 있어서, 검침센터(101)의 관리내 주상변압기들을 일정 범위의 영역으로 나누어 기준이 되는 주상변압기의 2차선에 DC전원으로 출력한 전원부(303), 독자적인 프로토콜을 내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300), 이동통신단말기(301), 근거리 무선통신 모뎀(302), PLC모뎀(309), 전압 전류 및 온도측정장치(306)(307)(308)로 에어리어 컨트롤러(103)를 구성하여 기지국으로 하고, 주변 변압기에는 근거리 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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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1 내지 5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 사건 심판의 적법성\n\n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성명]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 청구되었으므로(준비서면, 갑제3호증),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된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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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2191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명칭 : 스프로킷 열처리용 워크코일\n\n② 권리자 : [성명]\n\n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4. 3. 2./제2004-13866호\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5. 1. 31./특허 제470965호\n\n\n\n청구항 1. 고주파 전류가 공급되는 원형띠 형상의 워크코일(30) 내면에 요철부(32)들을 형성하여 스프로킷(10)의 치형부(12)를 이루는 이뿌리부분(12a)과 이끝부분(12b) 전체를 동시에 가열시킬 수 있도록 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요철부(32)에는 전 둘레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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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특허발명은 갑 제3호증 내지 제9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 및 제16호증과 동일하거나 이 기술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상기 갑 제호증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이 가능한 것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응되는 구성을 특정할 수 없다. 또한,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은 사문서로 증거력이 없다.\n\n갑 제11호증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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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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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343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전방 표면과 후방 표면을 갖는 콘택트 렌즈(contact lens)를 포함한 콘택트 렌즈 팩키지(contact lens package)에 있어서, 상기 콘택트 렌즈 팩키지는 시트를 포함하며, 상기 시트는 시트(sheet)와 마주하여 형성되는 전방 표면과 후방 표면 중 어느 한 표면으로 상기 콘택트 렌즈 팩키지 내 콘택트 렌즈를 밀봉식으로 한정하고, 상기 시트는 가압하여 상기 콘택트 렌즈를 결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콘택트 렌즈팩키지(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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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진보성 관련\n\n이 사건 제1항, 제14항 정정발명은 이 사건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함)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1 및 2 또는 1 및 3 또는 1 및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2) 기재불비 관련\n\n가) 구성요소 3의 \"상기 시트는 가압하여 상기 콘택트 렌즈를 결합\"하는 구성은 시트가 어떻게 렌즈를 결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n\n나) 구성요소 5의 \"상기 콘택트 렌즈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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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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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388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천연 케이싱을 사용하여 순대를 제조하는 순대식품 제조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일정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결합된 성형틀을 갖춘 각각의 컨베이어가 회전할 때 서로 이웃하게 접근하는 양 성형틀 사이로 순대 소 압출장치로부터 배출되는 천연 케이싱속으로 순대 소가 충진되고, 양 컨베이어의 회전에 의해 순대 소가 충진된 천연케이싱의 형태를 고정시키 위한 천연 케이싱 고정수단을 갖춘 성형수단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천연 케이싱을 완숙시키기 위한 숙성수단(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천연 케이싱을 냉각시키고 세척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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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피청구인은 심리종결일인 2018. 4. 19.까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하지 아니하였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공고일(2016. 9. 12.)로부터 누구든지 무효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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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3252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일정한 탄발력을 갖는 고무 재질로 이루어지되, 전면부가 휴대 단말기의 후면부를 감싸는 제1 베이스와, 상기 제1 베이스의 테두리부로부터 연장 절곡되어 상기 휴대 단말기의 측면부를 강하게 밀착하여 감싸는 제1 측면 장착부를 포함하는 본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제1 베이스의 후면부를 감싸는 제2 베이스와, 상기 제2 베이스의 양측부로부터 연장 절곡되어 상기 제1 측면 장착부를 강하게 밀착하여 감싸는 제2 측면 장착부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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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에 해당하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실용신안법 제31조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n\n(3)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전기통신회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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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320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토양개량제조성물 100중량%를 기준으로 댐슬러지 60중량%, 제오라이트 30중량% 및 석회고토 10중량%를 포함하는 토양개량제조성물을 제조하는 배합공정(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토양개량제조성물의 원료수분 함량을 15 ~ 20중량%로 낮추기 위하여 입구온도가 250 ~ 300°C이고 출구온도가 40 ~ 50°C인 원통형 건조기 속으로 토양개량제조성물을 투입하여 열풍으로 20 ~ 30분간 수분을 증발시키는 건조공정(20)(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건조된 토양개량제조성물 분말을 제립기(pellet)에 투입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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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3과 목적면에서 동일하거나 동일 범주 내의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건조공정, 제립공정, 냉각공정은 통상적인 과립형의 토양개량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당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통상의 건조기의 운전조건, 입자규격, 냉각기의 운전조건이어서 인용발명 2의 기술구성 또는 주지관용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자명한 사항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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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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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0239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1) 정정전 특허청구범위(2011. 10. 28. 특허공고된 것,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1. 기판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 모듈; 상기 공정 모듈의 전단에 설치되고, 기판들을 수납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납용기를 적재하며, 적재된 수납용기와 상기공정 모듈 간에 기판의 이송이 이루어지는 메인 적재부; 상기 메인 적재부의 상부에 위치하고, 상기 기판들을 수납하는 적어도 하나의 수납용기를 적재하며, 수평 이동하여 상기 공정 모듈 내부로 인입 및 인출되는 버퍼 적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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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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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 1의 슬라이드 플레이트(107)는 포드(2)를 적재 및 보관하는 기능을 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버퍼 적재부(300)와 동일한 작용효과를 발휘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버퍼 적재부(300)가 곱(FOUP, Front Opening Unified Pod)을 적재한 채로 인 입·인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비교대상발명 1에 로드 포트(14), 슬라이드 플레이트(107), 포드 반송장치(100)가 대응하여 배치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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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529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20~45 중량%의 {1S-[1d,2u,3B(1S서,2R*),5B]}-3-(7{[2-(3,4-디플루오로페닐)시클로프로필]아미노}-5-(프로필티오)-3H-1,2,3-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3-일)-5-(2-히드록시에톡시)시클로펜탄-1,2-디올; 20~45 중량%의 만니톨; 10~30 중량%의 2염기성 인산칼슘 2수화물; 3~6 중량%의 히드록시프로필셀률로스; 2~6 중량%의 전분 글리콜레이트 나트륨; 및 0.5~3 중량%의 하나 이상의 윤활제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n\n청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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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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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조성물은 비교대상발명 1의 {1S-[10,20,3B(1S*,2R*),5히}-3-(7-{[2-(3,4-디플루오로페닐)시클로프로필]아미노}-5-(프로필티오)-3H-1,2,3-트리아졸로[4,5-d]피리미딘-3-일)-5-(2-히드록시에톡시)시클로펜탄-1,2-디올(이하 '티카그렐러'라 한다)를 포함하는 정제에 비교대상발명 2에 기재된 충전제인 만니톨 및 2염기성 인산칼슘 2수화물의 조합을 적용하고, 주지관용기술(비교대상발명 3)의 결합제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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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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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78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설치면에 지지되며, 외부와 밀폐되는 하우징; 상기 하우징의 외주면 일측에 관통되어 연결되며, 일 단부를 통하여 외부로부터 입자형태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공기가 공급되는 공기흡입관; 상기 하우징 내측에 배치되며 공기흡입관의 타 단부를 기준으로 상측에 위치하며, 다수개의 제1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원판상의 제1지지부재와, 상기 제1 지지부재의 상면에 쌓여있는 다수개의 구체와, 하단 테두리부가 상기 제1 지지부재의 둘레를 따라 고정되며 내측에 상기 다수개의 구체가 저장되고, 상단 테두리부를 따라 브이(V)자형 절개홈이 설정된...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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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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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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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하우징, 공기흡입관, 제1 필터부, 제1 세척부, 제2 세척부 및 제 2필터부는 인용발명의 탱크(1), 인입관(10), 제1 필터부(2), 분사노즐(3), 노즐(3), 제2필터부(4)에 각각 상응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있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에 부가된 흡음기는 자동차 배기가스관에 설치된 흡음기와 같이 어느 기술 분야에서나 널리 사용...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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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190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사각 선단을 연결하는 골조로써 실드룸의 출입구에 장착되되 상기 선단을 잇는 하단부에 형성되는 도어레일(110)과, 사각 선단의 두께 방향 일측단에 형성되는 도어수납홈(120)과, 상기 도어수납홈(120)의 일측에 도어로커(130) 및 근접센서(140)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도어프레임(1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도어프레임의 도어수납홈(120)으로 도어본체가 인출되며 여닫이되도록 형성되는 힌지(210)와, 상기 힌지에 의해 여닫이되는 도어본...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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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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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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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의 결합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유사한 기술분야이나, 경사턱 및 단턱이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 방식의 기술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n\n(2) 비교대상발명 3은 도어를 양방향으로 개폐하기 위한 자동 개폐장치에...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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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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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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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0000160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조립식 반력프레임을 이용한 빔 제작장치 및 이를 이용한 빔 제작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83593",
"title": "가설교량의 처짐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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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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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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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하단연결프레임(131)은 상부수평지지프레임(122) 사이에 체결구 없이 설치되는 것으로, 이동대차(300)가 하단연결프레임(131)의 하부를 따라 이동하게 되면 아래로 낙하하게 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미완성 발명이다.\n\n(2) 대법원 2004후2031 판례에 따르면,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기술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하부프레임(110), 양 측방지지프레임(120), 상부연결프레임(130), 이동대차(300), 내측거푸집(...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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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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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73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프레임(F); 상기 프레임(F)에 제1구동축(2,2a)이 수평상으로 설치되는 유압모터(1,1a); 상기 유압모터(1,1a)의 제1구동축(2,2a)에 고정되면서 피치원 지름이 서로 다르게 되어, 큰 피치원 지름을 가지는 제1기어(51,51a)와, 제1기어(51,51a)보다 작은 피치원 지름을 가지는 제2기어(52,52a)로 되는 전동기어(5,5a); 상기 전동기어(5,5a)의 제1기어(51,51a)에 맞물리는 제1구동기어(6,6a)와 함께 상기 제1구동축(2,2a)의 일측에서 나란하게 설치되는 제2구동축(3,3a)에 고정되는 제1...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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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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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사항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제1기어(51,51a)와 제1구동기어(6,6a)가 파손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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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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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0130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77516Y1",
"title": "Briquet stove using smoke consumer of made from cold rolled steel sheet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Korean 두께 2~3mm 정도되는 냉연 강판을 19공탄 직경보다 약 20mm가 큰 175mm정도의 직경을 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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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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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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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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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2의 결합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마땅히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간행물 증거로서 그 간행물의 목...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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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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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001316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12786Y1",
