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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00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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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5-281769", "title": "Power supply circuit and instrument using the same", "claims": "Claims ( 2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被供給回路への供給電圧を検出して所定電 圧以下になったか否かを判定する判定手段と、この判定 手段での判定結果に基づ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배전압부는 비교대상발명 4의 반파 배전압 정류회로와 동일하고 다만, 정류 스위칭 소자로 다이오드(D2) 대신 사이리스터(SCR1)를 사용한 것에 차이가 있으나, 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배전압부에 해당하는 비교대상발명 3의 AC/DC 컨버터(12)를 비교대상발명 4의 콘덴서(C1)과 다이오드(D1)로 대체하고, 비교대상발명 3의 스...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393
chart
val
{ "claims": "청구항 1. 일방향으로 배치되는 제1철근의 외주를 라운드지게 감싸며 내측에 수용하도록 횡방향으로 상측 개구부가 개구되며, 내측 테두리에는 상기 제1철근의 외경에 연접하도록 라운드지게 돌출된 복수재의 보강리브들이 구비되고 상기 보강리브들 사이에는 공간이 형성된 상부 홀더부가 형성되며, 상기 상측 개구부의 상측 테두리에는 상기 제1철근의 외경에 대응하여 내측으로 라운드지게 돌출되어 탄성적으로 걸림구속하는 상측 고정돌기가 구비된 상부연결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상부연결부의 하부에 연결되어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상기 상부연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6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갑 제4호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확대된 선원의 규정을 위배한 고안이다.\n\n(2) 이 사건 등록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공지기술인 비교대상고안 2(갑 제5호증), 비교대상고안 3(갑 제6호증) 및 비교대상고안 4(갑 제7호증)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심결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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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범위(2017. 9. 28. 정정된 것,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청구항 1. 콘크리트 슬래브의 시공시 거푸집 기능을 하는 한편 시공 후에는 콘크리트로 타설된 콘크리트 슬래브와 일체화 되도록 하는 콘크리트 슬래브 시공용 데크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콘크리트로써 일정 두께를 갖는 사각의 판 형태로 성형이 된 바닥기판(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바닥기판의 하부에 간격을 두고 하향 돌출 형성이 되되 상기 바닥기판의 길이방향으로 길게 형성되는 복수의 보강리브(이하 '구성 3'...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8. 6. 5. 구술심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정정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다.\n\n(1) 청구인이 무효의 증거로 제시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3의 제13면에 개시된 장지간 교량의 엘비데크 적용단면이므로 모식도로 볼 수 없고, 보강리브를 명...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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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횡단보도의 길목 상에 위치 고정되는 경고 본체; 상기 경고 본체에 위치하며, 상기 횡단보도의 길목에 있는 보행자를 감지하는 보행자 감지유닛; 상기 보행자감지유닛으로부터 감지신호를 수집하며, 상기 감지신호를 처리하여 상기 보행자의 유무 및 동작을 감지하는 제어유닛; 상기 제어유닛에 연결되며 상기 보행자에게 음성 방송하도록 구성된 스마트 스피커; 및 상기 제어유닛은 상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에 연결되며, 상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상기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의 동...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청구인 [성명]\n\n가. 청구인 [성명]\n\n이 사건 전항(제1, 4, 6, 7항)에 기재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통신유닛의 구성인 MQTT는 출원일 이전에 국제 민간 표준 기구인 오아시스(OASIS) 표준으로 제정된 통신유닛에 불과하며, 갑6호증(https://www.joinc.co.kr/w/man/12/MQTT/Tutorial에 게시된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8,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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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8. 6. 11. 등록특허공보,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터치스크린; 상기 터치스크린상에 도시되며, 상기 터치스크린의 일 모서리를 중심으로하는 부채꼴의 궤적을 갖는 곡선형상의 인터페이스부; 및 상기 인터페이스부 상에 접촉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처리를 수행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치스크린을 구비한 휴대용 단말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9,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2",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또는 비교대상발명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신규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 3, 5, 7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피청구인[성명] 이 사건 발명과 관련하여 특허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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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1) 발명의 명칭 : 출입문 자동개폐장치\n\n(2) 권리자 : [성명]\n\n(3) 출원일/출원번호 : 2005. 10. 17. / 제10-2005-97723호\n\n(4) 등록일/등록번호 : 2007. 1. 4. / 특허 제667347호\n\n\n(6)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7. 1. 4. 등록된 특허명세서 반영, 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 참조)\n\n청구항 1. 좌우에 가이드바(2)를 입설하고, 가이드바(2) 상단에는 구동모터(5)의 스프로킷(5a)과 회전축(4)의 스프로킷(4a)...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리드스크류(6), 슬라이더(9), 리미트 스위치(10)(10'), 차량감지센서(11) 및 적외선감지센서(12)(12)를 이용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의 개폐동작에 대한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루프코일(53)과 포토센서(51)에 의한 시트셔터의 개폐동작 기술구성과 비교대상발명 1의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한 개폐동작 기술구성에 의해 이미 공지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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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분리형 종자발아기(100)의 용기내부구성체(110)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1)에 있어서, 상기 지지대(1)는 하단에는 하부지지대(10)가 있고 상단에는 상부지지대(20)가 연결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하부지지대(10)는, 판 형상의 바닥판(11)과, 상기 바닥판(11)의 테두리(12) 상부에 상부지지대(20)의 측판(22)을 외각에서 밀착 지지하기 위한 외측밀착돌기(13)와 내부에서 밀착 지지하기 위한 내측밀착돌기(14)가 있고(이하 '구성 2'라 한다), 바닥판(11) 중심부에 상향으로 돌출되어 상부지지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청구인은 이 사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갑 제1호증 내지 갑제21호증을 제출하였고,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 실시에 의한 신규성 부정 또는 진보성 부정을 구체적인 무효사유로 하면서 어떠한 무효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 증거들을 제출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취지가 불분명하나, 제출된 의견서 및 증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n\n(1)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 전인 2009. 4. 8.부터 2009. 4. 10.까지 \"20...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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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글리콜 수화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이하 '구성 2'라 한다); 1 내지 15 중량%의 크로스포비돈(이하 '구성 3'이라 한다); 0 내지 6 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이하 '구성 4'라 한다);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마그네슘(이하 '구성 5'라 한다); 및 100 중량%의 제형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고(이하 '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 내지 3, 12, 13\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즉시방출형 제약 제형'으로의 한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된다.\n\n나) 비교대상발명 3(갑가 제4호증)은 화학식 I의 C-아릴 글루코시드 SCLT2억제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화합물로서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실시예 20 참조)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결정질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3, "n_cells": 2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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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청구항 1】 상측으로 상협하광의 파지부(11)를 갖고 하측은 개방된 내부공간(12)을 갖는 체결본체(10)(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체결본체(10)의 하측으로부터 착탈되게 한 퍼프부재(20)(이하 '구성 2'라 한다)로 각기 구성하되, 상기 파지부(11)에는 외부로 내출되게 한 스위치(13)를 결합 형성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체결본체(10)의 내부공간(12) 내에는 고정판(30)을 결합 형성하며(이하 '구성 4'라 한다), 상기 고정판(3...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기술적 사상과 발명의 보호범위는 퍼프부재(20)를 용이 간편하게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나, 이러한 기술적 사상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성명] '청구항 1항이 퍼프부재(20)를 용이 간편하게 교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명이다'라고 하면서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동퍼프와 진동력 발생수단에 의해 퍼프가 진동하도록 하는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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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덕트에 연결 설치되는 고정관, 길이가 조절되는 연결관, 와이어 결속간이 설치되는 흡입관을 구비하는 몸체와, 커버 내부에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되감기는 와이어 릴을 구비하면서 상기 고정관에 고정된 높이조절구를 포함하여 이루어져, 와이어 릴이 상기 와이어 결속간에 일단이 결합된 와이어를 되감는 힘에 의해 몸체 전체의 높이를 조절하는 연기 배출용 후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 상기 높이조절구의 커버 외부에는 와이어 릴의 회전면에 수직한 면에 걸쳐 걸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 위배\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3은 높이조절구(10)의 커버(11)중 걸림테두리(11a)로부터 고정관(21) 내부로 삽입되는 길이(X)와 거치대(16)의 길이(Y)의 합이 고정관(21)의 개방구(21a)로부터 고정관(21) 중심까지의 거리와 동일하고, 거치대(16)에 설치된 다수의 지지롤러 중에서 최전방 지지롤러(16a)의 선단이 고정관 내부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 5...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9,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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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1)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트랜스퍼 모듈과; 상기 트랜스퍼 모듈의 제 1 측면에 배치되는 제 1공정 모듈; 및 상기 제 1 측면과 인접한 제 2 측면에 배치되는 제 2 공정 모듈;을 포함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로서, 상기 제 1 공정 모듈은 길이 방향의 선을 가지고, 상기 선이 상기 제 1 측면과 예각을 이루고, 상기 제 2 공정 모듈은 길이 방향의 선을 가지고, 상기 선이 상기 제 2 측면과 예각을 이루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청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대비하여, 기술적 사상, 공정 모듈의 배치구조 등이 나타나 있거나 암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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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항미생물 유효량의 목시플록사신 또는 그의 약제학적으로 유용한 염; 및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비히클을 함유하는 국소적 눈, 귀 또는 코용 항생제 약제학적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조성물이 추가로 항염증 유효량의 스테로이드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함유하고, 상기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가 덱사메타손, 리멕솔론, 프레드니솔론, 플루오로메톨론, 하이드로코르티손, 모메타손, 플루티카손, 베클로메타손, 플루니솔리드, 트리암시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6,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성명]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식별번호 [0019]의 퀴놀론 고리 8번 위치에 치환기 A가 포함되도록 화학식 (I)를 정정한 것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0.1 내지 1 wt%\"를 부가하고 약제학적 조성물의 용도를 '눈, 귀 또는 코용'에서 '결막염 치료 또는 수술이나 외상 후 결막염 예방용'으로의 정정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부적법하다.\n\n(2) 정정 전 이 사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8,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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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6. 12. 8. 등록된 것)\n\n【청구항 1】 ~【청구항 4】 삭제\n\n【청구항 5】 재단된 종이컵의 본체를 이루는 컵본체원지를 공급하는 공급장치(71)와, 공급된 컵본체원지를 약간의 테이퍼진 원통형상으로 말아 접착하는 포밍장치(72)를 포함하는 일회용 종이컵 제조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장치의 몸체(7) 일측에 두루말이 형상으로 감은 코팅된 스푼원지(8)를 장착하는 스푼원지드럼부(731)와, 상기 스푼원지드럼부(731)에서 공급되는 스푼원지의 이송방향 및 장력을 조정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의 기술과 비교대상발명 2의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여 발명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푼이 부착되는 종이컵을 대량생산하기 위한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컵 본체와 스푼을 각각 동시에 제조하면서 제조되는 스푼을 컵 본체에 열융착하여 스푼이 부착된 일회용 종이컵...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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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싱크대의 배수구에 구비되는 거름망과, 상기 거름망의 상부에 연결되어 거름망을 회전시키는 손잡이로 이루어지되, 상기 거름망의 중심부에는 중심돌부가 상부로 돌출 형성되고, 상기 손잡이에는 상기 중심돌부의 상부가 삽입되는 삽입홈이 형성되는 회전부재가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싱크대 거름망 탈수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및 3. (삭제)\n\n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손잡이는 원통 형상으로 형성되는 상부 손잡이와, 상기 상부 손잡이의 하부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23, "defined": tr...