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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3262
chart
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1호증의2, 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이차광학렌즈에 있어서, 바탕면을 구비하되, 바탕면은 하나의 평면이고; 출광면은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 및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 사이에 놓이는 과도면(transitive surface)으로 구성되며; 출광면은 바탕면과 연결되어 바탕면의 윤곽을 형성하고,바탕면 중앙에 입광면이 설치되되, 입광면은 하나의 오목면이며; 바탕면, 입광면, 출광면은 함께 이차광학렌즈의 본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이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 1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 되어야 한다.\n\n(가)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7항 발명은 원호가 오목형인지 혹은 볼록형인지 특정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또 원호가 오목형이라는 것이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지 않는다.\n\n(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활한 과도'가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n\n(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연마층'이 렌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n\n(2) 이 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962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인공암 설치 부위에 기초 철근 콘크리트면에 형성하고 상기 철근을 인공암 형태로 배근한 철근과 결합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인공암의 형태로 배근한 철근의 배면에 매쉬를 결합하고, 상기 철근의 전면과 후면에 조형재료를 순차적으로 분사하여 부착시킨 후 기포다짐하여 1차 성형층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1차 성형층의 전면과 후면으로 각각 조형재료를 분사하여 적층시키고 기포다짐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하여 2차 성형층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2차 성형층의 외표면에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인공암(1)의 시공시 철근(10) 및 매쉬(20)의 양면에 뿜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철근(10)과 매쉬(20)는 사면(3)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매쉬(20)의 후면에 조형재료를 분사하는 것과 조형재료가 분사된 1차 성형층(30)의 후면에 2차로 조형재료를 분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기재가 불비한 것이다.\n\n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기초 콘크리트(2)의 철근(10)을 인공...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0202
chart
val
{ "claims": "【청구항 1】 수술 후 인체 내부의 핏물이나 삼출물을 배출시키기 위하여 형성된 구멍의 양측에 나란하게 배치되고 배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한 쌍의 베이스 패널(11)과; 상기 베이스 패널(11) 사이를 가로지르도록 설치되어 상기 베이스 패널(11) 사이의 간격을 고정하며 플렉시블 재질로 형성되는 조임부재(12)와; 상기 베이스 패널(11) 중 어느 일측에 길이 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으로 섣치되어 상기 조임부재(12)의 일단을 고정하는 복수의 고정부재(13)와; 상기 베이스 패널(11) 중 다른 일측에 상기 고정부재(13)에 대응하도록 일정 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2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4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5", "raw": "구성요소 1-5", "sent_idx": 29, "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래와 같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함)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대응 구성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4b에 개시된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다.\n\n3)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 2의 고정수단(1...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7,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869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공조된 공기를 발생시키는 공기조화기(501), 상기 공기조화기로부터 처리된 공기를 공급하는 급기팬(580), 상기 급기팬(580)에서 배출된 공기를 각 구역 내지 실별(RM1, RM2, RM3, RM4)로 이송시키기 위한 하나의 급기덕트(5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급기덕트(510)에 연결되어 각 구역 내지 실별(RM1, RM2, RM3, RM4)에도센서(570), 및 정압센서(555)는 각각 통신선(551)에 의해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섣치되고(이하 '구성 4'라 한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4, "defined": fals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점검구'는 '댐퍼 및 디퓨저'와 일체형으로 결합될 수 없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감속기부 모터수단'을 포함한 구성요소들의 결합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4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나머지 종속항의 발명은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8,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313
chart
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포토레지스트막이 형성된 기판을 수용하며 상기 포토레지스트막에 대한 건조 공정이 수행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챔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챔버 내에 배치되며 상기 기판을 수평 방향으로 지지하는 서포트 부재(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포토레지스트막을 건조시키기 위하여 상기 챔버 내부에서 진공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진공 모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및 상기 챔버와 진공 모듈을 연결하기 위하여 상기 챔버의 상부 및 하부에 각각 연결된 진공 배관들(이하 '구성 4...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 2, 3, 8, 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고, 또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3에 의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3 또는 4에 의해,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3 내지 5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이 사건 제7항 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4,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135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기판에 Si 함유 원료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기판의 표면에 흡착시키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흡착되지 않은 상기 Si 함유 원료가스를 퍼지하는 단계; 상기 기판에 질소 함유 반응가스를 공급하여 상기 기판 표면에 흡착된 상기 Si 함유 원료가스를 질화시켜 질화막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Si 함유 원료가스와 반응하지 않은 상기 질소 함유 반응가스를 퍼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Si 함유 원료가스 공급 단계와, 상기 Si 함유 원료가스 퍼지 단계와, 상기 질소 함유 반응가스 공급 단계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는 비교대상발명 1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3항 내지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 (3)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23,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5028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강재로 구성되며 규칙적인 형태로 굴곡진 파형의 형상을 가진 복부파형 강판(1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그 상, 하단에 합성되는 상부 및 하부 콘크리트(30)(40)로 구성되며, 복부파형강판(10)의 상단이나 하단 또는 상하단에 기역자 형강(20)을 좌·우 대칭으로 결합하여 복부파형강판(10)과 기역자 형강(20)이 일체로 상부 및 하부 콘크리트(30)(40)에 각각 매립되도록 하되(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복부파형강판(10)에 결합된 기역자 형강(20)의 복부파형강판(10)과 접촉되지 않는 다른 일면인 수평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복부파형강판 상단이나 하단에 기역자 형강을 결합하여 복부파형강판과 기역자 형강이 콘크리트에 일체로 매립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의 파형강판 상단 및 하단에 기역자 형강을 결합하여 파형강판과 기역자 형강이 콘크리트에 일체로 매립되는 구성과 동일하다.\n\n(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기역자 형강 수평면에 전단연결공이 형성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3의 파형강판 상부에 설치된 보강형강의 관통공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전단연...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161
chart
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1호증의2, 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이차광학렌즈에 있어서, 바탕면을 구비하되, 바탕면은 하나의 평면이고; 출광면은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 및 두 개의 국부적인 구면 사이에 놓이는 과도면(transitive surface)으로 구성되며; 출광면은 바탕면과 연결되어 바탕면의 윤곽을 형성하고,바탕면 중앙에 입광면이 설치되되, 입광면은 하나의 오목면이며; 바탕면, 입광면, 출광면은 함께 이차광학렌즈의 본체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차광학렌즈(이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 1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 되어야 한다.\n\n(가)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7항 발명은 원호가 오목형인지 혹은 볼록형인지 특정되지 않아 불명확하고, 또 원호가 오목형이라는 것이 상세한 설명으로부터 뒷받침되지 않는다.\n\n(나)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원활한 과도'가 어떤 형상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n\n(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연마층'이 렌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n\n(2) 이 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833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는 상기 이미지 센서를 1개의 화소의 길이 또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인접하여 나열된 적어도 2개의 화소의 길이의 1/N(N은 2 이상의 자연수)에 해당하는 거리 만큼 수평 또는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거나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이동시켜 세팅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해상도 파노라마 영상 획득 방법.\n\n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상기 이미지 센서를 이루는 각 화소에 의해 생성된 화소영상들을 상기 각 화소영상의 위치정보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 내지 6, 8 내지 16 및 18 내지 1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비교대상발명 2와 목적이 상이하며, 비교대상발명들이 전혀 개시하지 못하는 특징적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효과 또한 현저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대하여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0171
chart
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심판청구된 청구항만 기재한다)\n\n 【청구항 1】 바닥 슬라브(S)로부터 노출된 씨디관(B)을 직립시키는 지지장치로서, 상기 지지 장치(10)는 거푸집(D)에 고정된 고정부(200)와, 상기 고정부(200)에 장착되는 것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지지대(ST)가 삽입되는 지지대장착부(100)를 포함하되, 상기 고정부(200)는 상기 거푸집(D)에 고정되는 판체 형상의 지지판(220)과, 상기 지지판(220)상에 형성되는 중공의 수용부(210)를 포함하고(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 5 및 7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각각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 5 및 7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n\n 3. 이해관계\n\n 피청구인은 청구인[성명] 이 사건 특허발...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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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9-323866", "title": "Solution sprinkler", "claims": "Claims ( 4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 路面の氷雪を融かし又は凍結を防止する 溶液を貯蔵する貯蔵手段と、この貯蔵手段から路面まで 溶液を搬送する溶液搬送手段と、この溶液搬送手段によ り搬送された溶液を路面に対し散布する...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미지정)",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과 동일한 기술분야인 '도로의 제설제 살포장치'의 특허권자[성명],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이다.\n\n(2) 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해 목적의 특이성이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설시스템 이외에 실시간으로 특정도로구간의 제설상황이나 현재 교통 조건을 안내해주는 안내표시판\"의 구성 역시 비교대상발명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널리 알려진 공지기술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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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메인전원 입력부를 통해 교류전원을 입력받아 전자척의 구동을 제어하는 메인제어장치와, 상기 메인제어장치의 제어에 의하여 다수의 채널로 독립적으로 분리구동하는 각 전자척을 각각 자화 구동하는 전자척구동부로 구성된 채널분리형 전자척 제어장치(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메인제어장치(이하 '구성 2'라 한다)는, 상기 메인전원 입력부로부터의 메인전원 및 상기 각 채널의 전자척 구동부의 구동전원 입력 여부를 감지하는 전류감지부(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상기 각 채널별 전자척의 선택 자화 및 착자 세기를 조절하는...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1, "defined": tr...