"title": "One-Touch Pipe Connection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기본체 내부에 오-링, 슬리브, 텐션와셔, 내경소켓과 외부로 고정캡, 탈 부착식 쿠션링이 구비되거나 형성된 파이프연결구에서 파이프를 내측에 삽입하여 파이프를 고정하는 파이프연결구조에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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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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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고정캡의 상단이 내경소캣(15)(이하 '내경소캣'은 'socket'의 한국식 발음을 반영하여 '내경소켓'으로 기재한다)의 상단과 수평으로 일치되게 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된 것을 참조할 때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단순 선택 사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의 조합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109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명칭 : 이동통신기기내 탑재된 지구자기장 측정 기능을 지닌 방향탐지시스템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0. 12. 4. / 제10-2000-72977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3. 11. 3. / 특허 제405619호\n\n④ 심판청구 : 2013. 4. 26.\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지구 자기장 측정기능을 지닌 나침반 또는 마그네토미터(Magnetometer)를 이동통신기기에 독립모듈로 탑재...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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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8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좌표 변환부 및 출력부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자지도 상의 방위의 의미 및 좌표 변환부, 진행방향 출력부, 출력부 간의 결합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발명인 이 사건 제2, 10, 13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동조 동항 제2호에 위배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적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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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137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1. 3. 17. 등록공고된 것)\n\n별지의 1과 같다.\n\n다.\n\n【청구항 1】 공정챔버; 상기 공정챔버 상부에 설치되는 안테나 코일; 상기 안테나 코일과 연결되는 RF 발진기; 및 상기 공정챔버 및 상기 안테나 코일 사이에 위치하는 절연플레이트를 포함하는 유도결합형의 PECVD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1'이라 한다.), 상기 절연플레이트는(이하 '구성2'라 한다.), 금속 블록; 상기 금속 블록에 서로 다른 평면 크기 및 평면 형상을 갖고, 상면 및 하면을 관통하며, 동일한 평면 형상 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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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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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4,
"defined": tr...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1, 2, 3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므로 인정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복수의 절연체가 복수의 관통홀에 각각 전체로 삽입되나, 비교대상발명1은 단일의 관통홀이며, 비교대상발명3은 유전체 창이 프레임의 빈공간에 해당하는 평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593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명칭 : 곡판 용접용 탄성 레일\n\n② 권리자 : [성명]\n\n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7. 12. 31./제10-2007-141573호\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10. 9. 1./특허 제981024호\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2010. 9. 1. 등록된 특허 제981024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다.\n증거자료",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5,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미지정)",
"cod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n\n3. 이해관계 여부\n\n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물품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갑제3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한 탄성 레일을 이용한 '일렉트로 가스 용접...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125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폐배터리 분쇄를 위해 폐배터리를 분쇄부로 이송하는 분쇄준비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분쇄부로 이송된 폐배터리를 분쇄하는 분쇄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분쇄된 폐배터리 분쇄물이 스크린부에서 거름망을 통해 입자크기에 따라 전해액과 페이스트 일부와, 여분의 페이스트와 납그리드와 플라스틱 분쇄물과 세퍼레이터로 나눠지는 분리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분리단계에서 상기 거름망을 통과한 전해액과 페이스트 일부는 제1분리탱크로 이송시키고, 거름망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여분의 페이스트와, 납그리드와,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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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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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6의 필터 프레싱부는 좌측 및 우측의 이동체(41)의 중앙에 모두 이동공(45A)이 형성되어 있어 인용발명들과 같이 유체를 압착함이 없이 단순히 이동체(41)만을 수축시키는 것만으로는 압착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필터프레스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미완성 발명이어서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해 등록이 무효되어야 하고,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특허발명도 역시 미완...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28,
"n_pa_aligned": 1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3113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특허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입구로부터 공급된 약액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카트리지; 상기 카트리지를 수용하며 상기 카트리지를 통과한 약액을 출구로 전달하는 하우징; 및 상기 카트리지를 통과하기 전 약액과 상기 카트리지를 통과한 약액에서 기포를 포함하는 약액을 하나의 관로로 통하여 수거하는 기포 수거부를 포함하며, 상기 기포 수거부는 상기 하우징 상부에 배치되며, 상기 출구의 통공 및 상기 입구의 통공으로부터 상기 기포를 포함하는 약액이 통과하는 통로를 제공하는 접합 통로부; 및 상기 접...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4,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 3~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제출).\n\n(2) 기포 수거부가 카트리지를 통과하기 전 약액과 카트리지를 통과한 약액에서 기포를 포함하는 약액을 수거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 명확히 개시되어 있다.\n\n(3) 비교대상발명 3의 도 2 및 도 3에는 인렛(16) 측의 통공에 해당하는 포착부(21) 및 아웃렛(17) 측의 통공에 해당하는 포착부(22)로부터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5100004357 | chart | test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발명의 명칭 : 조향휠 에어백의 마운팅 플레이트의 가조립 체결구조\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4. 2. 23. / 제10-2004-11844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2005. 10. 31. / 특허 제539136호\n\n④ 심판청구 : 2015. 8. 24.\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에어백을 내장하는 기능을 갖는 마운팅 플레이트가 아우터 커버의 내부에 수용되어 체결되는 구조에 있어서, 상기 마운팅 플레이트가 일정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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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조향휠 에어백용 마운팅 플레이트의 가조립 체결구조에서 가이드판은 마운팅플레이트가 정방향으로 과회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걸림홈에 삽입된 걸쇠는 마운팅플레이트가 역방향으로 회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0976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633457",
"title": "다량의 전선배선을 위한 아파트의 배전함(switch box laid for electric wires)",
"claims": [
"[청구항1] <Claim n=\"1\"><P align=\"JUSTIFIED\" indent=\"14\">측벽을 따라 상방이 개구되도록 절개되어 형성된 다수의 인입홈과, 내측 가장자리를 따라 상방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4",
"raw": "구성요소 4",
"sent_idx": 35,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3",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3항 발명에서 \"통신선과 전원공급선을 수용하기 위한 홈(안내홈인지고정홈인지 불분명하다)\", \"별도의 안내 홈을 더 형성(어디에 형성하는지 불분명하다)\" 등에 대하여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이다.\n\n(3) 이 사건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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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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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0095 | chart | train | {
"claims": "(1) 명칭 : 신축이음장치용 탈착이 용이한 배수시트 교체장치 및 이의 시공방법\n\n(2) 특허권자 : ○○○○○ 주식회사, 김○○, 김○○, 백○○, ○○○○ 주식회사\n\n(3) 출원일(우선권주장일)/등록일/등록번호 : 2008. 8. 1.(2008. 7. 25.)/2008. 9. 26./제861480호\n\n(4)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사각형상으로 일정한 폭과 길이를 갖는 상부판(110)과, 상기 상부판(110)의 일측단부로부터 하향으로 직각으로 일체로 절곡되면서 사각형상으로 일정한 폭과 길이를 갖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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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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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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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2008. 7. 25.)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인 피청구인의 자사 제품소개 카탈로그(갑 제4호증)인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으며...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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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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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2917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2012. 1. 5. 등록,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전선이 내설된 배관과 연결되는 것으로, 내부로 상기 전선이 삽입되며 상기 배관과 결합되는 방폭 커넥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내설된 상기 전선을 고정시키는 클램프수단(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클램프수단의 타측에 결합되며, 내부에 패킹부재가 삽입되고, 외측 테두리부에 캡너트가 지지되는 패킹결합수단(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패킹결합수단의 타측면에 그 일측면이 접면되는 상태로 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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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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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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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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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비교대상고안 2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과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의 클램프수단(100), 패킹결합수단(200), 유니온(300...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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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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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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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000266 | chart | train | {
"claims": "①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섬유사가 촘촘히 다발 형태로 형성되어 평면층을 이루는 섬유여재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섬유여재의 일측에 상기 섬유사의 길이 방향과 직교하면서 서로 평행하게 고정 마련되는 복수의 지지봉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섬유여재의 타측에 상기 지지봉과 평행을 이루되 상기 지지봉과 엇갈리도록 배치되는 복수의 압착봉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압착봉에 연결되어 상기 압착봉을 상기 지지봉측으로 밀어넣거나 빼는 섬유여재 공극제어기(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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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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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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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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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출원 제1항 발명에 대해 상위 개념 발명이므로 특허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출원발명은 그 목적과 각 구성요소의 구성에서 차별점이 현저하고, 그 진보성이 명확한 발명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할 수 없어 선원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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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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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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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248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2. 12. 13.에 등록된 것)\n\n【청구항 1】 플러그 몸체(10)에 형성되어 선단부위의 외경이 다른 부위 보다 확대된 머리부(21)를 구비하되 그 중심부에 접속하기 위한 단자가 삽입되는 핀홀(22)을 갖춘 봉 형상의 접촉부재(20)(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접촉부재(20)의 후방부에 설치되어 외주면의 일정구간에 안내홈(31)이 형성된 가이더(30)(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가이더(30)의 외주면에 결합되어 안내홈(31)에 개입설치된 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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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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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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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그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특별한 기술적 곤란성 없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목적은 공통성이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5는 비교대상발명과 다른 구성이므로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록킹 방식에 차이가 있어 그 진보성이 있는 발명이다.\n\n3.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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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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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00228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카메라렌즈와, 상기 렌즈를 팬각 또는 틸트각으로 조정하는 구동수단과, 상기 구동수단을 제어하는 마이컴과, 상기 마이컴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되어 카메라렌즈의 구동을 원격 제어하는 외부 제어장치를 구비한 감시카메라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마이컴은, 복수의 서로다른 프로토콜과 제어프로그램이수록된 메모리(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프로토콜 중 설정하고자 하는 특정 프로토콜의 번호 또는 코드를 선택 및 입력하는 프로토콜변경스위치(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프로토콜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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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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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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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갑 제3호증의2, 갑 제7호증의3, 갑 제8호증의2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제3항 발명은 갑 제3호증의2, 갑 제7호증의3, 갑 제8호증의2 각각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갑제3호증의2(또는 갑 제7호증의3), 갑 제8호증의2,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4)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 내지 10의 각각에 의해...