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및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주지관용기술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고,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하다.\n\n(2) 이 사건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3. 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2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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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최상단에 위치되며,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가 형성된 스위벨(10)과 상기 스위벨(10)의 하부와 일체로 연결되며, 상기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와 각각 연통되도록 다수개의 시멘트밀크 분사노즐(22)과 약액 분사노즐(24)이 형성된 이중관 롯드(2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이중관 롯드(20)의 최하단 내측면에 설치된 체크밸브(26)로 구성(이하 '구성 2'라 한다)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밀크 중 · 고압분사를 통한 주상형 고결체 형성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기재불비 관련\n\n(가)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는 \"상기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와 각각 연통되도록 다수개의 시멘트밀크 분사노즐(22)와 약액 분사노즐(24)이 형성된 이중관 롯드(20)와, (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가 형성된 이중관 롯드(20)임을 비추어볼 때, 시멘트밀크 주입구(12)와 약액 주입구(14)는 각각 하나씩만 구비된 것으로 파악되나 시멘트밀크 분사노즐(22)과 약액분...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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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명칭 : 일렉트로 가스 용접기법을 이용한 입향자세 곡면부 블록 맞대기 이음부자동용접장치\n\n② 권리자 : [성명]\n\n③ 출원일/출원번호 : 2006. 9. 26./제2006-93495호\n\n④ 등록일/등록번호 : 2007. 10. 8./특허 제767157호\n\n\n나. 이 사건 특허발명\n\n2007. 10. 8. 등록된 특허 제888772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n\n다.\n증거자료\n\n\n비교대상발명 1은 ㈜○○○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 3 내지 4, 6 내지 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 내지 비교대상발명 9(갑 제16호증)에서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 3 내지 4, 6 내지 10항 특허발명은 진행방향에 대한 토치의 각도조절 및 용접라인 방향에 대한 토치의 전후이동...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9,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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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a) 닭발을 제공하는 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b) 상기 닭발을 품는 물에서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는 1차가열단계; c) 상기 불순물이 제거된 닭발을 꿇는 물에서 다시 가열하여 기름기를 제거하는 2차가열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d) 상기 불순물과 기름기가 제거된 닭발을 제1양념과 혼합한 후 숙성시키는 1차숙성단계; 및e) 상기 1차숙성단계를 거친 닭발을 제2양념과 혼합한 후 숙성시키는 2차숙성단계;를 포함하며(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d) 단계에서 제1양...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0, "n_pa_aligned": 7,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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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길이방향으로 위치결정홈(36)이 관통된 고정부재인 지지몸체(30)와 결합 고정될 수 있도록 상하로 결속되는 양쪽의 몸체커버(10a)(10b) 내측에 각각 위치결정돌기(18a)(18b)가 부착 결합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지지몸체(30)는 위치결정홈(36) 앞쪽의 전방 단부가 냄비손잡이(62)의 파지홈(64)에 삽입 걸림될 수 있도록 절곡 돌출된 고정편(32)이 형성되면서 상기 위치결정홈(36)의 뒤쪽 후방에는 나이프(40)가 힌지결합될 수 있도록 지지돌기(46)가 돌출 형성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고정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하거나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의 기술들을 통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동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등록고안은 냄비 손잡이에 잠금과 해지를 위한 구성인 누름편과 걸림편의 탄발동작이 강력한 자력을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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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금속재질의 제1 및 제2관체(1,2)의 교차부위에 밀착되는 밀착부재(100)와, 상기 밀착부재(100)가 밀착된 상태로 상기 제1 및 제2관체(1, 2)를 고정시키는 체결부재(200)로 이루어지는 관체의 교차부위 고정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밀착부재(100)의 몸체(101) 일측에는 상기 금속재질의 제1 및 제2관체(1, 2)에 달라붙는 영구자석(110)이 일체로 구비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밀착부재(100)는 몸체(101)의 중앙에 개구부(10...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4인 밀착홈부(105, 107)가 단차지게 형성된다는 것은 밀착부재(100)가 관체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므로 기술적 특징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밀착홈부(105, 107)는 비교대상발명 2의 안착부(13, 18)에 대응된다.\n\n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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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소정의 두께를 가지며 하부로부터 전달되는 빛을 투과시키는 제 1베이스 필름, 상기 제 1베이스 필름의 하면에 단면에 따른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며 불규칙적인 접합패턴이 형성된 접착층 및 상기 제 1베이스 필름의 상면에서 상부로 돌출되도록 형성된 제 1구조화패턴을 가지는 상부 광학시트; 및 상기 상부 광학시트의 하부에 적층 형태로 구비되며, 상기 상부 광학시트 측으로 돌출된 제2구조화패턴을 가지는 하부 광학시트,를 포함하며, 상기 제2구조화패턴의 일부가 상기 접착층의 접합패턴에 접합되고 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3,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7, "defined": f...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의 정정사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정정은 부적법하다.\n\n (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불규칙적 접합패턴이 형성된 접착층'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신규사항 추가 금지위배의 무효사유가 있다.\n\n (3) 이 사건 제1항 정정...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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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n\n(1)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압축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평평한 상부면 및 하부면을 갖는 곤포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에 있어서, (a) 압축성 셀률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상부면을 압축하기 위한 상부 플래튼으로서, 상기 상부 플래튼은 상부 플래튼의 주변에서의 표면보다 돌출된 볼록형 돌출면을 가지고, 상기 돌출면은 압축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의 실질적으로 평평한 상부면을 형성할 수 있는 ×-축 및 y-축 방향에서 곡선의 단면 프로파일을 갖는, 상부 플래튼;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비교대상발명들에 게시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들을 결합함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특징적 구성은 '① 압축성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를 포함하는 곤포를 형성하기 위한 장치, ② 주변에서의 표면보다 돌출된 타원체형 또는 구형의 볼록형 돌출면을 가지는 상부/하부 플래튼, ③ 플래튼의 돌출면이 곤포의 실질적으로 평평한 상부면/하부면을 형성...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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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와 주요 도면\n\n(1)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대상물의 외부에 장착되는 아일렛 베이스와 대상물의 내부에 장착되는 아일렛 와셔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아일렛에 있어서, 상기 아일렛 베이스에서 일측으로 연장되어 형성된 돌출부와; 상기 돌출부가 삽입될 수 있도록 상기 아일렛 와셔에 형성된 홈부를 포함하며, 상기 홈부에 상기 돌출부가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아일렛 베이스와 상기 아일렛 와셔를 서로 가압할 경우 상기 돌출부가 상기 홈부 내에서 변형됨으로써 상기 아일렛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은, 그 출원 전에 이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갑 제5호증)과 선행발명 2(갑 제6호증)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들과 목적 · 구성 · 효과의 면에서 상이하므로 선행발명들에 의해서 그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n\n3...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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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입구 측에 분쇄대상물 투입호퍼(110)가 구비되고 출구 측에 수하줄배출구(150)가 구비되며 지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가진 분쇄하우징(10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분쇄하우징(100) 하부면에 연결, 고정 설치되고 복수의 배출구멍(310)이 형성된 펀칭망(300)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분쇄하우징(100) 내에서 양단의 축(220)을 중심으로 회전가능하게 설치되어 분쇄대상물을 분쇄 및 이송하는 회전드럼(200)(이하 '구성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및 3, 또는 비교대상발명 1, 3 및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4항 발명은 진보성을 가진다.\n\n 이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 각각에 대하여 살펴본다.\n\n 일단 이 사...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8,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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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하우징(11)에 돌출된 상태로 내장되어 외부동력에 의해 회전축(13)을 중심점으로 회전하는 조작노브(14)와, 이 조작노브(14)의 하부측에 힌지식으로 결합된 트립바(15)를 이용하여, 상기 하우징(11)의 바닥면에 구성된 한 쌍의 접촉스위치(16)를 개폐시키도록 된 누전차단기(이하 '전제부'라 한다)로서, 상기 조작노브(14)의 측부에 보조축(21)을 따라 회전가능하도록 된 회동레버(22)(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전기적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솔레노이드밸브(25)(이하 '구성 2'라 한다)가 장착되면서, 상기 회동레버(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단순히 구성요소들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특허의 효과라 할 수 있는 자동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더구나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더라도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도 못한 것이다.\n\n2)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전제부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4에 대응하는 구성을 개시하고 있...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8, "n_cells": 34, "n_pa_aligned": 8,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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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n『 청구항 1. 660 나노미터 파장대의 적색LED와 450 나노미터 파장대의 청색LED를 그 수량비가 5: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적색LED 대 청색LED의 광량비율이 5:1 또는 10:1로 조정되게 하고 점등과 소등시간 비율이 1:1 또는 1:2로 되어 점등시간이 100마이크로 초에서 10초 사이에서 조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LED 램프를 이용한 식물 촉성 재배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절연제 조명판(1)에 6...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7,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3.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60 나노미터 파장대의 적색 LED와 450 나노미터 파장대의 청색 LED를 그 수량비를 5: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적색 LED와 청색 LED의 광량비율이 5:1 또는 10:1로 조정되게는\", \"점등과 소등시간 비율이 1:1 또는 1:2로 되어\", \"점등시간이 100 마이크로초에서 10초 사이에서 조정되게 하는\"은 인용발명 1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청구항 1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n\n(2) 본건 특허청구...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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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만을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이 메꾸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n\n다.\n이 사건 정정의 청구범위(밑줄 친 곳이 정정된 부분이다)\n\n청구항 1.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5,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사항은 도전라인의 통전 경로를 한정하지 않아서 감지 장치 내부의 경로에 의한 통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정정사항에 의해 아주 미량의 산성 용액의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n\n(3) 이 사건 정정사항은 도전라인의 통전 경로를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발명을 명확하고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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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330508", "title": "지하수 심정의 침수 방지 장치(flood preventing apparatus for a tubular well)", "claims": [ "[청구항1] <claim><ClaimText>지하수 심정을 밀폐하는 심정 덮개(6')와; 상기 심정 덮개(6')를 관통하여 심정 내에 공기를 유입시키거나 배출시키도록 설치된 흡배출 배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과 이중출원 관계에 있는 선출원 발명을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된 것인데,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과 그 선출원의 이중출원(인용발명 1) 사이에는 이중출원관계에 있지 아니한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과 동일한 발명이고, 양자는 모두 같은 날에 출원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6조(선원주의 규정)를 위반한 것이다.\n\n(2) 이 사건 제4항 및 제5항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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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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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