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등록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하나의 전자척을 전체 또는 일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2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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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GP", "ref": "KR200209361Y1", "title": "Position adjuster of heating blade used in sharing and packing device of medicine \n ",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Korean 칼날을 삽입할 수 있는 홈이 형성되고, 상기 홈이 형성된 외부의 측면에 형성된 다수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3항 등록고안의 '절단로울러 본체(1)'와 '절단날 삽입홈(1a)에 삽입되는 절단날(2)', '요철모양으로 표면처리된 성형부(3)'는 비교대상고안 3과 갑 제8호증에 의해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고, 이 사건 제3항 등록고안의 '절단날 길이조절부재(4)'는 비교대상고안 2에 의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3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 3과 갑 제8호증에 의해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제4항 등록고안의 '표식블럭(5)'은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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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2. 상하가 개구된 원통형상으로 형성되며(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반원형 또는 일정각도로 벌어진 집게형상의 단부를 가지는 가압접속구를 좌, 우측에서 서로 대향되게 가압접속시켜 상기 좌, 우측 가압접속구 상호간의 압축력에 의해 둘레상에 일정깊이의 반원형 또는 일정각도의 직선형상으로 절곡형성된 절곡홈(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이 구비된 외통(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외측둘레상에 절곡수용홈(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을 구비하여 상기 외통 내측에 일부가 수용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4개의 절곡홈(40)을 구비한 원통형상에 대응하며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1의 플런저(20)에 대응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 나아가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의 관형 하우징(30)을 구비한 배럴(20)에 대응하고 구성요소 2는 비교대상발명 2의 터미널 멤버(40)에 형성된 그루브(44)와 크림프(46)에 대응하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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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2 내지 10】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는 종속항 또는 독립항이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n단 청구항 3, 4 및 7 내지 9는 삭제된 청구항이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02602", "title": "하수슬러지 고화시 발생되는 악취 제거용 탈취제 제조방법및 그 제조된 탈취제(the manufacturing method of deodorant for removal offensive od...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과 동일하거나 인용발명 1과 2 또는 1과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하며, 나머지 항 발명들 또한 그러하다.\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인용발명 1 내지 3은 모두 상수오니에 인산 또는 황산을 첨가하여 다공질 흡착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3...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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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다층형 기계 설치대\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4. 3. 16. / 제10-2004-17604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5. 2. 16. / 특허 제473354호\n\n④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비교대상발명 1로 사용될 수 있는바, 비교대상발명 1에 기계가 설치되는 상판을 가진 다층형기계 설치대가 개시되어 있는 점, 비교대상발명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두꺼운 두께의 상판을 가진 설치대의 경우 정밀한 통공 형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항시 대두되어 온 점,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채용한 기술적 사상은 분야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1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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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전극 조립체가 수용된 이차 전지의 파우치 낱개(W)를 접는 장치에 있어서, 파우치 날개(W)를 90도로 접는 제1폴딩유닛(100); 90도로 접힌 파우치 날개(W)를 180도로 접는 제2폴딩유닛(200); 180도로 접힌 파우치 낱개(W)를 270도로 접는 제3폴딩유닛(300); 및 상기 제3폴딩유닛(300)에 의해 270도로 접힌 파우치 낱개(W)를 가압하는 압축유닛(500)을 포함하며, 상기 제2폴딩유닛(200)은 파우치가 이송되는 경로를 따라 배치된 제5 내지 제8단위롤러(210~240)로 구성되고, 상기 제5단위롤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9, "defined": f...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심사과정에서 보정으로 추가된 기술적 사항들(상부롤러와 하부롤러가 형성하는 코너, 스트리퍼와 롤러 사이에서 파우치 날개의 두께로 이격되는 구성)은 최초 명세서 및 도면에 나타나 있지 않은 사항들이어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제6 내지 제8 하부롤러가 원뿔대 형상이나 파우치 날개가 180도까지 접히게 된다고 되어 있고, 스트리퍼...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3, "n_cells": 36,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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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교량의 상부 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유간)에 설치되는 신축이음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각각의 슬래브(8) 측면에 고정홈(11)을 구비한 한 쌍의 고정받침대(10)가 매립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각각의 고정홈(11)에는 고정대(20)가 끼워지면서 고정되며, 상기 각각의 고정대(20)에는 신축부재(22)의 양단이 결합됨으로써 상기 신축부재(22)가 슬래브(8)와 슬래브(8) 사이의 유간에서 U자형으로 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및 제1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목적, 구성, 효과가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및 제13항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및 제13항 특허발명의 고정받침대는 비교대상발명의 가이드레일과 상이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n\n다. 쟁점사항\n\n이 사건 제1항 및 제13항 특허발명이 비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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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0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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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세라믹관 주위로 전열선을 감은 하나 이상의 세라믹 전열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세라믹 전열체가 고정설치되고, 외부전원으로부터 상기 세라믹 전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고정구(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고정구에 설치되어, 상기 세라믹 전열체의 상측을 감싸고 하측을 노출시키는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고정구의 하측에 형성되어 상기 고정구와 세라믹 전열체 케이싱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지지몸체(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하향 방열식 세라믹 전기 구이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4의 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특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4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고, 구성요소 2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n\n(2)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1, 4의 조합에 의해,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또는 1, 3, 4의 조합에 의해, 이 사건 제5항...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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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진동공간을 가지며 상부 측에 붐 또는 중장비의 고정 브라켓과의 결합을 위한 결합부를 가지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진동공간에 위치되며 바이브레이터가 설치된 하우징과, 상기 하우징의 양측면과 이와 대응되는 본체에 지지되어 본체에 대해하우징을 진동 가능하게 지지하는 복수개의 지지수단과, 상기 하우징에 설치되어 하방으로 연장되는 니퍼 블레이드와, 진동공간의 상부측 본체에 설치되어 하우징의 상승으로 하 우징과 본체와의 충돌 시 진동을 분산시키는 방진수단을 포함하여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동 니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2014. 5. 12.자 피청구인의 정정청구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어서 불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특허발명을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13), 바이브레이터(30)가 설치된 하우징(21), 지지수단(40), 니퍼블레이드(100)는 각 비교대상발명 1의 가이드브라켓트(45), 바이브레이터(40)가 내장된 바이브레이터 하우징(H), 방진 고무(41,41) 및 연결축(42,42')에 대응되어 동일하고, 방진수단(70)은 비교대상발명 2의...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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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벌크 실리콘기판과, 상기 벌크 실리콘기판에 연결되고 벌크 실리콘 기판 상부 가운데에 단결정 실리콘으로 형성된 담장 모양의 Fin액티브 영역과, 상기 벌크 실리콘기판 표면에서 Fin액티브 영역의 일정 높이까지 형성된 제2산화막과, 상기 제2산화막 위의 Fin액티브 영역 양쪽 측벽에 형성된 게이트 산화막과, 상기 Fin액티브영역의 위쪽 표면에 게이트 산화막과 같거나 두껍게 형성된 제1산화막과, 상기 제1,2산화막 위에 형성된 게이트와, 상기 게이트와 겹치는 Fin액티브 영역을 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4", "raw": "구성요소 4", "sent_idx": 6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①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또는 적어도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②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③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신규성 또는 적어도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8항 특허발명은 ①비교대상발명 1, 2, 3 중 어느 하나와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거나, ②비교대상발명 1, 2, 3 중 어느 하나에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제14항 특허발명은 ①비교대상발명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7,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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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TIL", "ref": "KR200155470Y1", "title": "\n Connecting member for cable ground\n \n ", "claims": "Claims ( 1 ) Translated from K...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출).\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았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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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00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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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제1입력단자(IN1), 제2입력단자(IN2), 그리고 접지단자(G)를 포함하는 입력단자부; 제1출력단자(OUT1), 제2출력단자(OUT2)를 포함하는 출력단자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입력단자부와 상기 출력단자부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제1 및 제2 입력단자(IN1, IN2)가 교류전원용 콘센트의 상전압단자(R) 및 중성점단자(N)에 연결됨에 있어서 (i) 상기 제1입력단자(IN1)와 상기 상전압단자(R)가 서로 연결됨과 동시에 상기 제2입력단자(IN2)와 상기 중성점단자(N)가 서로 연결되거나 또는 (ii) 이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발명, ② 명세서의 기술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의 불가가 명백한 경우, ③ 명세서의 해결수단으로 실행하였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갑 제7호증) 참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미완성 발명이고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되어야 한다...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7,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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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기재 생략)\n\n[청구항 2 내지 6이 삭제\n\n[청구항 7] 1) 포장재를 세로 방향 밀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2) 상기 세로 방향 밀봉단계를 거친 포장재 내부 공기를 배기시키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3) 상기 내부 공기 배기단계를 거친 포장재를 포장재 진행 방향으로 회전하며 가로 방향 밀봉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4) 밀봉된 밀봉면을 진행방향으로 회전하며 냉각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5) 밀봉면을 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선행발명을 비교하면, 그 구성요소 6 관련하여, 포장재가 연속적으로 이동되는 과정에서 실링 및 냉각이 이루어지고, 실링된 자리(특히 가로 부분)가 냉각되도록 한다면 실링롤러와 냉각롤러의 회전 반경은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이므로, 구성요소 6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그 구성요소 7 관련하여, 포장재에 어느 정도 용량의 내용물을 충전할지는 내용물의 종류 또는 그...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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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 [별지 1]과 같음.)\n\n【청구항 1】원하는 직경의 알루미늄 파이프(P')를 원하는 길이로 절단하는 재료 준비 공정(이하 '구성 1'이라 한다.)후, 알루미늄 파이프(P)의 일측 단부(P'-1)를 공간부(11)의 내측에 작은 각도의 경사면(12)을 갖는 펀칭 헤드(10)가 순간 압력으로 때려 절곡시키는 1차 드로잉 공정(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작은 각도로 절곡된 알루미늄 파이프(P)의 단부(P'-1)를 공간부(11)의 내측에 중간 각도의 경사면(12-1)을 갖는 펀칭 헤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은 모두 프레스 금형에 의해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 기술분야, 기술적 수단(방법)이 동일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해 그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또는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비해 기술분야와 목적이 상이하고, 또한 그 구성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 3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경...