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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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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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241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본체와 칼라 호일을 포함하는 접착식 교구로서, 상기 본체는: 소정 두께를 가지는 베이스(10); 상기 베이스의 상면에 적층된 상부 접착부재(131); 상기 베이스의 하면에 적층된 하부 접착부재(133); 상면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문양부(31)를 포함하고 각 문양부(31)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서로 접하는 문양분체(311)를 포함하는 문양시트(20)와, 상기 문양시트(20)의 하면에서 적어도 상기 문양부(31) 부분의 하면 부분에 형성되어 적어도 문양부(31)가 상부 접착부재(131)에 탈부착 가능하도록 한 이형제층(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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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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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불인정되어야 한다, 즉 정정사항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안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다.\n\n구체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베이스가 EVA(Ethylene Vinyl Acetate) 재질, 또는 압축스티로폼인 경우에만 그 탄성에 의해 문양부가 끼워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지정정사항과 같이 일반적인 탄성재질의 모든 베이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n\n(2) 설령, 정정이 인정된다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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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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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84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원통 형상의 박막 동관으로 이루어진 접속단자를 일정길이로 절단하는 제 1과정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유압 프레스를 통해 상기 원통형상의 접속단자를 1차 가압함으로써 새로운 타원형상의 접속단자를 형성하는 제 2 과정과(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접속단자의 내부에 평망 편조선의 단부를 삽입하는 제 3 과정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면이 개방된 사각틀로 이루어진 금형의 내부에 상기평망 편조선의 단부가 삽입된 접속단자를 안착시키는 제 4 과정과(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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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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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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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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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성명]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및 갑 제9호증에 의해 이미 제조되어 공지된 비교대상물품과는 그 제조방법이 거의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n\n (2) 이 사건 특허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갑 제4호증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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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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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42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양단에 플랜지(11)가 형성된 중공축(10)과, 150 ~ 250mm 사이의 일정한 폭으로 길게 연장된 발포테이프(20)를 준비하는 준비단계(A)와; 상기 중공축(10)의 양쪽 플랜지(11) 사이에 상기 발포테이프(20)를 열융착하면서 연속적으로 한층씩 감아올리되, 서로 인접한 상하 층 간에는 발포테이프(20)의 권취 각도(❺)가 서로 반대방향으로 교차하도록 감아 원주형 코어(20')를 형성하는 권취단계(B)와; 상기 코어(20')의 양쪽 측면에서 발포테이프(20)의 권취 방향이 전환되면서 발포 테이프(20)가 비틀려 적층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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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준비단계(A)-권취단계(B)-절삭 단계(C)-코팅단계(D)로 이루어져 있고, 현장 검증물(비교대상발명 1)은 준비단계(A)-권취단계(B)-절삭단계(C)-코팅단계(D)-체인삽입단계(E)로 이루어져 제작된 것이며, 이러한 중공축을 제거하고 대신에 체인을 삽입하는 방식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방법으로, 갑제9호증(비교대상발명 2)의 청구항 18에 이미 나타나 있다.\n\n(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취각도인 중공축에 대하여 50 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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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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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4987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대용량의 쓰레기 투입을 가능하게 한 쓰레기 수거용기의 뚜껑구조체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대형 투입구 뚜껑(6)에 작은 크기로 소형 투입구(21)를 형성하고, 이 소형 투입구(21)의 둘레에 상향수직으로 제1벽부(22)를 형성하며(이하 '구성 2'라고 한다) 이에 대응하여 하향 연장된 제2벽부(42)를 갖는 커버(40)를 힌지(41)로 뚜껑(6)에 결착하여 구성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쓰레기 수거용기의 이중투입구 뚜껑구조체(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n\n나머지 청구항 2는 청구 대상이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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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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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과 동일하고 또한 비교대상고안 3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커버(40)와 소형투입구(21)의 구성는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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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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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1042 | chart | val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경위\n\n특허등록 제880697호 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은, 2007. 9. 19. 특허출원되었으며, 2009. 1. 20. 등록되었다.\n\n\n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특허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약액 공급 장치에 있어서: 복수 개의 약액들을 공급받아서 상기 약액들의 혼합액을 처리조로 공급하는 적어도 하나의 혼합 탱크와; 상기 혼합 탱크의 상기 혼합액을 순환시키는 순환 라인과; 상기 순환 라인에 설치되어 상기 혼합액을 가열 및 냉각시키는 열교환기와; 상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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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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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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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12항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된다(갑 제1~7호증 제출).\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2009. 8. 24. 정정청구는 잘못 기재되어 있는 오기를 정확한 내용의 어구로 고치는 것으로 적법한 정정에 해당한다.\n\n(2) 이 사건 제1~12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5에 비해 진보성이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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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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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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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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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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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052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1) 2010. 12. 6. 등록된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챔버의 내부 상하측에 각각 마련되며, 고주파 전원이 인가되는 상부전극 및 하부전극; 상기 하부전극의 측부와 상기 챔버 내측벽 사이에 개재되는 배플; 상기 하부전극의 측부에 배플의 내측단을 지지하도록 설치됨과 아울러 배플과 하부전극 사이의 틈새로 플라즈마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1 차단겸 지지부재; 및 상기 챔버 내측벽에 배플의 외측단을 지지하도록 설치됨과 아울러 배플과 챔버 사이의 틈새로 플라즈마가 침투하는 것을 차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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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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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4,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정정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적법한 것이다.\n\n (2) 정정전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잘못 등록된 것인 바,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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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7,
"n_pa_aligne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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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2579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2008. 1. 18. 등록된 특허청구범위 제1, 2, 4, 5, 6, 8, 9, 10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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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체내 촬상용 캡슐(a capsule for in vivo imagin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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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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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1,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갑제12호증인 미국 가출원에 '링 형태의 조명소자'와 '돔을 포함하는 광학창'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는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우선일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비교대상발명 5에 의해 자기 공지된 것이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및 비교대상발명 6 내지 8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이다.\n\n(가) 이 사건 특허 명세서에는 보다 양호한 ...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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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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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3263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1) 등록된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5】\n\n무선 인터넷 접속 중에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수 있는 사용자 단말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n\n웹 서버로부터 통신망을 통해 하나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연동 태그를 포함하는 웹 페이지 데이터를 수신하는 송수신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상기 어플리케이션 연동 태그에 상응하는 아이템 항목에 대한 선택 명령이 입력되면, 상기 어플리케이션 연동 태그를 추출하여 어플리케이션 연동 명령을 생성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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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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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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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n\n(2) 정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제5~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4 각각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설령 정정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제5, 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또는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 2 중 어느 하나와 비교대상발명 3,...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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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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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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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123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1)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2】 하기 단계를 포함하는 전자기 차폐판의 제조 방법: · 금속 분말, 금속 합금 분말, 금속 산화물 분말, 및 백금 금속류의 유기 금속 착물 및 유기산 염으로 구성되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무기 충진제, 200 내지 700 °C의 연화점을 갖는 유리프릿, 결합제 수지 및 유기 용매를 함유하는 페이스트로 패턴을 유리 기판 상에 프린팅함으로써 기하학적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 · 패턴내의 유기 물질의 중량이 베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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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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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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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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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 "인용발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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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에 의해 청구항 12에는 '검정색 안료'가 추가되었으나, '검정색 안료'는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이고, '검정색 안료'를 추가하여 표시장치의 가시성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검정색 안료'에 대해서는 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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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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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00043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 청구항 2. 음식물이 투입되는 투입부; 상기 투입부에 인접되고, 상기 음식물을 건조시키는 처리부; 상기 처리부에 인접되고, 건조 완료된 상기 음식물을 저장하는 배출부; 상기 투입부에 장착되고, 상기 투입부에 투입된 상기 음식물을 상기 처리부로 이동시키는 투입처리부; 및 상기 처리부에 장착되고, 상기 처리부에서 건조 완료된 상기 음식물을 상기 배출부로 이동시키는 처리배출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처리부는 상기 음식물을 교반시키며, 상기 처리부는 외관을 형성하는 처리케이스부; 상기 처리케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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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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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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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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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n\n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5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및 3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음식물이 투입되는 투입구, 처리부, 투입처리부, 교반부, 건조부, 히터부, 배출순환부, 탈취부와 동일한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에 공지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처리케이스부, 교반부...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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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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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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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001561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보정발명의 청구범위(2016. 5. 23. 보정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 1참조) 청구항 1. 초익공(1)이나 이익공(2), 소로(13), 주두(6), 재주두(9), 보머리(3) 또는 난간 형성용 계자각(14)과 같은 전통 한옥 건축용 소형부재를 기등(1) 및 옹벽(7)이나 난간용 옹벽(7)에 일체로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철근(4)들이 소정 길이이상 돌출되도록 초익공(1)이나 이익공(2), 소로(13), 주두(6), 재주두(9), 보머리(D) 또는 계자각(14)과 같은 전통 한옥 건축용 소형부재를 프리캐스트...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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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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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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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2014. 10. 14. 정정청구 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정이 인정되지 않는다.\n\n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상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이하'PC 부재'라 한다)들이 조립되어 설치되도록 형성\", \"상기 각각의 설치공을 형성한 것을 포함시켜 제작하며\" 및 \"조립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발명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킨 것이다. ②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설치공을 상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들이 조립되어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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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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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1100000916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삭제\n\n청구항 3. 매엽식 기판 처리 장치에 있어서: 챔버; 상기 챔버내에 설치되며, 기판이 놓여지는 스핀헤드 주위를 감싸도록 설치되어 기판상에서 비산되는 약액과 공기를 유입 및 흡입하는 환형의 흡입덕트가 다단으로 배치되는 처리용기; 상기 처리용기의 배기를 담당하는 배기부재; 및 상기 처리 용기의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조절 부재를 포함하되; 상기 압력 조절부재는 상기 처리 용기 상부에 배치되어 기판 상부에 청정공기를 송풍하는 팬 필터 유닛; 및 상기 처리 용기 내에서 상기 흡입덕트들에 대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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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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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3",