{ "claims": "청구항 1. 세라믹 재질의 발열판을 매개로 소정 온도의 열을 발산하는 뜸 기구 및, 상기 뜸 기구의 동작을 위한 충전전원을 제공하는 충전 크래들을 포함하여 구성되되,\n\n 상기 뜸 기구는,\n\n 상기 충전 크래들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이 충전되는 배터리부와,\n\n 상기 배터리부로부터의 전원을 매개로 상기 발열판을 가열하는 발열부와,\n\n 상기 뜸 기구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표시부와,\n\n 상기 뜸 기구의 온.오프 및 발열판의 온도 조절을 위한 스위치부와,\n\n 현재 온도를 측정하여 제어부 측으로 전송하는 적외선 온도센서 및,\...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5,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원적외선 LED, 적외선 온도센서, 안착돌기와 안착홈, 하부커버와 메인기판 관련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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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2011. 5. 31. 설정등록된 것)\n\n【청구항 1】 전열매트의 감열선 온도를 저항값의 변화로 감지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U1)를 포함하는 전열매트의 온도조절기 회로에 있어서(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마이크로컨트롤러(U1)의 출력신호에 따라 스위칭 제어되는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1)(PC2)(PC3)와, 상기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의 각 출력신호가 게이트단자로 인가되는 제1 내지 제3 실리콘제어정류소자(SCR1)(SCR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1, "defi...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공개된 기술특징들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관련\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i) '마이크로컨트롤러(U1)가 감열선의 온도를 저항값의 변화로 감지'하는 기술특징, ii) '제1 내지 제3 제로크로싱 포토커플러(PC1 내지 PC3)의 출력...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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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 "claims": "【청구항 1】 복수개의 개구부가 형성된 상면 플레이트와, 하면 플레이트, 및 상기 상면 플레이트와 하면 플레이트의 개구부를 연결하는 원통 형상의 집진전극이 포함된 집진유닛; 상기 집진전극의 중심에 배치되는 복수개의 선형 방전전극과, 상기 방전전극을 지지하는 복수의 가로바(Bar)가 포함된 방전유닛; 및 상기 집진유닛의 상면 플레이트에 형성되고 상기 집진유닛과 상기 방전유닛을 절연된 상태에서 체결시키는 연결구;를 포함하고, 상기 연결구는 절연체로 보호되는 너트와 이에 체결되는 볼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집진필터(이하 '이 사건 제1...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 공증서의 선행발명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부정되어야 할 아무런 제도적 실제적 이유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1은 중국소송과정에서도 적법한 선행기술로 채택되었다(참고자료 2, 3 참조).\n\n2)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의 집진유닛, 방전유닛은 비교대상발명 1의 집진유닛, 방전유닛과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연결구는 비교대상발명 1의 연결애자의 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되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비교대상발명 2의 성형 금속판, 음...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064
chart
test
{ "claims": "청구항 1. 탄소수 6 내지 25인 지방산과 Ca계 촉매 및 Zn계 촉매의 혼합물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지방산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50 내지 70중량%의 팔미틴 산(Palmitic Acid)과, 30 내지 50 중량%의 스테아린 산(Stearic Acid)이 포함된 것(이하 '구성 2'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중온 아스팔트 첨가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청구항 2 내지 21. ([별지] 참조, 이 중 청구항 2, 3, 8, 11, 12, 17...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미지정)",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은 비교대상발명 1의 '탄소수 12~24개의 지방산을 수산화칼슘, 수산화마그네슘, 수산화아연 및 산화아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1종 이상과 용융 반응시켜 얻는 개질 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온 아스팔트 첨가제' 및 비교대상발명 3의 'AI(OH)3, Ca(OH)2 및 Zn(OH)2와 H3O 및 산촉매를 1차 반응시킨 후 스테아르산 및 팔미트산을 혼합하여 2차 반응시켜 합성한 아스팔트 혼합물에 첨가되는 박리방지제'와 동일하고, 구성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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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 <삭제>증, 주요 도면은 <별지 1> 참조)\n\n 청구항 1 용기본체(210)의 상면을 덮는 뚜껑(220)의 하측 혹은 측면에 결합되어져 용기본체(210)의 상면에 안치되어서 내부를 밀폐하는 진공기능을 갖는 조리용기용 패킹에 있어서, 상기 뚜껑(220)의 하측 혹은 측면에 결합되기 위한 결합부(110); 상기 결합부(110)의 하면에 형성되어 상기 결합부(110)와 사이에 내측 혹은 외측 방향으로 개방된 절개홈(122)을 형성하고, 상기 용기본체(210)의 상면에 안치되는 밀착편(120); 및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 비교대상발명 2의 실 패킹(29)은 용기의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돌기부(45)가 벽부(33)에 맞닿게 형성되되, 얇은 부분(44)은 벽부(33)에 맞닿지 않도록 형성되어 실링부(32)와 용기 내벽과의 접촉면적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얇은 부분(44)을 요입 형성하여 내부 압력이 배출되는 위치 또한 예상 가능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돌출부(132)와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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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① 발명의 명칭 : 피벗힌지 결합을 위한 보강재 및 용접이 필요 없는 방화문 및 그 제조방법\n\n② 출원일(국제출원일)/출원번호 : 2011. 9. 30.(2012. 9. 28.)/제10-2011-100316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2. 3. 30./특허 제1134180호\n\n④ 심판청구 : 2014. 12. 3.\n\n\n청구항 1. 금속재질로 긴 길이를 갖고 장방형을 이루어 형성되며, 상호 마주하는 전면패널과 후면패널을 구비하여 전, 후면패널의 측면을 절곡하여 상호 연결한 후, 상,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화문 제조방법은 비교대상발명의 방화문 제작과정을 단순히 순차적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전면 패널 그리고 피벗힌지를 볼트로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며,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용접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방화문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비교대상발명의 절곡부는 방화문 내부에 내장된 단열재 등이 외부로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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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의 1 기재와 같고, 청구항에 대한 구성 요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n\n청구항 1. 피검사 디바이스와 검사장치의 사이에 배치되어 상기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검사장치의 패드를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테스트용 소켓으로서(이하 '전제부 1'이라 한다),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대응되는 위치에 배치되되, 탄성물질 내에 다수의 제1도전성 입자가 두께방향으로 배열되는 제1도전부와, 상기 도전부를 지지하면서 인접한도전부로부터 절연시키는 절연성 지지부를 포함하는 탄성 도전시트(이하 '구성 1-...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9,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제4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과 동일하므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10항 내지 제1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며, 또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6항, 제9항, 제10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3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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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 발명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596640", "title": "해저케이블 보호용 매트리스 블록(mattress block)", "claims": [ "[청구항1] 삭제", "[청구항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7,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주지관용 수단인 홈과 돌기의 구성을 공지된 해저케이블 보호용 매트리스 블록 구성에 단순히 결합한 발명으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갑 제1호증 내지 제13호증 제출).\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의 '아치형 홈과 이를 축으로 선회되도록 돌기가 맞물리게 형성되는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6에 개시 또는 시사되어 있지 않다.\n"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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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n 「청구항 1. 상단 중앙에 압력추(120)가 설치된 뚜껑(110)이 잠금장치(140)의 잠금버튼(131) 조작으로 몸체(510)의 뚜껑고정단(111)에 개폐됨과 동시에 가열수단 및 가열용기를 갖는 중탕기에 있어서, 뚜껑고정단(111)에 삽입된 압력패킹(150)이 열원에 의해 내부에 형성된 수증기를 밀폐시키는 압력밀폐부(100)와, 열원에 의해 물을 가열하도록 하는 열발생부(200)와, 추출하고자하는 조리대상물을 수용하는 조리대상물수용부(300)와, 상기 열발생부(200)에 전원을 공급...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 1(2010당1397 사건의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조리대상물수용부와 가열물수용몸체의 결합형태가 불분명하고, 뚜껑과 받침대, 몸체, 잠금버튼의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하며, 가열물 수용몸체와 다른 구성과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불분명하여 자동압력중탕기의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조리대상물수용부의 내부에 어떠한 구성이 삽입되어 있는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나머지 이 사건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및...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14,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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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2호증 및 갑나 제2호증)\n\n청구항 1.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수성 현탁액을 포함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혈류로 실질적으로 전신 흡수되지 않으면서 비 내 1일 1회 사용으로 알러지성 또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일 1회 투여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량이 25 내지 1000mcg인 약제.\n\n청구항 3.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n\n(1) 청구인 1 내지 6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 4 및 7 내지 11과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인용발명 1과 2, 또는 인용발명 2와 7의 결합으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모메타손 푸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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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0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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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가 제2호증 및 갑나 제2호증)\n\n청구항 1. 모메타손 푸로에이트 또는 이의 약제학적으로 허용되는 염의 수성 현탁액을 포함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가 혈류로 실질적으로 전신 흡수되지 않으면서 비 내 1일 1회 사용으로 알러지성 또는 계절성 알러지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르기로 한다.).\n\n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1일 1회 투여되는 모메타손 푸로에이트의 용량이 25 내지 1000mcg인 약제.\n\n청구항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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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n\n(1) 청구인 1 내지 6의 주장\n\n㈎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 4 및 7 내지 11과 기술분야 및 목적에 공통점이 있고,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인용발명 1과 2, 또는 인용발명 2와 7의 결합으로부터 그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그 효과 또한 통상의 기술자가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모메타손 푸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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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0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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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상부표면과 하부표면을 관통하여 형성되며, 내주면에 형성되는 다수의 돌출편을 갖는 관통홀을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하는 플레이트; 및 상기 플레이트의 관통홀을 관통하며 뼈와 나사결합될 수 있도록 테두리에 나사산이 형성되는 샤프트와, 상기 관통홀의 돌출편과 나사결합될 수 있도록 테두리에 나사산이 형성되는 헤드로 이루어지는 스크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뼈 플레이팅 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며,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4항 정정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14항 정정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 '[회사]'은 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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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0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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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별지 1 도면 참조)\n\n【청구항 1】 일측이 개방된 장방형 용기형상의 단면을 유지한 채 수평방향으로 신장되어 이루어진 강재(鋼對) 구조물 내에,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강재와 콘크리트가 상호 일체로 합성된 압축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n\n상기 압축부의 개방측과 대향되는 면의 외측에 입설되어 상기 압축부의 전체 길이에 걸쳐 일체로 형성된 강재의 웨브(이하 '구성 2'라 한다); 및\n\n상기 웨브와 직교하며 상기 웨브의 전체 길이에 걸쳐 일체로 형성된 강재의 인장부(이하 '구성3'이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4에 기재되어 있는 합성거더에 비교대상발명 3, 5, 6에 기재되어 있는 아치형상을 단순하게 결합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비교대상발명 1, 3, 4, 5, 6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비교대상발명들에는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 5, 6을 결합하거나 비교대상발명 4와 비교대상발명 3, 5, 6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이르게 될만한 동기나 암시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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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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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하부에 탈취액(w)이 저장되는 침수조(110)가 형성되어 있고, 일측에 흡기관(120)이 형성되어 있는 하우징(100); 상기 흡기관(120)을 통해 유입되는 오염공기를 탈취할 수 있도록 상기 하우징(100)의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탈취모듈(200); 상기 탈취모듈(200)의 상부에 형성된 배기 팬(400); 및 상기 배기 팬(400)으로부터 유출되는 공기를 배출하도록 상기 하우징(100)의 상부에 형성된 배기관(140)을 포함하는 오염공기탈취장치에 있어서, 상기 탈취모듈(200)은 상기 흡기관(120)으로 유입된 오염공기가...