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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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다.\n\n별지 2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4062490", "title": "Rail fastening clips (레일 체결 클립)", "claims": [ "[청구항1] <p>1.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1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 내지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에 있어 상세한 설명 및 제1항, 제8항 발명은 그 기재가 불명료하다.\n\n(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그 기재가 불명료하다.\n\n나. 청구인 2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 내지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5, 6으로부터 통...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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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하기를 포함하는 PVDF-기재 필름에 의해 표면-보호된 태양광 모듈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 하나 이상의 PVDF 50 내지 100 중량부, 하나 이상의 PMMA 0 내지 50 중량부, 하나 이상의 무기 충전제 0 내지 30 중량부 및 하나 이상의 분산제 0 내지 3 중량부(총합은 100 중량부임)를 포함하는 조성물 A의 층(이하 '구성 2'라 한다); 접착제 층이 기판과 PVDF-기재 필름 사이에 놓여지는(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태양광 모듈(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 제15항 및 제18항 내지 제2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거나, 그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2항, 제15항 및 제18항 내지 제23항 발명은 발명의 구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아...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2,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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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디요오도 방향족 화합물과, 단체(單體) 황과, 하기 일반식(1)\n\n(식 중, X는 수소 원자 또는 알칼리 금속 원자)으로 표시되는 기를 갖는 중합금지제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중합 반응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폴리아릴렌설피드수지의 제조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금지제가 하기 일반식(2)\n\nR²\n\n(식 중, R¹, R²은 각각 동일 또는 달라도 되며, 수소 원자, 하기 일반식(a)\n\n(식 중, X는 수소 원자 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9, "defined": fa...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정정발명은 주참증인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갑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과 이 사건 출원전 기술상식(갑 제19호증 내지 제20호증)을 참작시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주참증인 비교대상발명 1에 보조참증인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3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음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3)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7항 정정발명은 주참증인 비교대상발명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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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PVC재질의 가로틀, 세로틀, 가로지지보 및 세로지지보에 각각 핀홈을 형성하고 목재핀을 상기 핀홈들에 삽입시켜 서로 문짝형상으로 조립하되, 상기 세로틀의 외측 내부에는 그 길이방향으로 중공홈을 천공하고, 상기 중공홈에는 휨방지를 위한 보강부재를 삽입한 것이며, 상기 세로틀의 핀홈으로 고정스크류를 삽입시켜 상기 보강부재에 체결되도록 하고, 상기 세로틀의 내측 내부에는 무게의 경량화를 위해 보강리브에 의해 공간이 분할되는 다수의 내부공을 길이방향으로 천공하며, 상기 보강부재는 중공홈 형상과 대응되는 형상의 철재질로서, 중공홈에 삽입...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정정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목재핀 및 핀홈은 주지 관용기술이거나 비교대상고안 3에 개시되어 있고, 보강부재는 비교대상고안 4의 보강철 또는 비교대상고안 6의 프레임보강재와 각각 동일하며, 보강부재의 체결구조는 비교대상고안 6의 프레임보강재의 체결구조와 동일하고, 보강리브는 비교대상고안 6의 리브와 동일하며, 보강부재의 밀착구조는 비교대상고안 5의 보강부재의 밀착구조와 동일하다. 다만 정정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세로틀의 핀홈이 형성된 방향에서 보강부재를 고정스크류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3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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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투명플라스틱 필름층(30); 상기 투명플라스틱 필름층(30) 하부에 형성된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UV 임프린팅층(50); 상기 UV 임프린팅층 하부에 형성된 금속증착층(70);을 포함하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에 있어서, 상기 UV 임프린팅층(50)에 구현된 횡방향 헤어라인은 평균 거칠기(Ra) 0.1~10㎛, 단위길이 1cm당 선수 20~35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횡방향 헤어라인이 구현된 인테리어 필름(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3, "defined": f...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을 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가 전혀 다르고, 또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은 UV 임프린팅 방식으로 형성된 횡방향 헤어라인 구성을 개시하거나 암시하지 않고,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을 결합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으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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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 1) 청구범위(2007. 5. 22. 설정 등록 당시 것)\n\n 청구항 1. 도어락 장치에 있어서, 이동 단말기로부터 ESN(Electronic SerialNumber), 전화번호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인증정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인증 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부; 미리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 상기 통신부를 통해 수신된 인증 요청 정보와 상기 저장부에 저장된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며, 상기 인증 결과에 따른 제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3, "defined": f...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1 주장의 요지\n\n 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아래 ① 및 ②의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n\n ①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내지 제9항, 제13항 및 제14항 발명은 이동 단말기의 고유 식별정보에 의한 인증에 더하여 부가정보(이동 단말기의 분실에 의한 사용 정지 여부)에 의한 추가 인증이 부가되어 인증원리가 다른 새로운 발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을 위반하여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9,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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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한쪽에는 인접치아(100)(100a)에 형성되는 결합구멍(110)에 삽입 고정되는 결합돌기(310)가 형성되고 다른 한쪽에는 끼움돌기(320)가 각각 형성되는 고정편(3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과, 상기 고정편(300)의 끼움돌기(320)에 삽입 고정되는 끼움홈(210)이 형성되고 인접치아(100)(100a) 사이에 시술되는 인공치아(200)(이하 '구성 2'라 한다)로 이루어진 치과용 보철물에 있어서, 상기 고정편(300)의 결합돌기(310)와 끼움돌기(320) 중간에 인접치아(100)(100a)의 중심을 넘는 길이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1) 목적 및 효과에 있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모두 인공치아가 인접치아에 견고하게 결합되게 하여 지지력 및 유지력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 및 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2) 기술구성에 있어서,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된 인레이(22), 인공치(23), 고정부(25)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정편, 인공치아, 지지판과 그 기...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484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족궁 지지체를 구비한 기능성 신발로서, 상기 족궁 지지체는, 미드솔에 형성된 수용 홈에 끼워져 고정되고 내부에 나사가 형성된 실린더 하우징(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단에 헤드가 일체로 형성되고 상기 실린더 하우징에 끼워져 나사 결합하는 슬라이더(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슬라이더의 헤드에 분리 가능하게 결합하고 신발 내부로 돌출하여 발의 족궁에 접촉하는 접촉부재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접촉부재는 발의 족궁에 대응하는 형상으로 형성되고, 상기 접촉부재의 상기 슬라이더와 결합하는 면에 한 쌍...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인용발명 1 및 2에 그대로 개시되어 있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 1 및 2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3에 개시된 기술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각 구성에 대응되는 구성이 인용발명 1 및 2...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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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케이블 교량에서 케이블(C)과 트랜지션 파이프(P)가 만나는 지점에서 케이블과 트랜지션 파이프 사이의 빈틈으로 인한 누수유입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단부는 상기 케이블의 외주면에 고정되고 타단부는 상기 트랜지션 파이프의 외주면에 고정되며, 그 중앙부는 상기 케이블과 트랜지션 파이프를 감쌀 수 있도록 그 길이방향으로 절개되고 그 절개된 부분에는 그 직경방향으로 한 쌍의 돌출부(11)가 마련되며, 탄성변형이 가능한 네오프렌 고무재질이고 그 외주면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청구인 1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위 2012당470의 갑 제7 내지 <삭제>증으로 제출된 증거자료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청구인 2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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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광원으로부터의 방사광을 평행하게 진행하는 평행광으로 변경하는 제1 렌즈 및 상기 제1렌즈보다 위에 정렬되어 상기 제1렌즈로부터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기를 포함하는 바디; 및 상기 반사기로부터의 빛을 집광하여 광섬유로 전달하는 제2렌즈 및 상기 광섬유를 유도하는 광섬유도입부를 포함하며, 상기 바디와 결합되어 하우징을 형성하는 커버를 포함하되, 상기 제2렌즈의 높이는 상기 반사기에서 반사된 빛을 모두 수용하도록 상기 반사기의 위치에 맞추어 설정되어, 상기 광원에서부터 상기 제1렌즈, 상기반사기, 상기 제2렌즈를 거쳐 상기 광섬유...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9, "defined": fa...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산업기술의유출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2019고단6451)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n\n②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부적합하다.\n\n③ 이 사건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 제11항, 제12항, 제15항 내지 제18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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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박리기재, 기재 필름, 및, 상기 박리기재와 상기 기재 필름과의 사이에 배치되는 점접착층을 구비하는 접착시트로부터 상기 박리기재를 박리하고, 상기 기재 필름 및 상기 점접착층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적층체를 얻는 박리공정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적층체에 있어서 상기 점접착층을 반도체 웨이퍼에 첩부하는 첩부공정을 포함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박리기재에는, 상기 점접착층측의 면으로부터 절입부가 환상으로 형성되어 있고, 상기 점접착층은, 상기 박리기재에 있어서 상기 절입부의 내측의 면 전체를 덮도록 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에 인용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박리기재와 기재필름 사이에 단층구조의 점접착층이 형성되어 있거나 접착층 및 점착층의 2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종래기술에서도 기재하고 있듯이, 모두 공지된 구성들에 불과하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통상의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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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다른 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와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858281", "title": "자중강하식 액추에이터(emergency descendable actuator)", "claims":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무가치한 구성(클러치판) 및 주지관용기술(중공 완충시트링)을 단순히 부가한 것이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의 클러치의 구성 및 갑제6호증(등록실용신안 제31885호) 또는 갑제9호증(등록실용신안 제192073호)(이하 갑제6호증, 갑제9호증을 '선행기술자료'라 한다)의 고무시트(지수고무)를 단순히 채택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주지관용기술(구동감지센서)을 더 부가한 것이고, 이 사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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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 및 절차 경위\n\n ① 발명의 명칭 : 유, 무선 원격제어에 의한 관측 및 사격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1. 8. 22. / 제10-2001-50704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2. 11. 9. / 특허 제361992호\n\n ④ 심판청구 : 2011. 