"raw": "구성요소 3-3",
"sent_idx": 72,
"defi...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2, 3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무효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목적 및 효과는 공통되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야 한다.\n\n(3) 피청구인의 정정사항 1 내지 4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정정청구는 불인정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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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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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79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내통(110)과 외통(120) 사이에 화염가열공간(130)이 구비된 반구형의 조리용기(1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조리용기(100) 측부에 구비된 회전축(152)을 축으로 하여 조리용기(100)의 상부 입구를 하부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한 회전수단(150)(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조리용기(100)의 하부 장착대(162)에 가스버너(160)가 설치되어 화염가열공간(130)에 화염이 전달되어 외통(120)의 상측벽 배기구(132)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도록 한 구성(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 | {
"component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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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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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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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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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외통이 이미 제작된 상태에서 제작된 외통에 외통과 구별되는 단열재층을 형성하는 점에서 비교대상고안 1, 2와 차이가 있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단일 외통(단일구조)으로 형성된데 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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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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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317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프라이팬을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원형으로 형성되는 재질이 종이인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전개된 상태가 원형태를 이루도록 형성하되, 중앙에 통공이 형성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전개된 면에는 횡방향으로 절취된 수평절취선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수평절취선상에서 만나 종방향으로 절취되는 수직절취선이 형성되며(이하 '구성 4'라 한다), 전개된 면에는 원형태에서 원형상으로 전환시 원뿔형상이 유지되도록 결합부재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프라이팬 뚜껑(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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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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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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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4항의 기재불비 무효사유도 존재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2020. 11. 1...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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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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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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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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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934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접착제 공급유닛(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상기 공급유닛(10) 하측에 배치되고, 상기 공급유닛(10)으로부터 공급받은 접착제를 용융시키기 위한 멜팅(melting)유닛(20);(이하 '구성 2'라 한다.) 및\n\n용융된 접착제가 수용되는 내부 수용공간부(311)를 갖는 하우징(31), 상기 하우징(31)의 수용공간부(311)와 연결되도록 상기 하우징(31) 측면에 형성되는 개구부(閉口部)(32), 둘레의 일부가 상기 개구부(32)를 통해 상기 하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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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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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공지된 발명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목공기계 제작, 판매,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갑 제1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 \"에지밴딩기\"의 업과 동종의 업을 행하고 있어, 이 사건 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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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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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0884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입자의 90% 이상의 입도가 40 미크론 미만인 입자를 포함하는, 유리 약물로 제공되는 하기 화학식 I의 활성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50~85 중량%의 수용성 희석제; 윤활제; 셀률로스 유도체, 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결합제 및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크로스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붕해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학 제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들도 동일한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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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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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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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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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못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6항, 제18항 내지 제25항, 제28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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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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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3,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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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0514 | chart | val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명칭 : 충격 흡수장치\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5. 8. 18./제2005-75772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7. 1. 8./특허 제668759호\n\n④ 무효심판 청구 : 2012. 2. 24.\n\n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도면 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편의상 병기한다.)\n\n청구항 1. 지면에 고정되는 후면고정대(100), 상기 후면고정대와 소정의 거리를 두고 배열되어 차량의 정면 충돌시 발... | {
"compon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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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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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충격흡수부재(지주, 크로스바, 측면가드패널, 클램프, 에어부재)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제1 파단부, 슬라이드 안내홀 및 핀홀의 결합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배출구 마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단되는 배출구 마개의 형상과 구조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발명을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실시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차량 충돌시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제공하고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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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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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37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3】 약액 공급 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제 1 약액을 공급하는 제1 약액 라인과; 제 2 약액을 공급하는 제 2 약액 라인과; 순수를 공급하는 제 3 약액라인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 1 및 상기 제 2 약액 라인들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약액을 선택하여 저장하는 적어도 하나의 약액 탱크와(이하 '구성요소 2'이라 한다.); 상기 약액 탱크로부터 기판을 처리하는 기판 처리 장치로 약액을 공급하는 공급라인과(이하 '구성요소 3'라 한다.); 상기 제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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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로부터 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 가능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① 비교대상발명 1의 '혼합부'는 노즐로부터의 토출직전에 약액을 조제하기 위한 구성으로서 이는 비교대상발명 2, 4에서 약액을 저장하는 탱크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n\n② 비교대상발명 4의 세정조(12)는 반도체 기판에 대한 공정이 수행되는 공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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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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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012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청구항 1. 건물 내부에 설치되고, 전면에 서로 대향되는 한 쌍의 내벽지지부(101)를 돌출 형성하고 있으며, 상기 내벽지지부(101)에서 정해진 거리 이격되게 상기 내벽 지지부(101)와 평행하게 돌출 형성된 외벽지지부(102)를 형성하고 있고, 상기 외벽지지부(102)와 서로 마주보는 측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의 걸림홈(101a)을 형성한 내측 프레임(10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내측프레임(100)에서 정해진 간격 이격되어 건물 외부로 노출되게 설치되고, 단열재(300)의 고정판부(3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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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열재에 형성된 차단벽은 비교대상발명 1의 이음벽(312,322)에 대응되고, 차단벽이 체결부재의 통과 방향을 따라 굽어진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의 단열앵커(32) 또는 주지관용 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이하 '청구인의 주장 1'이라 한다).\n\n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체결부재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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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2631 | chart | tra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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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Pan for cooker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남비본체(10)의 상부에 일정중량의 뚜껑(20)이 결합되는 조리용 남비(1)에 있어서, 하단 둘레에 무수한 배출공(31)이 형성된 밀폐원통(30)을 상기 남비본체(10)의 외곽 둘레에 설치하여 남비본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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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배출구의 위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채택하는 별도의 연소장치의 위치 또는 조리용 남비의 크기에 따라 불꽃이 배출구에 직접 접촉하게 할 수 있는 구성임과 동시에,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여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각별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적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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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363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과 같은 땅 속의 단단한 물체를 파괴하거나 들어올리는데에 이용되는 유형의 굴삭기(mechanical digger)를 위한 유압식 해머 립퍼(hydraulic hammer ripper)로서, 상기 유압식 해머 립퍼는:(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굴삭기에 연결가능한 주축대(5);(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부착 부재(6)들에 의해서 상기 주축대(5)에 움직일 수 있게 부착되고, 뾰족한 말단(tip)을 구비한, 이빨부(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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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범위 기재불비 관련\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기재 중 '부착 부재(6)들이 동일한 때에는 상기 궤적(9)이 힘 벡터 축(7)과 동일한 방향을 따르고 상기 부착 부재(6)들이 길이, 각도, 또는 초기 위치의 관점에서 상이한 구성으로 장착된 때에는 상기 궤적(9)이 힘 벡터 축(7)의 궤적과 상이하게 되는'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부착 부재들이 서로 동일한 경우는 물론 상이한 경우에도 이빨부의 단부는 곡선의 피봇운동을 한다. 반면에 구동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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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2900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공기통이 수용되는 수용공간이 형성되고 전방이 개구된 충전케이싱(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충전케이싱의 양측 면을 각각 밀폐하고 상기 수용공간에 수용된 공기통의 폭발 시 압력이 분산되도록 복수 개의 압력분산공이 형성된 측면압력분산판(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공기통의 폭발로 인해 상기 압력분산공으로 배출되는 공기를 상기 충전케이싱의 상하로 안내하는 안내덕트공간을 형상하도록 상기 측면 압력분산판의 외측으로 이격 배치되는 측면마감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충전케이싱의 개구된 전방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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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갑 제8호증의 3면 \"Pic03 : Figure 1\"의 아래 부분에 \"PART LIST : FS-C43-350 FILL STATIONS\"라 기재된 것은 갑 제3호증의 1의 2면에 기재된 \"Bottle shelf'와는 동일하며, 갑 제3호증의 2의 6면에 기재된 그림 \"FIGURE 25 SCBA/SCUBA Bottle Loading'과 동일한 그림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TUV인증 내용은 TUV인증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www.de.t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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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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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055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 1) 종래기술 및 해결과제\n\n 종래의 무선 통신 단말기에서는 SMS를 이용하여 문자 메세지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작성하는 도중,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거나, 사용자가 단말기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단말기의 전원이 오프되는 경우 등과 같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작업 중이던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재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작업 데이터 작업 중이던 이전 화면으로는 복귀하지 못하고, SMS로 다시 들어가 작성하던 사용자 작업 데이터를 로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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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청구의 정정사항 2는 4개 유형의 인터럽트 중 2개 유형을 삭제함으로써 권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것이므로 정정요건에 위배된다.