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1,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배기팬(400)은 비교대상발명 1의 배기구(10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갑 제7호증의 유입구 측에 이젝터를 설치하고 배기구와 회수라인을 통해 연결하는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되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하부 안내판(210)은 비교대상발명 1의 하부 안내판(A-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에 종래기술로 기재된 안내판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며,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탈취액 회수모듈(150)은 주지 및 관용기술에 해당...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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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지중 송전용 조립식 맨홀'에 관한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에 기재된 발명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458951", "title": "양방향 프리스트레스트 강선 정착장치를 이용한 강선 정착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5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직본체(32)와 연직구체(11)의 구성을 나누어 조립되도록 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다수 단위부재(35, 36, 37)를 조립하는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4의 '연직구체(200)를 조립하는 구성'에 대응되고 서로 동일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수구(18)와 삽구(19) 및 패킹이 고정되는 요부홈(17)에 의하여 결합의 견고성과 밀폐력을 향상하도록 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단위부재(35, 36, 37)의 부분측벽...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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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아이스바의 본체와 동일한 형상 및 크기를 갖는 베이스몰드를 준비하는 단계; 스테인리스 소재로 된 두께가 0.8 ~ 1.0mm인 원판재를 재단하여 성형판재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베이스몰드를 이용하여 상기 성형판재를 프레스 성형하여 앞판몰드와 뒷판몰드를 준비하는 단계; 상기 앞판몰드와 뒷판몰드의 단부를 서로 맞댄 다음 그 경계를 따라 용접하여 하나의 개구부를 갖는 케이싱 형태의 성형몰드를 성형하는 단계; 상기 성형몰드의 용접부위를 연마하여 매끄럽게 하는 마무리단계;를 포함하되(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성형하는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미지정)",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n\n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3 및 7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또한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비교대상발명 4를 결합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n\n비교대상발명 1의 목적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과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와 비교대상발명 3은 이 사건 특허발명...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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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의 접속토록 하는 통상의 구조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접지단자(10)와 어스단자(20)가 맞물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밀착되어지는 부분에 접지단자(10)에는 펀칭에 의하여 홀(11)을 천공하면서 홀(11)의 외측으로 발생되는 절개부(12)를 상측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상기 절개부(12)의 외측을 감싸면서 끼워지게 어스단자(20)에는 구멍(21)을 천공하며, 상기의 접지단자(10)의 돌출된 절개부(12)에 어스단자(20)의 천공된 구멍(21)이 끼워진 상태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 또는 비교대상발명 1, 6 또는 비교대상발명 1, 7)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으로 진보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심판청구인은 피청구인[성명] 특허권침해중지의 권리 대항을 받고 있...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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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작업장의 고정지지대 또는 난간에 사용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의 안전로프의 끝단에 연결되어 있는 후크형 고리와, 상기 후크형 고리의 몸체부의 일측에서 회동 이후 탄성력에 의해 복귀 가능하게 결합되어 상기 후크형고리의 개구부를 개방 또는 폐쇄시키는 레버와, 상기 레버의 회전 동작을 가이드하기 위한 가이드구멍을 구비하고 후크형 고리의 몸체부의 타측에서 회동 이후 탄성력에 의해 복귀 가능하게 결합되어 있는 스토퍼를 구비한 안전 고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후크형 고리의 상기 몸체부와 끝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들로부터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다. 즉, 비교대상고안 1 내지 4에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후크부...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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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명칭 : 키 뭉치가 내설된 컵 핸들 개폐장치\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7. 4. 16. / 제10-2007-37080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8. 5. 20. / 특허 제832354호\n\n④ 심판청구 : 2013. 7. 11.\n\n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① 유동걸쇠(3)가 내설된 걸쇠박스(4)를 중심으로, 그 걸쇠박스(4)의 일측면(실외측)과 타측면(실내측)에 컵 핸들(1, 1')을 연계 결합시켜 구성한 컵 핸들 개폐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1 및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반적인 실내출입문의 개폐작용에 사용하는 단순한 잠금장치가 아니라 건물의 각층에 배치되는 점검실 내지는 각종 설비실의 점검구 도어에 주로 사용하는 손잡이접이식의 구조를 갖는 컵 핸들에 관한 것...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12,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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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이하 '특허발명'이라 한다)및 도면(별지 1 참조)\n\n청구항 1. 폐수열의 열교환방식을 이용한 폐수열 회수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밀폐형으로서 상부에는 폐수공급관과 청수배출관이 연결되고 하부에는 폐수배출관과 청수공급관이 연결 설치되며 내부에는 공간부를 형성하고 양 측면에는 격판을 일정간격으로 다수개 일체로 형성한 하우징과; 상기 청수가 경유하는 사각형상을 갖는 청수유도관을 수평으로 다수개를 나열시켜 형성된 청수유도판과; 상기 청수유도판과 다단으로 적층하여 인접하는 청수유도판의 끝단을 연결하는 반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4와 비교하여 청수유도튜브와 커버부재의 형상 및 구조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필요에 따른 단순한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고, 제2항 발명의 폐수통로와 인용발명 1의 낙하공은 폐수의 유동과 관련하여 그 기능 및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특허발명은 인용발명들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n\n2)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5의 명세서에 개시된 구성에 주지관용의 기술 수단을 대체 또는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10,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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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4개의 세로기등(1)을 가로연결대(2)와 세로연결대(3)로 결속하고 세로연결대(3) 사이에 발판(4)을 설치하는 비계틀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각 세로기 등(1)의 상단부에 각각 연결자(5)를 삽입하여 연결자(5)의 하반부가 세로기등(1)의 내측으로 삽입되어 세로기등(1)에 용접으로 고정되게 하고 세로기둥(1)의 상단부에서 돌출되는 연결자(5)의 주벽에 세로삽입홈(6)(6a)을 형성하고 그 내측에서 가로방향으로 걸림구멍(7)(7a)을 형성하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이의 상측에 적층되는 상측 비계틀의 세로기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연결자'는 비교대상고안 1의 지지단부(2) 상부 조인트(1), 비교대상고안 2의 연결핀(4) 또는 비교대상고안 3의 끼움단턱(9)에 대응되고, '연결자가 세로기둥에 고정되게 하는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지지단부(2) 상부에 조인트(1)가 형성되는 것 또는 비교대상고안 3에서 끼움단턱(9)을 수직부재(2) 상단에 형성하는 것에 대응되며, 세로삽입홈(6)(6a)은 비교대상고안 1의 수직부분(3a) 또는 비교대상고안 2의 연결홈(3)을 구성하는 수직...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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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1) 특허등록 당시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지중에 매설된 메인 전원케이블(710)을 통하여 공급된 전원을 가로등과 같은 도로시설물로 분기 공급하는 전원 분전기를 구성함에 있어서; 판상의 절연체로 이루어진 몸체(100)와, 상기 몸체(100)의 하부에 지중에서 인출되는 메인 전원케이블(710)을 결선하여 연결할 수 있게 하부로 돌출 구비되는 두 개 내지 네 개의 전원연결구와, 상기 몸체(100)의 상부에 상기 전원연결구와 전기적 결선되는 차단스위치(300)와, 상기 차단스위치(300)를 은폐할...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 내지 4항 정정발명(제2항 삭제)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9에 의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동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세부적으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4, 6, 7, 8...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9,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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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다른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르기로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6-103676", "title": "Hammer for hammer crusher", "claims": "Claim...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7,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쇄장치는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으로 볼 수 없다.\n\n (2) 이 사건...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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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제 1, 2 광케이블을 통해, 다른 광전송/중계 장치와 원격 감시 서버 중 어느 하나와 연결되는 제 1, 2 광 컨넥터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제 1, 2 광컨넥터부로부터 입력되는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며, 전달되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여 상기 제 1, 2 광 컨비터부로 출력하는 제 1, 2 광 트랜시버부(이하 '구성 2'라 한다); 이더넷 스위치부의 제 1, 2 포트와 상기 제 1, 2 광 트랜시버부 간에 송/수신되는 신호를 인터페이스 하는 제 1, 2 광 물리계...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시 종래 CCTV 시스템의 10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웹카메라를 이용한 원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비교대상발명 3에는 종래보다 비용이 절감된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의 비디오 카메라를 웹카메라로 대체하는 것을 착상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에게 지극히 용이하다.\n\n(2) 복수개의 광 포트와 복수...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1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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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산업공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인 침전지 코크스 및 분말 코크스를 재활용하여 제철소의 고로에서 사용 중인 무연탄(PCI-COAL)의 대체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분말 코크스 제조방법에 있어서, 상기 침전지 코크스 및 분말 코크스를 수거하는 공정(a)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수거된 코크스를 100~200°C 온도의 열풍을 발생하는 건조기 내부를 통과시켜 건조하는 공정(b)과(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건조된 코크스를 충격 분쇄방식의 분쇄기에 넣고 분쇄하는 공정(c)과(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분쇄된 코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n\n(1) 청구인은 피청구인[성명] 이 사건 특허발명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금지소송을 제기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1 및 2의 조합, 비교대상발명 2 및 3의 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조합 각각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n\n(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침전지 코크스 및 분말 코크스를 재활용하여 무연탄의 대체연료로 사용하기...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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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1) 명칭 : 엇갈린 나뭇결을 가진 판자 및 그 제조방법\n\n(2) 특허권자 : [성명]\n\n(3)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7. 2. 13./2002. 10. 8./제357722호\n\n(4)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내지 청구항 5. (기재생략)\n\n청구항 6. 파도형의 칼날면이 칼날형의 길이 방향으로 연속하여 형성된 칼날끝을 가지는 칼날형을 구비한 판자 절삭기를 이용하여, 목재 플리치를 절삭면이 곧은 줄무늬가 되도록 원하는 두께로 절삭가공하고, 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동일증거에 의해 청구된 것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한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법 제163조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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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178897", "title": "지상기기의 절연가스 분석 및 보강 방법, 그리고 그 시스템(method of analysing and feeding insulation gas for pad switch and system thereof)", "claims": [ "[청구항1] <claim num=\"1\"><claim-text>내부에 차단기를 포함하며,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0, "defined": t...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대상발명 2와 극히 유사한 구성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되어야 한다.