1. 12.\n\n\n ⑥ 정정의견제출통지 : 2011. 6. 10.\n\n ⑦ 정정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이하 '이 사건 보정'이라 한다) : 2011. 6. 24.", "prior_art_specifications": [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4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44, "defined"...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원인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 발명이며, 비교대상발명 2 및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보정 및 정정은 적법한 것이다.\n\n (2)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확대된 선원과 관련하여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2,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도 아니한다.\n\n 다.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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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원단을 절단하여 봉재 구성하거나, 실리콘 재질로 국소부위에 한정하여 V자 형상을 다수개 배열 인쇄 코팅하는 의복 및 의복 본체에 바대를 덧댄 부분이 강 긴체력부를 구성하는 것, 또는 의복의 조직에 긴체력부를 형성하는 통상의 의복(의료)에 있어서, 상하의 타이즈(1)(10)의 내면 또는 표면부에 인체 전신의 근육의 흐름에 따라 설계된 도면을 실리콘을 부위별로 모양과 두께를 다르게 반복 회수를 달리하여 원단(A)에 기본적으로 1단계(B), 2단계(C), 3단계(D)로 인쇄 코팅하고 3단계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실리콘 다단계 인쇄공법에 대한 각 층의 두께나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된 것이라 할 수 없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단계 인쇄는 특정 신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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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청구범위\n\n청구항 3. 종합제어반에서 RFID장치를 통해 승강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착된 RF태그를 인식하여 차량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함); 상기 차량정보에 따라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하고 지상제어장치를 통해 차상제어장치와 공통채널을 통해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상기 차상제어장치로 전송하는 단계(이하 '구성 2'라 함); 상기 차상제어장치는 상기 지상제어장치로부터 전송되는 상기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에서 자신의 RF태그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63,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3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 또한 구성 2 중에서 \"차량정보에 따라 가용한 주파수 채널을 순환하면서 부여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고, 구성 2 중에서 \"지상제어장치를 통해차상제어장치와 공통채널을 통해 주파수 채널에 대한 정보를 차상제어장치로 전송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¹⁾가 비교대상발명 1, 3,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구성 3은...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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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데이터망 및 공중망을 이용한 동보메시지 전송방법에 있어서,\n\n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발신단말기로부터 전송되어야 할 동보메시지의 전송요청을 수신하는 제11단계(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n\n 상기 동보메시지 전송서버가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와 상기 동보메시지의 수신을 위한 앱이 설치된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비교하는 제12단계(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n\n 상기 동보메시지를 전송할 착신단말기의 전화번호가 상기 앱이 설치된 착신 전화번호에 해당되면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3,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3, 4항 발명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 또는 1, 2, 3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5, 6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의 결합 또는 1, 2, 3, 4의 결합 또는 1, 2, 3, 5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3, 4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9항 발명은 비교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1, "n_cells": 28, "n_pa_aligned": 1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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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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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박막증착 대상체와 소정의 이격간격을 두고 상기 대상체의 상부대기중에 배치되어 박막을 증착하는 박막증착용 챔버와; 내부에 메탈소스가 충전되어 있는 복수의 버블러와; 상기 복수의 버블러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서 상기 챔버로 상기 메탈소스에 의한 메탈입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상기 복수의 버블러와 상기 챔버를 연결하는 복수의 메탈이송라인과; 상기 복수의 버블러로 불활성가스를 투입시키는 가스투입라인과; 상기 메탈이송라인 및 상기 가스투입라인에 마련되어 각 라인의 유로를 개폐하는 개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 구성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메탈이송라인에 마련된 히터는 비교대상발명 2의 인젝터에 장착된 히터와 대응 관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대응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900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적어도 1개 이상의 꼭지점(101a)을 갖는 스톤(101)의 일부를 감싸는 상, 하부가 개방된 본체(102)와, 상기 스톤의 선택되는 하나의 꼭지점을 피봇하여 지지하도록 상기 본체로부터 상기 본체의 하부 개방부를 향하여 연장된 하부 고정발(140)과, 상기 스톤의 상부와 접촉하도록 상기 본체로부터 상기 본체의 상부 개방부를 향하여 연장된 상부 고정발(150)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신구의 스톤 지지체(110)(이하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3,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갑 제11호증",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의 전제부(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는 인용고안 5 또는 6과 동일하게 대응되고, 특징부(정정 전 이 사건 2항 고안의 구성)는 인용고안 3 또는 4와 동일하게 대응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제2항 정정고안은 인용고안 5 또는 6과 인용고안 3 또는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인용고안 5, 6의 구조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인용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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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제1냉매 회수 포트에 접속된 제1냉매 회수 대상물로부터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제1냉매 회수 유로를 따라서 냉매를 회수하는 제1냉매 회수 탱크와, 상기 제1 냉매 회수 유로에 구비되어 냉매를 회수하기 위한 압력을 제공하는 제1압축기와, 상기 제1냉매 회수 탱크와 접속되어 상기 제1냉매 회수 탱크에서 유입된 냉매를 액화시켜 제1냉매 배출 포트를 통하여 냉매를 배출하는 제1냉각 사이클 장치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제2냉매 회수 포트에 접속된 제2냉매 회수 대상물로부터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제2냉매 회수 유로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냉매화수 시스템 2개를 단순히 병렬로 배치시켜 듀얼 타입으로 형성한 것으로, 이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기술사상을 그대로 이용한 채 단순히 적용상의 구체적 환경 변화에 따라 설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해 더 나은 효과가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n\n 나. 피청구인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527
chart
test
{ "claims": "청구항 1. (a) 1~60 무게%의 계면활성제, (b) 최소한 한 개의 카르복실산기를 가진 금속 킬레이트제, (c) 0.0001~1 무게%의 망간, 코발트, 니켈, 구리, 은, 아연 및 주석으로 구성된 군 중에서 선택되는 최소한 하나의 이온으로 구성된 상기 (a)에서 (c)까지의 세 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b)/(c)의 몰비가 1/100 또는 그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투명한 액상 세제 조성물(이하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한다).\n\n다.\n\n청구항 1. (a) 2~60 무게%의 계면활성제(이하 '구성 1'이라 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액상 세제 조성물에 '유기 염기, 과산화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식기 세척용'을 부가한 2012. 11. 14.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명세서 범위 밖의 정정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유기 염기, 과산화수소를 포함하지 않는'이라는 구성은 유기 염기와 과산화수소 중에서 어느 하나를 배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기 염기와 과산화수소를 모두 배제한다는 것인지...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7,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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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775310", "title": "유/무기 복합 다공성 분리막 및 이를 이용한 전기 화학소자(organic/inorganic composite microporous membrane and electrochemical device prepared thereby)",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a)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서로 같지 않아,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거나, ③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며, ④ 이 사건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고, ⑤ 이 사건 특허청구범위 전항의 기재는 그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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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n 청구항 1. 피가공물을 수용하며 그 전후단에는 각각 투입구(12)와 배출구(14)가 형성된 압력용기(10)와, 이 압력용기(10)의 투입구(12)와 배출구(14)를 개폐하도록 상기 압력용기(10)의 상하측 또는 좌우측 방향으로 슬라이드되는 전후방도어(22,24)와, 이 전후방도어(22,24)를 슬라이드 작동시켜서 상기 압력용기(10)의 투입구(12)와 배출구(14)를 개폐하도록 된 도어개폐수단(30)과, 상기 압력용기(10)의 내부와 연통되어 피가공물을 가압하는 공기압을 공급하는 공기압 공급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에 대응하는 구성요소를 구비하고 있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설계변경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무효되어야 한다.\n\n 2) 비교대상발명 1은 패킹 장착 위치와 공기압 공급 경로에 있어서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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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1-135102", "title": "LED lighting", "claims": "Claims ( 7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楕円配光のLED1をその発散角の広い方 がいずれも水平方向に向くように水平円周上に複数放射 状に配置し、その外方に前記楕円配光のLED1,1の 光を水平全周方向に集束するレンズ2を配置したこ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제1항 정정발명에 '수직접속전극이 상하부링에 구비'되고, '엘이디에 인가되는 전원의 경로에 노출전극이 존재'하는 새로운 구성이 추가된 것이므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다.\n\n(2) 제1항 발명에는 수직접속전극(6)이 상하링 사이에 어떻게 전기적 접속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고, 하부링에서 상부링으로의 전원 연결이 되려면 인쇄회로기판의 전극(733)의 구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구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청구...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9,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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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용 긴장재의 스페이서'에 관한 것으로, 2010. 10. 28. 등록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는 아래와 같고,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일정길이를 가지며, 비부착 긴장재(A)가 내삽되는 한쌍의 비부착 긴장재홀(120)이 중앙부 양측에 각각 설치되고, 상기 비부착 긴장재홀(120)의 외측에 부착 긴장재(B)가 내삽(內揷)되는 복수의 부착 긴장재홀(130)이 양단 외측부가 절결된 상태로 설치된 몸체부(1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1)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몸체부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보호홀더(100)의 구성에 의해 확인 가능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고정수단(150)은 비교대상발명 2의 쐐기를 구비하는 정착장치, 비교대상발명 3...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6,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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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제1 도체선, 상기 제1 도체선과 일정 간격 이격되어 배치된 제2 도체선, 상기 제1 도체선과 상기 제2 도체선을 둘러싸는 미네랄 옥사이드 절연체, 상기 미네랄 옥사이드 절연체를 감싸는 외피를 포함하는 감지선 조립체를 포함하는 화재감지부; 및 상기 제1 도체선과 상기 제2 도체선의 전위차를 연산하여 상기 전위차가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소화기와 경보기를 작동시키는 1차 소화명령을 전송하는 제어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화재감지 소방장치.