\n\n 2) 정정 전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인터럽트 발생 시 저장되는 '사용자 작업 데이터'와 인터럽트 해제 시 복원 및 디스플레이되는 '해당 문자 메세지'의 관계가 불명료하고, 정정 전 이 사건 제4항 발명에 기재된 '각종 데이터 입력 및 무선 패킷 서비스 이용'의 의미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재불비에 해당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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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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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230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흡입필터와 배출필터가 설치된 본체; 상기 본체의 상부에 구비되며, 높낮이가 서로 다른 격벽들에 의해 내부에 분리 형성된 제1,2,3 탱크, 상기 제1,2 탱크를 상호 연통시키는 통로 및 상기 제1,2,3 탱크와 별도로 형성된 오일탱크를 포함하는 유수분리기; 상기 본체에 설치되어 흡입필터를 통과한 습동유가 혼합된 절삭유를 제1 탱크에 공급하는 흡입펌프;, 상기 제2 탱크의 하부에 구비되어 습동유가 분리된 절삭유를 배수하는 쏠 밸브; 상기 제3 탱크에 구비되며, 제2 탱크에서 월류한 절삭유를 하부로부터 공급받는 제1 파이프 및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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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정정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및 6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¹⁾).\n\n (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절삭유와 습동유에 관련된 기술적 기재는 통상의 기술자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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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213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바꾸어주는 크랭크어셈블리(100)와; 상기 크랭크어셈블리(100)와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며, 실린더(210)가 구비되는 실린더어셈블리(200)와; 상기 크랭크어셈블리(100)와 실린더어셈블리(200) 사이에 구비되어, 상기 크랭크어셈블리(100) 측의 오일(oil)이 상기 실린더어셈블리(200)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디스턴스피스(30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디스턴스피스(300)를 관통하며, 상기 크랭크어셈블리(100)와 실린더어셈블리(200)에 걸쳐 설치되는 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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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는 것(이 사건 제1, 3, 4항 발명은 신규성도 부정됨)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8호증(비교대상발명 1) 및 갑 제4호증(비교대상발명 2)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그 출원 점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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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139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도장된 강판을 이용하여 벤딩 성형되는 세탁기용 외장 캐비넷을 부품과 코킹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품 캐비넷의 진행을 안내하고, 제품을 고정시키는 고정가이드부와; 상기 고정가이드부의 상측에 구비되고, 상기 제품 캐비넷의 정해진 위치에 코킹작업을 수행하는 코킹부를 구비하고, 필요한 회전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와, 상시서보모터와 축결합하고, 상기 서보모터에서 제공되는 회전동력의 회전수를 감속시키는 리듀서와; 상기 리듀서와 결합하여 회전동력을 외부로 전달하는 타이밍 벨트와; 상기타이밍 벨트로부터 전달된 회전동력을 필요한 회전수로 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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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불비에 대한 주장 요지\n\n(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에 기재된 \"고정가이드부(100)\"는 도면을 참조해 보아도 어떻게 제품 캐비넷의 진행이 안내되고 제품이 고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된다.\n\n(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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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918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심판 경과\n\n① 발명의 명칭 : 볼체인 및 그 제조방법\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2. 10. 23./제10-2002-64813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5. 7. 18./특허 제503832호\n\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양단부에 걸림턱(11)이 형성된 복수의 링크(10)가 일직선으로 배열되고, 상기 링크(10) 사이에 볼(20)이 결합되어진 볼체인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볼(20)은 땅콩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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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해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인 피청구인[성명] 특허권 침해중지요청을 통보받은 자로서(갑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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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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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718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명칭 : 프레스 구동장치\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0. 7. 6./2000-38559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3. 6. 21./제390051호\n\n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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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프레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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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n\n비교대상발명 1 및 4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동작명령 입력부, 작업 설정회수 표시부, 작업 수행회수 표시부, 전체 작업 수행회수 표시부, 에러 메시지 표시부, 클러치 제어부, 전동기 전류 제어부에 대응되는 구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는 마이크로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레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한 기술이 나타나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3에는 엔코더를 이용하여 램의 위치를 검출하는 기술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처럼 1행정의 작업이 끝날 때마다 램을 정위치시키면서 다음...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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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1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019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케미컬 탱크와 케미컬 저장탱크 사이를 연결하여 어느 일측에서 타측으로 케미컬을 공급하기 위해 상기 케미컬 탱크에 연결된 케미컬용 호스(500)를 거치부(150)에 안착시킨 상태에서 이송유닛(160)에 의해 상기 케미컬용 호스(500)를 전후방향으로 이송하여, 상기 케미컬용 호스(500)가 케미컬 저장탱크 측과 연결되도록 하는 케미컬 자동공급장치에 있어서, 상기 거치부(150)에 상기 케미컬용 호스(500)를 안착시킨 상태에서 케미컬 자동공급장치의 내부를 외부와 차단하기 위한 차단도어(130)가 구비되고, 상기 차단도어(130)...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1,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차단도어와 케미컬용 안내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고정칸막이 및 셔터'와 '개구'에 대응되고, 설치 위치 및 세부 구성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의 '고정칸막이 및 셔터'를 자동 체결 시스템의 후방 단부로 옮겨 설치하거나, 셔터에 형성된 개구를 로더도어에 형성하는 등 단순 설계 변경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7,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0100000661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하판 필름; 및 상기 하판 필름의 상부에 접합되되, 상기 하판 필름 상부에 일정한 형태의 공기격자식 셀(cell)이 형성되고 상기 공기격자식 셀 내에 폴리우레탄 폼이 충전되어 형성되며, 일측의 공기주입부에 공기 조절용 밸브가 설치되는 상판 필름;을 포함하되, 상기 공기격자식 셀은 상부로 돌출 형성되도록 상기 하판 필름과 상기 상판 필름 사이로 상기 폴리우레탄 폼이 충전되어 완충 기능을 제공하되, 이웃된 것끼리 등간격으로 배치되는 다수의 완충 돌기부와, 상기 다수의 완충 돌기부들을 이웃된 것끼리 서로 연결하고 상기 완충 돌기부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8,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상판 필름, 하판 필름의 접합에 의해 공기격자식 셀을 형성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베이스 플레이트가 베이스에 접합되어 형성된 에어쿠션으로 이루어진 공기격자식 셀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폴리우레탄 폼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폴리우레탄 폼의 일종인 스펀지로 이루어진 탄성부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공기주입부와 관련된 밸브는 비교대상발명 1에서 밸브와 관련된 공기주입 구성,...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0910000219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별지 1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0-342368",
"title": "Seat reclining device",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 シートクッション側に保持されるロアア ームと、該ロアアームに回動自在に支持されシートバッ ク側に保持され...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항 2 내지 청구항 7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답변이 없다.\n\n나. 쟁점\n\n이 사건의 쟁점은 제1항 내지 제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이다.\n"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8100003461 | chart | test | {
"claims": "【청구항 1】 산화마그네슘(MgO) 분말에 물을 몰비로 1:1.5 내지 1:3.0의 비율(산화마그네슘:물)로 첨가함으로써 상기 물이 상기 산화마그네슘 분말에 흡수되어 수화반응을 시키는 수화반응 단계 및 상기 수화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수산화마그네슘[Mg(OH)₂]에 포함된 물을 건조시켜서 수산화마그네슘 분말을 얻는 건조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수화반응 단계에서 상기 물이 상기 산화마그네슘 분말에 흡수된 후에 상기수화반응은 교반없이 수행되는 것이며, 상기 수화반응 단계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즉 가열하지 않고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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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40~100°C의 물의 온도'와 '수화반응단계에서 외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 구성이 서로 모순되어 발명의 성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범위 감축이 아닌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 또는 선행발명 1 및 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은 ...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2076 | chart | train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발명의 명칭 : 누름식 개폐구조용 배수트랩\n\n② 권리자 : [성명]\n\n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9. 7. 29./제10-2009-69507호\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13. 4. 2./특허 제1251960호\n\n⑤ 심판청구 : 2013. 8. 6.\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청구항 1】세면대나 욕조에 담긴 물을 배수관(100)으로 배수시키는 누름식개폐구조의 배수밸브(300)가 배수구입구에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배수밸...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
"party_arguments": ""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610000326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5, 6항\n\n(1)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5】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에 있어서,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디스플레이 장치에 탈착가능하게 연결될 수 있고, 상기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는 USB 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하거나 입력받을 수 있는 USB 통신부; 압축된 AV 데이터를 제공하는 소스 장치로부터 상기 압축된 AV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할 수 있는 무선 통신부; 상기 무선통신부를 통해서 수신받은 압축된 AV 데이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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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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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5,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정정관련 청구인 [성명]\n\n정정사항 3 및 6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의 명세서 또는 도면 어디에도 USB 통신부가 \"수신기형 모바일 저장장치가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n\n나. 기재불비 관련 청구인 [성명]\n\n이 사건 제5항 정정발명의 구성 11에 기재된 \"채널 데이터\"와 관련하여 명세서에 채널 데이터가 전송되는 흐름만 설명되어 있을 뿐, \"채널 데이터\"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어 특허법 제42항제4항...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1,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310000121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 1. 진동에 의해 투입된 다수의 장식용 리벳(101)을 선별하여 리베팅 작업위치로 공급하되 내부의 일측에 배치 및 정렬 상태가 정상적인 장식용 리벳(101)은 이동되고 배치 및 정렬 상태가 비정상적인 장식용 리벳(101a)이 낙하 가능한 원호 형상의 리벳궤적(111)이 형성되고, 상기 리벳궤적(111)과 다른 위치에 상기 비정상적인 장식용 리벳(101a)이 수거되는 수거부(112)가 형성되며, 상기 리벳궤적(111)의 구간 중에 상기 비정상적인 장식용 리벳(101...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개시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비교대상발명 1에는 리베팅 머신의 선별기, 승강부재와 관련한 구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2에 게시된 스냅머신기로부터는 그 작동관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n\n 3. 이해관계\n\n 이 사...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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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403 | chart | test | {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발명의명칭 : 방전가공용 다공성 전극선의 제조방법\n\n② 출원일 : 2003. 7. 29. (우선권주장일 : 1997. 7. 30.)\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5. 9. 26. / 특허 제518731호\n\n④ 심판청구 : 2014. 2. 14.\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전가공용 다공성 전극선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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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2,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아연 도금층에 인발방향과 대략 직교를 이루는 크랙의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인발단계에서 일부분의 최외각 아연층 제거는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에 해당하여 무효되어야 한다.\n\n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2금속...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173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관련 도면은 [별지] 참조)\n\n청구항 1.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주상체(a column)(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흡수성 수지분말로 구성되는 흡수제(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양끝에 개구부를 갖는 통 모양으로 형성되며, 상기 주상체 및 흡수제를 수용함과 더불어 이 주상체 및 흡수제를 유체의 공혈부 내로 안내하는 안내부재(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상기 안내부재의 일단부에 이탈 가능하게 배치된 일단개구부의 폐색부재(이하 '구성 4'라 한다.)와, 상기 안내부재의 타단개구부에서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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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다 같이 인체의 질강 또는 사체의 직장, 입이나 귀, 코 등과 같은 공혈부에 주상체(2) 및 흡수제를 삽입하여 공혈부를 폐쇄함으로써 체내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 있어 동일하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상체(2) 및 안내부재(4)는 비교대상발명 1의 탐폰(15) 및 외통(21)과 동일하고, 흡수제(3) 및 폐색부재(16)는 비교대상발명 3의 고흡수성 폴리머의 분말 또는 과립(D) 및 통기성 덩어리(2)...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1153 | chart | val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파형강판(10)의 길이 방향으로 길게 연장된 판부재로 이루어진 연결판(11)이, 파형강판(10)의 길이방향과 직교하는 폭방향으로 콘크리트 부재(20)에 매립되는 영역에서 파형강판(10)의 양면에 각각 결합되어 있으며; 상기 연결판(11)에서 파형강판(10)과 포개지지 않는 부분에는 콘크리트가 통과하게 되는 관통공(12)이 형성되어 있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파형강판(10)에서 콘크리트 부재(20)내에 매립될 영역에 해당하지만 연결판(11)이 포개어지지 않는 영역에는, 파형강...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에 비해 신규성이 없는 것이다.