\n\n※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0, "n_cells": 11, "n_pa_aligned": 1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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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웨이퍼를 가공하는 다수의 처리유닛; 상기 다수의 처리유닛의 동작을 제어하고, 상기 처리유닛들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제어유닛; 및 상기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상기 처리유닛들 각각의 가동 구간을 도표 형태로 표시하는 표시유닛을 포함하되, 상기 표시유닛은 x축에 시간이 나타나고, y축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상기 처리유닛들의 번호가 나열된 갠트챠트(Gantt Chart)를 통해 상기 가동 구간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4,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4,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① 비교대상발명 1은 실제 동작 소요시간을 타임테이블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각 처리 공정의 진행상황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므로 이는 이 사건 등록발명과 실질적으로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다.\n\n ② 반도체 제조장치 분야에서 처리유닛이 특정 처리공정을 수행하는 것임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발명의 '처리유닛'과 비교대상발명 1의 '처리공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n\n ③ 이 사건 등록발명의 청구범위 기재로부터는 이 사건 등록발명...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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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 1) 등록 당시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세정부 본체의 내부에 설치된 외측본체와, 상기 외측본체의 내부에 설치된 내측 본체와, 상기 내측 본체의 내부에 설치된 헤더와, 상기 헤더에 설치된 노즐로 구성된 미스트 제거용 버블제트모듈에 있어서, 상기 노즐은 세정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컨베이어에 의해 일측으로 이동되는 기판 표면에 유체를 분사하고, 상기 내측 커버와 외측커버는 상기 유체의 분사방향을 제외한 상기 노즐의 주변을 가이드하며, 상기 외측커버의 단부는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8,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8,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 및 쟁점사항\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정정발명에서 '기판의 이동 방향의 전방과 후방으로'를 추가하여 기판의 이동방향을 한정함으로써, 공기 유동이 '미스트'가 커버(133)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통로를 차단하는 새로운 작용효과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이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된다.\n\n (2)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은, 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에 모두 개시되어 있거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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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복수개의 플레이트형 프레임(111)들이 상호간 중첩되는 부위가 지그재그를 가지면서 접합되어 펼쳐질 때 충진공간(S)이 서로 엇갈리게 되도록 형성되는 멀티셀(110)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멀티셀(110)이 사면의 해당 면적에 대응되도록 펼쳐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정되도록 하는 고정팩(120)을 포함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멀티셀(110)은, 각 프레임(111) 상하단부에 각각 소정크기의 제1관통공(112)들이 형성되고 각 프레임(111) 중간부에 제1관통공(112)들 보다 작은 크기의 제2관통공(11...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0, "define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그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피청구인은 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목적은 비교대상발명들의 목적과 차이가 있고,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걸림쇠, 패스터, 로드 등을 타격 방식으로 설치함으로써 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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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바와 같다.\n\n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1133637", "title": "확산수단이 일체화된 백라이트 유닛용 복층 프리즘시트 및 그 제조방법(united diffuser double prism sheet and method of manufacture thereof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4", "raw": "구성요소 4", "sent_idx": 59,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2차 정정청구 중 정정사항 5는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정정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정정이다.\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접합부 및 광전달부는 비교대상발명 1의 저중층부의 프리즘 형상의 꼭지 부위가 고중층부의 하면과 접착제에 의하여 접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과 동일하므로 제1항 정정발명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3)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접합부 및 광전달부는 비교대상발명 2의 높은 구조물(258)이 접착제층(246)과...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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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n\n① 발명의 명칭 : 모든 가연성 물질을 초 고온, 고속으로 연소시키는 연소방법\n\n② 출원일/출원번호 : 2000. 11. 22. / 제10-2000-69748호\n\n③ 등록일/등록번호 : 2002. 3. 19. / 특허 제330814호\n\n④ 심판청구 : 2012. 12. 24.\n\n⑤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이하 그 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나. 비교대상발명들(주요 구성은 별지 2의 각...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1차 예열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와 2차 예열공기가 이동하는 경로가 송풍기에 의하여 분리됨으로써 외부 공기의 예열 효과가 향상되고 송풍기에서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압력이 감소하며 송풍기의 소음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들에는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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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구이판(11), 구이판(11)의 저부에 설치되는 히터 커버(18), 히터 커버(18) 내부에 설치되는 발열 히터(H), 히터 커버(18) 일측에 섣치되는 접속용 커넥터(C)로 구성되는 전기 그릴(10)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구이판(11)은 외주연을 상부로 돌출시켜 내측에 돌출된 외주연에 의해 형성되는 수용 영역(12)을 마련하고, 외주연 일측에 배출구(13)를 형성하여 구성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히터 커버(18) 내부에 4개의 지지 브라켓(19)을 섣치하여 각각의 지지 브라켓(19) 하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fals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공지되거나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공지된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인용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n\n3. 이해관계\n\n청구인은 피청구인[성명] 권리의 대항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1호증 특허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1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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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관련 서비스 간 연동을 구현하기 위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Service) 시스템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프로그램마다 관련 VOD 콘텐츠 또는 부가 서비스 정보를 함께 포함시킨 EPG를 관리 및 제공하는 EPG 서버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EPG를 수신하여 저장하고, 상기 EPG를 표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관련된 VOD 서비스, 실시간 방송 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프로그램 정보를 표시할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인용발명 1", "cod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VOD 서비스, 실시간 방송 서비스, 부가 서비스 정보를 아이콘으로 표시하고 사용자의 선택이 있으면 상기 서비스를 바로 제공하도록 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으나, 이는 인용발명 1의 사용자가 해당 시리즈의 온 디맨드 콘텐츠를 리모콘으로 선택하면 즉시 해당 콘텐츠를 수신하여 제공하는 구성과 인용발명 2의 EPG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추출하여 아이콘의 형태로 함께 표시하는 구성을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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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뚜껑(4)이 덮여지는 내솥(2) 외측으로 발열제(5) 및 물을 투입할 수 있는 공간부(6)가 형성되게 외솥(3)을 배치하여 상기 발열체(5)에 의해 발생한 열로 상기 내솥(2) 내의 음식물을 조리하는, 발열제(5)로 가열하는 휴대용 조리용기(1)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내솥(2)과 외솥(3)의 상단 주연에 서로 겹쳐지게 각각 형성되는 돌환테(2a)(3a)(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돌환테(2a)(3a) 사이에 개재되는 압력패킹(7)과, \"J\"형의 단면을 갖는 한 쌍의 밴드(13)(14)를 이용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청구인[성명] 있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인은 진정한 발명자나 그 승계인이 아니었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3의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인용발명 1, 2 및 4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출원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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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기판 처리 장치에 유체를 공급하는 유체공급장치에 있어서, 외부의 기체가 유입되어, 상기 기체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조절부, 상기 기체의 습도를 조절하는 가습조를 구비한 습도조절부; 및 상기 습도조절부로부터 공급받은 상기 온도 및 습도가 조절된 기체를 상기 기판 처리 장치로 공급하는 송풍부를 포함하는 기체공급유닛 및 액체의 온도를 조절하여 공급하는 액체공급 유닛을 포함하되, 상기 가습조는 가습을 위한 액체가 수용되고, 상기 액체를 가열하는 가습가열부; 및 상기 가습가열부의 상부에 위치하고, 상부면에 하나 이상의 가습홀이 형성...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2", "raw": "구성요소 2-2", "sent_idx": 115, "defined":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정정발명은 그 발명의 성립성이 부정된다. 즉,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에 의하면 송풍기 내로 수분(액체)이 진입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송풍기의 기류에 의해 증기(기체)는 역진하여 가습홀(1212)에서 흘러나올 수 없어 증기(기체)를 송풍부로 균일하게 공급하는 효과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n\n(2)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6항, 제10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5, "n_cells": 1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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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폐기 대상물로부터 액상 및 기상의 냉매를 회수하는 회수 탱크; 일측이 상기 회수 탱크와 연결되고, 타측이 상기 폐기 대상물과 연결되어 상기 냉매의 이송 경로를 제 공하는 회수 라인; 상기 회수 라인에 개재되어 상기 회수 탱크 내를 초기 진공상태로 형성하고, 상기 폐기 대상물로부터 냉매를 흡입하는 회수용 압축기; 상기 회수탱크와 연결되어 상기 회수 탱크 내로 유입된 상기 기상의 냉매를 액상으로 상변화시키는 냉각회로; 및 상기 회수 탱크와 연결되어 상기 회수 탱크 내의 상기 액상의 냉매를 공급받아 저장하는 외부저장용기를 포함...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4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f...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를 선택적으로 결합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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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보국(200)은 다시, 방송지령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송수신기(210)(이하 '구성 2-1'이라 한다)와; 상기 송수신기(210)를 통해 통제국의 원격제어부(300a)로부터 수신되는 경보관련 정보를 복조하여 RTU(230)로 전달하고 RTU(230)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변조하여 송수신기(210)를 통해 원격제어부(300a)로 전송하는 RF MODEM(220)(이하 '구성 2-2'라 한다)과; 경보국(200)의 모든 장치를 총괄하여 제어하는 한편 통제국(300)으로부터 수신된 신호를 분석하여 경보를 발령하...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10, "defined": tru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갑 제6호증과 관련하여 진보성이 부정됨을 주장한 바 있으나, 2015. 11. 30. 구술심리를 통하여 갑 제6호증과 관련한 주장을 철회(구술심리조서 참조)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진보성 결여 주장으로 정리된다.\n\n이 사건 제1 내지 9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0항 발명은 비교대상발...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4, "n_cells": 67, "n_pa_aligned": 3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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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주요도면은 별지의 1 기재와 같고, 청구항에 대한 구성 요소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n\n청구항 1. 배선이 외부로 노출된 노출부(4)가 일정 간격으로 연속 형성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2)에 전원을 인가하여 상기 노출부(40)를 도금을 할 수 있도록 된 플렉시블 플랫케이블 도금용 전극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구획된 복수의 도금조(6)의 사이에 구비된 각 기대(8)에 두 개가 한 조를 이루어 근접 설치된 복수의 전극롤(10,12)(이하 '구성 2'라 한다), 전원선(15)이 연결되고 상기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구성 2-1 내지 2-3에 있어서, 구성 2-3은 '항상 적어도 하나의 노출부(4)가 각 전극롤(10, 12)에 접촉'하는 것인데,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접촉 불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접촉\"한다는 구성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성 2의 '근접 설치된 복수의 전극롤'에 있어서 \"근접\"이라 기재는 구성을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기재불비 사항을 포...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21,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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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사용공간으로 유체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배관에 연결되어 유체를 토출시키기 위한 압력을 제공하고, 다수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사용되는 인버터 부스터 펌프에 있어서(이하 '구성 1'라 한다), 공급배관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압력센서(이하 '구성 2'이라 한다)와, 다수개의 펌프가 병렬로 연결되어 상기 공급배관에 토출력을 제공하는 펌프유닛(이하 '구성 3'라 한다)과, 상기 펌프유닛을 구성하는 각 펌프의 구동주파수를 가변시키기 위한 인버터와 상기 펌프유닛의 제어를 위한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제어유닛(이하 '구성 4'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0,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n\n (2) 이 사건 제7항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이 사건 제2항, 제6항 및 제7항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31000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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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의 청구범위\n\n 【청구항 1】 화상형성장치에 착탈 가능하게 장착되는 현상기에 있어서, 상기 현 상기의 일측에 마련되어 화상형성장치로부터 구동력을 전달받는 구동력수신부;와 상기 현상기의 타측에 마련되어 화상형성장치로부터 전력을 전달받는 전력수신부;와 상기 구동력수신부보다 상기 전력수신부에 가깝게 위치되는 메모리 유닛;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현상기(이하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 유닛은 복수의 단자를...