\n\n【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화재감지부는 상기 제1 도체선 및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정정청구 전 청구항 2 내지 4, 8 내지 12를 청구항 1과 병합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 전 청구항 2 내지 4, 8 내지 12를 삭제하였으므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고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적법한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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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00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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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한옥 기와 지붕의 기왓등과 기왓골을 막음 처리하기 위해 처마 끝에 설치되는 막새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기왓등의 끝에 설치되어 막음 처리하도록 등근 형상으로 된 제1수막새(11)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좌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1암막새(12)와, 상기 제1수막새(11)의 우측에 형성되되 기왓골의 끝에서 막음 처리하도록 된 제2암막새(13)와, 상기 제2암막새(13)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2수막새(14)와, 상기 제2수막새(14)의 우측에 연접하여 형성된 제3암막새(15)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청구인, 피청구인은 2016. 4. 28. 구술심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에 공개된 끼움부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과 동일한 작용을 하는 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고정연결구에 대응되는 구성이 공개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끼움부 외주면의 연장선이 제1암막새 내주면보다 돌출되어 있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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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소정폭의 부직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부직포 공급기(112)와, 상기 부직포 공급기(112)에서 공급되는 부직포의 일면 중앙에 고정부재의 일단이 자유단으로 형성되도록 재봉하는 재봉장치(110)와, 부직포와 고정부재가 재봉장치를 통해 공급될 때 이에 대응하도록 합성수지시트(121)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합성수지시트 공급기(120)로 이루어진 공급부(100)와; 상기 공급부(100)에서 공급되는 부직포(114)와 합성수지시트(121)가 압착롤러(230)(240)에 압착되기 직전 열풍에 의해 형상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갑제4호증에 공지된 구성에 주지 관용의 안정장치를 부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공급부(100), 열풍 융착부(200), 정체기(300) 및 안정장치(400)로 이루어진 구성은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을 참조하여 볼 때, 갑제4호증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설계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에 의해 제조되는 방수시트는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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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자동차 램프의 전처리, 반사막코팅과 보호막 코팅 및 친수막코팅을 위한 진공분위기를 형성하며, 주밸브(101)가 일체형으로 되게 구성된 진공증착챔버(1)(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진공증착챔버(1)의 후미에 연결장착되며 내부의 고진공형성을 위한 고진공 배기용 진공펌프인 고진공 유확산펌프(5)(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진공증착챔버(1)내의 고진공형성 전단계의 중진공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서 진공배기하기 위한 진공펌프인 메커니컬부스타펌프(6)(이하 '구성 3'이라 한다)와, 상기 진공증착챔버(1) 내의 초기진공...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다.\n\n(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피드쓰로우는 고전압을 공급함과 동시에 진공증착챔버와 대기 사이에 기밀을 유지하는 복합기능을 갖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이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1, "n_cells": 37,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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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레일클립에 의해 침목에 고정된 두부, 복부 및 저부로 구성된 레일 사이를 연결하거나 레일의 파손부위를 부분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상기 복부의 양측면에 형성된 관통홀을 통해 볼트 및 너트의 나사 결합에 의해 체결되는 상부회전방지턱, 몸체 및 하부회전방지턱으로 구성되고 상기 관통홀과 대응되게 연결홀이 형성된 레일용이음매에 있어서, 상기 하부회전방지턱은 상기 레일의 저부와 넓은 면적 접촉되게 상기 상부회전방지턱과 I형 구조를 이루는 제1하부회전방지턱과, 상기 레일의 저부와 접촉되지 않도록 상기 몸체와 인접하는 부분만 돌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발명과 관련된 업을 영위하고 있어(갑 제3호증)이 사건 심판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적법한 청구이다.\n\n(2) 비교대상발명 1은 레일간의 이음매 연결시 사용되는 이음매장치라는 점에서, 비교대상발명 2는 이음매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계하여 레일 이음작업 및 보수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발명과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3)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상기 하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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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도면\n\n별지 1과 같다(이하, 각각의 청구항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이 표시한다). 다.\n비교대상발명\n\n\n2002. 10. 9.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2002-294662호에 실린 '폐타이어를 사용한 수질정화기능이 있는 토질재와 그 공법'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주요내용과 도면은 별지 2의 1과 같다.\n\n\n1994. 12. 6. 공개된 미국특허공보 <삭제>에 실린 '타이어로 만들어진 침식방지시스템'이라는 명칭의 발명으로서, 그 주요내용과 도면은 별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8,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미지정)",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1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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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등록 당시의 것)\n\n【청구항 29】 엘리베이터 피트를 형성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피트 하단 구조물에 있어서, 엘리베이터 피트 하단에 위치되는 바닥부, 상기 바닥부의 상부 또는 하부에 구비되는 콘크리트부 또는 보강부재 및 상기 바닥부의 중앙 상측으로 개방된 공간이 형성되도록 상기 바닥부의 외측을 따라 상방으로 결합되는 형틀을 포함하고, 상기 바닥부 외측으로 그라우트재를 주입하여 그라우팅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엘리베이터 피트 하단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29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7, "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은 비교대상발명 1, 2, 4의 결합에 의해 위 청구항들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2017. 4. 19. 구술심리 조서 참조), 아래 판단 부분에서는 비교대상발명 1과 2만 인용하므로 이와 관련된 양 당사자의 주장만 기재한다.\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정정 전의 이 사건 제29항 및 제32항 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라면 비교대상발명 1과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이 사건 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6,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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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 ① 발명의 명칭 :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우선권주장일 : 2005. 6. 16./제10-2005-51783호/2004. 6. 16.\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6. 11. 6. / 특허 제645289호\n\n\n ⑤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주요 구성은 별지 2의 각 기재와 같다)", "prior_ar...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 장치에 관한 것으로, 수십 개의 도어패널을 전기적 수단에 의하여 일괄하여 록·언록해야 하므로 도어패널의 록·언록 조작이 단시간에 간단하고 확실하게 수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 각 도어패널이 수동으로 록·언록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제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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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2호증)\n\n청구항 1. 입자의 90% 이상의 입도가 40 미크론 미만인 입자를 포함하는, 유리 약물로 제공되는 하기 화학식 I의 활성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50~85 중량%의 수용성 희석제; 윤활제; 셀률로스 유도체, 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친수성 결합제 및 크로스카르멜로스 나트륨, 크로스포비돈 및 이의 혼합물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붕해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를 포함하는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학 제제(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 1, 3, 4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기재되지 못한 것이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16항, 제18항 내지 제25항, 제28항 내지 제35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결여되었다.\n\n(2) 청구인 2...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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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우수관(500)에 설치되는 빗물 정수 장치에 있어서, 상기 우수관(500)에는 우수관(500)을 통해 배수 처리되는 빗물이 통수될 수 있도록 주통수관(100)이 구비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주통수관(100)의 하측 방향에는 주통수관(100)을 통해 낙하되는 빗물을 정수처리하는 정수부(300)(이하 '구성 2'라 한다)와, 그 정수부(300)를 통해 통수되지 못하는 여분의 빗물이 보조 통수관(400)으로 통수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류부(200)가 주통수관(100)과 일체형 또는 탈착 형으로 구성되되(이하 '구성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2, "defined": tr...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및 2는 모두 빗물을 배수시키는 우수관에 있어서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한 여과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15. 7. 23.자로 등록공고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는 2015. 10. 20.자로서 이 사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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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모터부(30)는, 상기 노(10)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상기 제 1모터부(20)의 회전에 자체가 회전되는 제 2모터(31)와; 상기 제 2모터(31)가 회전하도록 제 2모터(31)의 하단부와 수평축(23)을 연결하는 연결막(32)과; 상기 제2모터(31)의 하단 중심부에 일단부가 형성되고, 상기 연결막(32)의 내부에 형성되어 연결막(32)의 일정부분에서 외주면으로 관통 형성되어 제 2모터(31)에 의해 자전하는 다수 개의 자전축(33)과; 상기 자전축(33)의 끝단부에 형성되고, 상기 교반날개(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의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 2모터부의 제 2모터가 자전날개를 회전시키는 구성 이외에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구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보다 넓은 범위의 발명을 청구범위에 기재한 것이므로,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되고, 또한 제 2모터부는 제 2모터만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을 뿐이고 필수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자전날개 및 그와 유기적 결합관...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24,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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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냉매관 롤(21)에서 냉매관(10) 스트랩을 풀어 공급하는 공급수단(2), 상기 공급수단(2)에서 공급된 상기 냉매관(10) 스트랩을 안내간(22)과 안내벨트(23)를 통해 안내하는 안내수단(3), 상기 안내수단(3)을 통과한 상기 냉매관(10) 스트랩을 직진를러(25)와 평탄롤러열(26)에 의해 곧게 펴는 교정수단(4), 상기 교정수단(4)에 의해 교정이 완료된 상기 냉매관(10) 스트랩을 파지하여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송하는 이송수단(5), 및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12에 의해 그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5와 관련하여, 구성 5의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의 캠축(32)과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의 캠축(42)이 연결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8에 공지되어 있고 이에 의해 자명하다.\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6과 관련하여, 구성 6의 '절삭 슬라이더 조립체(50)가 링크 조립체(61)에 의해 냉매관(10)의 횡방향으로 전후진 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33, "n_pa_aligned": 2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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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셀프 세차를 위하여 차 외부클리닝, 차 내부클리닝, 매트클리닝 각각이 복수개 마련된 영역으로 구획되어 있는 세척시스템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차 외부클리닝, 차 내부클리닝, 매트클리닝 각각에 설치되어 있으며, 셀프세차 이용자의 전자화폐카드를 인식하여 해당 클리닝코스에 설정된 요금을 차감하는 다수의 전자화폐인식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 상기 전자화폐인식부로부터 금액과 차감액을 인지하고, 이로부터 클리닝코스를 승인하여 차 외부클리닝알고리즘, 차내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특허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위배 되어 무효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010. 6. 8. 