\n\n(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형강판(10)의 길이 방향으로 길게 연장된 판부재로 이루어진 연결판(11)이, 파형강판(10)의 길이방향과 직교하는 폭방향으로 콘크리트 부재(20)에 매립되는 영역에서 파형강판(10)의 양면에 각각 결합되어 있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4의 '콘크리트 바닥판에 매입되는 '접합평강'이 파형강판의 길이방향과 직교하는 폭방향으로 파형강판의 양면에 각각 결합된 구성...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210000196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건설기계(10)의 내부에 구비되는 모터에 의해 동력이 발생하도록 구성되고, 지상에 지주(20)를 고정시킨 다음 상기 지주의 상부에 붐대(30)를 회전 가능함과 동시에 시소와 같이 상하로 움직이도록 설치하며, 붐대(30)의 끝단에 탄성장치(50)를 연결하고 탄성장치(50)의 반대 측 끝단으로부터 건설기계(10)의 송전탑(12)까지 와이어(2)를 연결하며, 전원선(1)은 탄성장치(50)의 양 측단을 원호를 그리면서 우회시킨 다음 와이어(2)와 엮어지면서 송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 ① 및 ②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리미트스위치(52)가 메인 자동차단스위치(41)를 단락시키는 구성'은 건설기계(포크레인)가 일정한 작업 반경을 벗어나는 경우 건설기계(포크레인)의 동작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1의 '리미트스위치(15)가...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7,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197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일정한 탄발력을 갖는 고무 재질로 이루어지되, 전면부가 휴대 단말기의 후면부를 감싸는 제1 베이스와, 상기 제1 베이스의 테두리부로부터 연장 절곡되어 상기 휴대 단말기의 측면부를 강하게 밀착하여 감싸는 제1 측면 장착부를 포함하는 본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제1 베이스의 후면부를 감싸는 제2 베이스와, 상기 제2 베이스의 양측부로부터 연장 절곡되어 상기 제1 측면 장착부를 강하게 밀착하여 감싸는 제2 측면 장착부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의 연질의 내부케이스와 경질의 외부케이스로 이루어진 케이스에 형성된 카드 삽입공에 비교대상고안 1 및 2에 형성된 요홈을 결합시킨 단순한 공지기술의 조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가 현저하지 못하다.\n\n (2)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다.\n\n 나. 피청구인의...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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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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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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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174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요입공간의 내부에 다수의 램프를 설치하고, 상기 요입공간의 개구부에는 반투명 시트를 설치하여 상기 램프를 커버하는 한편 빛을 투과율을 줄여 실내를 조명하는 스트레치 램프 커버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스트레치 램프 커버장치는 상기 요입공간의 벽에 고정되는 고정틀과, 상기 반투명 시트가 결합되어 상기 고정틀에 여닫히게 설치된 가동틀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고정틀과 가동틀의 일측에는 상기 가동틀이 열리는 힌지부분이 되도록 링크기구가 결합되며, 상기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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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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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의 링크기구와 플랜지 구조는 비교대상발명 1의 힌지구조와 비교대상발명 3의 플랜지 구성과 차이가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고정틀과 가동틀의 일측에 결합되는 링크기구에 의해 개폐되는 구조와 ② 일측 플랜지부에 링크기구가 결합되어 고정틀에 가동틀을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비교대상발명들과는 다른 특이성이...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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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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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2239 | chart | train | {
"claims": "나. 2011. 6. 8.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웨이퍼들을 저장하는 다수의 롯(lot); 상기 다수의 롯에 저장된 웨이퍼들을 순차적으로 가공하는 다수의 처리유닛을 포함하는 반도체 제조 유닛; 상기 다수의 처리유닛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처리유닛들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어유닛; 및 상기 데이터에 근거하여 연속하는 2개 이상의 롯(이하, 상기 연속하는 2개 이상의 롯을 하나의 셀(cell)로 정의함)의 프로세스를 도표 형태로 표시하는 표시유닛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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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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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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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2012. 4. 9.자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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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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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4933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31】 수신자의 단말기에 부가 정보와 함께 발신 식별자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발신자의 단말기로부터 상기 수신자로의 통화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통화 요청에 상응하여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소정의 부가 정보 아이디를 추출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부가 정보아이디와 상기 발신 식별자를 포함하는 페이징 신호를 상기 수신자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되, 상기 부가 정보 아이디에 상응하는 부가 정보 및 상기 발신 식별자가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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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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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31항 및 제3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31항 및 제3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구성 및 효과가 서로 상이하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에 의하여 제소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2015가합48559 사건, 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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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00278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i) 접합부(4)를 갖는 원통상 부직포(1), (ii) 상기 원통상 부직포(1) 하단에 위치하는 보강용 섬유시트(2) 및 (iii) 상기 보강용 섬유시트(2) 상에 코팅되어 있는 방수필름(3)으로 구성되고, 상기 원통상 부직포(1)는 섬도가 6~15데니어인 단섬유들이 0.10~0.17g/c㎥ 밀도로 교락된 구조이고, 상기 원통상 부직포(1) 외측에 섬도가 6~15데니어인 단섬유들이 0.10~0.12g/c²의 밀도로 교락된 구조를 갖는 저밀도 원통상 부직포(5)가 적층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하수관 보수용 라이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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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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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저밀도 원통상 부직포(5)'의 밀도가 0.01~0.12g/c㎡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밀도에 대한 한정이 없는 '원통상 부직포(1)'의 밀도도 0.01~0.17g/c㎡으로서 밀도의 범위가 서로 중복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의 '저밀도'라는 기재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것인바, 이 사건 정정발명은 특허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위배된다.\n\n(2)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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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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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0546 | chart | train | {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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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Light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orean 반사경이 설치되는 반사경 지지테(1)와, 벽체나 천정에 고정되며 전구를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소켓(2)을 고정하는 브라켓(3)과, 상기 브라켓(3)과 반사경 지지테(1)를 연결하여 고정시키는 지지테(4)로 형성된 매입등에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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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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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2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 내지 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 및 갑 제4호증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는 것이어서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 내지 4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 및 갑 제4호증과는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것이어서 진보성이 있는 것이다.\n"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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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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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00149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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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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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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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003610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일체형 원기등 캐비티를 갖는 발광풍선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발광풍선은 풍선본체(2), LED 발광유닛(6), 원형고정체(3) 및 슬리브(1)를 포함하며, 상기 슬리브(1)는 일체형으로서 상측에 상면이 트여지고 원통수직형 내측 공간을 갖는 캐비티(110)가 섣치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풍선본체(2)의 일부분과 원형고정체(3)가 동시에 상기 캐비티(110)의 트여진 상면을 통하여 수직형 내측공간으로 삽입시키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LED 발광유닛(6)은 LED전구(61), 배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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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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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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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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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보정에 의해 도 7 및 도 8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기술적 사항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핀 배치 구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사항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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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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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1848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0】 차폐재(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차폐재 상에 배치되고 전파 주파수 대역에 부합되도록 이격된 한 쌍의 금속 박막 시트 및 상기 금속 박막 시트 상에, 칩(chip) 및 상기 칩과 연결된 안테나를 구비하는 라벨 태그(label tag)(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알에프아이디 태그.\n\n【청구항 11】 청구항 10에 있어서, 상기 차폐재는 그 내부가 충진되어 있는 에프아이디 태그.\n\n【청구항 12】 청구항 11에 있어서, 상기 차폐재는 유리 에폭시(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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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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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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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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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차폐재(230), 금속박막시트(220), 칩(212) 및 안테나(214)의 구성은 인용발명 1의 실리콘(210), 박판(130), RFID 칩(110) 및 안테나(120)의 구성에 대응되며, 다만 이 사건 제10항 발명의 금속박막시트는 이격된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인용발명 2의 두 개의 도전성 시트(120, 130)가 서로 평행하게 배치된 것과 또는 인용발명 3의 상호 이격된 2개의 금속막층(20b)에 대응되므로,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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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align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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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805 | chart | train | {
"claims": "나. 2010. 12. 30.자 등록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 【청구항 47】 삭제\n\n【청구항 47】기판을 처리하기 위한 클러스터 툴로서, 제 1 기판 처리 챔버; 상기제 1 기판 처리 챔버로부터 제 1 수직 거리에 위치한 제 2 기판 처리 챔버; 제 3 기판처리 챔버; 상기 제 3 기판 처리 캠버로부터 제 2 수직 거리에 위치한 제 4 기판 처리 챔버; 및 제 1 기판 수용면 및 제 2 기판 수용면을 갖는 제 1 로봇 아암과 제 1 기판 수용면 및 제 2 기판 수용면을 갖는 제 2 로봇 아암을 가진 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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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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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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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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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03,
"defined": f...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2012. 4. 9.자 이 사건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113조의2가 준용하는 같은 법 136조 제3항의 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49항, 제51항 내지 제58항, 제63항 내지 제76항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 발명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 또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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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2508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앞꿈치부, 바닥부, 뒷꿈치부로 이루어진 덧버선에 있어서, 평직기를 이용하여 뒷꿈치부(10)의 상단에 고무사만을 통해서 직조된 수평된 밴드 형상의 밴드부(11)를 형성하고; 상기 밴드부(11)의 하단으로 연장된 뒷꿈치부(10)와 이 뒷꿈치부(10)에서 수평되게 길이 확대된 수평단(33)을 가진 바닥부(20)를 형성하되, 수직된 방향으로 일정한 두께로 직조되는 고무사를 추가하여 직조한 바닥조임 탄력부(35)를 통해서 앞꿈치부(30)와 구분하며; 앞꿈치부(30)는 최전방에 발가락부(40)를 형성하여 발가락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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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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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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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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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이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비교대상발명 4, 5 또는 6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과 비교대상발명 4, 5 또는 6과 비교대상발명 7의 결합으로부터 그 기술적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고,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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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2,