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7,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선행발명 7", "code"...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1) 제1항, 제9항, 제11항, 제13항, 제14항, 제16항, 제21항 정정발명에서의 정정사항들은 청구범위를 실질적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n\n 2) 제1항 내지 제21항 정정발명 및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아래와 같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1) 2023. 4. 21.자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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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청구항 1. 차량의 번호판장착부에 장착되는 차량의 번호판 결합장치에 있어서, 차량등록번호가 표시되는 번호판이 결합되기 전에 상기 번호판장착부에 장착되는 베이스판; 상기 베이스판의 가장자리를 따라 돌출 형성되어, 상기 베이스판과 함께 상기 번호판이 수용되는 번호판 수용부를 형성하는 테두리부(이하 '구성 1-1' ); 상기 번호판수용부의 일 측에서 상기 번호판의 전면 일 측을 덮도록 상기 테두리부에서 돌출되는 고정돌기(이하 '구성 1-2' ); 상기 번호판수용부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1", "raw": "구성요소 1-1",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2", "raw": "구성요소 1-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1-3", "raw": "구성요소 1-3", "sent_idx": 12, "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내지 제7항, 제9항 내지 제1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서도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3. 이해관계\n...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3, "n_cells": 14,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81000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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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맨홀받침대(10)의 중앙에 형성된 관통홀에 탈착 가능하게 뚜껑(20)을 설치하여 구성된 맨홀의 뚜껑을 고정시키는 장치(이하 '구성 1'이라 한다)로, 상기 맨홀 받침대(10)의 중앙에 아래쪽으로 너트판고정날개(10w)를 형성하고, 상기 너트판고정날개에 두 개 이상의 너트판고정홈(10h)을 형성(이하 '구성 2'라 한다)하며, 상기 너트판 고정홈에 탈착 가능하게 설치되고, 중앙에는 나선홈(31s)가 형성된 너트관부(31)가 형성된 너트판(30)(이하 '구성 3'이라 한다)과; 상기 너트판의 중앙에 형성된 너트관부에 조여지는 나선...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비교대상발명 2는 '특정물품분류 구매공급실적 내역'(갑 제4호증의 2)에 의하면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지된 것이고, 그 형상은 규격서의 도면(갑 제4호증의 4, 75쪽) 및 피청구인의 브로슈어(갑 제6호증, 11쪽)에 의하여 특정된다.\n\n(2)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2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달리 오링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힌지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주지관...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11, "n_cells": 11, "n_pa_aligned": 10,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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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2010. 4. 8.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하고,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며, 나머지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는 별지 1과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G", "ref": "0953214", "title": "웨이퍼 레벨 본딩 장치(wafer level bonding device)", "claims": [ "[청...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8,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1,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무권리자에 의해 출원된 것이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이다.\n\n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등이 청구인 [성명] 퇴사하면서 불법으로 반출한 비교대상발명 1, 2를 토대로 비교대상발명 1,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것이다.\n\n② 비교대상발명 1, 2는 청구인이 영업비밀로 보관하고 있던 비교대상발명 3을 이○○ 등이 단순히 작도한 것에 불과하다.\n\n③ 이 사건 제2...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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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개요\n\n ① 발명의 명칭 : 패커를 이용한 이중관 다단 그라우팅 시공장치\n\n ② 출원일/출원번호 : 2010. 7. 7. / 제10-2010-65441호\n\n ③ 등록일/등록번호 : 2011. 2. 9. / 특허 제1015222호\n\n\n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도면은 별지 1의 기재와 같다.",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KR_RE...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n\n 어떠한 주장도 없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은 갑 제3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성명])로부터 특허권 침해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받은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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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00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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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스틱 부재에 권취된 마스크 팩 시트지에 에센스 액을 함침하여 개별 포장된 마스크 팩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사용자의 안면에 부착하도록 에센스 액이 일정 비율로 함침되고 눈과 입 주위에 대응하도록 개방부가 형성되고, 코 부위에 밀착되도록 절개부가 형성된 마스크 팩 시트지(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상기 시트지를 말아서 권취하는 스틱 부재로서, 상기 스틱 부재의 일단부 또는 양단부는 상기 권취된 시트지의 중심부로부터 돌출되도록 하여, 상기 스틱부재에 권취된 상태로 마스크 팩 시트지의 상부를 안면 위쪽에...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특허발명은 신규성 및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잘못 등록된 것이므로, 동법 제1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n\n3. 이해관계\n\n이 사건 무효심판의 청구인 [회사] [회사] 화장품 제조업,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섣립된 법인(갑 제3호증, '법인등기...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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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
{ "claims": "청구항 1. 이온성 액체, 및 베이스 중합체로서 유리 전이 온도(Tg) 0°C 이하의 중합체를 함유하여 이루어지고, 상기 이온성 액체가 25°C에서 액상을 띄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중합체의 산가가 30 이하이고(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중합체 100중량부에 대하여 상기 이온성 액체를 0.01 내지 40중량부 함유하고(이하 '구성 3'이라 한다), 피착체로의 박리 대전압이 ±0.5kV 이내인 것(이하 '구성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n\n가. 청구인 [성명]\n\n(1) 비교대상발명 1의 실시예에는 아크릴계 중합체 100중량부에 대하여 대전방지제로 질산리튬을 1.5중량부 첨가한 접착제가 개시되어 있는데, 그 실시예에 개시된 아크릴계 중합체의 유리 전이 온도(Tg)와 산가를 단량체의 구성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0°C이하의 유리 전이 온도(Tg)와 30 이하의 산가를 갖는 중합체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점착제 조성물은 대전방지제로 25°C에서 액상을 띄는 이온성 액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피착체로의 박리 대전압...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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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 청구항 1 최초 유입 사이트 정보 제공 장치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이 웹 사이트에 최초로 접속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최초 접속 판단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웹 사이트에 최초로 접속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을 식별하는 고유 아이디를 발급하는 아이디 발급부, 상기 판단 결과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웹 사이트에 최초로 접속한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을 상기 웹 사이트로 유입시킨 최초 유입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웹 사이트 정보 관리부, 상기 사용자 단말이 상기 웹 사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n\n 가. 청구인의 주장\n\n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10 및 12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인용발명 1 내지 4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1) 인용발명 1의 웹 서버가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의 기능(즉, 사용자 단말의 처음 접속 또는 재접속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자 단말로 고유 ID가 삽입된 쿠키를 전송하며, 상기 고유 ID와 연계하여 사용자 단말의 접속 이력을 갱신하여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4, "n_pa_aligned": 4,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91000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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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낱장의 종이 시트들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전면과 뒷면 방향으로 교대로 연속 반복적인 파형으로 돌출된 서로 대응되는 볼록부와 오목부를 포함하며, 상기 볼록부와 오목부는 상기 볼록부에 대하여 오목부가 사각면체의 수직면을 기준으로 어긋나 교차되고 그 교차 지점에 접착제로 접촉되는 접촉면을 형성하고 틈새를 형성하는 복수의 종이 시트들이 연속 반복적으로 적층된 종이 화분블록(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종이 화분블록의 상부에 설치된 분배판은 상기 종이 화분블록의 상부에서 물을 균일한 분포로 급수하여 지연시차를 두고 하부로 서...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주요 내용\n\n가. 청구인 [성명] 주요 내용\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또는 비교대상발명 1, 7에 비교대상발명 3, 4 또는 6 중 하나를 결합한 것에 의해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참고로, 2020. 4. 9. 영상으로 진행된 구술심리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1,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4,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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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1) 발명의 명칭 : 래치조립체\n\n2) 출원번호/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1. 10./ 2014. 6. 16./ 특허 제10-1410458호 3) 특허 청구범위\n\n\n【청구항 1】 캐비닛 프레임(F) 위에 겹쳐지는 도어(D)의 가장자리를 따라 장착되며 도어를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는 원통형 부재로서, 그 내주면에 돌출부(391)가 형성되어 있는 지지베이스(330)와; 상기 지지베이스(330)의 내부에 위치이동 가능하도록 설치되며 일단부가 막힌 속이 빈 원통의 형태를 취하고, 몸체에는 경사진 통공형상의캠슬롯(325...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n\n1) 이 사건 정정청구에 의하여 청구범위에 돌출부(319)의 구성 및 작용효과가 추가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신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 요건에 위배된다. 또한, 정정 이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그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n\n2) 섣령,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정발명의 돌출부(319)는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된다. 따라서 이...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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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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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도장된 강판을 이용하여 성형되는 가전제품용 외장 캐비넷을 코킹하는 장치에 있어서, 제품 캐비넷의 진행을 안내하는 바디부와; 상기 바디부의 상측에 구비되고, 상기 제품 캐비넷에 코킹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회전동력을 제공하는 서보모터와, 상기 서보모터와 축결합하고, 상기 서보모터에서 제공되는 회전동력을 회전수를 감속시키는 리듀서와; 상기 리듀서와 결합하여 회전동력을 외부로 전달하는 타이밍 벨트와; 상기 타이밍 벨트로부터 전달된 회전동력의 회전수를 변환시키는 타이밍풀리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타이밍풀리와 축결하여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3에 모두 개시되어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 및 3으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n\n (2) 즉,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등록 전 청구항 4에 기재된 피스톤 위치측정센서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구성(등록 전 청구항 ...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11000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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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n\n\n[청구항 1] 금속판을 공급하여 조관으로 원형의 금속관을 성형하고, 상기 금속관을 가열하여 외경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기 접착제의 외경에 PE 코팅층을 코팅한 피복 금속관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PE 코팅층(13)의 두께(T)에서 양쪽 선단을 제거간격(L) 만큼 제거하여 PE 코팅층(13)의 양단측이 완전히 제거되어 금속관(11)이 노출되도록 하고, 상기 노출된 금속관(11)의 선단을 가공하여 PE 코팅층(13)의 양쪽 선단을 감싸는 마감 성형부(14)를 형성하는 것(이하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3,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4",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특허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부른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PE 코팅층과 금속관의 분리방지라는 목적의 특이성을 가지며, 비교대상발명 3과 비교하여 (i) 이중 금속관과 단일 금속관, (ii) 일부 제거되는 구성, (iii...