제출된 의견서에서 동법 제33조 제1항, 동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대한 위배 주장은 철회되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들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n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8,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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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본체(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본체에 설치된 회전구동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회전구동부와 연결되어 회전가능한 회전판(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회전판의 전측면과 간격을 두고 수평 상태로 마주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가공공구 출입공이 형성되어 있는 고정판(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회전판의 전면 테두리 부근에 일체로 연결되되 가공대상물이 출입할 수 있는 인출입공간을 형성하고, 상기 회전판 및 상기 고정판을 연결하는 거치프레임(이하 '구성 5'라 한다), 상기 본체의 전측면으로부터 상기 고정판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 회전구동부, 회전판, 고정판, 거치프레임, 가압부재, 구동부재 및 체결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본체, 주축, 하우징 하판, 스토퍼, 하우징, 밀대, 유압실린더 및 스토퍼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n\n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나머지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고, 또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체결부는 비교대상발명 2의 위치지그와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나머지 발명은 비교대상...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2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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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피사체 주위의 일정한 궤적을 따라 움직이며, 상기 피사체 중의 관심영역이 위치하는 기준 이미지 레이어로 X선들을 조사하는 X선 광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X선 광원과 연동하여 움직이고,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한 X선들을 수광하여, 상기 각 X선에 의한 단위 영상인 프레임 영상들을 획득하는 이미지센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X선들이 상기 기준 이미지 레이어의 전 구간에 조사되도록 구간별로 조사하되, 각 구간의 기준 이미지 레이어를 통과하는 X선은 이전 구간의 기준 이미지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 내지 5, 7 내지 8항 특허발명과 이 사건 제13 내지 16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 개시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또한 이 사건 제9내지 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2, 3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11 내지 1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의 결합 또는 2, 4의 결...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9,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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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내지 7. (기재 생략)\n\n청구항 8. 상부면을 따라 일체로 복수배열되는 제1건반(110) 및 제2건반(120)을 포함하는 상부패드(100); 상기 상부패드(100)의 하부면에 상부면이 형상적으로 대응하여 테두리가 접착 결합되고 상대적으로 폭이 확장된 형태의 하부패드(200); 및 상기 상부패드(100) 및 하부패드(200)의 사이로 안치되어 접착결합에 따라 내포되고 상기 제1건반(110) 및 제2건반(120)에 대응하여 접점부가 형성되는 연성회로기판(300);을 포함하고, 상기 상부패드(100)의 하부면에는 상기 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구성 1의 상부패드(100) 및 구성 2의 하부패드(200)는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2에서 건반부(10) 및 건반받침(13)과 동일하고, 구성 3의 연성회로기판(300)은 비교대상발명 3의 '연성 PCB 기판'을 비교대상발명 1의 건반부(10)에 적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구성 4의 요홈부(110a, 120a)는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3에서 돌기(40) 사이의 고원부(41)와 동일하고, 구성 5의 이탈방지턱(210)은 비교대상발명 2의 도면 3과 비교대상...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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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압축되어 투입되는 파지(p)를 결속하는 파지결속장치에 있어서, 내부에 파지가 투입되어 통과할 수 있는 공간부(110)를 갖는 프레임(100); 상기 프레임(100)의 일측에 형성되며 모터에 의해 구동하는 결속기(200); 파지(p)가 투입되는 방향의 상기 프레임(100) 양 측에 각각 형성되며, 합성수지재 재질의 결속부재(131, 141)를 공급하는 공급부(130, 140); 및 상기 프레임(100)의 상면에 수직으로 축 설치되는 샤프트(310)와, 상기 샤프트(310)를 관통하여 상기 프레임(100)의 상면과 나란하게 상기 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3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개시된 기술사항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진보성 요건에 위배되어 착오로 등록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3항 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요건 결여로 인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2, "n_cells": 18, "n_pa_aligned": 9,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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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3.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을 권취된 롤 형태로 제공하는 권취된 롤 형태의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 제공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권취된 롤 형태의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을 논바닥에 일정간격으로 포설하는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 포설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논바닥에 포설된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에 부착된 벼가 관통공을 통해 발아하는 벼 발아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논바닥에 포설된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이 자연분해되어 소멸되는 벼점파 생분해 멀칭필름 분해단계(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①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펼침단계' 및 '가압고정단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1에 '권취된 멀칭필름은 농기계를 이용하여 지면에 포설한다.'라는 기재로부터 권취된 형태의 멀칭필름을 거치하는 거치부가 농기계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고, 멀칭필름을 포설한 후 이를 가압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주지관용기술을 단순히 부가한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효과도 발생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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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된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반죽물 개선제에 있어서, 물이 저장된 용기에 바실러스 써브틸러스 종균, 락토바실러스 퍼멘툼 종균을 투입한 후 기포기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3 ~ 6개월 동안 배양하여 배양액을 제조하되, 상기 종균들은 각각 물 1000ℓ 당 50 ~ 150g씩 투입되는 배양액제조단계와; 상기 물 1000 ℓ당 각각 50 ~ 150g의 종균이 투입되어 배양된 배양액에 함초와 연잎을 각각 5 ~ 15kg 투입한 후 1 ~ 2개월 동안 숙성하여 반죽물 개선제를 제조하는 개선제 제조단계; 를 포함하여 구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3,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건 특허발명들의 구성요소들은 모시잎을 포함하는 국수조성물 및 그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인용발명 1, 연잎을 함유하는 쌀국수 및 그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인용발명 2, 함초를 주성분으로 하는 국수와 칼국수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인용발명 3, 연 냉면의 제조방법이 기재된 인용발명 4에 의해 이 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거나, 인용발명 1 내지 인용발명4 로부터 이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매우 용이하게 유추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특허발명은 신규성...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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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n\n【청구항 1】격벽에 의하여 나뉜 분할공간을 갖는 프리폼(preform) 성형단계; 프리폼을 블로잉 금형에 배열하고, 1차 블로잉을 통하여 소정의 형상을 갖추도록 하는 1차 블로잉 성형단계; 및 2차 블로잉을 통하여 블로잉 금형의 형상에 맞는 용기 형상을 얻는 2차 블로잉 성형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1차 블로잉 성형단계는 블로잉에 의한 팽창과 함께 상기 용기의 넥으로 투입되는 스트레칭 로드(stretching rod)에 의하여 연신되고, 상기 스트레칭 로드는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4,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에서 블로잉 압력단위를 \"kg/㎡\"에서 \"kg/c㎡\"으로 정정한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된다.\n\n(2)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에 기재된 압력으로는 블로잉 성형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n\n(3)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방법에 관한 발명임에도 그 기재내용 중에 블로잉장치의 작동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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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연속회분식(SBR) 반응조 내에 설치되고, 흡입관에서 흡입된 상징수를 송수하는 연결관과, 상기 반응조 내측면에 고정된 링크 지지대에 지지되고, 상기 연결관에 연결되어 상징수를 배출하는 배출관이 구비된 연속회분식 상징수 배출장치의 트위스트링크 구조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링크 지지대(10) 일측면에 플랜지(51)가 고정되고, 링크 지지대(10)를 관통하여 배출관(60)의 일측이 결합되는 레일지지관(5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레일지지관(50) 외측으로 삽입되어 좌우 회전되고, 일측으로는 연결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유찬' 또는 정유찬과 관련 있는 자가 발명한 것으로, '이진국'이 발명한 것이 아닌바, 정당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의하여 특허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교대상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인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의 '롤러 베어링' 기술을 채택하여, 단순히 설계변경한 것으로서, 신규성 및...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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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항법(Navigation)시스템, 텔레비전, DVD(Digital Versatile Disk)플레이어등의 LCD모니터에 메인유니트(1)와 LCD모니터(2)가 저전압 차동신호방식의 스위칭회로(6)가 연결되어 LCD모니터(2)에 차동 신호가 공급되도록 제어회로에 의해 제어되며, 링크회로(9)의 출력이 연결되는 전기 스위칭회로(6)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LCD모니터(2)에 저전압 차동 신호가 공급되는 공지의 차량용 오디오/비디오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스위칭회...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특허등록이 무효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서의 저전압 차동신호는 R, G, B의 각 색상신호와 동기신호가 분리되어 스위칭회로(6)에 입력되는 구성으로 기재된 것이어서 실현이 불가능한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작동방식이 다르고, 목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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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별지 1의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정정 후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부르며,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고, 이 사건 특허발명 및 정정발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에 도면부호를 병기한다).\n\n다.\n이 사건의 정정사항\n\n이 사건 정정사항은 별지 1의 이 사건 특허의 정정...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이 기술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2) 이 사건 정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 4와 주지관용기술의 단순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단순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한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3, "n_pa_aligned": 9,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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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자전거 도로용 휀스\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9. 9. 16. / 제10-2009-87503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1. 8. 16. / 특허 제1058356호\n\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n청구항 1은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정캡이 지주와 분리형성되는지 여부 및 고정캡의 상단에 곡부가 마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볼트와 통공'에 대응하는 구성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다른 상이한 것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도 이 사...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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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4. 스크린이 설치되어 협잡물을 수집하며, 상기 스크린상부쪽에 위치한 구조물에 안착되어 평행으로 이동하는 제진기몸체를 구비하고 상기 스크린에 수집된 협잡물을 인양하는 협잡물인양제진기(이하 '구성 4-1'이라 한다)에 있어서, 상기 제진기몸체에 선회가능케 고정되는 좌우한쌍의 실린더홀더(이하 '구성 4-2'라 한다); 상기 실린더 홀더들에 각각 결합되어 수축팽창하는 좌우한쌍의 암(이하 '구성 4-3'이라 한다); 상기 한쌍의 암단에 고정되어 상기 스크린으로부터 수집된 협잡물을 인양하는 갈퀴(이하 '구성 44'라 한다); 상하동하면서 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4-1", "raw": "구성요소 4-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4-2", "raw": "구성요소 4-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4-3", "raw": "구성요소 4-3", "sent_idx": 10,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8로부터,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8, 9로부터,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5, 8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목적이 특이하고, 구성 및 작용 효과에 차이가 있는 발명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5, "n_cells": 1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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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청구항 1. 