"n_cell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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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21100001069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 적어도 하나 이상의 캐리어 층(11, 15) 및 -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캐리어 층(11, 15) 상에 배치된 전기 방사 멤브레인(12)을 포함하고, 상기 전기 방사 멤브레인(12)은 서로 겹쳐진 섬유로 형성되어 공극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상기 공극 구조가 설계된 보호 벤트는 적어도 1m의 수주관(water column)의 수밀성(water tightness) 및 적어도 5L/m²*s 의 공기 투과율을 가지고, 상기 캐리어 층(11, 15)은 모노필라멘트 패브릭을 포함하고, 플라즈마 코팅체(14)는 상기 전기 방사 멤브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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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구성요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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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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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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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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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64,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¹⁾\n\n이 사건 제1항 및 제5항 정정발명은 선출원 제5항 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선출원주의 위배 무효사유가 있으며,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모든 청구항들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선출원 제5항 발명은 청구하는 '카테고리'가 상이하여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보호 벤트의 수밀성을 위한 플라즈마 코팅에 관한 기술적 특징을 비교대상발명 2는 전혀 개시 내지 암...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010000092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AM/FM 방송의 송수신 주파수 대역에 있어서, 발진기에 의하여 가청주파수대역 외의 주파수 두 개를 발생시키되, 이를 미리 지정된 코드에 상응하여 선택적으로 출력시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출력파형을 합성한후 공지된 AM/FM방송 송출장비(20)에 인가하여 정규 방송 내용이 실린 가청주파수와 함께 변조되고, 증폭되어 공중파로 전파되도록 하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수신측에서는 수신된 신호가 미리 설정된 코드와 일치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이하 '구성요소 3'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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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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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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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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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이 사건 등록특허에 대한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불인정되어야 하며, ② 이 사건 등록특허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③ 이 사건 등록특허의 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뒷받침되지 않으며, 그 기재가 불명료하고, ④ 이 사건 등록특허는 인용발명 1 내지 인용발명 3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취소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① 사업자 등...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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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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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3417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방호벽 외부 둘레를 둘러싸도록 소정 간격 이격되어 연속적으로 설치되며 외부 도체에 형성된 복수개의 슬롯을 통하여 일단에 연결된 신호발생기에서 생성된 RF신호를 방사하는 외부 동축 케이블(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방호벽 내부 둘레를 둘러싸도록 소정 간격 이격되어 연속적으로 설치되며 외부 도체에 형성된 복수개의 슬롯을 통하여 상기 RF신호를 수신하는 내부 동축 케이블(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내부 동축 케이블의 일단에 연결되며 상기 내부 동축 케이블의 복수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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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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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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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은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이 사건 청구항 1, 5 내지 11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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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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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3480 | chart | val | {
"claims": "청구항 1. 소방이나 수처리를 위한 배관 상에 연결되되 상기 배관을 타고 흐르는 수류가 유입 및 배출되도록 하는 입출구가 형성되고 그 내부에 상기 수류에 의해 회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회전력발생부가 마련된 메인펌프, 상기 메인펌프의 회전력을 전달받아 소정의 펌핑력을 발생시키는 펌핑부가 마련되되 그 일단부가 조인트를 통해 외부의 약제탱크의 약제공급로와 연결되고 그 타단부가 약제주입로를 통해 상기 메인펌프의 출구와 연결되어 상기 약제탱크의 약제가 상기 배관으로 주입되도록 하는 보조펌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메인펌프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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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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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기술분야 및 목적이 같고, 이 사건 제1항, 제4항, 제5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이 사건 제2항,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7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로부터,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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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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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00014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레일 상면에는 길이방향으로 레일돌기가 형성되며, 상기 암레일 저면에는 상기 레일돌기와 대응되는 레일홈이 길이방향으로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로봇의 케이블 조절장치.\n\n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레일은 상기 본체의 바닥면과 일정 간격 상부로 이격된 상태로 하나 또는 그 이상 설치되고, 상기 암레일은 상기 수레일의 단면을 감싸면서 슬라이드 이동되도록 하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관통홀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용 로봇의 케이블 조절장치.\n\n청구항 4. 제1항에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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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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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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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tr...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의 조합,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2의 조합, 비교대상발명 4,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4의 조합,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대상발명 4의 조합, 비교대상발명 4와 비교대상발명 2의 조합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종속항인 청구항 2, 3에 기재된 사항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4에 대응하고, 종속항...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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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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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0242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도면부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해 도면부호를 병기한다)\n\n청구항 1. 교량에서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는 집중하중을 떠받치는 지지들보인 거더(210)와, 상기 거더의 상면에 적용되는 패널(220)과,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상기 거더의 일 측으로 형성되는 캔틸레버(230)로 이루어지는 교량 상부 구조물에 사용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하부 플랜지(211)의 양단에 각각 폭이 넓어지도록 경사지게 형성된 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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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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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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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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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의 이유로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n\n(가) 비교대상발명 2는 교량의 양단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거더의 양측에 배치된 캔틸레버 바닥판 설치 시 별도의 동바리가 필요하지 않고 캔틸레버 바닥판이 거푸집 역할을 수행하는 교량의 상부구조물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동일하다.\n\n(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U자형 거더(100)가 하부 플랜지와 하부플...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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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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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000401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4. 자중을 분산시켜 지반으로 전달하는 구조로 건물의 최하층 바닥 하측으로 엘리베이터 피트와 지지벽체를 형성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피트 지지 구조체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엘리베이터 피트의 저면과 그 외측을 따라 상방으로 형성되는 측벽에 의한 내부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피트하단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가 배치되는 바닥설치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피트하단부 둘레를 감싸면서 상기 지반 상부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건물의 최하층 바닥을 이루는 피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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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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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그 구성 중 '피트지지바닥부는 내부에 지지철근이 종, 횡으로 보강 교차 배치되고, 콘크리트가 타설 형성되어, 피트지지벽체에서 피트지지바닥부로 전달되는 하중이 피트하단부 하방 외측으로 유도되는 것'인 구성 6에 의해 비교대상발명 1, 2와 구별된다. 이러한 구성 6은 피트지지벽체로부터 하중을 피트바닥부로 전달하지 않...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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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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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350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356844Y1",
"title": "Function Extension Battery-Pack of Door Lock and Door Lock having the same \n ",
"claims": "Claims ( 18 ) Translated from Korean 도어 락에 구비된 기능확장용 배터리팩 접속부에 착탈되어 도어 락의 기능을 확장하고 도어 락으로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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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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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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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3,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비교대상고안 1, 2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결여된 것이므로,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7항 고안은 청구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서 그 기재가 불비하고, 나아가 이 사건 제7항 고안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현재까지 피청구인[성명] 아무런 답...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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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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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0002742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3±0.2 데니어 굵기의 폴리프로필렌수지 소재의 흑색 필라멘트사를 자유 낙하시켜 여러 겹으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한 쌍의 엠보싱 프레스롤러로 열압착하여 부직포(1)를 형성하되, 엠보싱부(10)가 부직포(1) 전체면적의 20~35%가 되도록 다수 배열되게 형성하여 중량이 58~62g/㎡인 흑색 스판본드 부직포(1)를 구성하며, 상기 부직포(1)는 다수의 루프형 필라멘트사들이 상하면으로 노출되어 형성된 엉킴부(20)를 형성하되, 부직포(1)를 토양에 덮어 엉킴부(20) 하면의 루프형 필라멘트사들이 눌려진 상태의 엉킴두께(t)는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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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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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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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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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엉킴두께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측정기준이 상이하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엉킴두께를 비교대상발명들의 엉킴두께 측정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 간에 차이가 없고, 공극률은 다른 구성의 종속변수로서 다른 구성이 동일한 이상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의 공극률도 동일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부직...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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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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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2762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2. (삭제)\n\n청구항 3. 방수 장갑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내피 원단의 일측면에 제1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고, 외피 원단의 일측면에 제2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내피 원단을 재단하여 외면에 상기 제1 핫멜트 가루가 위치하는 내피 장갑을, 상기 외피 원단을 재단하여 내면에 상기 제2 핫멜트 가루가 위치하는 외피 장갑을, 방수피 원단을 재단하여 방수피 장갑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내피 장갑과 외피 장갑 사이에 상기 방수피 장갑을 결합하여 중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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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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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장갑과 동일한 구조를 갖는 장갑의 신속한 제조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없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단 상태의 내피 및 외피에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는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손모양으로 재단이 완료된 내피 및 외피에 핫멜트 가루 등의 접착재를 도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원단 상태에 핫멜트 가루를 도포하여 의복을 재단하는 기술은 비교대상발명 2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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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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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077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개방된 상·하단의 외·내면(11)(11')에 각각 소정간격으로 연장되는 외·내편(12)(12')·(13)(13')과 상기 외·내편(12)(12)·(13)(13')들 사이에 각각 형성되는 결합홈(14)(14')을 구비하는 본체(10)와, 하면(22)의 외단에 소정간격으로 하향연장되는 외·내주편(23)·(24)과 상기 외·내주편(23)·(24)들 사이에 외편(12)이 삽입되게 형성되는 결속홈부(25)를 구비하며 상기 본체(10)의 상단에 결합되어 고속회전으로 결합면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에 의해 접착되는 상부캡(20)과, 상면(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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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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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필터하우징은 상부캡의 결속홈부에 본체의 외편이 삽입되고, 본체의 결합홈에 본체의 내주편이 삽입되는 2중 삽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부분에 단턱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n\n2) 이와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융착홈에 융착돌기가 결합되는 구성으로서 밀착성을 향상시키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2에 2중으로 삽입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쉽게 ...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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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omponent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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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247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가공될 식품을 유지하고 회전 가능한 구동 샤프트(36)를 갖는 식품 홀더(12)와, 상기 식품 홀더(12)상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는 커버(24), 및 상기 구동 샤프트(36)를 구동하기 위한 수동식 모터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수동식 모터는 풀리(48)와 상기 풀리(48) 주위에 수회 권선된 당김 코드(pull cord; 65)를 포함하여, 사용자에 의해 상기 당김 코드(65)상에서 당겨지면, 일방향 고속으로 장기간 동안 상기 풀리(48) 및 그에 따른 상기 구동 샤프트(36)를 회전시키는 수동식 손잡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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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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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4 및 5의 결합에 의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1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4 내지 7의 결합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 또는 비교대상발명 4 및 5와 대비하여 기술구성과 효과...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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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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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_cell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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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_art_status": "restored"