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01000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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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2010. 3. 10.에 등록된 특허 제94905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6항(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6항 특허발명'이라 한다) 및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n\n다.\n증거자료\n\n\n비교대상발명 1은 2007. 8. 16.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7-205391호에 게재된 '유량조절밸브 및 취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 요지 및 주요도면은 별지 2-1과 같다.\n\n\n비교대상발명 2는 2007. 12. 2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2007-119434호에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3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3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3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양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에서 모두 공지된 것이거나 그로부터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는 그 등록이 무효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은 구성에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효과도 차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2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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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상수오니를 교반시키면서 냉풍건조하는 제1단계; 냉풍건조한 상수오니를 파쇄하는 제2단계(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폐인산, 재생인산, 인산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인산물질과 상기 파쇄된 상수오니를 혼합교반하여 10시간 내지 30시간 교반하여 숙성하는 제3단계(이하 '구성 2'라 한다); 폐황산, 재생황산, 황산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황산물질과 상기 파쇄된 상수오니를 혼합교반하여 10시간 내지 30시간 교반하여 숙성하는 제4단계(이하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3단계 및 4단계의 결과물을 100°C~...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정수장 슬러지를 이용한 탈취제로서 암모니아 가스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탈취제에 관한 것이고, 인용발명 1의 경우도 정수장 슬러지를 이용한 암모니아 가스 흡착제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며, 인용발명 4도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탈취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정수 또는 하수 슬러지를 이용하여 흡착율이 높은 물질을 제조하고자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n\n(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용발명 1 내지 4의 대응...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10, "n_pa_aligned": 5,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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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콘크리트로 제작된 기초(100) 위에 산부(210)와 골부(220)를 갖는 물결 모양의 벤딩된 파형강판(200)을 연속적으로 결합하여 아치 형태로 형성되는 파형강판구조물(10)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파형강판 구조물의 파형강판(200) 산부(210)에 일정한 간격으로 볼트 홀(230)을 형성하며, 골부(220) 상부에 파형강관(300)을 배치하고, 상기 골부(220) 상부에 배치된 파형강관(300)에 결합기구(400)를 종방향으로 배치한 후 볼트 흘(220)을 이용하여 파형강판(200)과 파형강관(300)...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파형강관(300)을 U볼트(410)에 의해 파형강판(200)에 고정시키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주지관용수단인 파형강관과 U볼트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와 같이 파형강관(300)을 결합앵글(470) 및 체결볼트(630)에 의해 파형강판(200)에 고정시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주지관용수단인 L형 앵글, 또는...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6,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09100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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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JP_KOKAI", "ref": "1998-176468", "title": "Roll blind weight bar", "claims": "Claims ( 3 ) Translated from Japanese 【特許請求の範囲】 [Claims] 【請求項1】 巻取軸からスクリーンを昇降可能に垂下 し、前記スクリーンの下端縁の全長に亘ってウェイトバ ーを吊下支持したロールブラインドにおいて、 前記ウェイトバーは、前記スクリーンの下...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43,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5항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n\n(2) 피청구인의 2009. 10. 26. 정정청구서에 의한 정정은 청구항 2 내지 4를 삭제하고 그 기술구성을 독립항인 청구항 1에 병합한 것이므로, 2009. 8. 19. 제출한 의견서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비교대상고안 1 내지 3에 의해 진보성이 없는 기술구성을 단순병합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러한 정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3,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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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① 발명의 명칭 : 완충장치를 갖는 오토바이용 바람막이\n\n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1. 10. 8./ 2012. 12. 21./제10-1216745호\n\n③ 무효심판 청구 : 2013. 4. 25.\n\n④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투명수지로 된 바람막이(1) 전후면에 지지대(2)(2')가 설치되고 그 지지대(2)에 체결볼트(3)가 돌출된 것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장공(4)을 가진 L형 브라켓(A)에는 수평으로 톱니(5)(5')가 치합되는 한 쌍의 작동구(6)(6')를 구비하여(이하 '구성 2'라 한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9,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9,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거나, 비교대상발명 1에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의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목적, 구성, 기능이 상이하고, 비교대상발명 2, 3과는 구성 및 기능이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으로부터 또는 비교대상발명 1과 비교대상발명 2 또는 3의 대응구성을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8,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210000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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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1) 청구범위\n\n【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특허청 심사과정에서 삭제)\n\n【청구항 4】 에칭 챔버로서, 웨이퍼를 지지하기 위한 하부 전극으로서, 상기 하부 전극은 하부 에지 섹션을 갖는, 상기 하부 전극; 전력이 제공되지 않는 중심 영역(center area) 을 갖도록 구성된 최상부 전극으로서, 상기 웨이퍼가 상기 하부 전극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상기 중심 영역은 상기 웨이퍼의 중앙 영역 (central area) 에 근접하게 배치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최상부 전극은 최상부 에지 섹션을 갖고, 상기 최상부전극의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9,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4, "defined": f...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적법하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기재는 발명의 상세한 섣명이나 도면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n\n3) 이 사건 제4항 내지 제23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다.\n\n나. 피청구인\n\n1) 이 사건 정정청구는 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므로 적법하다.\n\n2) 정정 전 청구항 4, 16의 '최상부 에지 ...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6,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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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절단수단(7)을 구비하여 이송수단(5)에 의해 이송된 냉매관(10) 스트랩을 절단하는 냉매관 절단장치(1)에 있어서, 상기 절단수단(7)은 상부턱(36)과 하부턱(3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35)를 구비하여 냉매관을 파지하는 작용을 하는 전방 클램프 조립체(30)와, 상부턱(46)과 하부턱(47)으로 이루어진 클램프(45)를 구비하며 파지한 상태로 후진하여 압연 슬라이더 조립체(50)에 의하여 노치가 형성된 냉매관을 인장 파단하는 작용을 하는 후방 클램프 조립체(40)와, 상기 전방 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7,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43, "defined": fals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7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2) 청구인은, 심판절차 중 제출된 의견서 및 구술심리과정에서 정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다.\n\n나. 피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은 정정의 요건을 만족하므로 적법하다.\n\n(2) 이 사건 정정발명은 절단부의 클램핑 동작, 후방인장 동작 및 절단동작을 기계적으로 연동시키는 것에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6, "n_cells": 9, "n_pa_aligned": 6,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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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n청구항 1. 내지 청구항 3. (삭제)\n\n청구항 4. 발이 끼워지는 착용공을 갖고, 착용 시 발등을 덮는 상판(20)과; 상기상판(20)의 하측에 배치되고, 연부가 상판(20)의 연부와 결합되는 바닥판(30)으로 구성되는 덧신에 있어서, 상기 상판(20) 및 바닥판(30)은, 각각의 단면을 따라 일정간격으로 외향돌기 또는 외향돌기와 맞물리는 홈으로 형성되는 봉제포인트(24)(33)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용도 덧신(이하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60,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60,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다.\n\n(2) 이 사건 정정은 심사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진보성 흠결을 해소하기 위하여 삭제한 청구항에 기재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n\n(3) 정정청구된 이 사건 제4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비교대상...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3, "n_pa_aligned": 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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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n\n청구항 1. 0.1 내지 40 중량%의 양의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 수화물; 0 내지 50 중량%의 양의 무수 락토스; 1 내지 15 중량%의 양의 크로스포비돈; 0 내지 6중량%의 양의 이산화규소; 0.0 내지 4.0 중량%의 양의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및 제형을 100 중량%로 만드는 데 충분한 양의 미세결정질 셀률로스를 포함하는, 정제, 스톡과립 및 캡슐로 구성된 군에서 선택된 형태의 제약 제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n\n청구항 3. a) 캡...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8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80,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1) 청구인 1부터 청구인 3, 청구인 14 및 청구인 15\n\n(가) 비교대상발명 3에는 다파글리플로진이 개시되어 있고, 다파글리플로진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화합물의 L-페닐알라닌 복합체 결정도 개시되어 있는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3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활성성분에 해당하는 다파글리플로진 프로필렌 글리콜수화물을 해당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첨...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7, "n_cells": 7,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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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호 및 제2호증)\n\n(1) 절차의 경위\n\n① 발명의 명칭 : 비닐 화합물의 중합억제 방법\n\n②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9. 7. 23./ 2004. 1. 19./ 특허 제417098호\n\n\n\n\n\n\n(2) 특허청구범위(정정된 부분을 밑줄로 표시함)", "prior_art_specifications": [ { "country": "US", "ref": "5322960", "title": "Method for inhibiting polymeri...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54,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7, "defined": fals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1", "cod...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 전 발명은 저장 및 운반 과정에서 중합억제제와 함께 물을 일정량 함유하는 것(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과 회수, 정제 및 합성공정 등의 제조공정에서 중합억제제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 형태로 공정에 투입하는 것(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이 별개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정정으로 인하여 제1유형과 제2유형이 혼재된 발명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정은 이 사건 정정 전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났고 새로운 작용효과를 발생하여 실질적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2010000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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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n\n청구항 1. (삭제)\n\n청구항 2. 제1전력반도체 소자가 설치되는 제1블록; 제2전력반도체 소자가 설치되는 제2블록; 제1흡열부가 상기 제1블록의 내부에 삽입되는 제1히트파이프; 제2흡열부가 상기 제2블록의 내부에 삽입되는 제2히트파이프;를 포함하되,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은 상하로 배치되며, 상기 제1히트파이프와 상기 제2히트파이프는 좌우로 서로 마주보게 배치되도록 상기 제1히트파이프의 제1흡열부 및 상기 제2히트파이프의 제2흡열부가 상기 제1블록과 상기 제2블록에 삽입되며, 상기 제1히트...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2-1", "raw": "구성요소 2-1", "sent_idx": 75,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2", "raw": "구성요소 2-2", "sent_idx": 7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3", "raw": "구성요소 2-3", "sent_idx": 79, "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n\n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대상발명 2의 '블록과 히트 파이프의 배치 구조' 기술 사상이 도용되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에 해당한다.\n\n3) 이 사건 특허발명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공동 발명으로 인정된다 해도,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특...