활성성분이 클로피도그렐 및 아스피린이며, 상기 두 성분은 유리상태 또는 약학적으로 수용가능한 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활성성분을 함유하는 항-혈소판 응집활성을 갖는 약학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적어도 하나의 약학적 부형제와 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혈소판 응집활성을 갖는 약학적 조성물.\n\n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비경구 경로 또는 경구 경로에 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성명] 주장(청구인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주장은 모두 동일하다.)\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클로피도그렐을 정맥내 경로로 투여하고 1시간 경과 후 아스피린을 정맥 내 경로로 투여한 실험결과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험결과는 두 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된 하나의 물질인 이 사건 복합제 조성물의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라 할 수 없고, 두 성분을 순차적으로 투여한 투여방법에 따른 약리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재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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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항미생물 유효량의 목시플록사신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유용한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을 함유하는 국소적 눈, 귀 또는 코용 항생제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추가로 항염증 유효량의 스테로이드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함유하고, 상기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덱사메타손, 리멕솔론, 프레드니솔론, 플루오로메톨론, 하이드로코르티손, 모메타손, 플루티카손, 베클로메타손, 플루니솔리드, 트리암시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19]의 퀴놀론 고리 8번 위치에 치환기 A가 포함되도록 화학식 (I)를 정정한 것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0.1 내지 1 wt%\"를 부가하고 약제학적 조성물의 용도를 '눈, 귀 또는 코용'에서 '결막염 치료 또는 수술이나 외상 후 결막염 예방용'으로의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정정 전 이 사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8,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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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분자량 900만 이상의 폴리에틸렌재질이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두께 0.01 내지 0.1㎜, 폭 8 내지 30㎜, 길이 60 내지 200㎜인 띠가 가상의 원통체에 나선형으로 감긴 형태로 형성되어, 외력에 의해 외형이 탄력적으로 변형 및 복원되도록 구성되며, 상기 가상의 원통체는 지름이 10 내지 20㎜인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나선형 부유 고분자필터(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필터는 가상의 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과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거나, 인용발명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 출원 전에 (주) ○○○○○○에 의하여 동일한 기술의 제품이 제조 판매됨으로써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신규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도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청구인은 이 사건 특...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305
chart
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음성인식의 시작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입력되는 소리신호에 대한 음성인식 결과를 표시하는 음성인식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시작시점부터 상기 종료시점까지 기선정된 단위시간마다 입력되는 단위소리신호를 상기 단위시간마다 음성인식 서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음성인식 서버 시스템으로부터 상기 단위시간마다 음성인식 중간 결과를 수신하는 통신부(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단위시간마다 수신되는 음성인식 중...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단락 [0056]~[0057] 및 도면 4에 따르면, 소리신호의 전송이 이루어지는 단위시간과 음성인식 중간결과의 수신이 이루어지는 단위 시간이 상이한 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양자가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아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제8항, 제22항, 제27항, 제29항, 제30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3256
chart
train
{ "claims": "청구항 1. 내부에 서로 대각선 방향으로 교차하도록 소정간격으로 구비되는 복수개의 보조부재(11)가 설치되고, 교량을 건설하기 위해 소정의 간격을 두고 설치되는 복수 개의 지주(10); 상기 지주(10)상에 탑재되고, 이 지주(10) 상단 양 외측 부분 저면에 상부의 하중을 넓게 흡수하기 위한 경사부(21)가 형성되며, 상기 지주(10)와 지주(10) 사이의 구간을 인장력으로 지지하는 강현부재(40)가 설치되는 거더(20); 차량의 운반로 및 보행자들의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수 개의 I빔이 상기 거더(20) 상부에 병렬로 밀접하게 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6, "defined": tr...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청구범위를 불명확하게 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정정이다.\n\n(2)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관련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n\n(3) 복공판(30)의 I빔 하부 두께가 상부 두께보다 두껍게 형성되는 경우, 어떻게 상부의 하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없...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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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레이크 펼침이 가능한 더블암 제진기'에 관한 것으로,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477312", "title": "자동 유압식 더블암 제진기(an auto hydra...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2) 비교대상발명 4(갑 제9호증)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4와 동일하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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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지면 하부에 일정한 공간부를 구비하여 수납되고 후방부 일측에 형성된 힌지축에서 축결합하는 차단막과, 하부 공간부에 설치되어 차단막 하부 일지점을 로드와 연결시켜 차단막을 상부방향으로 회전 승하강시키는 유압실린더로 구성되는 매설형 바리케이드(이하 '구성 1'이라 한다)에 있어서, 전면부에 적어도 하나 이상 설치된 경고등을 구비하고, 상면부 일지점에 착탈식으로 설치되는 점검구가 형성되며, 내부에는 전면부를 지지 보강하는 보강구조가 형성된 차단막(이하 '구성 2'라 한다)과; 상기 차단막과 상부 일측면 힌지축에서 축결합되고,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차단막의 상면부 일지점에 착탈식으로 설치되는 점검구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6의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밀폐구조로 형성된 차단막 등 구조물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를 설치하는 것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자명한 사항이고, 나머지 구성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다.\n\n (2) 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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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소화용기(2)가 올려지고 충전된 소화약제의 무게를 감지하게 상판(11)과 받침판(12)사이에 설치된 로드셀(10)과, 로드셀로 감지된 무게 변화를 전기신호로 입력받은 데이터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PC(40)와, 이 PC(40)를 통해 모니터링하도록 구성된 소화약제 감지장치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로드셀(10)의 전면에 하드웨어 입출력부(21), 전원 및 방출LED(22), 주소DIP(Dual in-line Package)스위치(23), 무게표시LED(24), 연결단자(25) 및 통신선로통로(26)로 구성되어 통...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4 또는 1,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로드셀앰프의 위치 및 세부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4, 5의 대응구성과 상이함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2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청구인[성명] 특허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은 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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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솔레노이드의 작동에 의해 금전통의 내측 후방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 잠금래치를 해제하여 서랍이 열리도록 하는 서랍 잠금장치를 갖는 금전등록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잠금래치에 인접되어 상기 금전통의 내측 후방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되고, 상기 솔레노이드에 연동하며, 상기 잠금래치의 걸림과 해제가 이루어지는 원동래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일단은 상기 원동래치에 지지되고, 타단은 상기 잠금래치에 지지되어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잘못 등록된 것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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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하단이 땅 속에 박힌 차광막 골조용 지주파이프(1)의 임의 위치에 연목파이프(2)를 교차되게 연결하기 위한 연결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연결구(10)는 내측에 지주파이프(1)가 끼워지는 지주파이프 수용부(11)가 형성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이 지주파이프 수용부(11)의 전후에는 각각 연목파이프(2)가 끼워지는 끼움구멍(13)이 형성된 전방 수직판부(14)와 상부가 개방된 거치홈(15)이 각각 형성된 후방 수직판부(16)가 구비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지주파이프 수용부(11)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구'는 비교대상고안 1의 '파이프(1)와 서까래(2)의 체결 클램프(5)'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파이프(A, B)의 교차부 연결금구(1)'와 동일 내지 유사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지주파이프 수용부'는 비교대상고안 1의 '기둥파이프(1)가 끼워지는 체결 클램프(5)'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파이프가 끼워지는 절곡부(15)가 있는 연결금구'와 동일 내지 유사하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전방 수직판부'는 비교대상고안 1의...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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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 청구항 1. 내주면에 받침턱(22)이 형성된 맨홀틀(20)을 형성하되 상기 받침턱(22)의 하측에는 상측면 일부가 개방되어 걸림턱(26)이 형성되도록 한 다수의 삽입홈(24)을 형성함과 아울러 상기 맨홀틀(20)의 내주면 상단에는 요입홈(28)을 형성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암나사부(35)를 형성한 지지대(30)를 형성하되 상기 지지대(30)의 가장자리에는 체결편(36)을 형성하여 상기 삽입홈(24)에 탈착되도록 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맨홀틀(20)의 받침턱(22)에 안착되는 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구성 4의 받침부는 맨홀덮개의 이면과 긴밀하게 밀착되어 조여질 수 없는 구성이어서 수밀이 유지되게 밀폐하는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n\n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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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탄약을 포장하기 위한 탄약 포장용 지관통에 있어서, 외지(10), 내지(20), 판지(30), 내지(20) 및 판지(30) 순으로 구성되는 몸통부(1)(이하 '구성 1-1')와 상기 몸통부(1)와 동일한 구조로 형성되고, 몸통부(1)의 상측 개구부에 결합되는 뚜껑부(2)(이하 '구성 2-1') 및 외지(1)와 다수 개의 판지(3)로 구성되며, 상기 몸통부(1)에 내삽되고 일부분이 몸통부(1)의 외측방향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어, 돌출된 부분에 뚜껑부(2)가 결합되는 속통부(3)로 구성되데(이하 '구성 3'), 몸통부(1)의 하단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3, "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파라핀왁스의 침지율 '20%~40%'의 '%'가 중량%인지, 부피%인지 혹은 두께%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라핀왁스의 침지율에 대한 수치한정은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5에 그 수치범위에 포함되는 도포율에 대한 수치가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이 속하는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0,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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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파이프 골조를 이용하여 형성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안장과, 상기 프레임 전면에 설치된 핸들과, 상기 핸들과 결합된 핸들 축 하단부에 설치된 앞바퀴와, 상기 앞바퀴와 일체로 된 크랭크에 설치된 페달과, 상기 프레임의 후방에 섣치된 뒷바퀴로 구성된 유아용 자전거에 있어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섣치된 안장 후방에 수직으로 섣치되는 아치형의 지지대와(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지지대의 양측 하부에 섣치된 연결부재의 개방부에 힌지축으로 하단부가 힌지 결합되는 작동봉과(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범위가 불명확하고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지 않아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의 상식 수준에서 이해가 되도록 기재된 것이어서 기재가 불비하다고 할 수 없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음의 이유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특징...