} |
2014100000672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하우징(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의 상부에 배치되며, 펼쳐진 책의 양면이 접촉지지 되도록 각진 투명 테이블(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하우징의 내부에 배치되며, 상기 투명 테이블의 대향하는 면을 각각 촬영하는 두 디지털 카메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하우징 내부에 장착되어 상기 투명 테이블의 내측을 조명하는 LED모듈(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디지털 카메라가 촬영하여 캡쳐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하는 출력유닛(이하 '구성 5'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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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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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1 내지 5 및 종속항의 부가 한정 사항과 동일한 구성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해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청구항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133조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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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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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2130 | chart | train | {
"claims": "(1) 청구범위\n\n청구항 1. 미사용(UNC)급 귀금속 제품의 제조방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백금, 금, 은 중에서 선택되는 귀금속 주괴(ingot)를 준비하는 단계(a)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준비된 귀금속 주괴가 압연기(rolling mill)의 롤러 사이를 통과할 때, 3 내지 10 마력(hp)의 파워(power)로 수차례 압연을 하여 각 중량별로 판재작업을 하는 압연 단계(b)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압연한 후, 타발기를 사용하여 판재에 0.5 내지 1ton으로 전단응력을 발생시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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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의 각 수치한정 범위는 비교대상발명들에 개시된 바 없고,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이바리(burr)를 제거하여 목표 중량으로 맞추는 중량맞춤 단계, 소둔 단계와 세정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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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000175 | chart | train | {
"claims": "청구항 1. GRP 파이프 자동화 제조 장치에 있어서, 맨드릴; 상기 맨드릴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베이스 상부에 원주방향 보강재를 도포하는 제1 원주방향 보강재 제공부, 합성 수지를 제공하는 제1 수지 제공부를 포함하고 라이너층을 형성하는라이너층형성부; 상기 라이너층 상부에 원주방향 보강재를 제공하는 제2 원주방향 보강재 제공부 및 합성 수지를 제공하는 제2 수지 제공부를 포함하고, 내층, 코어층 및 외층을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파이프 구조층을 형성하는 구조층 형성부; 상기 맨드릴 내부에 배치되고 상기 맨드릴을 가열함으로써 상기 라이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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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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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17항 내지 20항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9의 어느 하나 이상의 결합 및 이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을 고려하여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도출 가능하고, 이로 인한 효과 또한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쉽게 예측 가능한 정도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항인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17항 내지 20항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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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_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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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1363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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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urface treating apparatus (표면 처리 장치)",
"claims": [
"[청구항1] <p>1. In an abrasive throwing machine comprising an enclosure having an opening therein, sealing m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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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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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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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청구인 1\n\n정정 후 특허발명은 갑가 제4호증 내지 제16호증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서, 특히 반원형 드럼의 라이너 강판을 망간 재질로 구성한 것은 갑가 제8호증 내지 제13호증에 나타나 있고, 라이너 강판에 형성된 내협외광의 장공도 갑가 제4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14호증 내지 제16호증 중 어느 하나에 게시된 구멍에 대한 단순한 형상변경에 불과하다.\n\n(2) 청구인 2\n\n정정 후 특허발명은 갑나 제4호...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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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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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00002535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8. 8. 26. 등록된 것)\n\n등록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그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931819",
"title": "공기압에 의한 마사지 기능을 가지는 얼굴용 마스크(mask for face having f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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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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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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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 제11항, 제14항 및 제1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 의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내측 마스크는 비교대상발명의 밀착 패드와 구성 및 기술적 사상에서 차이가 있고, 공압 발생 및 회수수단(21)은 비교대상발명의 에어 흡배출기(40)와 구성의 차이가 있다.\n\n(2) 이 사건 제4항 발명 및 제5항 발명의 '지압 돌기'는 경혈을 자극...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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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ty_29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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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000856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2006. 1. 26. 등록된 특허 제549224호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이하 '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다.\n증거자료\n\n\n비교대상발명 1은 1994. 7. 16. 공개된 실용신안공보 제94-14786호에 게재된 '다이캐스팅 머신'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 요지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n\n\n비교대상발명 2는 1993. 3. 13. 공개된 실용신안공보 실1993-1147호에 게재된 '다이캐스트 주조 금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 요지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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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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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양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갑제8호증) 내지 비교대상발명 3(갑제10호증)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는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3항 특허발명은 압출실린더가 2개 있으며, 그 중에 하나는 가동반 내에 내장되어 있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압출실...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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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00002860 | chart | train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후 특허청구범위(밑줄 부분이 정정된 내용이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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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엘이디 램프의 제어장치 및 방법(control apparatus and method of a led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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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1] <Claim n=\"1\"><P align=\"JUSTIFIED\" indent=\"14\">조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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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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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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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9,
"defined": fals...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상기 LED 모듈의 밝기 또는 색상을 결정하는'이라는 기재를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에서 '상기 LED 모듈의 색상을 결정하는' 기재로 정정한 것으로, 이는 선택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밝기를 삭제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며, 이 사건 정정에 의해 발명의 목...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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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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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00000261 | chart | test |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붕막의 인장 설치구조 및 그 시공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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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JP_KO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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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ucture and me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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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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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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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_idx":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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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아래 (가) 내지 (다)의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있다.\n\n(가) 청구인이 지붕막을 생산 및 판매하던 중 피청구인[성명] 이 사건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갑 제3호증)을 받아 사업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받고 있다.\n\n(나) 피청구인의 경고장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이 해당 제품을 사용한 내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자료의 어디에도 '특허에 관한 분쟁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사... | {
"verdict":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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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ntive_step_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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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00000572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317110Y1",
"title": "Hinge for preventing lumber from being curved and twisted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Korean 건축용이나 가구용 등으로 가공하는 목재나 합판판재의 표면에 있어서, In the surface of the wood and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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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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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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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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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을 결합한 구성 또는 주지관용기술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및 제4항 고안도 비교대상고안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구성 1 내지 구성 6이 결합된 유기적 구성관계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대상고안들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고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n\n (2) ... | {
"verdict":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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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0393 | chart | train |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502470",
"title": "완충기(shock absorber)",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중앙이 길이방향으로 관통되어 있는 바디(10); 상기 바디(10) 내부의 전방쪽에 설치된 것으로서 환형공간(61)이 형성되어 있고 절개부(62)가 형성되어 있는 로드 커버(60); 상기 로드 커버(60)의 환형공간(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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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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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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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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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n\n이 사건 발명은 진정한 발명자가 출원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발명은 공연히 실시된 것으로 이는 제4-1호증 내지 4-3호증 및 갑 제11-1호증 내지 갑 제11-3호증, 그리고 갑 제10호증에 의해 입증되는 것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제5항 및 제6항 발명은 작동이 불가능하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n\n이 사건 발명의 발명자인 피청구인은 종래기술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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