{ "verdict": "INVALID", "grounds": [ "novelty_29_1",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11, "n_cells": 1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610000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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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열의 이동을 막는 차열 도료 조성물에 있어서, 0.5㎛ 이하의 초미립자 실리카 입자 5~7 중량%; 루타일 이산화티탄 20~22 중량%; 탄산칼슘 16~21 중량%; 수지 바인더를 고형분으로 30~35 중량%; 다가 알코올 2~4 중량%; 첨가제; 및 물을 포함하는 차열 도료 조성물(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n\n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지 바인더는 아크릴계 에멀젼, 아크릴 실리콘계 에멀젼, 우레탄계 에멀젼, 불소계 에멀젼, 실리콘 무기질계 수지, 실리카...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46,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57,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61,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 가. 청구인 [성명] 요지\n\n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 또는 3 또는 1과 2의 결합 또는 1과 3의 결합 또는 2와 3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n\n 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n\n 구체적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가'의 구형상...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4, "n_cells": 7, "n_pa_aligned": 2,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11000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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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등록고안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n\n별지 1에 기재된 바와 같다(이하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고안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n\n다.\n비교대상고안들\n\n2002. 2. 5. 공개된 미국특허공보 제6343824호(이하 '비교대상고안 1'이라 한다)는 '물품 등과 같은 부하를 현가하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이고, 1990. 1. 29.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2-13555호(이하 '비교대상고안 2'라 한다.)는 '안전벨트 버클'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요지는 별지 2와 같다.\...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6,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6,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2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나. 피청구인 [성명] 요지\n\n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들에 의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있다.\n"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5, "n_cells": 5,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71000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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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메인프레임(100); 상기 메인프레임에 결합되어서 도금 대상물(A)의 하단부를 받치는 지지프레임(200); 상기 지지프레임과 상하로 이격된 상태로 상기 메인프레임에 결합되는 수평프레임(300); 상기 수평프레임에 결합되는 지지부재(400)(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상기 지지부재에 탈착 가능하게 결합되고, 상기 도금 대상물의 상단부를 상기 지지프레임 방향으로 가압하여 고정하는 고정팁(50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지지부재의 단부에는 상기 고정팁이 삽입되는 고정홈(410)이 형성되고, 상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2,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목적인 '다양한 형상 및 크기의 도금 대상물을 쉽고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는 도금용 지그를 제공하는 것'은 비교대상발명 1에도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목적과 동일하여 그 목적의 특이성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 차이는 비교대상발명 3에 개시된 기술적 구성을 채용함으로써 용이하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3,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31000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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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전면 측으로 도어(11)가 구비되고, 내부로 메인드럼부(100)을 구성하여 세탁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한 드럼식 세탁 건조기에 있어서, 내부로 구동부(200)를 이루는 구동모터(210)의 각 풀리(212, 213)와 연결되어 회전되되 후면 측으로 고정브라켓트(160)에 의해 지지가 되는 메인드럼부(100)와, 상기 메인드럼부(100) 전면커버체(120)와 도어(11) 사이에 구비되는 필터부(300)와, 상기 메인드럼부(100) 후면 측으로 상기 반도체히터(400)를 거쳐 열풍 공급된 외기가 메인드럼부(100)의 드럼(110)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25,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25,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 1 내지 4는 비교대상발명 1 및 3에 개시된 구성과 동일하고, 구성 5는 구동모터와 풀리가 사용되는 전형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구성 6은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된 구성과 동일하며, 구성 7 및 8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에 비하여 단순한 설계상 차이에 불과한바,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4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n\...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8, "n_cells": 18, "n_pa_aligned": 11, "prior_art_aligned": tru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21000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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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잔디 보호매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6각형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망형 본체부(10)와, 가장자리를 마감하는 4각형의 테두리(11)와,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6 각형 각 모서리부에는 수직으로 형성되는 기둥(20)과,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상면에 기등보다 낮게 구성되는 지지벽체(30)와(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망형 본체부(10)의 상면에 기등보다 높게 구성되는 상부돌기(40)와, 상기 기등(20)의 하단에서는 육각을 이루는 각 6개의 기둥 중에서 3개의 기등(20) 하단으로부터 육각의 중앙부로 모이게 연결...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2,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2, "defined": true } ], "matrix": [ { "component": "구성요소 1", "prior_art": "비교대상발명 2", "code"...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망형 본체부(10), 테두리(11) 및 기둥(20)은 각각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바디부, 외곽틀부, 돌출기등 및 러그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지지벽체(30)는 비교대상발명 2의 미끄럼 방지수단과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부돌기(40)는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의 완충날개와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Y자형 하부 연결간(50)은 비교대상발명 1의 함몰방지수단 또는 비교대상발명 4의 Y형 리브와 실질적으로 동...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2, "n_cells": 4,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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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주요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n\n 【청구항 1】 전자파가 상쇄되도록 전류방향이 서로 반대방향이고 병렬로 위치되는 제 1, 2 발열선(40, 41)과, 상기 제 1, 2 발열선(40, 41)의 온도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조절기(20)와, 상기 조절기(20)와 연결된 제 1포트(P1), 제 2포트(P2), 제 3포트(PD), 제 4포트(P4)를 구비하여 상기 제 1, 2 발열선(40, 41)이 접속되며, 상기 제 1발열선(40)의 양측단(H1, H2)과 제 2발열선(41)의 양측단(S1, S2)...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0,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4", "raw": "구성요소 4", "sent_idx": 41,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n\n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이 사건 제1항 및 제3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2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n\n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n\n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n\n 3. 이해관계\n\n 청구인은 갑 제3호증(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99년 6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종의 물품인 전자부품,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 및 도· 소매업에 ...
{ "verdict": "IN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6,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41000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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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조직거상용 이식물(2)은, 내부가 빈 타원형태의 메쉬부재(4)와, 상기 메쉬부재(4)를 관통하고 양측으로 일정 길이 연장시키면서 양측 단부에 연결되도록 생체 삽입용 실(6)을 고정시켜 한 몸체로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n\n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삽입용 실(6)과 메쉬부재(4)는, 묶는 방법뿐만 아니라 의료용 접착제 같은 부착부재로 부착시켜 결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n\n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생체 삽입용 실(6)은, 시술의 안정...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7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72, "defined": fals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72, "defined": fals...
{ "party_arguments": "2. 당사자의 주장\n\n가. 청구인의 주장\n\n1) 이 사건 정정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2015. 9. 4. 기술설명회 참조).\n\n2)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은 피부 및 피하 근육층에 삽입시켜 조직을 당기거나 펼수 있도록 시술시 사용되는 조직거상용 이식물에 관한 것이나, 비교대상발명 1 및 2 각각에 개시된 마이크로 실링 또는 침습 조직 시스템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신규성 및...
{ "verdict": "VALID", "grounds": [ "inventive_step_29_2" ], "n_components": 3, "n_cells": 9,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
201510000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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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ims": "【청구항 1】 푸라노오스 구조 또는 피라노오스 구조를 1개 갖는 화합물(A) 중의, 또는 푸라노오스 구조 또는 피라노오스 구조의 1종 이상이 2개 이상 12개 이하 결합된 화합물(B) 중의 OH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스테르화한 에스테르화 화합물(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과 셀률로오스 유도체를 포함하는 연신된 위상차 필름으로서(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위상차 필름은 연신에 의해 위상차값을 발현하고, 상기 위상차 값에 있어서, 온도 23 °C, 습도 55 %RH의 환경하에서 파장 590 mm의 광에 대하여 하기 수학식 i로 ...
{ "components": [ { "id": "구성요소 1", "raw": "구성요소 1",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2", "raw": "구성요소 2", "sent_idx": 11, "defined": true }, { "id": "구성요소 3", "raw": "구성요소 3", "sent_idx": 11, "defined": true ...
{ "party_arguments":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n\n가. 청구인의 주장\n\n(1)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는 구성요소 1에 해당하는 화합물을 가소제로 포함하는 셀률로오스 유도체 필름이 기재되어 있고, 구성요소 3 및 4는 단지 위상차 필름에 대한 해당 기술분야의 목표 내지 요구사항을 수치로 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로부터 신규성이 없거나, 적어도 진보성이 부정된다. (2) 비교대상발명 1 또는 2에는 구성요소 3 및 4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나, 비교대상발명 3 또는 4에는 구성...
{ "verdict": "VALID", "grounds": [ "novelty_29_1", "inventive_step_29_2", "description_42" ], "n_components": 4, "n_cells": 20, "n_pa_aligned": 0, "prior_art_aligned": false, "prior_art_status": "restored" }