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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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858298", "title": "키보드 수납전용 선반(shelf for depositing a keyboard)", "claims": [ "[청구항1] 삭제", "[청구항2] <Claim n=\"2\"><P align=\"JUSTIFIED\" indent=\"14\"> 물품을 놓을 수 있도록 판형으로 구성된 패널과, 상기 패널을 받침 지지하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은 키보드 수납전용 선반이 패널(2), 다리(3) 및 고정수단(4)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리(3)가 베이스(3a), 지지대(3b) 및 연결부재(3c)로 구성되어 있어 패널의 하부 길이방향 양측에서 패널(2)을 받침 지지하고 패널(2)의 하부에 키보드가 수납되는 것으로 그러한 기술적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2 및 3에서'ㄷ'자 형상으로 이루어진 다리를 이용하여 재치부가 받침 지지되고 그 재치부의 하부에 키보드가 수납되는 구성과 동일하고,...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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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하기의 식 1에 따라 계산되는 X-회절 피크의 회절 강도비(I)가 1.0 이하이고, 상기 X-회절 피크에서 (111)면이 우선성장 결정방향이며, CVD 증착층인 SiC 소재.[식 1]\n\n회절 강도비(I)=((200)면 피크 강도 + (220)면의 피크 강도)/(111)면의 피크 강도\n\n(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4 내지 6. (이하 청구범위는 별지 참조)\n\n다.\n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후 청구범위(2020. 1. 17. 정정명세서 및 도면에 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4,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4", "co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청구 시 정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추가된 구성, 즉\"상기 (111)면의 우선성장에 의하여, (200)면 및 (220)면 우선성장 SiC 소재보다, 플라즈마 환경에서 낮고 균일한 식각 특성을 갖는,\"은 정정 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구성에 의해 달성되는 목적 내지 효과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정정청구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및 나머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11,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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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 전 청구범위(2010. 12. 8. 등록 당시 명세서)\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기초(10)의 상부면에 외벽 기립용 홈(11)을 형성한 후, 상기 홈(11) 위로 복수의 패널(100)이 서로 마주보면서 기립되도록 조립하되, 상기 마주보는 양 패널(100) 사이에는 공간부(G)가 형성되도록 한 뒤, 공간부 내로 현장 콘크리트(C)를 타섣하여 패널(100)과 함께 일체로 피씨벽(W)을 형성하도록 한 구조물 시공방법에 있어서, 상기 패널(100)은 일측면에 트러스 보강근(111)이 형성되고, 타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와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2항 정정발명의 정정사항 2는 형식적으로는 특허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그와 같은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발명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므로, 결국 정정사항 2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n\n(2)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의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6,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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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신호처리 기능과 부가적 기능을 가진 도전성 패턴; 및 상기 도전성 패턴을 전기적으로 절연시키는 절연격벽으로 이루어진 아이씨 칩에 있어서(이하 '1-전제부'라 한다), 상기 도전성 패턴 상에는 색상을 띠며(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도전성을 가진 도전성 재료가 도포된 것(이하 '구성 1-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색상이 구현된 아이씨 칩.(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7-1", "raw": "구성요소 7-1", "sent_idx": 16, "defi...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동조 제2항에 해당되어 특허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등록된 것이어서, 특허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비교대상발명 1(갑제3호증)은, 특허권자인 피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권리자인 청구인에 의해 공지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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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2003-320776", "title": "Backbone binding clip holder", "claims": "Claims ( 20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表表紙、裏表紙及びこれら両表紙を連接す る背部からなる表紙体と、背とじクリップとで構成する 背とじクリップホルダにおいて、前記背とじクリップ は、前記表紙体の...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n\n비교대상고안 1은 화일(1)은 전면(2)과 후면(3)으로 이등분되고, 화일(1) 한쪽면에 고정구(7)를 구성하고, 화일(1) 후면(3) 중 용지고정면(5)의 일측으로 조립공(6)을 설치하여 고정구(7)의 일측면이 회전 가능하게 고정되며, 고정구(7)는 경사진 누름면(8)과 \"ㄷ\"자 클립홈(10)을 갖도록 바닥면(9)을 형성되고 누름면(8)의 상부에 제일 먼저 용지(17)고정시키는 진입홈(11)을 형성되며, 비교대상고안 2는 가공선(53)을 기준으로 절첩되는 상부덮...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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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오존수를 이용하는 반도체 제조 설비에 있어서: 챔버와; 오존수 또는 오존수와 약액을 혼합한 오존수 혼합액을 공급하는 약액 공급원과; 상기 챔버와 상기 약액 공급원 사이에 구비되는 공급 라인과; 상기 챔버로 상기 오존수 또는 상기 오존수 혼합액을 공급하는 노즐과; 상기 챔버와는 분리되어 제공된 드레인 컵과; 그리고 상기 챔버로 오존수 또는 오존수 혼합액을 공급하기 전에 설정 시간 동안, 상기 공급 라인에 잔존하는 오존수 또는 오존수 혼합액을 상기 노즐을 통해 상기 드레인 컵으로 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4-1", "raw": "구성요소 4-1",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4-2", "raw": "구성요소 4-2", "sent_idx": 2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4-3", "raw": "구성요소 4-3", "sent_idx": 20,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 청구항 4, 7~13의 모든 구성은 인용발명 1~3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정정청구항 4, 7~13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 1~3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2) ① 이 사건 정정 특허발명의 '서로 다른 위치에 배치된 복수 개의 챔버에 연결된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지는 복수 개의 공급라인'과 관련된 기술은 인용발명 2, 3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구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9, "n_cells": 23, "n_pa_aligned": 2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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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n별지 1의 제2항과 같다(이하 이 사건 정정을 전후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정정 전 특허발명'과 '정정 후 특허발명'으로 구분하고, 정정 후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정정 후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974853", "title": "중앙분리대(median strip)", "claims":...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64, "defined": tr...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정정청구에 의해 보강브라켓(30)이 도로 내측으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고, 2차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정정 전과 비교하여 새로운 목적과 효과라 할 것이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된다.\n\n(2)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완충부(31)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 2, 3으로부터 쉽게 도출가능한 것이다.\n\n(3) 정정 후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보강브라켓이 상부 및 하부 가드레일의 후면에 결합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7, 8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2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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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³⁾에 침지시켜 여과처리하는 분리막 여과장치에 있어서,\n\n송풍기와 연결되어 에어공급 및 슬러지를 배출하는 좌우 산기배관(2)과 연통하는 하부분기배관(4)의 좌우양측으로 에어노즐(6)이 장착된 지지프레임(10)과, 상기 지지프레임(10)의 상부에는 여과펌프와 연결되어 처리수를 배출하는 여과배관(20)의 좌우 양측에 처리수 노즐(22)이 장착된 각 플랜지(24)에 분리막 모듈(30)을 결합하여 분리막 모듈(30)들이 지지프레임(10)에 2열로 섣치되게 구성하고, 상기 분리막 모듈(30)은 \"U\"자 형태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내지 제8항 발명은, 아래의 이유로, 미완성 발명에 해당되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이다.\n\n○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40], 도 4 및 5의 기재에 의하면, 분리막 모듈(330)의 상부헤드(34)의 체결부(34a)와 처리수 노즐(22)과 결합된 플랜지(24)의 양측 걸림편(24a)과 슬라이드 방식으로 착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플랜지 조인트⁾는 가스켓(또는 O-링)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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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원통체의 몸체로 되어 후방에 가스를 내측으로 유입시키는 가스 유입로가 형성되고, 몸체의 내측에는 상기 가스 유입로부터 전방까지 가스 노즐군이 설치되어 가스를 몸체의 전방으로 분출하며, 상기 가스 유입로보다 전방에 형성되어 공기를 내측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공기 유입구가 설치된 고효율 가스 연소용 버너에 있어서(이하 '구성 1' 이라 한다), 원통체로 되어 상기 몸체의 외측으로 씌워지면서 후방부가 몸체에 커버의 제1개방공을 개폐하도록 설치된 제1회전링, 상기 제1회전링을 회전시키는 제1회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구성이 동일한 것이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수의 노즐을 배치한 반면 비교대상발명은 하나의 노즐을 사용하여 버너의 구조가 상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연소공기를 1차에 한하여 조절하지만 비교대상발명은 2차로 나누어 조절하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1·2회전링이 개별적으로 구동되지만 비교대상발명은 3개의 회전개폐링이 동시에 구동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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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17. 8. 24. 공고된 등록명세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청구항1. 내연기관의 흡기관 또는 배기관에 설치되어 공기의 유속을 증가시키는 와류 발생기로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흡기관 또는 상기 배기관의 내주면에 외주면이 밀착되도록 고정되고, 원통형으로 이루어지는 외측관부재(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외측관부재의 내측에 위치하고, 원통형으로 이루어지며, 외측과 내측에 외측 와류형성공간과 내측와류형성공간이 서로 격리되어 각각 형성되도록 하는 내측관부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7¹⁾은 비교대상발명 1(또는 비교대상발명 1, 2)²⁾ 또는 비교대상발명 3 또는 비교대상발명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2)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6, 7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n\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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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갑 제1-2호증, 주요 도면은 '별지1과' 같다)\n\n[청구항 1] 영상데이터 전송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기의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시켜 취득된 영상데이터를 위치 정보를 포함하는 원본 영상데이터로 생성하고, 생성된 상기 원본 영상데이터를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이 허용하는 용량 이하로 상기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영상데이터의 크기를 변환한 변환 영상데이터를 상기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업자 단말기를 착신 단말기로 하여 상기 발신측 이동통신 전화망으로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연속하여 수행하는 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7,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³⁾\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영상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원본영상데이터를 형성하거나 전송데이터의 용량을 변환하는 기술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재불비에 해당하고, 이미 공지 공용되고 있거나 선행 자료(비교대상발명 2의 영상데이터에 위치 정보를 포함하여 압축하는 방법과 비교대상발명 4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업무관리 시스템 등에 있는 방법 등)에 의하여 진보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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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화기를 차단하는 특수복에 사용되는 안감에 있어서, 표면에 미세한 다수의 융기(76a)를 갖는 베이스원단(76)(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베이스원단(76)의 표면에 부착되어 베이스원단(76)의 표면을 수밀상태로 차폐하고, 상기 융기(76a)에 의해 베이스원단(76)의 표면에서 들뜬상태를 이루면서 융기(76a)들 사이의 에어셀을 통해 베이스원단(76)의 표면에 단열공간을 형성하며, 수밀성 및 신축성을 갖는 재질로 이루어진 박막형 멤브레인원단(74)(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포함하는 화기차단용 특수복의 안감(이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 3.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멤브레인원단(74)과 베이스원단(76)에 형성된 융기(76a)가 부착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멤브레인원단을 이루는 테프론(PTFE) 재질 특성상 강한 접착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른 물질을 접착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멤브레인원단(74)과 베이스원단(76)에 형성된 융기(76a)가 어떻게 부착되고 무엇으로 부착되는 것인지에 대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베이스원단(76)에 형성되는 융기(76a)는 명세서에 기재...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